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반여행업 주식회사 한세**  자본금2억 양도합니다.

 

 

  

*상호 :  주식회사 7한세**

*본점주소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자본금:  2억원,

*1주의 금액 : 5,000원

*사업목적 : 일반여행업 외.

 

사업자등록증 있음. 일반여행업 관광사업자등록증 있음.

 

 

 

 

설명 :

 

일반여행업 사업중인 법인 양도합니다.

 

설립후 여행업등록하고 계약이 되지 않아

 

매입 매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2015년 2월에 설립된 회사로 채무나 세금체납 등은 없습니다.

여행업 창업을 하시거나 법인을 설립예정인분은 여행업등록이나 사업자등록없이 진행할수 있습니다.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법인설립절차   

 

중국(中国)과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문화사업등 전반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의 한국내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아주 많습니다.

중국인(中国人)이 투자를 하든 중국의 법인이 투자를 하든간에 한국에서의 자(子)회사설립이나 한국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문의주세요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투자신고후 알려드리는 외환계좌로 본국에서 송금하면됩니다.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대행가능합니다

 

4.법인설립--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대행가능합니다

 

6.외국인투자기업등록--대행가능합니다

 

 

모든 업무는 www.okmna.net

 

에서 다 대행이 가능하며 문의는 전화나 방문바랍니다.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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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시행사법인   

출처 : 법인설립 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글쓴이 : 법인설립양도양수 원글보기
메모 :

 

 

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 

 
 
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과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알려주세요~~
채택답변수371
2015.08.17. 08:16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www.okmna.net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2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법인상담(smd3216)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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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설립 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글쓴이 : 법인설립양도양수 원글보기
메모 :

응급환자이송업의 법인설립 과 등록에 대한 상세설명입니다. ^^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 절차허가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급환자이송단 이란 말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주식회사로 설립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

 

접수처는 각 지자체에 하며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0 로 문의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20일 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

사무실:

(1) 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한다.

(2) 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소형 1대당 13㎡ 이상

-중형 1대당 23㎡ 이상

-대형 1대당 36㎡ 이상

(2) 차고는 포장하여야 한다.

(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실 및 대기실

종업원이 대기 또는 휴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교육훈련시설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사항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통신시설

(1) 사무실내에는 응급환자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응급환자정보센터 및 구급차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보유구급차기준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자본기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인력기준

허가받은 특수구급차의 8할이상의 특수구급차마다 운전자 3명, 응급구조사 3명을 둠으로써 구급차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응급환자이송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응급환자이송업 법인 설립비용 *****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급환자이송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유의사항
  1. 응급환자 이송업 운영자는 영업지역의 변경, 구급차의 증감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변경,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1조 및 제53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3-4. 영업지역의 변경, 구급차의 증감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2조제1항제5호)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기존법인의 경우
1. 정관 1부
2. 임원의 명부 1부
3.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3.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부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1조 및 제53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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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법인설립절차  

 

출처 : 법인설립 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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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업등록에 대해 잘아시는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업등록에 대해 잘아시는분에게 질문드립니다.
한국인이 해외여행하는것과 국내 국외골프 여행을 주선하려고 하는데요.
법인설립할때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기관의 등록절차와 최소자본금, 임원의 자격등  그리고 사업자를 내는데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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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업등록에 대해 잘아시는...

법인상담(smd3216)
채택답변수336
2015.07.10. 17:50

질문자 인사

답변 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www.okmna.net) 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2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여행업 법인설립 및 법인양도양수의 궁금한사항은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상담(smd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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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설립 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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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에 의거하여 부동산중개업만 할경우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무와 일반 도소매, 제조업등과는 같이 사업을 할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

오늘은 부동산중개법인의 설립방법과 등록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부동산중개법인의 설립조건과 절차

부동산중개법인과 일반법인과 차이가 있는 내용위주로 작성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법인의 설립조건

​--- 부동산중게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만약에 2인이상의 공동대표라면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잇어야 합니다.

​---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호에 반드시 부동산중개업 관련 문구가 들어가야합니다.(예. 주식회사 삼성부동산중개)

--- 타 업종과 겸업하지 못하고 중개업만 해야합니다.

