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해부해보자!

 

 

 

농업회사법인, 해부해보자!
유념해야 할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 지원방법,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삶에서는 생각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뜻 밖의 행운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갈등을 일으키거나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때를 대비하여 평소 여러가지에 관심을 두고 알아 두려고 해요~
알아 두면 좋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보고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왜 자금이 필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상환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죠.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을 이용하려고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면 서류 심사부터 현장실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를 들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돼요.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을 이용할 때 개인의 신용등급을 중요하게 봅니다.
은행의 신용한도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책자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신용등급관리를 꼼꼼히 하기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되어야 해요.
부도안은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있는 경우,
현금은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이 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정책 자금을 이용하려면 신용이 좋을 때 재무제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것이기에 지원에 대한 평가가 까다롭거든요.

 

 

 

 

당신의 삶에서 반드시 도움 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핵심 정보 대공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명 이상일 경우 이사회 판단을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이사의 1/3 이상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 문자를 상호에 추가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후에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혹은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하여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시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관련한것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법률로 맞게 사용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에서 발기는 1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행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갖고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해서 설립할 수 잇습니다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기록으로 남기는 거래요.
저 역시 그를 모티브 삼아 뭔가 반짝이는 생각이 날 때 종이에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웃님들도 앞으로 농업회사법인 정보 중 인상 깊은 부분을 표시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서울법인양도 지금 주목하라!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숨겨진 정보

 

 

 

서울법인양도 지금 주목하라!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숨겨진 정보
꼭꼭 새겨둬야 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핵심정보

명랑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신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라할 수 있는데요!
저랑 같이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을 모으며 삶을 활기차게 가꿔봐요!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시, 환자를 유치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온라인 사증 발급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유치 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해당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반년 내 촬영된 고객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들어올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등록돼 있으시다면 생략이 가능하죠.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보증하는 문서들이 무조건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국내 기관에서 치료비 도움을 받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에 관한 정보 모음집

자본금은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의 동시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 가운데 하나죠.
이것에 대해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잔액증명, 대차대조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것들로 증명해 주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위해 1억 원의 자본금이 마련된 경우
연간 1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자본금이 따로 없더라도 여행업을 등시에 등록 가능해 효율적입니다.


기존 법인 사업자가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법인으로 동시 등록할 시에는
두 가지를 목적 사업으로 추가하여 새로 등기를 해야 한답니다.
신규법인을 성립하는 경우라면 등록할 시 필히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목적사업으로 넣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등소에 등록할 경우 임원은 적어도 1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설정해 뽑은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비롯해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가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는 사무실과 자본금을 서로 공유하여 동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업을 위해 구비한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알아 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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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하는 것만 가져온다고 했는데, 예상보다도 양이 더 많았던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
앞으로 또 어떤 재미난 소식을 모아야 하는지 고민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웃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테니 쭉 지켜봐 주세요!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상식창고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상식창고
기초 상식 원탑,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연관 정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평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고민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셈인데요.
혹시 지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저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포워딩 법무사를 지정하기 전에는 가급적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알려주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적절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신청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어려운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확인하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주의하고,
신뢰할 만한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무사의 도움을 통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정할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핵심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그리고 설립 목적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상호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할 시에는 설립 세금을 꼭 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른데 보통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그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혹은
「해운법」 등의 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역시 등록이 어렵습니다.


또한 신고를 진행할 시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 보고해야 하는 임원이 있어야 합니다.
고로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명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굳이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사업장 주소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구체적으로 정해 적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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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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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장애는 현대 새롭게 생긴 질환이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봤으니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을 거에요!
다음에도 결정장애를 해결해주는 좋은 정보들을 알아오겠습니다.

 

 

 

 

공법인양도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경비업법인 연관 필수 정보

 

 

 

공법인양도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경비업법인 연관 필수 정보
필요한 정보만 모았어요! 법인 설립 관련 법 정확히 알기

컴퓨터로, 휴대폰으로 원하는 내용을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요즘!
하지만 올바른 정보를 찾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검색하셨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알차고 확실한 정보들만 준비했으니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세요.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에 맞춰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상황엔 반드시 정관을 기입해야 합니다.
경비협회를 세우면 정관이 정하는 부분에 근거해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은 인증받은 경비업무 외의 다른일에 경비원을 투입 하거나
경비업과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경우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설립 시 구매하는 무기는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때엔
미리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금치산자 내지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못한 자,
금고 이상인 형의 선고를 당하고 실효되지 않은 자, 대통령 경호실법에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 당하고 3년이 안된 자, 허가 취소된 법인 임원으로서 3년이 안된 사람은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법인 등록 허가된 경비업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혹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도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의 방침에 근거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업, 찬찬히 알아보세요!

