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운송주선업)법인설립과 등록절차!!! 간단하다 전해라~~~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등록과 법인설립기준 에 대해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수가 있습니다. ^^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아..아주 중요한 사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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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 여깄다고 전해라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시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삶이 즐거워진다고 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삶의 즐거움을 높여볼까요?


 

법인은 일반사람이 마음대로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법인의 설립은 법무사, 사업자 등록부터는 세무사의 처리사항입니다.
보통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 헷갈려 합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업무를 간편하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행사 법인을 세울 경우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이 때 절차가 까다롭고 필요 서류가 많아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손쉽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답니다.

신규법인 설립 시에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진행해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인데요.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너에게만 알려주는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꿀팁!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최우선으로 관광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관할지역 세무서에 전달 해야 합니다.
이때 3만원의 수수료와 7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었다면,
임원의 인감을 이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약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관광사업자등록은 일반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의하여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서류와 내용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판단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업무시간 혹은 모처럼 여유 있는 휴일, 가족과 놀러 가는 길!
모두 여행업법인에 관한 포스팅을 보며 하는 일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뭘 하느냐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든 유용하게 쓰일 거란 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번에 더 좋은 글로 다시 올게요~!




경비업법인설립과 경비업등록에 대한 완벽이해- 한번만보면 끝!!!


***경비업 법인설립 과 경비업등록, 조건, 절차 완벽설명입니다.***






*경비업이란 중요시설, 장소, 운송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며 법인으로만 할수있습니다.


*경비업의 종류에는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으로 자본금에 따라 나뉘며

*일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신변보호, 기계경비)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설립되야 하며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야합니다.


경비업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등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시설경비

20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호송경비

무술유단자5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신변보호

무술유단자5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통신장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장구

기계경비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출동차량: 출장소별 2대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특수경비

특수경비원20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 순서는 경비업 법인설립, 경비업허가신청,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경비업은 1이상,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의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특수경비업


 



*****경비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 경비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1억 자본금의 경비업 법인설립의 경우 등록세 포함하여 약 200만원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의 등록절차 ***

경비업의 허가신청 준비서류

1.경비업허가신청서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2.법인등기부등본

3.정관

4.임원의 이력사항

5.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

**위 서류를 경찰청(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 경비업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CLICK!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어지러운 생각이나 걱정거리로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티베트 속담에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이 있어요.
심경이 복잡한 분들께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도 식히고 할 겸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소중한 정보로 걱정거릴 날려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을 알아보기 전에
법령에서 정해둔 액수만큼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들어야 하고
보장금액의 0.585%가 보험료율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선 보증보험에 납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정해서
향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해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때는 국내 기업에 적용되었던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다음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진행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이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이 휴업했거나 폐업할 때는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통하여 신고하고 나서
등록증 원본 또는 조치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정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하셔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할 수 있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금 1억 원 넘게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회사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등의 서류로
자본금을 체크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할 때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확한 허가서류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꼼꼼하고 까다로운 이유는
무차별적인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내용,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포스팅 관련 의견은 언제나 환영이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엿보기!


확실하게 이해하는 포워딩 법인 등록 시 필요 서류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옛말이 있죠.
해당 주제에 대해 아는 만큼 이해력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것도 아는 만큼 보여야할텐데..
오늘은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봐요!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를 신고했을 때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신임 대표자 혹은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견을 원하는 경우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기관이 발행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이 서류는 한국어로 해석하여 공증 절차를 거친 뒤,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이 필수입니다.

포워딩 법인 사업을 양도 또는 양수할 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법인이 합병할 때는 합병 후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워딩법인 설립을 위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같이 정관,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 이름 앞으로 된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잔고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은행 잔고를 증명해야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지만,
잔고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포워딩 법인을 설립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작업들을 진행하여, 해당 사항들을 변경해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은 신청 후 3~4일 정도 걸립니다.
포워딩 오피스는 이 시기에 처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무실을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합니다.

자본금이 먼저 준비되어있지 않거나, 설립 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잘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하실 때는
행정기관이 변경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며,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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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글 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보 많이 접하셨나요?
기억이라는 건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간답니다.
이미 알던 정보들 중에도 처음 알았을 때와 다르게 기억하고 계신 것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면 이렇게 다시 알아 보며,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또 찾아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과 등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아래내용에 추가로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등록에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겠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 ‘완화’…정보 공시 ‘강화’

 
*****​2015_07_07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은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려면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할 때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간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되고,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인) 고용의무 등이 면제돼 업체당 연간 최소 약 668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현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정보는 지자체별로 분리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를 통해

해당 관할 지역의 등록개발업자에 대한 개별 정보만 공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www.nsdi.go.kr),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과 연계해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경영상황 및 사업실적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설립 및 법인양도양수의 궁금한사항은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여행업 법인> 프리미엄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에 관해 확인해볼까요?



