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과

등록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





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 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근거법령:직업안정법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의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요함

-국외 유료직업소개업:노동부 장관에 등록 요함

-200명 이상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인력공급업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아야하며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 유료직업소개업 의 경우 ***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및 등록조건**


구분 법인 개인
설립자격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설립 별도의 자격 없음
사무실 규모 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 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2.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3. 서울,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알아두면 도움되는 여행업법인
똑소리나게 이해해보는 국내 여행업 종류에 관한 정보



소통의 첫 단계 첫인상! 맞는 경우도 있고, 지내다 보니 의외인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마음이 금세 바뀌지 않다 보니 정말 중요해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첫인상, 어떠실지 혹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


확실한 건 이제 알려 드릴 여행업법인 정보가 진짜라는 거죠~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홈페이지로 홍보와 영업을 진행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이트에서 영업을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발급된 번호를 홈페이지 밑쪽에 빠짐없이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대한민국 여행업 법인 설립에 대한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사무실을 어느 지역에 둘지도 핵심 고려사항인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금이 가장 심하게 들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도 일반 지역보다 세금이 많이 듭니다.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 있어요.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진행하실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요청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국내의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결정하는 기관이 다른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이득 되는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정보




 


여행업 법인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법 상으로 최소 자본금 규모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런 것을 고려하여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여행업 법인 임원 중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 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할 때도 국내여행업보다 좀 더 높은
3천만 원이 부과 되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에 최종에 결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해,
신규 법인은 개시 대차대조표를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한답니다.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적합할지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어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정보는 여기까지 예요!
이제 여행업법인에 관해 훨씬 더 많이 아셨죠? 곧 유용하게 쓰일 상황이 올거에요^^
저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웃 추가 해주시고 앞으로도 방문 해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꿀 상식!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현명하게 알아봅시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늘 들어서 지겨우시다고요?
그래도 배움의 즐거움만큼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로 지식의 양을 살짝 늘려보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시행하실 경우엔
행정기관이 변경하는 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심사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찾아봐서 동인상호가 있는지 앞서 파악해야 하고요.
또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알아보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또 신임 임원의 인적사항을 제출할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 등록 확인을 진행하도록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선발하면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올리는 것을 방침으로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 우선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A-Z까지 파헤쳐보자!



 



 


포워딩 법인 설립 시 2년 동안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한 후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 중에 있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끔 과거 사업 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에서 취소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단,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안된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을 하지 못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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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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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상당한 취업난에 많은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포스팅을 보고 있는 분 중에도 취준생 여러분이 계시겠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도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이 고난과 역경, 반드시 끝날 거예요. 아자아자!







★긴급정보★, 여행업법인

여행업법인-일반여행업, 세세히 알아보기




저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위인이나 힘들게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힘들이고 싶지 않고 지금의 성과도 아쉬운 거죠.
여러분도 매 순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왔다면 후회가 없도록 확실히 알아가세요~!





 



 


이번에는 일반 여행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여행업은 전체 여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했다면 국내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 보통의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일반 여행업은 필히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일반여행업이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 발급의 대행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업무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둘 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 같은 것도 역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 여행업의 경우는 별도로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 시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부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쉽게 알아보자!




 


여행업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여행업 법인 설립에는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설립자본금이 각각 달라기제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에 관련된 주주 대표자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어떠한 양식은 없으나 사업목적과 인원 및 금액을 포함한 3년간의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 이때 법인 등기부 등본 한 개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설립 과정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를 파악해야 하는 만큼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같이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록한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만약 법인 설립 후 관광사업 등록을 하고 싶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체크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신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일 경우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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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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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없는 성실은 허약하고 쓸모 없다. 성실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다.’
영국의 문학가였던 사무엘 존슨이 한 명언입니다.
오늘 저와 매우 열심히 여행업법인에 대한 지식을 갖추셨다면
이제 여행업법인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늘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 또 유익한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







알찬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반드시 명심하세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부자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안달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 아낌없이 전해 드릴게요. ^^ 모두 집중해 주세요~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부족한 지식을 채워내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등을 결합 한 후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 해줘야합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바라 보아야 합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활용하여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행하는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구석구석 파헤쳐봅시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어지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상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에는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
(MEDICAL KOREA)(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유치기관 혹은 유치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한 뒤 등록할 수 있으며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명목하에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후, 그 신청서를 접수한 뒤 검토 승인이 난 후 등록증을 지급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기회는 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회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잘 활용해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분명 희망이 되어줄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궁금증 타파!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게시물 준비 했습니다!
나혼자 알기 아까운 정보들이라 나눠 드리고자 합니다!