경비업 법인 설립할 때에 업무별로 걸맞는 장비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호송경비업은 호송용 차량 한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이 필요로 하며,
신변보호업은 통신장비, 기계경비업은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충장소별 2대 이상 출동차량이 필요로 합니다.


등, 하교길에 아이들이 걱정되는 부모님들은 신변보호 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사하게 집까지 데려다주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매우 좋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훨씬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토킹, 이별 협박 등의 피해당하는 사람들이 증가되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외에 개인들의 신변보호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신변보호업무는 긴급함을 요구하므로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빠르고 통일성 있는 행동을 해야합니다.

경비업법인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체로 시설경비, 호송,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경우 1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요구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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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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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알고 있는 사자성어인 ‘온고지신’의 내포된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온고지신이란 옛것을 배우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로운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오늘 배운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사용해 새것을 알게 되는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라요^^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의 숨겨진 정보 대공개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의 숨겨진 정보 대공개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A to Z 파악해볼까요?

인내는 지혜의 단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내하며 살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살펴보러 오신 여러분은 더욱 현명해질 수 있으니 함께 살펴봐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두가지 다 공통 특징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에 기준해서
1회에 관련해 1년 이하의 파견 일자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회사가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발적으로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의도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쉽게 말해서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총 200만원 가량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합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관한 꿀팁 공개!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이전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가능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하면 안되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엔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이 중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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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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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드렸는데 작게나마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첫 시작이 곧 절반이다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정복할 때까지!
앞으로도 저와 꾸준히 함께해 주실 여러분의 나아갈 미래를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여행사창업 한 눈에 보는 여행업법인

 

 

여행사창업 한 눈에 보는 여행업법인
오늘의 집중탐구, 여행업법인설립 등기신청법 확실히 되짚어 보자!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약간은 두렵고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작아지는 마음을 밀어내고 힘차게 도전을 외칠 때 성공은 찾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새로운 배움에 힘차게 도전하는 여러분을 위해 여행업법인 연관 정보~ 가져와 봤습니다!

개시재무제표 등을 비롯한 여러종류의 서류와
여행업 3개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라면
회사의 개요와 주요사업내용, 사업계획,
3개년 추정손익계산서 등이 구체적으로 제작되야합니다.


여행업 법인과 비슷한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에 최소한의 자본금 규모가 지정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최소한의 설립 자본금을 결정합니다.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적당하다 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서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라면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기준에 괜찮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상 크게 여행업은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세종류로 분류됩니다.
각각의 차이점이 중요한 원인은 각각에 기준하여
설립요건 등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은 시, 군, 구청에서 관할하며
관광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 여행업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및 임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지,
현재주소를 써놓은 문서 및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개시대차대조표를 함께 신청하게됩니다.

 

 

 

 

 

 

여행업법인설립 비용에 대해 백 배 이해하기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는 일은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해
대개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 대행을 맡기게 된다면 법인설립비용에 이러한 용역비도 넣어야겠죠.


아웃바운드 여행업인 국외여행업은 규정된 최소자본금 규모가 3천만원입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법인설립 비용을 산정할 때 해당 금액을 포함하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비용 산정에 가장 대표적으로 넣어야 할 항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소자본금입니다.
이는 진행하려는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니 잘 확인해야 해요.


법인설립 시 비용은 법원 서류 절차에 대한 각각의 인지대, 신고면허세 및
등록세와 교육세, 증지대 등과 같은 공과금이 포함됩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을 알선하는 국내여행업의 경우,
자본금 최소 규정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의 최소자본금은 1천 5백만원 이상이니,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지 않고 국내 여행을 서비스 판매할 계획이라면 알아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여행업법인 연관 정보, 알차게 받아보셨나요?
여행업법인 정보, 다소 부족하나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보며^^
다음번에도 저는 알찬 정보로 찾아올 예정이니 많이 많이 기대바랍니다~!

