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가 궁금했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해 백 배 이해하기





발견하기 힘든 네잎 클로버는 행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늘 낯익게 보고 지나치는 세잎 클로버는 '행복'을 의미해요.
우연한 행운을 잡으려고 오늘의 행복을 희생하면 안되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면, 이 기회로 다시 제대로 알아보세요!





1년에 5개 이상의 국가에 거래하는 화물(수입, 수출 모두 포함)이 도착해야 하고,
서비스나 업무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우수 국제물류주선 회사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먼저 마련되지 않았거나, 설립 후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적합한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은 등록 후 3~4일이 소요됩니다.
포워딩 오피스는 이 기간동안 처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진행을 하고 나면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세세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마지마으로 신임 임원의 인적사항을 제출할 상황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 등록 접수를 진행해야 하는점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A to Z 알아보기!





국제물류주선 법인 합병 신고에는 합병계약서의 사본과
합병 당사자 법인의 최근의 1년 내의 사업용 고정 자산 명세서가 각 1부씩 필요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47조 1항에 의해서
국제물류주선 사업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일 때
외국인 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엔
해당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양도, 양수 신고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진행할 때는 상속신고서를 합병을 진행하셔서 법인합병신고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후에, 해당하는 사항을 바꾸시고자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신청을 하는 상황에 인증신청서를 포함해
법인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재무제표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대표 명의로 된 잔액을 증명하는 은행잔고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은행 잔고를 증명해야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지만,
잔고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상담을 거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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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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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정보는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공들여 모아온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잘 활용해 주실 거죠?
그렇게 믿고 저는 더 풍성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여행업법인]
여행업 특성, A-Z까지 파악하기!





지금껏 살아온 방식을 바꾸고 습관으로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한 달에 책 4권’에 비해 ‘하루에 2장씩’이 효과적이죠.
실천할 수 있게 조금씩! 여행업법인에 대한 공부는 이 글을 읽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행업은 여행자나 운송, 숙박시설, 그밖의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합니다.
해당 시설이용을 알선하거나 계약체결을 해주고, 여행 안내하며 편의를 제공합니다.



여행업은 고객이나 여행지에 기준하여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주력으로 하는 여행업이고 국외여행업은
국외를 방문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관광하는 내국인을 상대로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은 자본금의 투자가 보편적으로 작아 경영의 위험부담이 적고 폐업이 쉽습니다.
여행상품의 생산은 주문생산방식이 많아 선투자 걱정과 재고 고민 없이 순조롭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은 상품을 설명하는 팜플렛, 영상물을 활용해 온라인 홍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합니다.

여행 상품은 무형재의 특색을 가지고 있기에 소비의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야 상품구매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여행업은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해외여행지 자료를 제공하고 호텔 예약을 대행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카페를 활용할 때에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에 관한 정보 모음집



여행하는 사람 혹은 운송시설과 숙박시설,
여행과 관련한 안내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 하며, 여행업 법인 설립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요구되며,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 시에는 추가로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처럼 특정 사업의 경우 법 안에 최소 자본금 규모가 설정돼 있으며,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10억 이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각 1명씩을 선임하실 경우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임원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돼 있으면,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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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없는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은 그만큼 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예외겠군요!
찾고자 노력하셨잖아요~ 소중하게 얻은 정보도 잘 쓰시길 바랍니다.











알고 계셨나요? [여행업법인]
여행업 특성, A-Z까지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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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업은 국내,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주력으로 하는 여행업이고 국외여행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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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법인처럼 특정 사업의 경우 법 안에 최소 자본금 규모가 설정돼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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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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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분석 외국인환자유치업
꼭 기억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해!




요즘 먹방이 유행이죠? 요리에 재주가 없는 저도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답니다.
처음 레시피를 따라 하면 그런대로 맛이 비슷한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같은 맛이 나는 건 아니란 거예요!
뭐든 평균을 유지하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맛장인은 대충 팍팍! 쓸어 넣어도
같은 맛이 나는 것 처럼요! 외국인환자유치업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페이스 놓치지 말고 시작할까요?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일의 목적은 타국인 환자 유치업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환자의 유치사업은 단어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는외국인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다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수단으로 하는 의료 단체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하는
항목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을 발부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하실 수 있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이 점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환자 법인등기가 끝나면 관할 하는 세무서를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다 말하지 마라. 체로 거르듯 신중하게 말해도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이다.”
국민 MC 유재석 씨가 직접 전한 말이라고 해요. 하루에 남들에게 말하는 수 마디, 오늘은 한 번
그 내용에 관해 곱씹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에는 불량품이 없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궁금하면 클릭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아래내용에 추가로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등록에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겠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 필독사항입니다 ^^====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 ‘완화’…정보 공시 ‘강화’

 
*****​2015_07_07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은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려면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할 때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간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되고,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인) 고용의무 등이 면제돼 업체당 연간 최소 약 668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현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정보는 지자체별로 분리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를 통해

해당 관할 지역의 등록개발업자에 대한 개별 정보만 공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www.nsdi.go.kr),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과 연계해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경영상황 및 사업실적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설립 및 법인양도양수의 궁금한사항은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여행업법인, 알짜 정보!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A-Z까지 확인하기!



이웃님들은 스마트폰으로 주로 무얼 하시나요?
게임, 웹툰, 가십 뉴스 등등 여러 방법으로 이용하실 텐데요.
그래도 때때로 스마트폰으로 유용한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

이 시간에는 여행업법인에 관한 공부 어때요?




