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고 싶다면 클릭!

 

 

 

 

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고 싶다면 클릭!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연관 자료 중 필수적인 부분!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누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돼죠~
하지만 두려운 마음을 걷어버리고 도전하는 자가 성공에 가까워 지는 것 아닐까요^^?
언제나 멋지게 도전하는 여러분을 위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가져왔어요!

여행업 법인의 종류는 일반여행업, 그리고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 인가가 가능한 자본금 조건이 상이하며
그 중 일반여행업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은 외국인이나 내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한편, 그 여행지 역시 국외와 국내의 제한이
없고 최소 자본금 규정이 가장 큽니다.
기본적으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죠.


파산자인 상태로 복권이 되지 않았다면
관광사업의 등록증 신고도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계획의 승인 역시 나지 않기 때문에
대표나 임원 중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여행업 중 일반여행업은 외국인이나 내국인 대상의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을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외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의 경우 서비스 대상이 내국인 하나만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여행업법인 가운데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경우,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 요구됩니다.

더불어,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관련 핵심 정보

일반여행업 등록을 위하여 개인사업자는 예금잔고증명서로
자본금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영업용자산명세서를 제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업을 등록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여행업 추진에 관련된 사업계획과
향후 3개년간의 연도별 수지예산서를 담고있어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은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엔
보증보험 가입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해요.
또한,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지급받은 금액은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어 참고해주세요.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위주로 하는 여행업이고,
사증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1억원이 있다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도 동시에 신청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행동 없이 말만 하는 사람은 잡초만 무성한 정원과 같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찾는 노력은 정원을 관리하는 것과 닮은 것 같아요.
내일도 지식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줄 정보를 갖고 찾아올게요!



 

서울법인양도 총 집합! 법인전환 관련 정보 모음집

 

 

 

 

서울법인양도 총 집합! 법인전환 관련 정보 모음집
구석구석 따져보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에 대해!

한글을 창조한 세종대왕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법인전환에 관해 공부도 해보고 포스팅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니까요^^
더불어 이웃님들께 법인전환에 대한 이렇게 유익한 정보도 드릴 수 있고~

오늘도 이런 사소한 일에 감사하며 시작해 보겠어요!

현물출자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별로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세우는 법인에 출자하는 방법입니다.


이월과세를 반드시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한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로 설립되는 법인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자산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취득하는 자산에 있어서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 중 어느 쪽을
이용해도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할 때 동일한 업종으로 바꾸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영업 종류가 소비성 서비스업이 제외하고는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알아놔야 하는데요.
건설 도중이거나 직접 이용되지 않는 자산이 아닌 사업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산만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정보보다 더 알찬 지식!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관련 지식 대공개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인전환기준일을 결정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일과 법인전환기준일을 일치시키면 정기 및 폐업신고를 모두 완료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이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2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해요.
개인사업자의 재산 모두를 법인전환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답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마치면 거래처에 통지를 하고,
관련서류, 마크, 표시를 변경해야 합니다.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미리 통보해주는 것이 좋아요.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에 의한 변태설립사항 조사보고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안으로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승인을 받는데에는 3주에서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현물출자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하기에 앞서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가 있어야 해요.
개인사업자의 회계 처리를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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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이 없는 자유는 언제나 항상 위험하고, 자유가 없는 배움은 헛된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같이 배운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통해 보람찬 하루를 보냈기를 바라요.
내일의 자유로운 배움을 위해 저도 함께 분발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만나요!

 

 

 

 

 

 

 

창업상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창업상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당연히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이야기!

‘한번 도전한 일은 끝까지 해라.’ 라는 명언 들어보셨죠?
자 오늘도 저와같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끝까지 알아가실거죠?

저도 전력을 다해 알려 드릴게요. ^^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해졌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정도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조건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진행되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부만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쓰여진 의료광고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하게 수정하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하여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이야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해마다 3월말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 4에 의거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필히 사무실을 국내에 두어야 등록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기 위해선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이고,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 업무의
위탁을 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설정합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하면 안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끝나기 한달 전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이란, 원하는 삶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공이란, 일상을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물이라고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소식으로 성공에 가까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을 내세요.

