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훑어만 봐도 도움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짜 정보 꼭 기억해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관련 정보, 공개합니다!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막히는 경우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나요? 동요하지 말고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생각을 다르게 해보세요. 안정이 필요한 여러분을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준비했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미리 만들어놔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둔 보험증권 원본을 준비해두세요.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을 할 때 준비하셔야 해요. 등록신청 시 1부만 내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만들 때에는 나중에 신청을 위해 정관을 준비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는 법인일 때에만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하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A to Z 파헤치기!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 해요. 이 때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입니다.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자본금에 더하여 추가 1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합니다. 때문에 새롭게 법인 설립자보다 최대 일 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해요.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난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등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개설을 위해 주주비율, 자본금규모, 임원수, 1주의 경비 등을 정하면서 필요해집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법무사무소에서 준비를 대신 해주는데 이 비용이 보통 45만원 정도 됩니다.
국내여행업을 운영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국외 여행업을 운영해오돈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희망할 경우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추가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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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바뀌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명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에 대해 살펴보면서 원하는 해답을 얻으셨으리라 믿으면서,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법인양도 호기심 해결을 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지식 알아두면 완전 대박! 놓치면 아까운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정보
혹시 ‘나는 그래서 행복해.’가 아니라 ‘이래서 불행해’라고 생각하시나요? 불행한 이유를 찾는다면 수만 가지일 거예요. 이제는 저와 함께 행복한 이유를 찾아봐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잇어 행복한 오늘처럼요! ^^ 오늘 포스팅도 시작할게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따로 꾸려 제출해야 하는데요. 혹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특별히 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서는 관세청에 영세율 첨부서류라고 하는 것을 필히 내야 하는데요. 영세율 첨부서류란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첨부서류 중에 손꼽히는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란 바로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시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땐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팩스 등을 사용해 서면 제출해야 하니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서류에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활용하여,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 내용, 거래금액 등과 같은 내용이 전부 표시되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등록기준신고서의 앞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기재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죠. 그리고 나서 신청인 이름을 쓰고, 서명이나 혹은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일 경우 에는 자본금과 자산평가액란에 최소한 6억 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해야 해요.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법인일 때에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에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총족하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과 변경 등록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후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란에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은 후에 법인의 등록번호 및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의 경우 임원의 명부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고서 신청인칸 아래에는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써야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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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파도와 태풍을 견디면 아름답고 잔잔한 바다를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잘 몰라서 힘드셨으나, 이제는 아닐 겁니다. 귀에 쏙쏙 박히던 이야기 덕분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마스터 하셨을 테니! 오늘도 바다와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서울법인양도 경비업법인, 클릭 정보!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 아직도 모르신다구요?
여러분께서는 비상금을 어디에 숨기시나요? 철지난 옷? 안입는 옷? 정말 쉽지 않죠? 원할 때 쓰려고 차곡차곡 쌓아두는 돈이 ‘비상금’ 이라면, 경비업법인 정보를 급히 찾으시는 당신에게, 제 게시글도 비상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저만의 책임감으로~ 오늘도 경비업법인 에 관한 정보 아낌없이 드립니다^^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특수 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될 경우에, 미리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반 경비업에 비해 특수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한데요. 특수 경비업 법인을 개설하고 첫 업무 개시를 알리기 이전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특수 경비업은 공항처럼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국가중요시설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경비업은 호송이나 신변보호, 시설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특수 경비업과 일반적인 경비업은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도 다릅니다. 특수 경비업은 3억 원 이상, 일반적인 경비업은 1억 원 이상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하죠.