신규법인 설립 시에는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수가 있어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진행해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은 법무사, 사업자 등록부터는 세무사의 일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시려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어디서부터 해야하는지 헷갈려하는데요. 이런 경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업무를 간편하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답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만들고 운영할 경우 혹시 관광객이 여행도중 사고를 당한다면
관광객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셔야만 하는 경우가 있죠. 이 때에 의뢰자인 법인이
과도하게 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조인이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100% 숙지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갖춰져야 하니 특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어떤 부분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알아보실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수가 있습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 A to Z 파악해봅시다!



여행업 법인이 기획여행을 시행할 때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한 여행자를 위해
목적지와 일정, 운송 이나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의 사항을 사전에 정한 후
여행자를 모음으로써 실시하는 것을 기획여행이라 합니다.

이때 국외 여행업의 업무에 관해서는 여행사 자사의 패키지 상품, 국외 호텔예약,
국외 렌터카 예약, 국외 철도승차권 판매, 크루즈 상품 판매, 여권의 발급 대행,
비자의 수속 대행, 국외 호텔 예약 등이 있습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영업활동은 전국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내국인의 국외 관광에 따른 여권발급 및 여권절차 대행 업무 등이 있답니다.

한편 국외여행업 등록하기 위하여 6천만 원 초과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9천만 원 이상 되는 자본금이 있다면 국내여행업을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국외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후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할 때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조건 내의 사람을 두어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서 인솔해야 합니다.
이때 자격요건으로는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고,
국외여행 경험을 갖고 있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문화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게시물 이었습니다! 그간 몰랐던 사실 많이 접하셨나요?
기억이라는 건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간답니다.
이미 알던 정보들 중에도 처음 알았을 때와 다르게 기억하고 계신 것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면 이렇게 다시 알아 보며,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성있는 정보가 되었다면 또 찾아주세요~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아웃소싱업 설립 및 등록절차







근로형태에 따라 회사에서 고용하는 형태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직접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 전문성 등을 따져서 전문회사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 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근거법령:직업안정법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의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요함

-국외 유료직업소개업:노동부 장관에 등록 요함

-200명 이상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인력공급업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아야하며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 유료직업소개업 의 경우 ***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및 등록조건** 


구분법인개인
설립자격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설립별도의 자격 없음
사무실 규모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구비서류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탐색
알아두면 좋을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이야기


방금 가벼운 산책을 하고 왔어요~
산책 때문 일까요? 어제보다 더 머리가 맑게 느껴지는 오늘 입니다.
이런 일상 속 작은 여유가 더 힘찬 일상을 보내게 해주는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 하셨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살펴 보시고 오늘은 가벼운 산책 어떠세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지나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 추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9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용 부과실태를 확인하여 공개할 수 있게 했으니 유의하세요.

특히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가치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꼼꼼하게 정리한 후 제출해야 차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답니다.


더불어 외국인 환자 진찰 시 부가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같은 것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꿀팁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기위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이때 사업계획서 1부를 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에는 기업 개요, 사업 사유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도 합쳐서 내야 합니다.

먼저 오세정법무사무실로 연락후 확인바랍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와 함께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디즈니의 명작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에는 많은 이들을 감동시킨 명대사가 나옵니다.
바로 고민의 짐을 모두 잊어버리라는 ‘하쿠나 마타타’가 그것인데요.
저는 속이 답답하거나 짜증날 때 혼자서 하쿠나 마타타라고 떠올리곤 해요.
이웃님들도 힘들 때 떠올리면 도움될 거예요. ^^ 하쿠나 마타타~ 외치며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절차 필독사항정리!!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등록과 법인설립기준 에 대해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수가 있습니다. ^^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아..아주 중요한 사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필독 !!여행업법인 정보 수집!
반드시 기억하세요! 국내 여행업 종류에 대해




미국 영화게의 거장 감독 우디 앨런은 ‘성공의 8할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인내와 끈기, 성실함이 가장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이웃 여러분도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저의 블로그에 매일 출석해주세요~^^
어디서도 찾기 힘든 핵심 정보들만 모아 흥미롭게 전해 드릴게요!




국내 여행업 법인의 설립은 여행업 법인 설립, 관광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이 때 필요 서류를 잘 챙겨 가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법인을 만들기 어려운데요.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에게 나타날 수 있는 손실에 대처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국내 여행업은 최소 2000만 원 되는 보증보험에 들어야 사업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 법인을 국내의 여행업으로 적어 설립할 때는 필수로 내국인의 국내여행에 관한
여행 사업만 다룰 수 있는데요. 혹여라도 외국인을 상대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우리나라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진행하는 기관이 다른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답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에 대한 필수 팁 공개!


여행업 법인의 양도, 양수(지위승계)의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기재해 놓은 서류와 지위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지위 승계한 사람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안되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국내 여행업은 2일, 국외와 일반 여행업은 5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여행업 법인을 처음 설립하시는 경우라면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으신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구상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양도받을 때 공법인을 활용하실 수 있답니다.
공법인이란 설립등기만을 끝낸 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는데요.
부채 등의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깨끗한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 여행법인 양수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따라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한정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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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늘 제 여행업법인 게시물에 너어무~ 열중해서
눈이 아픈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웃님들~!!
눈을 감고 눈알을 이리저리 굴려주면 눈의 피로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여행업법인에 대해서는 이만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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