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과 등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아래내용에 추가로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등록에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겠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 ‘완화’…정보 공시 ‘강화’

 
*****​2015_07_07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은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려면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할 때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간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되고,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인) 고용의무 등이 면제돼 업체당 연간 최소 약 668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현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정보는 지자체별로 분리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를 통해

해당 관할 지역의 등록개발업자에 대한 개별 정보만 공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www.nsdi.go.kr),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과 연계해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경영상황 및 사업실적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설립 및 법인양도양수의 궁금한사항은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DIGEST


당연히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내가 찾아 헤매는 정보는 항상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정말 우울한데요ㅠㅠ
제가 공부한 정보가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였으면 하는 생각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설명드릴게요!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비용은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의해서 그 비용이 달라져서
법무 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려면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서울특별시 모든 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있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중과세가 이뤄지지 않기때문에, 이 경우 등록세가 약간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선정할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약 210만원 정도 요구됩니다.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세세히 알아보자!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따르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을 하지 못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한 뒤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중이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 불가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할 경우,
2년 안쪽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불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을 설립하고자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대표자 및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취업 걱정에, 결혼 걱정에 밤잠 설치는 요즘 청춘들! 불안한 미래 때문에 걱정을 달고 사는
이들이지만 최고의 특권을 가졌잖아요. 청춘이라는 단어의 특권!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청춘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가 청춘들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여행에 제일 좋은 계절은 언제일까요?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ㅎㅎ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계절이 춥지도 덥지도 않은 봄 가을 인데​ 이거원.. 점점 짧아지네요 ㅠㅠ





오늘은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여행업법인, 모르면 손해!

꼭 알아두세요!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업법인에 필요한 정보를 가져온 블로그 지기입니다.
어디서나 읽으면 흡족할만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만 담아 왔으니까요.
꼭 깜박하지 말고 꼼꼼히 읽어주세요~


여행업 법인 종류 가운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국외여행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2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3억5천만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10억 안 되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각 1명씩 선임할 경우는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에 최소 자본금 규모가 갖추어져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여행업 법인 임원 가운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 설립자본금이 오천만 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여행업보다 보다 높은 3천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합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 현명하게 파헤쳐보세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 부분에서 보면 여행사 자사 패키지 상품, 국외 호텔예약, 국외 렌터카 예약,
국외 철도승차권 판매, 크루즈 상품 판매, 여권의 발급 대행. 비자의 수속 대행,
국외 호텔 예약 등이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내에서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같은 사업자가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동일 법인으로 경영하는 경우라면
구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경우 면적 관련 제한이 없어 한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도 괜찮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시에 광고 등의 표시에 있어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집니다.
때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위해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주는 보물이 되기도 하죠.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는 어떠셨나요? 이웃분들에게 실속있는 정보가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기쁘게 마무리하세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쌓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철저히 알아보세요!






괜히 나에게 불편한 사건만 생기는 듯한 머피의 법칙! 이건 사실 우리가 평소
평범하게 끝내는 일은 기억하지 않고 우연히 생긴 나쁜 일만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더라도 훌훌 털어 버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을 보면서 기분전환 하세요!


여행업의 경우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환자 법인이라면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조건이 되며,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엔
1달 이내에 보증보험에 반드시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필요한 자본 크기는 보통 1억 이상인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원하는 분이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의 경우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10억 미만의 법인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인증받아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할 수 있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유치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KKIDI(www.khidi.or.kr)에 구비서류를 제출 뒤 등록할 수 있으며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수요건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세울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되었던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주소가 동일하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하여 상호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라면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상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네요~
그러니 똑같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도 내 활용 여부에 의해서 다른 미래가 완성됩니다!
오늘 얻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생활 속에서 잘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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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만 골라!

너에게만 알려주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꿀팁!






초콜릿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초콜릿에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분비시키는 물질이 들어 있어서,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오늘 마련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도 달콤한 초콜릿같이 기분 좋게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우선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다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내
국제물류주선업으로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 도지사의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낸 법인에 대하여,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확실하게 기재하고,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시행할 경우일 시
행정기관이 변경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심사하는 과정이 진행되며,

포워딩 법인을 설립한 뒤,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엔
60일 이내에 해당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법률상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켰다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관해 알아볼까요?



운송수단은 확보하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혹은 그외 운송 수단 예약 외에도
서류 작성과 운송에 관련된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을 얻습니다.

