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한 안내 드립니다.
물류주선업을 창업하시려는 분은 꼭 보시고 참고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으로 부르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설립부터 등록 사업자등록까지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첨부터 준비가 되지않으면 법인을 양도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18-4043]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송도, 영종도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시 등록세가 적게 들어간다고 비과밀지역에 설립후 다시 서울이나 과밀지역으로 옮길경우는 등록세금 432만원을 다시 내야하므로 2중으로 등록세를 내는 경우를 조심해야합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중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설립이나 양도후에 포워딩등록의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대행도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1.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1.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50만원 추가)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서울법인양도 속 시원히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비밀

 

 

 

 

서울법인양도 속 시원히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비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관련 알짜 정보 공짜로 얻어가세요!

이웃 여러분은 게임 중에서도 어떤 게임을 좋아하시나요? 혹시 퀴즈 혹은 스테이지 게임은 아닌가요?
처음부터 단계를 격파하는 묘미 때문에 그 매력에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게임 종류들이죠!
지금부터 알려드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가 여러분께 그런 ‘게임’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원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정사항과 주소지 그리고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과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작성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의 법인 등록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때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지녀야 하고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한 지역이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과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의 순서로 이루어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동륵 신청를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이나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
아니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하여 업주는 대표자 그리고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임원들의 신원조회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 결격이유를 검토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나만 몰랐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대한 꿀팁!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분을 받거나 면제받게 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혹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어렵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바탕하여 만약 법인의 대표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혹시나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답니다.
등록 취소 처분 다음 재등록을 하기 위해선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기준하여 만약 등록 이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생겨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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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열성적으로 공부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조금이라도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한 법이라는 것 아시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안고 찾아올 다음 시간까지 꾸준히 함께해 주세요^^

 

 

 

 

 

창업상담 명쾌하게 살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

 

 

 

 

창업상담 명쾌하게 살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
장안의 화제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필요 정보 알아두기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란 말,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하루도 역시 익숙함에 속아서 귀한 줄 모르고 흘려 보낸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보게 되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오늘 하루를 유익하게 보내고 싶다면 주목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로 꽉꽉 채워드릴게요. ^^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라서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 그리고 중량이 정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 및 성장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택배회사 업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택배 산업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 택배 인프라가 커지는 건데요. 따라서 운송을 전담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역시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로 인해서 국제 택배 물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물류 효율성을 위해 아웃소싱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성장세는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답니다.

 

 

 

 

 

꼭 알아두세요!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관련 핵심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등록에 관련한 법령은 정해진 금액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등록 기반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금 보유에 관한 부분은 법인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할 상황마다 국토해양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등록한 다음에는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내에서 변경등록 신청서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설립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등록한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에게 본인의 성명이나 업체명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도 등록이 취소됩니다.


등록된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련하여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령에 의해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등록된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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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허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말을 보고 무척 다가왔는데요 어째뜬 후회는 곧 낭비라는 뜻이지 않을까 싶네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소식을 마치며 후회없는 삶을 살도록 재정비 해야겠습니다. 안녕!



 

 

 

 

 

공법인양도 알짜만 담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공법인양도 알짜만 담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내면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반짝인다고 하죠.
여러분을 빛나도록 해주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인생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로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세상을 연구해보는 건 어떠세요?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칸에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고 나서
법인의 등록번호 그리고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일 땐 임원의
명부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땐 신청인란
인적사항 칸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작성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써야 합니다.


신고서 신청인란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작성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최소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혹은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타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시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니라,
국내 영업소 주소를 기재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 국내 주소가 요구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1년에 5개 이상의 나라에 거래하는
화물(수입, 수출 모두 포함)이 도착해야 하고,
서비스나 업무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면
우수 국제물류주선 회사로 뽑힐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선정하면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온라인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규정으로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법률상 요소들을 모두 충족시켰으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때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찾아봐서
동인상호가 있는지 앞서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관한 등록조건을 알아보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법인을 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보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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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 있죠? 시련을 겪더라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로 여러분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름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는 훨씬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서울법인양도 주목하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숨겨진 정보

 

 

 

서울법인양도 주목하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숨겨진 정보
오직 나만 알고 싶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연관 상식 확인하기!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미리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때 일은 그때 해결하면 되니까요.
당신의 고민을 도와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이 여기 있으니까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매겨지는 과세표준은 다음 사항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지불되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계산할 시에,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해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한답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서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한 뒤, 그 요금을 외국 화폐로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되어지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관해 과세표준이 됩니다.

