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생생 이슈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관한 팁 공개!





몸 속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두통, 과로, 예민함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갈증이 느껴지는 시기는 이미 늦은 거라서, 꾸준하게 섭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저희 블로그에서 열심히 공부해두시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화물배상책임보험 중, 4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엔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업자가 본인의 명의를 사용해,
다른 이의 물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해서 물류의 수출과 수입 업무를 주선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때
자본금에 맞게되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시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그 외에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배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을 원하면 한명 이상의 임원이 필시 있어야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에 대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하실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됐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시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셔야 합니다.
한편,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둘 중 하나가
취소된 것이 확인되면 폐업을 확정한 것이 됩니다.

합병이 아니여서 다른 방향으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때는
해산일 30일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뿐 아니라
법인의 해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울적했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고 나니
기분이 한층 나아졌어요~ 과연 나누는 즐거움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즐겁게 하루를 마칠게요~!
아! 댓글은 더 큰 행복이 된다는 것도 아시죠?

 





 

아..아주 중요한 사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겨울방학 해외여행의 성수기입니다.




저도 가족들과 구정연휴에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ㅜㅜ


비행기표도 없고 숙소구하기도 힘들어 포기를 했습니다. ㅎㅎ


 



어쨋든 미리미리 여행준비를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네요.



여행사창업의 길잡이 여행닷컴입니다.

 

 



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설립, 등록 등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이 글만 보면 다 할수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한국에서 법인을 많이 설립하고

 

여행사창업을 많이 합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 2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요즘에는 평생직장이란 말은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평생직장은 찾아보기 힘들고 40대쯤 되면 회사에서 퇴직의 압박을 받는다고 하죠.ㅜㅜ

회사에서 고용하는 노동자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하도급업체에서의 파견직 여러 가지 형태로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이든 관공서든간에 어떤식으로도 위의 고용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하도급업체에서의 파견을 위한 근로자파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미리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

​건설현장이나 파출부 등의 직업소개업과는 엄연히 다른업종이므로

유료직업소개업과 분리하여 이 포스트에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엄연히 다른 업종입니다.**

근로자파견업 과 유료직업소개업은 같은업종이 아닙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자세한 설명입니다.

 

 

 

 먼저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 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죠.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 (온라인에서 구인구직을 하는 사이트를 운영시에도 포함됩니다.

 (ex.사람인,잡코리아,알바몬 등)

-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근거법령:직업안정법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여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요함

-국외 유료직업소개업:노동부 장관에 등록 요함

-200명 이상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인력공급업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아야하며

3번 유료직업소개업은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 유료직업소개업 의 허가기준 ***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및 등록조건**

 

구분 법인 개인
설립자격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설립 별도의 자격 없음
사무실 규모 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 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서울 경기 과밀지역 1억설립기준으로 등록세 포함 2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1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아..아주 중요한 사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

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법인

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국내법인설립시 업종별로 자본금규정이 정해져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미리 꼭 확인하시고 설립을 하셔야 합니다..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므로 규정대로 자본금에 맞게 설립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래는 주요업종별 자본금 규정과 등록에 필요한 서류 , 등록처 안내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운송주선업 : 자본금 3억원이상

 

-- 등록처: 시청이나 군청의 물류담당자

-- 등록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여행업

 

-일반여행업- 설립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 -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관광) 1억원이상

 

- 등록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등록제출서류 :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사업계획서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3억원이상

 

등록처 :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동산중개법인

 

- 자본금 5천만원이상 설립되야하며

 

대표자는 꼭 공인중개사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의 1/3이상이 공인중개사 여야 하죠.

 

 

*응급환자이송업 2억원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0 로 문의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20일 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 사무실:

(1) 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한다.

(2) 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소형 1대당 13㎡ 이상

-중형 1대당 23㎡ 이상

-대형 1대당 36㎡ 이상

(2) 차고는 포장하여야 한다.

