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간단 명료,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공법인양도 간단 명료,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지식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줄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관련 정보

이웃님들은 스마트폰으로 평상시에 무얼 하시나요?
게임, 웹툰, 가십 뉴스 등등 다양하게 이용하실 텐데요.

그래도 가끔은 스마트폰으로 도움되는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
오늘 이시간에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된 공부 어때요?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자 정보를 누락 없이 입력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jpg파일로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구비해야만 비자 신청이 가능한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시 주로 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정확하지 않게 입력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꼼꼼하게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 신청하는 항목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비워두지 않고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을 하려면 방문정보 란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길 수 없으므로 첨부 전 용량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지식 탐험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환자의 의료 서비스에 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하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활성하를 위해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의 방법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서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생각해 바라봐야 합니다.


현행하는 의료법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은 입에 황금을 물고 있대요~ 그만큼 하루를 알차게 보낸다는 뜻일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찾느라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빨리 일어나 황금처럼 빛나는 하루를 보내세요 ^^

 

 

 

창업상담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필수정보

 

 

 

 

창업상담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필수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연관 자료 중 필수적인 부분은 무엇?

직접 공부만큼 능률 좋은 공부는 없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힘내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지지하며^^
바로 제가 준비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완료됩니다.
창립총회가 끝나는 날로부터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준비가 끝났다면 설립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체크한 후 설립허가신청서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회사의 형편에 맞춰 결정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시기부터 30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한 다음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설립허가 후에 대표자변경과 허가조건변경 등이 발생하게 되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꼭 체크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관련 지식

영리법인 신청에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을 시 법인등기부 등본이 꼭 필요합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한 날부터 20일 안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제대로 진행됩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와,
허가 전에 등록하기 전에 꼭 허가신청서 등 사본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법인 설립 시에 사업장을 빌리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히 필요한데요.
하지만,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외국인이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결정장애는 현대에서 새롭게 생긴 병명이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봤으니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결정장애를 해결해주는 좋은 정보들을 알아오겠습니다.

 

 

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잊지 말고 Click!

 

 

 

 

 

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잊지 말고 Click!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관련 필수 정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듯, 정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핵심 정보를 많이 알아둘수록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웃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고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 어떤 사람도 알려주지 않았던 핵심 정보로 강력한 파트너를 가져 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과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의 순서대로 이루어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동륵 신청를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이나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
아니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 희망을 원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정사항과 주소지 그리고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 그리고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또한 등록을 받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게다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혹은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따라서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끝난 후 업주는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서
법인사업장 주소에 해당하는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넣습니다.

업주는 등록기준을 신고한 후 7~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하기 위해서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신고를 할 때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준비해야 해요. 이런 경우에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혹은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에 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임명된 임원들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이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중 법인 설립 시에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이나 초본 1부,
그리고 인감도장, 주주는 등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3억 이상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금융사에서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할 경우엔
신규 등록 시 진행한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명시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신청하려면
사업자 명의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 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련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포워드 법인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법인이 합병할 경우에는 합병한 다음에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Carpe diem! 지금의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언데요.
그 어떠한 순간보다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말, 너무나 공감되는 말이죠!
순간과 찰나가 쌓여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 이 순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와 함께 유익하게 보내셨기를 바라요.

 

 

 

 

창업상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

 

 

창업상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경비업 법인 설립 기준 지식! 확실하게 이해하기

산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작은 돌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자가 전한 말입니다.
시작을 하지 않는 다면 우리의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도전이라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오늘 경비업법인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알찬 정보 가져왔습니다!

시설경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기준에 필히 부합해야만 하는데
시설경비의 경우 20여명 이상의 경비 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니 알아두세요!


호송경비 법인 설립을 진행한다면 호송에 필요한 차량이 필수적입니다.
차량 한대와 현금호송을 위한 호송백 1개가 반드시 필요하니 꼭 상기합니다.


이 법인의 경우 무술 유단자가 필히 다섯 명 있어야 설립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만 하며 교육장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수경비 업무를 설립할 경우 다른 경비업에 비해 자본금이 많이 요구되는데
특수경비업무는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만 하니 참고하기 바란답니다.

