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알면 좋은 평생 지식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창업상담 알면 좋은 평생 지식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핵심만 콕콕 찝어 알아가자!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연관 상식!

하루를 잘 보내려면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지금을 위해서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됩니다.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정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출자 형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위주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동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신에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밖에도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의 설립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소자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습니다.


끝으로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의해 규정되는 세법이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이용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가이드라인을 잡아보자!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전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하는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회사의 형편에 맞춰 결정되는 것인데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지정할 때는 향후 발행할 주식 수 등을
우선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충분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밖에도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일자로 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등기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끝으로 주식회사 설립준비가 끝나면 설립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체크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은 약간 기분이 우울하고, 맑은 날은 기분까지 밝아지죠.
날씨라는 정말 작은 차이로 우리의 기분이 정해지는 게 참 신기합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이 포스팅이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게 됐다면 좋겠어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절차 상세설명 입니다.

창업을하실분은 필독바랍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송도, 영종도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시 등록세가 적게 들어간다고 비과밀지역에 설립후 다시 서울이나 과밀지역으로 옮길경우는

등록세금 432만원을 다시 내야하므로 2중으로 등록세를 내는 경우를 조심해야합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중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설립이나 양도후에 포워딩등록의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대행도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창업상담 이것만 알아두자! 주식회사법인 대공개

 

 

 

창업상담 이것만 알아두자! 주식회사법인 대공개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관련 지식

때로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건성건성~ 대충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같은 작은 일들이 모이고 쌓여 큰일이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면서!
오늘은 제가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가져와 봤어요^^ 바로 보실까요?

사내이사는 사내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근로자 권리가 인정된답니다
반면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기에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어요.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 회사법인은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습니다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 기업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어려운데요.
다만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관련된 규정은 따로 없는데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사내 이사는 오랫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거친다음 이사로 선임되는 분들이 많답니다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해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편하게 알아보자!

주식회사법인 세우는 것은 일반 법인에 비해 순서가 길고 힘들어 많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설립 연도가 오래되고 연관된 실적이 많은 대행업체를 계약하는 게 좋아요.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맡아줄 줄 업체를 찾을 경우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알아보세요.
최근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전체적으로 해주는 업체가 꽤 있답니다.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대행사를 선택할 때는 미리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하는 곳을 고르세요.


주식회사법인 만들 시 대행업체를 쓰는 목적은 전체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각 업체 마다 소요 시간을 문의하여 모두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회사법인의 세무 관련 내용은 사전에 꼼꼼하게 챙길수록 나중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알아볼 때 세무컨설팅을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곳을 고르면 큰 도움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 다들 잘 따라오셨나요?
조금은 어렵고, 다소 벅찰 수도 있지만 노력하다보면 어느새 성장해 있을 ‘나’를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해요! 유익한 정보를 보고싶은 분들은 이웃추가 꾹~! 눌러주세요!

 

 

 

 

 

공법인양도 주식회사법인 관련 궁금증 모두 해결!

 

 

 

 

공법인양도 주식회사법인 관련 궁금증 모두 해결!
알아두면 쓰임새가 넓어지는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연관 정보

누군가 한다고 무작정 시작하면 그만큼 빠르게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기보단 나만의 기준을 갖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단 뜻이겠죠?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굳센 의지로 주식회사법인 관련 공부를 시작해봅시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완료됩니다.
창립총회가 끝나는 일자로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주의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회사 형편에 맞춰 결정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설립하려는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의 절차 편리함을 위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동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해 폐단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개인사업자의 주식회

 

 

사설립 백과사전을 공개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드는데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용이한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업활동에 있어 개인사업자는 계획 변경이 자유롭고 의사결정도 쉬운 반면,
법인세에 비교한다면 최고 41.8%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를 가지며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규모에 맞춰서 많지 않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편리합니다.

근래 1인 창업이 붐을 이루면서 1인 법인설립에 대해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

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면 기분 좋을 때 주로 생성되는 엔도르핀이 생겨난대요.
이웃 여러분께 있어 주식회사법인 정보가 그런 엔도르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어요.
앞으로 이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해올 테니 함께 해주실 거죠?

