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정확히 알아봅시다.



작가 막심 고리키는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는 명언을
남겼다고 해요. 이웃님의 내일 계획은 무엇인가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오늘 제가 전해 드리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소식을 바탕으로 복습하기는 어떠세요? ^^


먼저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의 기준은 꼭 계좌내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무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시 사업 목적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파견업 말고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진행이 가능하며,
단 이 때 대표이사는 주주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꼼꼼히 알아봅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임시 파견 근로의 경우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 합의에 의해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있을 시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또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하는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담당을 져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있지만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는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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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오늘 소개해 드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났네요.
예상보다 흥미로운 내용과 함께하니 시간이 훌~쩍! ^^
다음 포스팅도 기대 많이 부탁드려요!









여행업법인 정보, 쓱 해결!
현명하게 알아보자!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상식 탐험



생택쥐페리의 명작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였던 그 시간 때문이야.’
저는 오늘 소중하게 들고 온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장미꽃처럼 전하겠습니다!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관광사업자등록은 일반 여행업의 경우,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하는데요.





여행업에 있어서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이고
만약에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가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 관련 법인이 상호 혹은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가 신설 되었을 경우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이때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게다가 변경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100 이하의 변경 등 가벼운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 중, 국내여행업은 이틀간, 일반, 국외 여행업은 5일 처리 기간이 소요되죠.

한편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후에 등록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과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과 같은 것이 아주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답니다.







알아두면 이득 되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이야기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시 맨 처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을 적는 것입니다.
회사 설립 이유 및 사업의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또한 사업계획서엔 구체적인 사업운영계획이 작성되어야 하죠.
기술 및 서비스, 제품 개발로부터 가격 정책, 마케팅, 판매 전략 등을
시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에 작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사업과 관련된 시장 개요 및 동향,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이 돼야 해요.
그래야만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쓸 때에는 경쟁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게 좋아요.
경쟁사에 대한 분석 내용과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게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계획서에는 잠재 시장과 수익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포지셔닝 맵 등을 활용해 경쟁제품과의 비교, 분석 등을 하는 것도 좋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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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행업법인에 대해 정말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참신하고 여러 정보를 알아가는 유용한 시간! 함께 하길 바라신다면
계속 방문 해주세요^^











당신의 맞춤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대해 100% 이해하기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삶에서 하나하나의 단계를 견디며 하나씩 얻더라도
매일매일 자기계발과 성장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으니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지식을 한 움큼 획득해보는 건 어때요?
배움의 필요성을 아는 여러분을 위한 알찬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할 때에는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해요.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가능하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해서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 1부도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야하는데,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 방향으로 잡으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담아서 설득해야 하죠.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충분한 자본금을 갖췄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구비합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까지 발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

덧붙여 해당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증빙서류와 더불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A부터 Z까지 파헤쳐봅시다!





먼저,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다음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3월말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 사업실적을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 보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있어 손해배상 책임자가 됨을 잊지마세요.

한편,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혹은 대표자가 달라지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달라진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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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왕자는 여우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자기는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웃님들이 오신다면 한 시간, 아니 하루 전부터도 행복할 것 같네요 ^^
또 오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알찬 정보 갖고 여기서 기다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법률에 관한 지식창고
꼭 기억하세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대해!





교통이 복잡하고 정체된 상황에서 운전하면 혈압도 오르고 정신건강에도 정말 안 좋다고 합니다.
오늘 출/퇴근길에도 길이 막혀서 스트레스 많이 쌓이셨을 텐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속 시원한 정보로 스트레스 날려드릴게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복합 화물 운반 주선업)이란,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아 수하인(화물을 받는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운송수단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맺는 사업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수출품의 선적,
선하를 위한 선박, 또는 그외 운송 수단 예약 뿐만 아니라 서류 작성과
운송에 연관된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을 얻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러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등록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설립시 갖춰야할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때,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되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니 명심하세요.


또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을 거치고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되어야만 포워딩 법인을 창립할 수 있답니다.








너에게만 밝히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꿀팁!