기계경비 업무를 위한 법인 설립을 원한다면 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계 경비 법인 설립을 위한 감지장치나 송신장치 등이 갖춰져야 하며, 관제시설도 필요하답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자! 경비업 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지식 탐험

경비업 법인을 만들 상황에는 다른 일반 법인 설립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행업체를 고를 때는 이러한 차이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곳으로 선정해야 문제가 없어요.


대행업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체 소요 시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각 업체 마다 작업 소요 시간을 견적 받아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는 경비업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찾을 경우 반드시 파악해볼 사항입니다.
사업 초기 직원들 4대 보험 가입 등이 번거로우니 함께 처리해 주는 업체가 경제적입니다.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인력 구비 등 사전에 이뤄야할 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러한 준비 사항을 자세히 제공하는지 사전에 상담을 통해 파악해서 대행업체를 고릅니다.

보통 설립 이후 회사를 운명하는 가운데 더욱 많은 처리 사항이 발생하는데
이 상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계속적인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택해야 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단독으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공유하면 발전할 거에요~
경비업법인에 대해서도 나누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들을 가져올 테니 반드시 들려주세요!

 

 

 

 

창업상담 혹시 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기

 

 

 

 

창업상담 혹시 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기
잠깐의 투자로 평생의 내 지식이 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관련 정보

이 세상에 완전하게 보장된 그 무엇은 없답니다.
그저 기회를 붙잡음으로써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함께 확인해 볼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가 여러분에게 꿈 같은 기회를 줄지도 모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하여서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식으로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 설득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마련되었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갖춰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에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적으로 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게되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반드시 용도를 확인을 해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

생활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해서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같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죠.

 

 

 

 

 

내 삶에 더하기가 되어줄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에 관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할하는 담당기관에서는 사이트를 통해 사업계획서 샘플을 제공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러한 샘플 양식을 활용해서 작성하면 한결 쉽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시 향후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기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가 완성됩니다.


외국인 환자를 어느 병원과 연계를 할 것인지 확실하게 적으면 법인설립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폭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적을 협력병원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중 하나는 내용 안에 실제로
업무를 할 때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적는 겁니다.
이 때 투입되는 인원과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같이 적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소개를 비롯하여 진료과목과 진료내용, 전문의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얻는 지식보다 직접 땀 흘려서 얻은 지식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는 법입니다.
발 빠른 당신을 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정보 모음, 어떠셨나요?
이번처럼 유익한 정보로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번에는 더 분발하도록 할게요!

 

 

 

서울법인양도 뜨거운 감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서울법인양도 뜨거운 감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돌아서면 후회하는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관련 정보

타인을 사랑하려면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해주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로 다정하게 하루르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알면 알 수록 더욱 신기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도 슬쩍 건네준다면 더욱 좋겠죠?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상황에는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다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한 이후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발급받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둘 중 하나가
말소된 것이 확인이 되면 폐업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 내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는
그 사유가 생긴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3개월 기간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관련 지식을 소개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에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0억 미만의 법인이 다수 입니다.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기관에서 1억 원 이상 지급 보증을 받았을 경우,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 및 화물해상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는
설립할때, 1억원 그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를 할 때는 조사보고(調査報告)를 담당할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은 주식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 주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후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만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성공이란, 원하는 삶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주도하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더불어 성공이란, 일상을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소식으로 성공에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법인양도 지금 주목하라!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숨겨진 정보

 

 

 

서울법인양도 지금 주목하라!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숨겨진 정보
꼭꼭 새겨둬야 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핵심정보

명랑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신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라할 수 있는데요!
저랑 같이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을 모으며 삶을 활기차게 가꿔봐요!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시, 환자를 유치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온라인 사증 발급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유치 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해당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반년 내 촬영된 고객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들어올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등록돼 있으시다면 생략이 가능하죠.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보증하는 문서들이 무조건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국내 기관에서 치료비 도움을 받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에 관한 정보 모음집

자본금은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의 동시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 가운데 하나죠.
이것에 대해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잔액증명, 대차대조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것들로 증명해 주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위해 1억 원의 자본금이 마련된 경우
연간 1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자본금이 따로 없더라도 여행업을 등시에 등록 가능해 효율적입니다.