 

 

 

 

 

창업상담 한눈에 보는 법인전환

 

 

 

 

창업상담 한눈에 보는 법인전환
정확하게 탐구하는 법인전환비용_법인설립비용 관련 요점 정리

무엇이든 깨닫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땀 흘려 노력해온 만큼 그에 맞는 결실을 얻게 되니 조급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찾는 여러분에게는 더 나은 장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 수원시 같은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은 법인설립비용에서 등록세가 중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전환한 법인이 설립될 곳이 어디인지를 고려해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징에 따라 설립 비용이 다소 상이하게 발생합니다.
성강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보다 과밀 억제권의 법인 설립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최저 자본금 규정이 폐지된 이후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비용의 최저 금액이 없어졌습니다.
대개 사업장 임대보증금과 수익 발생까지 필요한 경비를 합하여 최저 자본금을 계산합니다.


2천만 원의 자본금을 들고 있는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자본금의 0.4%에 준하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이외에도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등의 법인설립비용이 소요됩니다.

자본금이 1천만 원 이하에 속하는 법인이 과밀 억제권 지역에
법인을 창설하려면 다 합쳐 485,000원의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는 등록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이 들어 있으니 기억하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에 관해 알아두고 더욱 크게 성장하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된다면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할 때 발생하게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법인을 먼저 세운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회계감사, 감정평가, 검사인선임 없이 절차가 간단하므로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체에 좋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 중에서 현물출자는 법인이 처음에 설립시 개인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제일 큽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아요.


그 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관해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을 받고싶은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금의 가치를 지닌 현물로 출자해서 법인전환하거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겁니다.

공동사업자가 운영하고있는 개인업체를 법인전환할 시 공동사업자 중의 한명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했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현물은 현금과 교환 가능한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상품등을 말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목표를 향한 항해에 법인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오늘도 수고 정말 많으셨고, 전 다음번에도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절차 상세설명 입니다.

창업을하실분은 필독바랍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송도, 영종도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시 등록세가 적게 들어간다고 비과밀지역에 설립후 다시 서울이나 과밀지역으로 옮길경우는

등록세금 432만원을 다시 내야하므로 2중으로 등록세를 내는 경우를 조심해야합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중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설립이나 양도후에 포워딩등록의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대행도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창업상담 ★오늘의 키워드★ 외국인환자유치업

 

 

 

창업상담 ★오늘의 키워드★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A부터 Z까지!

알고 싶은게 있다면 즉시 검색하는 최근 시대! 혹시 외국인환자유치업를 검색하셨나요?
궁금증이 풀리도록 충분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스팅을 읽고 다면 외국인환자유치업만큼은 더 찾아보지 않으셔도 충분할 거예요 ^^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말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 취지는 다른 국가의
환자 유치업의 사업진행을 진행할 것입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한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의료관광 활성하를 위해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의 방법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의 건강을 미리 막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행하는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치료를 할 때에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계속된다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좋지않게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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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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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소개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유익하게 잘 받아보셨는지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로 오늘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간 우리를 칭찬하며 ^^
이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 안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빛나라 지식의 별!농업회사법인 정보 대공개

 

 

 

 

빛나라 지식의 별!농업회사법인 정보 대공개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연관 지식

인도의 민족운동가 간디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공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미래를 바꿀지도 모른다는 사실 기억하며 시작해봐요!

영농에 이용하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을 세우고 2년 내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 또는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항목에 따라 환급과 감면을 받아요.
농업용 기계나 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가능한데요,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이 되니 참고하세요.


농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외 소득에 대하여 조합원당 한해 1,200만 원 한도로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데,
농업회사법인은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해 과세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농업인이 농지나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소득과 관련해 농지나 초지를 제외하고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나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출자를 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및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면제됩니다.
농업소득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은 소득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면제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배웠던 정보보다 더 알찬 지식!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관련 지식 대공개

농업회사법인 설립된 후에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다른 점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들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맞춰 설립된 영리법인을 말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차이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자가 농작업을 대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구분되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합니다.

농업법인 중의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방칙처럼 하기위해서 세운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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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지금 즉시 그것을 해라’는 말이 있답니다^^
최고가 되는 왕도부터 찾기보다는, 일단 시작해보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정말 핵심이란 의미!
농업회사법인 정보로 여러분의 한 걸음이 시작되었기를 꿈꿔보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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