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관련 궁금증 모두 해소!
완벽하게 알아보자!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 지식 탐험





오늘이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문장, 언제 들어도 감동적입니다.
제일 젊은 날을 허투루 보낼 수 없겠죠? ^^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알찬 하루 만들어봐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경영 또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 넘어야
 하며, 또한 일년 중 90일 이상은 농업일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해도 되지만,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기억하세요.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소재한 곳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법인이라면 사무소가 세워진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직접 방문이 힘들 경우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전화접수는 안되니 이 점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진행하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데 이 과정이 행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농업경영체 등록하기 전에 서류 작성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가세요.
경작농지 면적이나 종사일, 농산물 판매가격 등의 정보가 똑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에 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유한회사는 천만 원, 농림사업 지원을 원한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해요.


또,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에 반드시 한명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기타 발기인은 상법상 규정에 따라 합명 혹은 합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회사 2인 이상,
주식회사는 1인 이상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소유하죠.
농업회사 설립 시에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해요.


다음으로, 농업회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진 않으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면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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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문제 중 가장 싫은 유형이 애매해서 맞는 답이 두 개 이상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면밀히 훑어본 만큼만 공부하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럼 내일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계속 열심히 공부하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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