 




 


나눌수록 많아지고, 더 좋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정보 또한 마찬가지 잖아요.


독점해서 알고 있으면 커질 수 없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함께 알아봐요!




 


포워딩 법인이란 화물을 보내려 하는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받은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해당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보관, 배달하는 업무를 진행해주는
물류 주선 업자를 얘기합니다.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는 법인의 경우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이 넘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대개 10억이 이하의 법인이 보편적 입니다.



 


운송수단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진행하는 일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송 수단 예약 뿐만 아니라
서류 작성과 운송에 해당하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에 관한 모든 정보 여기에!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서 설립비용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예를 들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서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각기 다르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모든 서울시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금액의 경우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의해 그 비용이 달라지기에
법무 사무소에 문의해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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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한번이라도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일상에서 무언가 빠져있다는 표시가 아닐까요?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분들과 이 감사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웃으며 마무리 하세요!







여행업법인, 정보 체크!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에 관해 100% 이해하기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아침, 변화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집을 나섰나요?
저도 과거와 달라진 마음으로 여행업법인 관련 귀중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요!



여행업 법인 설립할 때는 사업목적에 국내/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작성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을 등록할 시에
대표 본인이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고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기입해야 합니다.

여행업에 등록됐다면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할 차례입니다.
이때, 여행업의 등록 형태(국내, 국외, 일반)에 따라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보증금액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2~3배 가량 많이 발생하게 되요.
비용을 낮출 생각이라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한 후 웹페이지를 사용해 영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발급받은 후에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외여행업 종류, 그것이 알고싶다!


해외 여행업 법인 설립 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관광사업 등록입니다.

이 때 대표가 직접 찾아가 신청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위임장을 만들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취지에
여행업 형태에 따라 알맞은 자료를 기입해야 합니다.
분류는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이 있으며
해외여행 제품을 다룰 때라면
해외 여행업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해외 여행업 법인 개설 시 챙겨야 할 서류에는
3개년 여행업 사업계획서나 임대차 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임차인이 무조건
법인의 명의로 기제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들 때에는
여행업 종류별로 보증보험의 최소한도가 있는데요.
해외 여행업의 경우 대략 3000만 원 이상으로
보증보험에 들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답니다.


만약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여행업 법인도 경영하고 싶다면,
9천만 원 초과해 자본금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이 경우 하나의 사무실만 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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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 시원하게 풀리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놀러와 주세요.^^
실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 많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궁금증 깨기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영국 컨설팅회사에서 ‘곁에 두면 독이 되는 사람’을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1위가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 다음은 신경질적이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대요.
어머어머 그래 이런 사람 있어 있어!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 독이 아닌 ‘득’이 되는 정보만 공유하니까 제 블로그 자주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올려볼까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먼저 거친 다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2주 이상 소요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수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법인명, 사업목적, 임원수, 주식금액, 주주비율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다른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설립 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A-Z까지 확인하기!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세를 납부하신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 추징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용 부과실태를 확인해 공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세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내면 완료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내용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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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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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궁금증이 해결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앞으로의 새 게시물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운송주선업)법인설립과 등록절차!!! 간단하다 전해라~~~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등록과 법인설립기준 에 대해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수가 있습니다. ^^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아..아주 중요한 사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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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 여깄다고 전해라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시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삶이 즐거워진다고 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삶의 즐거움을 높여볼까요?


 

법인은 일반사람이 마음대로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법인의 설립은 법무사, 사업자 등록부터는 세무사의 처리사항입니다.
보통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 헷갈려 합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업무를 간편하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행사 법인을 세울 경우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이 때 절차가 까다롭고 필요 서류가 많아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손쉽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답니다.

신규법인 설립 시에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진행해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인데요.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너에게만 알려주는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꿀팁!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최우선으로 관광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관할지역 세무서에 전달 해야 합니다.
이때 3만원의 수수료와 7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었다면,
임원의 인감을 이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약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관광사업자등록은 일반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의하여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서류와 내용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판단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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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때와 같은 업무시간 혹은 모처럼 여유 있는 휴일, 가족과 놀러 가는 길!
모두 여행업법인에 관한 포스팅을 보며 하는 일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뭘 하느냐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든 유용하게 쓰일 거란 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번에 더 좋은 글로 다시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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