눈이 번쩍 뜨이는 농업회사법인 상식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A-Z까지 파헤쳐보자!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누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돼죠~
그러나 두려운 마음을 걷어버리고 도전하는 자가 성공에 가까워 지는 것 아니겠나요^^?
언제나 멋지게 도전하는 여러분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준비해 봤어요!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크기, 운영방침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도록 합니다.

절차는 법인업체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조항을 나타내는 ‘창립총회’, 출자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작성하는 ‘설립등기’ 등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효과적 설립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해당 관할 등기소에 접수되고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이것만은 필수로 명심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또는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해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십시요.


 출자 이행 방식으로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한 후 인수가액을 입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지불함)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현재까지는 창립 시에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이 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 판정을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합니다.


농업회사의 설립형태는 4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회사가 빛을 질 상황에서 책임지는 정도로 구분함)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
물적 인적의 요소를 합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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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클리어! 확실히 아니 좋죠? 여러분의 든든한 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지식을 풍성하게 만드는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건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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