다양한 운송수단 중 국제물류주선업은 가장 적당한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역할을 해요.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 중 효과적인 방법들을 골라 운송을 실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하역 및 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하역이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류를 문제없이 낮추는 업무를 뜻한답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를 안정적으로 정리하는 일들도 진행하게 되는데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때 또는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일을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죠.
물류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진행하고 요구되는 장소에 유통하는 일을 주로 맡아요.


최근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국제물류주선업도 e-물류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어요.
e-물류 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물류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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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도움되셨다면, 댓글이나 공감으로 만족도를 표현해 주세요!!
그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더 진귀한 정보 많이 알아올게요!!^^
이웃추가 해주시고 종종 찾아주세요~
꽉찬 하루 되세요!











법인전환, 개념 완전 정리
원하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 모든 정보를 모두 공개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잠자는 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감기에 걸릴 확률이 무려 네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자, 그러면 오늘은 법인전환 에 관한 정보. 에 관한 게시글까지만 보시고 잠자리에 드는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알찬 블로그! 법인전환정보 나갑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회사를 선택할 시 상담에서부터 처리 절차,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데가 좋은데, 기업별 1대 1 맞춤형 상담과 처리를 진행해 절차가 안전하거든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된 수익률을 사용함에 제약이 없지만 법인기업 대표자는 기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처럼 전환 시 득과 실을 명확하게 판단해주는 컨설팅업체를 선택해야 해요.

즉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그냥 법대로 따르면 되는 절차가 아니라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계획을
짜야 하는 ‘전략싸움’으로, 업체의 컨설팅 사례를 찾아보고 전략을 확인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기업의 현황분석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산, 영업권 평가와 전환 시 손익평가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업체도 선택하면 좋은데, 일처리가 확실하고 꼼꼼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대외신용도가 높아져 자금유치가 유리해지는데요.
이렇게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입찰을 위해서 대외신용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회사라면

대외신용도 상승 수치 자료를 갖고 있는 컨설팅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 권장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 관련 핵심 정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이후 창립일로부터 5년 내에 고정자산을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월과세 적용 제외 대상이 되어 이월된 세액을 양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기존 개인사업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달 이내에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법인전환을 했던 회사는 고정자산 처리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처리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주식을 처분하게 되었어도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법인전환으로 얻은 주식의 오십퍼센트 넘게 유상 또는 무상이전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 사업장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는다면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순자산가액이란 신탁재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이후에 소유한 증권을 시가로 평가한 것을 일컫습니다.


특히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할 때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과 주점업을 말하는데, 관광진흥법률에 따라서

관광숙박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배제된다는 것까지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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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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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는 마치겠습니다.^^
법인전환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믿을 수 있는 정보 전달과 함께, 더 많은 궁금증 해결을 위해
앞으로의 귀중한 정보를 지켜봐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등록절차


 국내최대의 물류기업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물류, 해운등 포워딩, 국제물류주선업과 직접 관련된 모든 부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한진해운의 임직원, 관계사 직원들까지 모두 일괄해고 통보를 받았다는데.....안타깝기만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알고 보면 재밌는 농업회사법인 이야기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A-Z까지 파헤쳐볼까요?


나무뿌리가 부실하면 양분 섭취를 못 해서 금방 시든답니다!



건물도 기초 공사에 문제가 생기면 금방 무너지는 것처럼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기초 상식은 제가 튼튼히 다져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마세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의 경영 방식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올리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명분으로 세워진 법인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초반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제에
의하여 설립되어진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완료 후 출자지분에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얻게 됩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차이를 보입니다.


2000년 기준으로 국내 농업회사법인의 개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된 농업회사법인은 약 삼천여 개로 증가하였습니다.





꼼꼼하게 선정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 위한다면 농업인 이라는 내용을 보여줄 서류가 필수입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는데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납입을 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2통이 각각 필요한데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된다면 필요한 서류 기준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엔 출자 한도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주식회사의 체제로 창립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 별도의 형식으로 설립했을 때로 구별하여 서류가 다릅니다.


이외에도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한 통(법원 제출용),
임원은 인감증명서 두 통(법원제출용, 공증목적)가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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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어릴 때 쓰던 일기를 다시 꺼내본 적 있나요?
그때는 천근 같았던 고민들을 다 커서 읽어보니 어찌나 귀엽던지요! ^^
지금 지니고 있는 고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 개의치 마시고 훌훌 털어버리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농업회사법인 내용으로 준비할게요!








