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양도 경비업법인에 대한 확실한 정보 공개

 

 

 

 

서울법인양도 경비업법인에 대한 확실한 정보 공개
누구나 알아야 할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 정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해 크게 알려진 명언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살아 있는 한 세상은 바뀐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학습하면 세상도 바뀔 거예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 학습도 마찬가지랍니다.

특수 경비업은 공항처럼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국가중요시설에서 일을 할 수 있죠.
반면 일반 경비업은 호송이나 신변보호, 시설 경비 등의 일을 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통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령에 의거하면 특수 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될 경우,
미리 경비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보통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최고 큰 차이는 자본금과 담당 업무인데요.
일반적인 경비업이 시설 및 호송, 기계 경비와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특수 경비업은 국가중요시설에서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또, 경비업 법인은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완비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 경비업은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보통 경비업과 차이가 있죠.

또한,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하려면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등본 내지 초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잔액증명서도 필요한데, 보통 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의 잔액이 증명돼야 하니 고려

하세요.

 

 

 

 

 

나에게 Plus 되는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지식, 제대로 알려드려요!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탈행위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관련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됩니다.


또, 임원으로 있던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임원 자격요건을 가질 수
없는데 당시 당사자가 범법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회사의 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경비업 법인을 설립했다가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하죠.
취소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경비업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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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으면 고민이 생긴다고 하네요. 악순환!, 고민하고 망설이고를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행동이 최고라는 것! 고민할 시간에 일단 시작하세요!

나쁜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경비업법인 관련 소식 마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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