 

 

 

 

 

 

 

창업상담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창업상담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알아두면 도움되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이야기

오늘은 또 어떤 정보를 들고 왔나~ 궁금하셨나요? ^^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미리 알고 있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될 유익한 정보만 모아왔으니 집중해 주세요!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때에는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경우

자본금에 맞추어서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시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등록할 경우는
법인에서 선정한 임원 모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구성해야합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인증기간을 갱신하여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인증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임원이 임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 해당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후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되어야만 포워딩 법인을 창립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관련 핵심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것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받는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런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어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거나, 수화물을 직접 휴대해서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서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운선주선용역에 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용역 항목은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및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와,
특수화물(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같은 화물을 다루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셨나요?
혹시 부족한 정보는 없으셨는지요?
아직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실용성있는 정보를 찾아
다시 또 올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농업회사법인, 상식 타파!

 

 

농업회사법인, 상식 타파!
다 읽고 나면 뿌듯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정보

“부분만 보고 전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한 부분에 국한된 모습으로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답니다.
만약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더라면 이제부터 진중한 사람이 돼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을 보는 시야를 키울 수 있는 지식, 제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계획하셨다면,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되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없는 전문경영인이 판단을 잘못할 우려가 있으니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중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단, 10억 원 이하라면 감사는 선택사항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조항에 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법률로 정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모자라다면 1년 안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조합원 수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둬야 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보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있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적으세요.


사업과 조직,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된 부분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의 성명과 같은 기본 정보는 농업법인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꼭 기재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정관이 무효로 취급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농업법인 설립 시 절대적 기재사항은 꼭 정관에 명시를 하여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것을 막아야 합니다.
손실금 및 이익금을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 것인지, 적립금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에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출자액의 납입과 계산 방법에 대해 적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 한도에 대한 항목도 빼놓지 않도록 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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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오늘 제가 마련한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어떠셨나요?
혹시 어려우셨다면 따로 댓글로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드릴게요!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공법인양도 더 확실히 알아보는 경비업법인 알짜 정보

 

 

공법인양도 더 확실히 알아보는 경비업법인 알짜 정보
전문가처럼 알아보는 호송경비업 핵심정보 체크하기

인간의 감성은 누군가를 만날 때와 헤어질 때 가장 눈부시게 빛난대요.
이렇게 여러분을 만난 것도 참 인연인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빛나는 눈으로 경비업법인에 대한 지식 제공해드릴게요!

호송 경비업은 무술 유단자 5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하며,
자본금 5,000만 원에서 1억 원 넘게 보유하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뿐만아니라,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게끔 교육장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비업 법인 설립할 땐 업무별로 알맞은 장비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호송경비업은 호송용 자동차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이 구비되어야 하고,
신변보호업은 통신장비, 기계경비업은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충장소별 두대 이상 출동차량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호송경비업에 딱맞는 호송용 차량은 현금이나 다른 그 밖의 귀중품 운반을 수행하므로
무선통신시설과 경보시설을 갖춘 견고성과 안전성이 있는 차량을 구비해둬야 합니다.


또, 호송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는 물건을 이동할 호송용 차량이
1대 이상 구비되어야 하며, 현금호송백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법인설립을 하기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상황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들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보다 많은 자본금이 듭니다.

 

 

 

 

 

시설경비업,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꼼꼼하게 알아두세요!

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시설경비의 가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시설 경비업은 공공시설, 주택, 공사장 등 경비가 필요로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문제를 방지해요.


그리고 경비업 중에서 한가지인 시설경비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곳곳에서 도난, 화재뿐만 아니라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해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이 시설 경비업은 자본이 5,000만 원에서 일억 원 이상 확보해야 하며,
20명의 경비인력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시설 경비업 법인 설립을 원하시면 경비업무자가 스무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해요.

또한,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해서 시설 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생겨난
쓰레기 분리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위 항목은 주택법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이 편안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늘 하던 대로 하면 늘 얻던 것만 얻게 마련이죠.
오늘부터는 색다른 무언가를 시도해보는 거 어떠세요?

저 또한 다음 시간에 경비업법인에 대한 새로운 내용 들고 찾아올게요~ ^^

 

 

 

 

 

 

서울근로자파견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서울근로자파견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정독하면 척척 박사 소리 듣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이야기

컨디션은 날씨, 일과, 사람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되는데 정보 수집도 영향을 미쳐요.
오늘은 컨디션 조절을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기분 좋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보고 활력 있는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그중에서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규칙입니다.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그동안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제조업 업무중에서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해지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게끔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관련 필수 정보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 6개월로 연장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맡고있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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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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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잇님들은 TV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걸 주로 즐겨보고, 좋아하시나요?
저는 문제를 맞췄을 때의 짜릿한 순간 때문에 퀴즈 프로그램을 많이 좋아해요.
여러분도 TV에 오늘 배웠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문제가 출제되면 바로 맞히실 수 있겠지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짜 정보로 돌아올게요.