 

 

 

 

공법인양도 도움되는 알짜배기 정보! 주식회사법인 체크

 

 

 

공법인양도 도움되는 알짜배기 정보! 주식회사법인 체크
똑소리나게 이해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바쁜 일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오롯이 날 위해 쓰는 휴식의 시간!
길지 않더라도 달콤한 휴식이 있어야 다시금 달릴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이제부터 시작할 주식회사법인 관련 공부, 오늘의 달콤한 휴식으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정관 작성을 시작으로 주주의
확정과 자본금 납입, 이사와 감사의 선임까지 거쳐 최종적인 설립 등기로 완결됩니다.


상호를 선택하기 전 법원 혹은 등기소에서
동일한 시에 내가 이용하고 싶어하는 상호가 존재하는지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상호를 정하고 난 다음엔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상호의 앞 또는 뒤에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인 허가 및 면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마무리 됩니다.
창립총회가 끝나는 일자로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오랫동안 유용할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관련 지식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인데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써넣어야 해요.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공증이란 구체적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칭합니다.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모여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중에는 결산기마다 계속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할때만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열립니다.


설립 절차 중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나서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한 뒤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절차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답니다.
모집설립은 회사를 설립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 모두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가르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

 

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막 본 것도 까먹는다는 분들! 성의없이 읽고 지나가지 마시구요~
완전하게 기억하려면 복습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제 블로그에 자주 오셔서 주식회사법인 에 대한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세요!

 

 

 

 

 

공법인양도 법인전환 연관 지식 한 번에! 핵심 포인트

 

 

공법인양도 법인전환 연관 지식 한 번에! 핵심 포인트
두고두고 되새길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질문을 하죠? 더 나은 나중을 위해서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일단 결정했다면 내 의지대로 밀고 나가는 힘, 그게 바로 추진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에너지의 원동력이 바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자신감을 UP! 시켜드릴 법인전환 유익한 정보 가져와봤어요.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취득세 등을 아낄 수 있어 괜찮답니다.
하지만 현물 출자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한다면 인수한 법인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기억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절차로 전환하려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후
검사인의 선임 또는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 후에는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부가세 신고 과정이 필수예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갈 예정이라면 법인 전환을 생각할 만 합니다.
법인 전환 시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물출자 법인 전환으로 부동산을 따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농특세는 면제가 안돼므로 자세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법인설립 및
전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절세 혜택을 제공받기 적절합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진행하려면 일반적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양수도 하는 형태를 택합니다.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관련 정보에 관심 있다면 주목!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 중 현물출자는 법인이 처음에 설립시 개인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제일 크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기에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다음에 법령에 따라서 폐업하거나 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할 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관해서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을 받고싶다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금의 가치를 갖고있는 현물로 출자해 법인전환하거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다음에 기업을 설립했을 때, 취득세를 면제 받고자한다면 해당 법인의
사업용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업체를 법인전환할 경우 공동사업자 중의 한명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현물은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상품등을 의미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꿈꾸는 사람을 힘들게 다룬다’는 처칠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마도 배움이 아닐까 해요.
오늘 법인전환에 대해 배웠으니 꿈에 한 발짝 다가간 건 아닐까요?
다음에도 한 발짝 앞서갈 정보들로 만나 뵙겠습니다.

 

 

 

공법인양도 간단하게 훑어볼 오늘의 정보, 주식회사법인

 

 

 

공법인양도 간단하게 훑어볼 오늘의 정보, 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에 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유명 만화영화가 월트 디즈니는 ‘만약 당신이 그것을 소망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아직 잘 모르겠다면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반드시 도움이 될거에요!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때에는 정관을 공고할 방편을 추가로 작성해야 해요
정관을 공고할 일간 신문의 이름이나 홈페이지의 주소를 작성하는 것이 주된 방법입니다.


주식회사 표준 정관을 작성할 땐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한 후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면 된답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을 작성할 경우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선별해야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그와 달리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을 할 시 본점의 소재지를 더불어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올라갈 주소는 세부적인 장소로 기입해야 하는데요.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최소한의 독립된 행정구역만 적으면 됩니다.

