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토픽, 외국인환자유치업


꼭 기억하세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비슷비슷한 반찬에 아침을 챙겨먹고 똑같은 직장 혹은 학교로의 외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을 것만 같은 평범한 일상, 작가 엘버트 허버드는 이미 오래 전
‘인생은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어요.
모두 다 똑같이 지긋지긋하다면 별 다른 일 없는 일상에 조금 변화를 줘보는 건 어떨까요?
평소 궁금했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처럼 말이죠. ^^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미리 막을 수 있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되지만
외국 환자의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 결합 한 후,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활용하여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하면
의료 관광을 활성화 하는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 사례들을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만의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관해 조사해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진행을 하기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보험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다음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다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과 사업실적 보고를 해줘야 되며,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 4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반드시 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등록조건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의 100분의 5를 넘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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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이 가장 훌륭한 보약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기분 좋지 않은 일로 인상을 찌푸리셨나요?
오늘 공부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을 복습하면서 크게 웃어 보세요. 보약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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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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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셨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나만 몰랐던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관한 꿀팁!




 


 


여러 생각이나 걱정거리로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티베트 속담에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이 있답니다.
잡념이 많은 분들께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도 가볍게 할 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실속있는 정보로 걱정거릴 날려볼까요?


 

포워딩 법인을 진행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난해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선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시작하는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등록 단계가 살짝만 어려워져도 일 처리를 똑바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컨택할 때는, 어렵지않은 서류만 기록해준 뒤
소장 비용을 부과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바뀌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따져보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의하여,
문제 없는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한 서류


 


포워드 법인의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법인이 합병할 때는 합병한 다음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임원의 본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기타 등의
인적사항을 증명가능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제출 하셔야 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해야 하며
원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의 세부 항목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와 양수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양도 및 양수 신고서를,
상속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속신고서를,
국제물류무선업자의 법인 합병을 신고할 때는 법인합병신고서를 내야 하는데요.
서류의 제출은 권리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과 보험가입증명서, 선하증권 약관 서류,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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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가장 듣기 힘들었던 잔소리가 무엇이었나요? 단연 “공부해라!” 일 것 같은데요.
강하게 마음먹었던 공부에 대한 열정도 없애 버리는 잔소리! 그래도 가끔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용을 끝으로 잔소리 한 마디 해드릴게요.
제가 알려 드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공부, 게을리하시면 안돼요! ^^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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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여행업법인, 정보 대 공개

일반여행업, 공부해봅시다!





검색으로 전부 다 알 수 있는 시대지만, 어디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고민되시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건 모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 


여행업 법인 종류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를 가능하도록 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포괄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라면,
반드시 일반여행업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해놓은 경우에는
별도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하지 않아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여행업의 업무 영역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모두 다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역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내에서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시켜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국내 및 국외여행업 정보


국외여행업의 경우에는 업무활동이 전국에 걸쳐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필수인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들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이 기획여행을 시행 시에는 국외여행을 할 여행자를 위해
목적지와 일정,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의 사항을 무엇보다 먼저 정한 후
여행자를 모집해 실시하는 것을 기획여행이라 합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 뿐만 아니라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단, 제주도에서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로 보면 여행사 자사의 패키지 상품, 국외 호텔예약, 국외 렌터카 예약,
국외 철도승차권 판매, 크루즈 상품 판매, 여권의 발급 대행. 비자의 수속 대행,
국외 호텔 예약 등이 있습니다.

국외여행업 등록하기 위하여 6천만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9천만 원 이상인 자본금이 있다면 국내여행업을 겸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국외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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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고 나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정말 나누는 기쁨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디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즐겁게 하루를 마칠게요~!
아! 댓글은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도 아시죠?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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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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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필수 정보 모음, 외국인환자유치업


똑똑하게 이해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여러분! 비상금을 어디에 숨기시나요? 철지난 옷? 아끼는 옷? 정말 쉽지 않죠?
필요할 때 쓰기위해 차곡차곡 쌓아두는 돈이 ‘비상금’ 이라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를 급히 찾으시는 여러분들께, 제 게시글도 비상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저만의 사명감으로~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관한 알찬 정보 아낌없이 드립니다^^



 


외국인 환자 치료 시에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반복될 시에는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정적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국민의 건강을 미리 막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현행하는 의료법에서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또는 관광자원 등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해야 하며,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 현행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바라봐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내신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치료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도한 청구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 추징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진료된 내용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꼼꼼하게 정리해서 신고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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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바쁜 하루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 와주셔서 감사한마음! 아시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좋은 정보도 모으셨으니 사람들과 커피 한 잔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생각도 해보세요. 분명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조만간 또 다른 게시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happy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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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시선집중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에 대해 파헤쳐볼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베이컨이 남긴 말입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잖아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것도 동일합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필수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 임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기타 등등의
인적사항을 증명될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양식에 맞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포워딩법인 설립 목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만이 아니라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 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 등이 있으며,
가급적 시청의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포워드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제물류주선 법인 합병 신고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의 사본과
합병 당사자 법인의 요즘의 1년 내의 사업용 고정 자산 명세서가 각 1부씩 필요한데요.
물류정책기본법 47조 1항에 의하면
국제물류주선 사업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 투자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확실하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달라지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어 있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시작하는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등록 단계가 살짝만 복잡해져도 일 처리를 똑바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을 진행하는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유독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를 의심해 볼 수 있으며,

포워딩 법무사를 결정하기 전에는 최대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 포워딩 법인을 기입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난해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선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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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유년시절 가장 듣고싶지 않았던 잔소리가 무엇이었나요? 단연 “공부해라!” 일 것 같은데요.
굳게 마음먹었던 공부에 대한 열정도 뭉개버리는 잔소리! 그래도 가끔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끝으로 잔소리 한 마디 해드릴게요.
제가 알려 드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공부, 미루기만 하시면 안돼요! ^^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지성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여행업법인.