경비업법인 상식 오픈!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설경비업



배우는데는 성별과 나이가 상관 없다고 하잖아요?
남자, 여자 구분 할 것 없이 경비업법인에 대해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이웃님들 모두가 경비업법인에 대해
가능한한 알기 쉽게 정보 절해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마시고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아보아요 우리~




시설 경비업은 경비하는 시설에서 화재나 도난 외에도
위험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시설 경비업은 자본금이 5,000만 원에서 일억 원 넘게 구비해야 하며,
20명의 경비인력들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장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비업 가운데에서 한가지인 시설경비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공간에서 도난, 화재뿐만 아니라
그 밖의 혼잡 등으로 나타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시설 경비업의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이며,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통과 뒤 기본 교육을 이수해 자격증을 갖춘 사람입니다.





시설 경비업 법인 설립을 원한다면 경비업무자가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최소 1명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특수경비업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단, 특수경비업 외의 업무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절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경우 1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요구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보다 많은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이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를 진행할 때,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될 때에는
시설주의 동의를 갖춰 다른 특수경비업법인 중
경비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은 관할의 경찰청장에게 연 두번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진행해야만 하며,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달 일회 이상 점검받아야 하며,



특수경비업법인을 시작할 때 갖춰야할 특수경비원은 신체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양쪽 눈의 맨눈시력이 각자가 0.2 이상이거나

교정시력이 각자가 0.8 이상이 되는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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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밥 한 번 같이 먹자.'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기도 해보기도 하셨죠?
그저 주변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치레와도 같은 말이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해보는 거 어떨까요? ^^ 오랫동안 잊고 지낸 지인과의 즐거운 식사로

행복한 오늘 마무리하세요! 저는 경비업법인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젠 알아두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고부터 어제보다 발전한 나




요즘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수면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감기에 걸릴 확률이 네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자, 그러면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관한 정보. 에 관한 게시글까지만 보시고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속 깊은 블로그! 근로자(인력)파견법인정보 나갑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을 이용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식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정관 사본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는 법무사에서 챙기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게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하는데요.
해당 필요서류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체크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욱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정보!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입니다.

이러한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제하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속해주는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차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둘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돈을 받는 사업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에서
고급 인재를 연결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법인은 따라서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불리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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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워갈 때의 이 기쁨! 아마도 이 행복 때문에 평생 공부하나 봅니다. ^^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알려드릴게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고싶은 내용은 언제나 댓글로~! 아시죠?












필수 정보 모음, 여행업법인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 그것이 궁금하다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늘 들어서 지겹나요?

그래도 배움의 즐거움만큼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로 지식의 양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아야 행.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을 때,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가운데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요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을 목적으로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면
여행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보증보험은 여행업의 종류마다 다르며, 해당 영업보증보험증권 1부를 발급받아 보냅니다.


또한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면 일정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자본금은 여행업의 타입별로 다르며, 등록하고자 하는 여행업의
필요 자본금이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 1부를 구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으려면 법인임원명단 1부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매, 법인인감도장이 구비되어야 하죠.





한편,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지급받으려면 회사 개요와 주요 사업 내용,
향후 3년사이의 여행업 알선 계획과 추정손익계산서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있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 모음집



여행업 법인 설립 등록 시에는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겸해 전달해야 해요.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케이스는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신청을 생각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지요.
사업계획서는 정해진 특정 양식은 없지만 임원, 회사 소재지, 사업 목적,
3년간 사업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 필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담당 관청에 보내야 하는데요.
자본금 규정에 의한 잔고증명서, 사업계획서, 임원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여행업 법인 설립을 할 때는 여행업협회에 등록해야 하죠.
가입비, 보증금, 보증보험 등을 위해 일정 예치금액이 소모됩니다.



한편, 주거 공간의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의 사무실에서만 여행업 법인 설립이 이뤄진답니다.
사무실 공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시해야 해요.
어쩔 수 없이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곤란하다면 정확한 도로명주소도 괜찮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여행업법인에 대해 완전히 아셨죠?
계속해서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포스팅 할건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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