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창업상담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그것이 궁금하다면?

집에 굴러다니는 전선이나 케이블을 정리할 때는 쓰고 남은 휴지심을 써보세요!
안에 넣으면 깔끔하게 정리되기에 유용합니다~^^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도 아주 유용하니 모두들 주목해주세요!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의도로 하는 의료 기관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하는 요건사항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달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같이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해서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방문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우선 거친 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보통 2주 이상 걸립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상호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꼼꼼히 알아봅시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죠.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등록증이 필요해요.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효력을 띠게 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하여 수여되는데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해서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된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 3년간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꼭 지참해야만 하죠.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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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갈대 다발은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제 생각도 이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다음 시간에도 가치있는 정보를 나눠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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