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이슈!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이슈!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누구든지 구분되는 재능은 하나씩 있다고들 하죠?
그러나 그 재능을 빛나게 할 용기는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오늘 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지식을 용기 있고, 만족스럽게 확인해보실까요?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을 하려할 때 챙길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제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하여 필요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약도가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치도가 요구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가된 업종으로
노동자를 보낼 때 원칙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본점이 있는 곳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후, 3년마다 허가를 재 신청해야 합니다.
혹시 그냥 사업할 경우에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와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특별히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이 존재합니다.


본디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요.
하지만 사업사용주의 회사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발생해
한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특별히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경우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만약 갱신자가 외국인이면 해당국에서
발행한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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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저는 수업 전에 옛날 이야기를 꼭 하나씩 들려주시던 선생님을 제일 좋아했는데요.
어른이 된 이 순간에도 가끔씩 그때의 이야기 선생님이 떠올리면 웃음이 나곤 해요.
여러분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려드린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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