주식회사 표준 정관 작성 시는 절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주식에 관련한 사항을 적어주세요.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발행을 했거나 앞으로 할 주식의 총 수와 1주의 금액을 빼고, 주식에 대한 사항은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죠.

 

읽어볼수록 재미 가득!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관련 얘깃거리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일 때는 꼭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둬야합니다.
그에 반해서 유한회사는 감사를 꼭 두어야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 규모와 최소 출자금 액수에서 다릅니다.
주식회사라면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주식 1주의 액면은 100원 이상을 넘기면 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이 넘어가야 하고, 1출자지분 가액은 5000원 이상이 넘어가야 해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해요.
반면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외부 자본조달이 더 어려워요.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답니다.
반대로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하는데요.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이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행복을 나눔에 있어 간과하는 것은 행복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고 해요.
행복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신가요?
주식회사법인 핵심 정보처럼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답니다.

 

 

 

 

 

서울법인양도 주식회사법인! 실수 없이 하는 노하우 알아보기

 

 

서울법인양도 주식회사법인! 실수 없이 하는 노하우 알아보기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철저하게 알아봅시다!

전 어린 시절부터 달리기를 꼴등만 했는데요, 원인이 주변을 너무 많이 살핀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일등을 원한다면 앞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핵심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걸 1등으로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법인 전환 방법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련된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대략 삼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상호를 선정하고 난 후엔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상호의 앞 또는 뒤에 붙여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
그 날부터 두 달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와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이 등기까지 절차를 완료하였다면
추후에 세무사를 직접 찾아 사업자 등록의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최소 30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면 더욱 알고 있어야 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정보!

주식회사 설립시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답니다.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의미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말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 지분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가 얼만큼씩 소유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칭합니다.
회사의 수익은 지분대로 분배되며, 주주가 얼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에 의해 회사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예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기입해야 해요.

주식회사 설립 절차에서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꼼꼼히 알아보고 공부해서 준비한 주식회사법인 관련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다음 번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

 

 

 

 

 

창업상담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지식

 

 

 

창업상담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지식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핵심 정보

실패하지 않는 유일하고도 편안한 방법! 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실패는 물론, 성공까지도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무엇이든 ‘도전’을 해야만 앞으로 정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 것에 도전해볼까요?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 등 결합 한 후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했던 사례를 분석 한 후에
우리나라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는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미용 관광,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더욱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치료 시에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지속될 경우에는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철저히 파헤쳐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전쯤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얻은 손실을 배상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법령에서 명시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들어야 하고
보장금액의 0.585%가 보험료율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갖춘 보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하여 전문 과목이 아닐 시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국내에 주거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의 동포이라고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취업난에 많은 청년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보고 있는 분 중에도 구직자 여러분이 계시겠죠?
어두운 터널도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이 고난과 역경, 반드시 끝날 거예요. 아자아자!

 

 

 

 

 

공법인양도 거침없이 알려주는 주식회사법인 지식

 

 

 

공법인양도 거침없이 알려주는 주식회사법인 지식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그것이 궁금하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열정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금방 눈치채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힘껏 준비한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자신을 발전시켜 보세요!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면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예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써야만 해요.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습니다.
모집설립은 회사를 설립할 경우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뜻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칭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 가운데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칭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하고 나서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받급받게 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면 지분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가 얼만큼씩 소유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칭합니다.
회사의 수익은 지분에 의해 분배되며, 주주가 얼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에 의거해 회사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시! 아직도 몰랐다면 이제는 알아두자!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관련 지식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배당액과 배당방식에서 차별점이 납니다.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 규모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허가하는 대로 배당할 수 있고 지분율에 근거해 배당금액이 달라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주 소유의 회사로 출자한도에 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회사로 1인 투자한도가 총 자본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어요.


설립 방법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의 과정을 따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사무소 관할 주소 시,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우선 해야하며, 이후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자본금 출자 형식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이나 채권발행 등으로 자본을 모을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이외는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기대하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어떤 일에 몰입하긴 수월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해야만 내게 도움이 되는 ‘진짜’ 지식과 재산인 된다는 점, 잊어선 안 되겠죠?
오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알아본 만큼, 다음 포스팅도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