 

 

 

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 정보의 바다로

 

 

 

 

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 정보의 바다로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에 연관된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컨디션은 날씨, 약속, 사람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되는데 정보 수집도 영향을 미쳐요.
오늘은 컨디션 상승을 위해 여행업법인에 대한 기분 좋은 정보를 알아보려고요.
보고 활력 있는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자본금의 규모는 회사의 신용도또는 대외적인 신뢰도를 생각한 후에
혹시 모를 가수금을 막기 위해 적절히 책정해야 합니다.
사무실 보증금, 비품비, 수익 발생 전까지의 인건비 등을 예측하여 설립자본금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는 발기인 대표 한명의 명의로 된 보통계좌에서 발급 받을수 있고,
당일날짜로 발급 받을 시에는 하루동안 입출금이 불가능 합니다.


여행업 설립시 국외여행업은 사무실의 형태가 소유권 혹은 사용권으로 인정이 돼야만 합니다.
건축법상 거주용 공간으로 쓰여 있다면
사무실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자체 등에게 관광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이라면 개시재무제표를 비롯하여
각종 서류와 여행업 향후 3개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꼭 기입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주요사업내용, 사업계획,
3개년 추정손익계산서 같은 것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되야 합니다.


법인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는 발기인을 구성해야 하며,
그다음엔 임원, 상호, 자본금, 사업목적, 사무실을 정하여야 합니다.
세번째는 정관을 제출해야 하고, 네번째 법인인감 및 발기인, 임원도장 등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섯번째 서류를 들고 등기소에 내야만 하며 마지막으로는 등기가 완료되면 완료서류를 토대로
세무서에 내야지만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승인받기 위해선 7개의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설립등기 신청서,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 신고서, 의사록 , 감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배정 및 인수증, 정관 등 입니다.

등기소 방문하여 서류 제출 후에 보정명령이 없을시엔 2-3일 이내로 등기가 마감 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현명하게 알아보세요!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개시대차대조표와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관할 관청에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을 요청하여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임원은 1인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 10억원 아래의 발기설립시에는 주주가 아니고 임원 한사람이 더 있어야하는데요.
이 때, 각각 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기본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사본,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사업자등록발급신청을 합니다.


법인상호는 관할하는 등기소에 일치하는 상호가 없어야
이용이 되므로 꼼꼼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여행업등록은 대신 업무가 가능하며,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임대차계약서 등
준비해야할 자료가 다양하고 처리기간은 5-7일 내로 완료되며
국내여행업은 3일 내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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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을 시작하기 전 잊지말고 명심해야 할 첫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무리 싫은 것도 좋아할 수 있다’고 마음을 여는 것 이라네요.
여행업법인 에 대해 마음을 여셨던 여러분은 앞으로도 모든 것을 손쉽게 시작할 수 있을 거에요! ^^

 

 

 

 

 

 

 

 

 

 

*****필독하세요.******

9/24 기준으로 여행업 자본금기준이 변경됩니다.

일반여행업(자본금1억원) -> 종합여행업(자본금5천만원) = 영업범위 같음

국외여행업(자본금3천만원) -> 국내외여행업(자본금3천만원) = 영업범위 국내외 가능

국내여행업(자본금1천5백만원) -> 국내여행업(자본금1천5백만원) = 영업범위 국내만 가능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한 안내 드립니다.
물류주선업을 창업하시려는 분은 꼭 보시고 참고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으로 부르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설립부터 등록 사업자등록까지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첨부터 준비가 되지않으면 법인을 양도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18-4043]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송도, 영종도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시 등록세가 적게 들어간다고 비과밀지역에 설립후 다시 서울이나 과밀지역으로 옮길경우는 등록세금 432만원을 다시 내야하므로 2중으로 등록세를 내는 경우를 조심해야합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중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설립이나 양도후에 포워딩등록의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대행도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1.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1.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50만원 추가)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창업정보] 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전문인력의 의미를 알아보자.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은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과 서류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부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수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법인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등록 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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