노력은 계획으로 인해 성취되고 오만으로 무너진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한 건 아니죠?
오늘 제가 알려 드릴 유익한 정보로 여행업법인마스터에 성공하세요~


여행업 법인 임원 중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행업 법인과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에 최소 자본금 규모가 정해져 있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만약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도
국내여행업보다 다소 높은 3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는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0억 이하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사와 감사 각 1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만 몰랐던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에 대한 꿀 정보



법인은 일반개인이 마음대로 설립할 수 없어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역할이 필수사항입니다.

여행사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 가능한데요.
이 때 절차가 힘들고 필요 서류가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시에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입니다.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이
법인 설립 기준에 맞는다고 해도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금이 부족하다고 나타나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행업 법인 등록이 불가하게 되요.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시정사항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알아보실 때 법조인이 도움이 필요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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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가 어느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아직도 여행업법인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리스의 극작가이자 정치인인 소포클레스의 말을 들려 드리고 싶네요.
“밤이 되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번민은 해결된다”
이웃님에게도 마음에 남는 한 마디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정보를 마칩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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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자세히 알아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 여기에!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찾아보셨나요?
아는 게 전혀 없어 고민이라고요? 아닙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접할 정보만 봐도 반은 알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반을 향해 시작해 볼까요?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합니다.

즉,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발급대행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줄이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및 지원 역할을 지닙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외국인환자에게 진료 부가가치세를 냈던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삼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 내면 완료됩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내용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의 경우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동안에 진료된 항목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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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늘 제 외국인환자유치업 글에 굉장히 열중해서
눈이 피곤한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웃여러분~!!
눈을 감고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려주면 눈의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서는 이만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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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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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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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정리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영원히 사는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듯이 살아라!’
정말 멋진 말이죠? 이웃님들은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면 제가 알려 드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포스팅으로 의미있게 마무리하세요!


 

포워딩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허가증,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전전세(轉傳貰)는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시행하실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변경조건의 적정성을 검토받아야 하며,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 33조의 2에 의해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신청을 받았을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90일 이내에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인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선발하면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올리는 것을 방침으로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법률상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후,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세세히 알아보기


 

포워딩 법인 설립 금액같은 경우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의해서 그 비용이 달리지므로
법무 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액은 지역과 자본금에 따라 비용이 다르며,
보통 서울도심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에는,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서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택할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엔 약 210만원 정도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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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가요, 일명 후크송을 듣고 나면 하루 내내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게 마련이죠.
밥을 먹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귓가에 맴도는 그 노래!
제가 알려 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포스팅이 후크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웃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아..아주 중요한 사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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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여행업법인, 상식 대 방출!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베이컨이 남긴 말입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실리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잖아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것도 다르지 않겠죠?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관한 알짜배기 정보를 전달드릴게요!


여행사는 여행을 좋아하는 여행객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날마다 변화하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행 스케줄과 동선을
여행객의 스타일과 욕구에 맞게 짜야 합니다.
계약 전에 여행객과 넉넉한 소통을 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여행업자는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지에서 출발지로 돌아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을 져야 하므로,
여행 중 업무상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가집니다.

많은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여행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잘못을 회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불공정한 관행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여행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여행사는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신용을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이죠.





국내 여행업 종류, A to Z 알아볼까요?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국내의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고려하는 기관이 다른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 법인을 국내 여행업으로 등록해 설립할 때는
필수로 내국인의 국내여행에 관한 여행 사업만 다룰 수 있어요.
혹시나 외국인을 주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의 설립은
여행업 법인 구축 신고, 관광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 절차대로 이뤄집니다.
이 때 구비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가야 해요.

법인 설립 과정을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지 버거울 수 있는데요.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진행하실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여행업 법인 설립에 대한 세금이 바뀌기 때문에
사무실을 어느 지역에 둘지도 핵심 고려사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금이 굉장히 과도하게 들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도
일반 지역보다 세금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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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바보상자라고도 하죠? 그저 보기만 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도 다르지 않죠!
보고 잊지 마시고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머리에 새겨보세요.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또 다른 해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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