소문내고 싶을 만큼 유익한 정보,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연관 상식 대방출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이 제삼자의 물류매출액이어야 되고,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1년에 3천 건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정도의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 1억원 그 이상의 보증 보험에 들지않아도됩니다.


포워딩 법인을 결정하는 법인의 경우에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및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법인의 경우엔,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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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든지 쉽게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결과는 없다고 해요.
오늘 저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핵심 정보를 탐색한 것처럼 노력하는 자세를 잊지 않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창업상담 실속있게 살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창업상담 실속있게 살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관련 가이드라인 숙지하기

큰 희망이 큰 사람을 만든다는 말, 모두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품고 살아간다면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면서 오늘도 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토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물류강국의 실현이라는 비전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의 정책에 힘입어 경쟁력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 그리고 중량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와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에 힘입어서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 건설자재 그리고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유가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줄게 되었어요.
저유가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는 인천항만, 인천공항, 부산항 등에 자유무역지역이 있습니다.
무역업을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 산업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적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어 산업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아두면 활용도가 높아지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관련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비용같은 경우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의해서 그 비용이
달라지기에 법무 사무소에 문의해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는,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산정하려면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서울시의 모든 지역들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설립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예를 들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있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중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이 경우 등록세가 약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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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이란 무엇인가요?
윈스터 처칠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에 대한 그 열정 잃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고리즘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관해 조사해볼까요?






100달러 지폐에 등장하는 벤자민 프랭클린. 보스턴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 철학협회를 세우고 초대 프랑스 대사로 임명되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강조한 것은 ‘시간’이었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로운 일을 하라”는
정치가의 말을 되새기며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 드리기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엔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그 밖에도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배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에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되는 경우 및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가 있어야 법인의 설립이 가능해 집니다.

또한 화물배상책임보험 중, 4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때엔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과정을 거친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만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도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똑똑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이 넘는 인허가 보험증권이나 화물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 등이며,
만약을 대비해 시청의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포워드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하여
꼼꼼하게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을 설립할 때엔
임원들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표 이름 앞으로 된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잔고 증명서를 제출하여
은행 잔고를 확실히 증명하여야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지만,
잔고증명서가 없다면 상담을 통해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임 대표자 혹은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하실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기관이 발행한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이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셔서 공증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이 필요합니다.

반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신청을 할 시 인증신청서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재무제표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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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잠을 자도 줄지 않는 아침잠! 아침잠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저녁에 일찍 자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매일 똑같이 일어나려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부도 마찬가지랍니다. 꾸준히 제 블로그에 찾아오는 습관을 들이시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마스터도 가능할 거예요! 함께 열심히 해요.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조건과 등록조건 꼼꼼히 파헤치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상세설명 입니다.

창업을하실분은 필독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등록과 법인설립기준 에 대해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수가 있습니다. ^^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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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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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아..아주 중요한 사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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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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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010-9513-9448 / T) 02-31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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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궁금해하지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A to Z 파헤쳐볼까요?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양질의 정보를 가려내야 합니다~
여기 질 좋고 알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경우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류를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적합하게 선택해야 하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후 상호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대표 이사 혹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변경시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으로 변경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먼저 마련되지 않았거나, 설립 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시행할 경우
행정기관이 변경하는 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A-Z까지 확인해보자!



합병이 아니여서 다른 쪽으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때는
해산일 30일 내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뿐만 아니라
법인의 해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할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진행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 해주셔야 하며,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때에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에서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3개월 동안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가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라도
지워진 것이 확인된다면 폐업을 확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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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로의 여행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로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에 대한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살피기 전에 고은 시인의 짧은 시 한 편 보여 드릴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겨우 3행의 아주 짧은 시지만 무엇이 느껴지나요?
앞만 보고 빨리 가면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여러분에게 ’꽃’과 같은 발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유롭게 바라보세요.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을 세우려 한다하면,
신청하신 분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보일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는, 특별시장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 제출하셔야 하며,

또한 외국인 임원을 임명하고자 할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관련하여 해당 임원의 신원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에는, 자본금 요건 입증을 위해 통장의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증명서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하며
이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아 올 있습니다.

포워딩법인 설립 목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더불어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도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의 구석구석을 파헤쳐봅시다!



 

1년에 5개 이상의 국가에 거래하는 화물(수입, 수출 모두 포함)이 도착해야 하고,
서비스나 업무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우는 기준에 부합하면
우수 국제물류주선 업체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등록 진행하실 경우에는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시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정확히 생각해야 하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진행하실 경우일 시
행정기관이 변경 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심사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시, 도지사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한 법인에 대하여,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분명하게 기재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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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다면
댓글이나 이웃 추가로 관심을 알려주세요~
쉴새없는 질문 공세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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