(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실 및 대기실

종업원이 대기 또는 휴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교육훈련시설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사항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통신시설

(1) 사무실내에는 응급환자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응급환자정보센터 및 구급차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보유구급차기준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자본기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인력기준

허가받은 특수구급차의 8할이상의 특수구급차마다 운전자 3명, 응급구조사 3명을 둠으로써 구급차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인력공급업, 아웃소싱업  자본금 1억원이상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3억원

 

 

 

 

*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기계경비업 1억원,특수경비업 3억원

 

-허가기관 : 경찰청(본점소재기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 서류제출)

 

-경비업 허가 신청 서류

경비업허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 장비확보계획서 1부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1.시설경비업무

ㆍ일반경비원 2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2. 호송경비업무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호송용 차량 1대 이상

ㆍ현금호송백 1개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3. 신변보호업무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

 

4. 기계경비업무

ㆍ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관제시설

감지장치ㆍ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ㆍ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5. 특수경비업무

ㆍ특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비고

1.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무술유단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 "현금호송백"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6.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의약품도매업 5억원이상

*산림사업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재, 나무병원, 도시림등조성 1억원

 

산림토목,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 생태마을 조성 3억원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2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1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1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경비업법 개정안 2016년 1월 1일 시행]

 

 

 ‘경비업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된다.

그동안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려면 신임교육(3일, 24시간)을 이수한 사람만 배치할 수 있고, 신임교육은 경비회사에 취직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게 돼 있었다.

이로 인해 경비회사들은 채용 후 즉시 근무에 투입할 수 있는 기존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교육 이수자들만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비 회사 취직 대상자들만의 신임교육’을 ‘개인 자격 교육 이수후 경비원 취직’으로 사전 문턱을 없애면서 경비원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했다.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어르신 경비원 취업기회를 넓히게 되어 비현실적라고 재개정을 요구하던 일반경비원의 불만이 없어지게되었는데요.

 

 

 

 

오늘은 일반경비업, 특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등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등록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잘 보시고 진행하세요 ^^

 

일반적으로 경비업 법인설립 상담을 받다보면 신변보호업 과 기계경비업, 시설 경비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과 경비업을 같이 병행해야 하는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설립할때 근로자파견업과 경비업을 사업목적에 꼭 넣으면 좋겠네요.

 

 

*경비업이란  중요시설, 장소, 운송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며 법인으로만 할수있습니다.

 

*경비업의 종류에는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으로 자본금에 따라 나뉘며

 

*일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신변보호, 기계경비)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설립되야 하며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야합니다.

 

경비업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등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시설경비

20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호송경비

무술유단자5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신변보호

무술유단자5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통신장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장구

기계경비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출동차량: 출장소별 2대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특수경비

특수경비원20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 순서는 경비업 법인설립, 경비업허가신청,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경비업은 1이상,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의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특수경비업

근로자파견업

건물관리업 등​

  

 

 

*****경비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 경비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의 등록절차 ***

 

경비업의 허가신청 준비서류

 

1.경비업허가신청서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2.법인등기부등본

3.정관

4.임원의 이력사항

5.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

 

**위 서류를 경찰청(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 경비업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중국인(中国人)이 한국에 회사를 만들려고 할때 어렵고 까다롭다고 생각이 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인(中国人)의 경우 화장품 및 생필품 무역업 과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일반여행업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아래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다 대행은 가능하며 내용을 알고있어야 사업을 잘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시는데요.

 

외국인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때는

 

본국에서 자금을 보내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건지 아니면 국내의 자금으로 내자법인으로 설립을 할건지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개인이나 법인이 한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때

 

자본금을 중국에서 보내려고 할경우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 세금혜택등 혜택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이 될경우는 투자된 자금이나 수익을 다시 본국으로 가져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자법인으로 설립될경우 국내의 자금으로 설립이 된 경우라 해외로 자금을 보낼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다시 적겠습니다.

 

 

 

 

중국(中国)국적의 임원이 가능한지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인의 한국내법인설립절차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절차와 외국인환자유치업설립 관련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중국인(中国人)이 투자를 하든 중국의 법인이 투자를 하든간에 한국에서의 자(子)회사설립이나 한국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문의주세요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투자신고후 알려드리는 외환계좌로 본국에서 송금하면됩니다.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대행가능합니다

 

 

4.법인설립--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대행가능합니다

 

 

6.외국인투자기업등록--대행가능합니다

 

www.okmna.net

 

에서 다 대행이 가능하며 문의는 방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설립과 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관광업 정확한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설립과 등록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본금1억이상의 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하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여행업의 경우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도 구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경우는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등록지침입니다.

 

글에다 제가 빨간글씨로 설명을 적을께요 ^^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 양식다운받으셔서 작성하면 되니 패스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 간혹 관할세무서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증을 먼저 요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도소매등 다른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 전화로 가입후 공인인증서등으로 순서대로 진행하면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 샘플제공합니다. ^^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해결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 설립시 당연히 드립니다.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이젠 법인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진행하시려면 자본금 2억원이상이면 됩니다.