기존 법인 사업자가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법인으로 동시 등록할 시에는
두 가지를 목적 사업으로 추가하여 새로 등기를 해야 한답니다.
신규법인을 성립하는 경우라면 등록할 시 필히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목적사업으로 넣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등소에 등록할 경우 임원은 적어도 1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설정해 뽑은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비롯해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가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는 사무실과 자본금을 서로 공유하여 동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업을 위해 구비한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알아 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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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하는 것만 가져온다고 했는데, 예상보다도 양이 더 많았던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
앞으로 또 어떤 재미난 소식을 모아야 하는지 고민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웃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테니 쭉 지켜봐 주세요!

 

 

 

 

창업상담 한눈에 보는 법인전환

 

 

 

 

창업상담 한눈에 보는 법인전환
정확하게 탐구하는 법인전환비용_법인설립비용 관련 요점 정리

무엇이든 깨닫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땀 흘려 노력해온 만큼 그에 맞는 결실을 얻게 되니 조급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찾는 여러분에게는 더 나은 장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 수원시 같은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은 법인설립비용에서 등록세가 중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전환한 법인이 설립될 곳이 어디인지를 고려해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징에 따라 설립 비용이 다소 상이하게 발생합니다.
성강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보다 과밀 억제권의 법인 설립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최저 자본금 규정이 폐지된 이후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비용의 최저 금액이 없어졌습니다.
대개 사업장 임대보증금과 수익 발생까지 필요한 경비를 합하여 최저 자본금을 계산합니다.


2천만 원의 자본금을 들고 있는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자본금의 0.4%에 준하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이외에도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등의 법인설립비용이 소요됩니다.

자본금이 1천만 원 이하에 속하는 법인이 과밀 억제권 지역에
법인을 창설하려면 다 합쳐 485,000원의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는 등록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이 들어 있으니 기억하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에 관해 알아두고 더욱 크게 성장하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된다면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할 때 발생하게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법인을 먼저 세운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회계감사, 감정평가, 검사인선임 없이 절차가 간단하므로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체에 좋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 중에서 현물출자는 법인이 처음에 설립시 개인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제일 큽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아요.


그 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관해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을 받고싶은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금의 가치를 지닌 현물로 출자해서 법인전환하거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겁니다.

공동사업자가 운영하고있는 개인업체를 법인전환할 시 공동사업자 중의 한명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했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현물은 현금과 교환 가능한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상품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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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목표를 향한 항해에 법인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오늘도 수고 정말 많으셨고, 전 다음번에도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절차 상세설명 입니다.

창업을하실분은 필독바랍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송도, 영종도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시 등록세가 적게 들어간다고 비과밀지역에 설립후 다시 서울이나 과밀지역으로 옮길경우는

등록세금 432만원을 다시 내야하므로 2중으로 등록세를 내는 경우를 조심해야합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중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설립이나 양도후에 포워딩등록의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대행도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빛나라 지식의 별!농업회사법인 정보 대공개

 

 

 

 

빛나라 지식의 별!농업회사법인 정보 대공개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연관 지식

인도의 민족운동가 간디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공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미래를 바꿀지도 모른다는 사실 기억하며 시작해봐요!

영농에 이용하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을 세우고 2년 내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 또는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항목에 따라 환급과 감면을 받아요.
농업용 기계나 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가능한데요,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이 되니 참고하세요.


농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외 소득에 대하여 조합원당 한해 1,200만 원 한도로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데,
농업회사법인은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해 과세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농업인이 농지나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소득과 관련해 농지나 초지를 제외하고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나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출자를 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및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면제됩니다.
농업소득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은 소득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면제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배웠던 정보보다 더 알찬 지식!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관련 지식 대공개

농업회사법인 설립된 후에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다른 점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들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맞춰 설립된 영리법인을 말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차이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자가 농작업을 대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구분되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합니다.

농업법인 중의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방칙처럼 하기위해서 세운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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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지금 즉시 그것을 해라’는 말이 있답니다^^
최고가 되는 왕도부터 찾기보다는, 일단 시작해보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정말 핵심이란 의미!
농업회사법인 정보로 여러분의 한 걸음이 시작되었기를 꿈꿔보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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