******중개법인의 업무범위*****

 

가)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나)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라)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마)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바)공매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해야합니다.

* 부동산중개법인의 설립절차

준비서류 : 임원 되실분 각각 인감증명서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or 초본1부

상호, 주소 등을 정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상호는 동일상호가 있는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에서 왼쪽 아래의 법인상호검색에서 검색을 하시고 동일상호가 있으면 안되니 꼭 확인후 방문바랍니다.

 

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할수 있습니다.

 * 부동산중개법인의 등록절차

중개법인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시청,구청,군청)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중개법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신청서 1부

 2)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사적교육 이수확인증 사본1부

 5) 반명함판 사진 1장

 6)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사업초기자금으로 먼저 투입이 되었다면

5천만원 자본금의 법인을 양도받아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본금대납은 절대해서는 안되는 불법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인양도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법인설립절차   
출처 : 법인설립 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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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업종별 자본금규정이 정해져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미리 꼭 확인하시고 설립을 하셔야 다시 등기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주요업종별 자본금 규정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운송주선업 : 3억원

 

 

* 여행업

일반여행업 2억원, 국내여행업 3천만원, 국외여행업 6천만원, 국내외여행업 9천만원

*외국인환자유치업 1억원

*부동산개발업 3억원

*부동산중개법인 5천만원

*응급환자이송업 2억원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인력공급업, 아웃소싱업 1억원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5천만원

*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3억원

*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기계경비업 1억원,특수경비업 3억원

*의약품도매업 5억원이상

*산림사업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재, 나무병원, 도시림등조성 1억원

산림토목,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 생태마을 조성 3억원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출처 : 법인설립 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글쓴이 : 법인설립양도양수 원글보기
메모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필요서류, 농업인의 자격조건 친절안내  ^^

 

농업회사법인이 무었인가요?

 

 

전화나 메일 등으로 문의가 많은데요.

 

정의를 말하자면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영농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형태는 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 모두 가능하다.

사업 범위는 농작물 생산 및 유통·가공·판매 등이다. 위탁 면적은 50㏊ 이상, 종업원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되, 1인당 출자한도는 25%이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농조합과 구별된다."

 

 

 

위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냥 어렵구나... 생각되시죠? ㅋㅋ

생각보다 아주 쉽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누구나 설립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이 1인이상, 지분의 10%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자......농업인이 누구냐.....음...어렵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정의입니다. ㅋㅋ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 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위에 해당하는 농업인일 경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농지원부만 제출해도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유병언이의 비자금관련 내용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불똥이 튀면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죠....

 

 

 

 

 

 

 

위 내용으로 대충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인에 대해선 알았으니

 

설립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설립전 필요서류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보통 주식회사로 하시기에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시 필요서류 안내만 해드리겠습니다.

 

임원되실분 인감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or 초본 1부, 인감도장.

 

10억미만의 법인은 사내이사1인이상 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농업인확인서 or 농업경영체등록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발급)---- 주주중에 한분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사업장주소지, 사업목적을 알려주시면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한가지.......농업회사법인은 설립시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습니다.

 

요걸로 악용하는 분들이있지만 설립시에만 해당되며 증자나 변경등기시의

 

등록세는 일반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시 자본금규정은 없으나

 

정부지원금을 신청을 위해서는 자본금1억이상이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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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추절과 국경절 대목에 대비해 국내 관광 수혜업종이 요우커 맞이에 돌입했다."

"시름시름 앓는 중국 소비 관련주..중추절·국경절 앞두고 반전?"

"충북도 '중국 중추절 요우커를 잡아라'

"유류할증료 두달 연속 '0원'에 요우커 '한국러쉬' …항공업계 실적반등 '청신호'

중국 중추절과 국경절 을 맞아 한국의 코리아그랜드세일등의 이벤트로

중국인들의 관광이 대박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행업의 설립문의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죠.

중국인들의 한국여행사의 창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행사의 창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금 여행업이 활기를 치면서

외국인의 한국방문과 한국인의 국내 국외 여행을 알선하는 일반여행업의 설립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국외 , 일반여행업의 법인설립과 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 2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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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안내드립니다.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수가 있습니다. ^^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무엇일까요?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

 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아..아주 중요한 사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

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법인

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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