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공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A-Z 확인해볼까요?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 다 열어서 확인하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훅 가 있죠~?
가끔은 관심도 없는 연계정보까지 같이 봐야 하고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특급 정보만 수집해봤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찾아봐서 동일 상호가 있는지 앞서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관련한 등록조건을 확인하여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해요.
만약 자본금이 먼저 마련되어있지 않거나, 설립 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잘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진행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변경조건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시, 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한 법인에 대하여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확실하게 기재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회사를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경우, 그 지역을 맡고있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해야 한답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A to Z 알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란 바로 외국항행 용역에 대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예요.
이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뒤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 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각 따로 꾸려 구비해야 하는데요.
혹시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첨부서류 제출 시 외화 입금 증명서가 없을 경우라면 다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어요.
외화획득 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답니다. |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책을 읽거나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죠.
혹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포스팅을 보면서 시간이 그처럼 빠르게 흘렀나요?
다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스팅도 기대되도록 늘 열심히 노력할게요!
'일반법인설립'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만 모아모아 (0) | 2016.12.20 |
---|---|
외국인환자유치업, 기대 이상 핫 정보! (0) | 2016.12.19 |
<여행업법인> 프리미엄 정보 (0) | 2016.12.17 |
외국인환자유치업, 모르면 손해! (0) | 2016.12.16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꿀 상식! (0) | 2016.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