또 특수 경비업은 20명 이상의 특수경비원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비업은 담당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비인력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이야기
합법적으로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임원이 1명 이상 존재해야 하는데요. 10억 미만의 법인에서는 정식 임원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허가됩니다.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경비업 법인을 창립하기 위해서는 이사와 감사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이사 3인과 감사가 1인 이상 있어야 법인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경비업 법인을 창립할 때는 업체의 사업 목적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 신변보호업, 특수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정식으로 경비업 법인을 창립하고 이를 등록할 시에는 정확한 사업장 주소도 필요합니다. 가정집이 아니라, 정식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상호명이 다른 업체와 같지는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업체와 상호명이 같다면 등기가 승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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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비업법인 도움이 되셨나요?! 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일이관지 그리고 초지일관! 제 인생관이기도 한데요! 처음 세운 뜻을 한결같이 지켜나가자는 의미에서 말해보곤 한답니다.. 여러분도 처음의 마음을 잃지 말고 뜻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실행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명품정보 대공개 특급 정보만 정리! !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정확히 체크
옛날 선조들의 속담 중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을 가진 속담인데요. 그 무슨 일이라도 천천히 시작해야 끝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첫 시작을 위해 역시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뒤,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대해서 미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단계를 거친 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 절차를 통과해야 한답니다.
이제는 나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척척박사!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대해 법률 등등의 따라서 필히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목표로한 사무실 규모는 7평 이상, 즉 20제곱미터 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한명이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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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들 이었는데요 모두 만족스러운 시간 보내셨나요? 저도 이웃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기쁜데요 다음 게시글도 기대해 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한 안내 드립니다. 포워딩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기존 회사에서 나와 창업을 준비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으로 부르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첨부터 준비가 되지않으면 법인을 양도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18-4043]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송도, 영종도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시 등록세가 적게 들어간다고 비과밀지역에 설립후 다시 서울이나 과밀지역으로 옮길경우는 등록세금 432만원을 다시 내야하므로 2중으로 등록세를 내는 경우를 조심해야합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중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설립이나 양도후에 포워딩등록의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대행도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1.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1.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50만원 추가)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주여행사창업 우리 모두를 위한 알짜 정보, 여행업법인 알아둘수록 쓸모있는 국내여행업 정보만 쏙쏙!
앤드류 카네기의 명언 ‘행복해지는 비결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많은 욕심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행업법인 관련 지식을 알아보면서 긍정 파워를 높여봅시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이 아니고, 소유권 및 사용권을 보유해야만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면 최소 자본금 규모가 1,500만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제주도까지 취급하고자 할 때는 최소 자본금 조건이 상이하니 이를 잘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으로 법인설립을 할 때 제주도를 취급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특별법에 의해 추가적으로 증가된 5,000만원 이상의 최소 자본금 규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한 후,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영업 활동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하고, 발급 받은 통신판매업 번호를 홈페이지 하단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의 비용은 법인설립 지역별로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타 지역과 비교해 몇 배 더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상담 ★필독★, 법인전환 관련 정보 미래를 위한 지식탐구! 법인전환비용 및 취득세 바로 소개합니다.
고요한 밤하늘을 빛내는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하지요.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진 절망이라는 어둠도 별을 만나기 위한 일종의 관문 아닐까요? ^^ 오늘은 법인전환 관련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소식들로 가득하니 기대해주세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면 법인이 얻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제된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할 때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20%인 농특세를 지불해야 하며, 취득세 면제 혜택 적용은 2018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지정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 설립 때문에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도 필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받아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을 양도 및 양수하게 된다면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2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을 할 때 철저한 분석이 없다면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관련 정보 대공개!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시에는 자본금의 크기 혹은 중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취득세 등이 판단됩니다. 만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감면 금액에 상응하는 20%를 농특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취득세 등을 절약할 수 있어 좋습니다. 단, 현물 출자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한다면 인수한 법인 처분할 때 양도세를 지불해야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또 현물출자 타입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후 검사인의 선임 또는 조사를 갖게 됩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한 뒤에는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부가세 신고 과정이 기본입니다.
또한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이 많아서,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합합니다. 취득세 면제 및 양도세 이월과세가 가능한 현물출자 방식이 많이 사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예정이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법인 전환 시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연애 칼럼니스트로 인기있는 작가 곽정은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화려하게 만들어줄 사람보단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늘 곁에 힘이 되는 사람.” 이웃님들은 이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없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 저는 다음 시간에도 법인전환 관련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