*****자본금이 설립후에 투자가 되거나 사무실계약금등의 준비로 먼저 지출하였다면 불법적인 대납의 방법으로 설립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ㅜㅜ  형사처벌된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전화로 문의주세요. 02-318-4043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만 하시려면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위 글대로 하면 아주 간단히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대행은 설립시에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진행하오니 문의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만은 대행하지 않습니다 ㅜㅜ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연말 연초 신정 구정 연휴의 연속이네요.

 

해외여행가기 딱 좋은 겨울 시즌입니다.

 

인천국제공항등 국제공항에서는 연일 출국하는 사람들이 북적이겠습니다 ㅋㅋ

 

위축됬던 여행사업이 다시 성황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업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여행사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진행했으면 하네요.

 

아래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누구나 쉽게 여행업을 창업하실수 있습니다.

 

 

 

 

 

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설립, 등록 등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이 글만 보면 다 할수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한국에서 법인을 많이 설립하고

 

여행사창업을 많이 합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 2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운송주선업의 창업과 법인설립 등록절차 상세설명.

 

 

국제간 FTA로 인해 교역이 활발해지고 , 소비자들의 해외직접구매를 통해 교역량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절차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합니다.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아..아주 중요한 사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

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법인

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여행업 사업 창업을 준비중인 중국교포입니다.

 

 

 

국적은 중국이고 조선족으로 한국에 거주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인으로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일반여행업(인바운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일반여행업을 등록하면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도 같이 해도 되나요.

일반여행업의 창업에 대해 처음부터 잘 알려주시고 

사무실은 집으로 해도 되는지, 세금, 일반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 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까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대표는 내가하고 중국인동생을 직원으로 두려고 하는데 

중국인동생은 비자가 없어서 외국인투자법인으로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절차도 부탁드립니다.

 

법인상담(smd3216)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94
2015.12.17. 11:36

질문자 인사

당신이 진정한 지식인입니다.

 

 

오세정법무사무입니다. (www.okmna.net)


여행업의 종류와 법인설립 여행업, 관광사업자등록방법 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여행업을 창업하시는 분도 아주 쉽게 하실수 있으며 대행도 가능합니다.

여행업을 창업하시거나 설립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그리고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다 가능하며 아래 설명을 참고 하시고 

방문상담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중국인(中国人)이 투자를 하든 중국의 법인이 투자를 하든간에 한국에서의 자(子)회사설립이나 한국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투자신고후 알려드리는 외환계좌로 본국에서 송금하면됩니다.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대행가능합니다 
 
4.법인설립--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대행가능합니다

6.외국인투자기업등록--대행가능합니다 
법인상담(smd3216)
지존
채택 399
최근 받은배지
굿매너 배지

http://www.okmna.net

법무사 오세정 입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과 경비업등록, 조건, 절차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경찰공무원을 퇴직을 합니다..
먼저 퇴직했던 분들이 같이 경비업을 설립하자고 하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경비업 법인설립 과 경비업등록, 조건, 절차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경험있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법인상담(smd3216)님의 답변입니다.

질문자 인사

답변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www.okmna.net)

공무원으로 퇴직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문내용은 예전에 제가 지식인에 답변을 한 내용과 비슷하네요.

그내용을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비업법인설립과 경비업등록,조건,절차 등의 설명입니다.

더 궁금한사항은 홈페이지로 방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과 경비업등록, 조건, 절차 완벽설명입니다.***

 *경비업이란 중요시설, 장소, 운송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며 법인으로만 할수있습니다.

​*경비업의 종류에는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으로 자본금에 따라 나뉘며

*일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신변보호, 기계경비)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설립되야 하며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야합니다.

​경비업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등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시설경비

20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호송경비

무술유단자5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신변보호

무술유단자5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통신장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장구

기계경비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출동차량: 출장소별 2대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특수경비

특수경비원20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 순서는 경비업 법인설립, 경비업허가신청,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경비업은 1억이상,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의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특수경비업
 

 

 


*****경비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 경비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의 등록절차 ***

경비업의 허가신청 준비서류

 

1.경비업허가신청서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2.법인등기부등본

3.정관

4.임원의 이력사항

5.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


**위 서류를 경찰청(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 경비업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경비업 법인설립 및 법인양도양수,등록의 궁금한사항은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법인상담(smd3216)
지존
채택 399
최근 받은배지
굿매너 배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