자본금을 10억 이상 보유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는 10억이 이하의 법인이 보편적 입니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정도의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하실 시, 1억원 그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워딩 법인이란 화물을 보내려 하는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받은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해당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보관, 배달하는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는
물류 주선 업자를 얘기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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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마음! 아시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좋은 정보도 알게 됐으니 지인들과 커피 한 잔을 하며
요목조목 이야기도 나누고 생각도 해보세요. 분명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조만간 또 다른 게시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happy day !!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여행업법인, 핵심 정보만!

현명하게 이해하는 국내 및 국외여행업


 


‘말이 말을 만든다’는 말을 아시나요?
말이 퍼지는 동안 그 내용이 과장되고 변질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도 처음과 다르게 변질된 정보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불확실한 정보들 사이에서
여행업법인에 대해서 만큼은 공용성 있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여행업들을 아웃바운드라고 불립니다.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주 업무로 하는 여행업의 종류로 잘 알려졌는데요.
국내여행과 비교했을 때 자본금과 보증보험 증권 발급에 드는 부대비용이 많다 합니다

국외여행업의 경우엔 업무활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들 수 있습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 영역에서는 영업활동은 전국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내국인의 국외 관광에 따른 여권발급 및 여권절차 대행 업무 등을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후 국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를 위해서 기획여행을 실행할 경우에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2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을 경우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 금액을 개별로 2억원 이상으로 두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엮인 업무로 여행사 자체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 호텔의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구입,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구매,
관광 관련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에 관해 100% 이해하기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안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배~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출 생각이라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을 등록할 시에는 대표가 직접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상호 변경 등 변경 등록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전에 등록했던 관청에 방문해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되며,

여행업 법인을 설립한 후에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두고,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사업목적에 국내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세세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언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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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도움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잘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걱정 마세요!
이웃 추가 해주시면 다음 여행업법인 글에서는 더 실속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하는 좋은 블로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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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명료,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이제 나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전문가!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혹은 무슨 요일?
대답이 바로 안나오셨다구요? 자책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일 떠올리기 어려운 요일이 바로 ‘수요일’ 이라고 합니다.
뭔가 특색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래도 수요일만 지나면 한 주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거나 오늘은 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날! 이라는 것 잊지마시구요~
오늘도 알찬 외국인환자유치업좋은 정보 알아볼게요^^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려 한다면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안되므로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회사의 개요, 사업 동기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등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도 같이 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냅니다.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 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아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정확하게 정리해 신고해야 추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외국인 환자 검진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하여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해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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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가져온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이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충분히 아셨죠? 분명히 유용하게 쓰일 상황이 올거에요^^
저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방문 해주세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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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대 방출!


편하게 알아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각종 매체를 보면 ‘~~철’ 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하철, 쭈꾸미철 같이 말이죠. 그래서 인지! 산으로 바다로 참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세상에 사시사철 마트에서 집 앞에서 못먹는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긴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면 감동도 더 큰 법이랍니다.
그럼 오늘도 더욱 큰 감동을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대해 열심히 알아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하실 때는
행정기관이 변경조건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며, 심사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신청을 하고 나면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필수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1년에 5개 이상의 국가에 거래하는 화물(수입, 수출 모두 포함)이 도착해야 하고,
서비스나 업무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면
우수 국제물류주선 회사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회사를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공지하는 것을 규정으로 합니다.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에 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혹 과거 사업했을 때 체납이 있었던 경우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불가할수 있으니 미리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이 불가능한데요.
그리고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 영문만을 사용하면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는 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중에 있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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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때론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는 위해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제대로 활용하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주는 보물이 되기도 하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가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재밌게 이해하는 여행업법인


효과적으로 이해해보는 일반여행업에 대한 정보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착각하고 심해지는 질병이 꽤 많다네요.
결핵이나 세균성 폐렴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어쩌면 정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라 낭패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는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서만 확인하세요!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의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그 이하로 책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의 업무에 관한 영역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둘 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 같은 것도 역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원만한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은 전체 여행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여행업에 등록한 경우
국내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개별적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해놓은 경우에는
별도의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하지 않더라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아직도 모르신다구요?




 


신규법인 설립 시에는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법인을 세우고자 하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수가 있어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밟아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시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인데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일반사람이 임의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 절차를 거치셔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역할이 필수입니다.

여행사 법인을 세울 경우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절차가 어렵고 필요 서류가 많아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라믈이 손쉽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은 법무사, 사업자 등록부터는 세무사의 일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시려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어디서부터 진행하는지 헷갈려합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업무를 편리하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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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게시물을 마치기 전에 알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많은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작성된 정보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온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생각하셨나요?
혹시 사용법을 모르신다면 제게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직접 알려 드리겠습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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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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