똑소리나게 이해해보는 일반여행업에 대한 정보



 


 



 



 


오늘은 왠지모르게 졸음이 가뜩 쏟아지는 하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잠을 깨보려고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봤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혹시 잠을 쫓고 싶다면 집중해보세요!



 


일반여행업이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대행업무 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경우에
별도의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자 하는 업체의경우,
필수로 일반여행업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사항으로 하는데요.
이와는 달리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필히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의 업무적인 영역으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두개 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 또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후에 등록대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과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이 아주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라면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 중 10/100 이하의 변경 등 소소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2일, 일반, 국외 여행업은 5일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하게 갖췄다면,
임원의 인감을 사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2~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라서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문서와 내용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줍니다.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먼저 관광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 다음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해당하는 세무서에 전달 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간 낭비를 후회하는 게 진짜로 시간낭비래요! 듣고 보니 참 맞는 말이죠?
이미 지난 일 후회하지 말고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관해 알아가는 알찬 시간이었으니!
뿌듯한 마음으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좋아좋아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관한 필수 팁 공개!






진짜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치고 힘들어 다 버리고 싶은 그런 때 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이 이 순간에서 포기하고 마는데,
사실상 이제 도저히 못 하겠다! 라며 포기하는 순간이 목표가 바로 눈앞에 있는 순간이라고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마스터 할 날이 가까이 다가왔을지도 모르니까요 ^^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정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관련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 4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사업 기관은
꼭 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등록조건에 해당합니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넘도록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확인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 등록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유치하기 위해선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고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따른 전문 과목이 아닌 경우는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쓴 서류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으려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제출합니다.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1부, 자본금증빙서류,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에는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수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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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어릴 때 쓰던 일기를 다시 읽어본 적 있나요?
그때는 천근 같았던 고민들을 다 커서 읽어보니 어찌나 황당하던지요! ^^
지금 보유한 고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 신경쓰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으로 함께할게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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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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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오픈!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A to Z 알아볼까요?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슬퍼서 조금씩 아껴쓰는 것들 있으세요?
저는 열심히 수집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누다보면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가끔 과거 사업 시 체납이 있었던 경우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할때,
2년 이내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불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영문만을 이용한다면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에서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상승을 위해 거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손쉽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무사를 선정할 때는, 간단한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청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지정하기 전에는 가급적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시작하는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등록 단계가 일부 난해해져도 일 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 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더불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진행 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특히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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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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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식에 지식을 더해 더욱 현명해지는 것만 같죠?
다음 게시글도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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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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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꿀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햇빛은 적당히 따사롭고 바람도 솔솔 괜히 마음이 들뜨는 날이 있죠?
이런 날은 어디 먼 곳으로 떠나지 않아도 날씨를 만끽하는 것 만으로
도심 속에서 힐링하는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도 그래요!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되고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분 좋은 정보!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시작할게요~



 


10억 안 되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 1명씩을 선임하는 경우에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요구되고,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려고 하면 추가로 2천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임원 가운데에서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될 경우,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모자를 경우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의 경우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여행업보다 다소 높은 3천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에 관해 꼭 알아두세요!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서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연관되는 업무로 여행사 자체적인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비행기티켓의 예약 및 발권, 호텔의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발권,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발권,
관광 연계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시에 광고 등의 표시로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써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기획여행을 시행할 때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한 여행자를 위해
목적지와 일정, 운송 그리고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의 사항을 더 먼저 정한 후
여행자를 모아 실시하는 것을 기획여행이라 합니다.

국외여행업의 경우라면 업무활동이 전국에 걸쳐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들 수 있으며,

여행업 법인 설립 후에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할 때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조건 내의 사람을 두어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인솔해야 합니다.
이때 자격요건으로는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일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문화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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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정보를 같이하면 그 활용가치는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오신 여러분도
이곳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서 귀한 정보를 나눠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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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임시공휴일(5월 6일)을 포함한 황금연휴 기간에 국내 주요 관광지 방문객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중국인 일본인 등 국내에 관광을 하는 관광객이 작년보다 2배이상 늘었다는데

 

반가운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등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문제도 많습니다.

 

좀.....자제하고 나중을 위해서 그러지좀. 마세요......쩝...

 

 

 



 

오늘은 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설립, 등록 등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이 글만 보면 다 할수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한국에서 법인을 많이 설립하고

 

여행사창업을 많이 합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 2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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