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간편정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관련 정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SNS가 활성화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맛있는 음식, 한가로운 카페, 행복해 보이는 모임 사진 때문에 부러우셨던 적 있나요?
몇 가지 모습으로 그 사람을 전부 알 수는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도 단편적이 아니라, 이렇게 알찬 것만 드리겠습니다!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큰 다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6~38%까지 차등적용받고 회사법인은 최대
로는 22%까지 과세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변경이 자유롭고 매각이 쉬워 사업의 계속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하니 알아두세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죠.
또한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차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1인 자본이 투자되는 개인사업자와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모은답니다.







알아두면 정말 좋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연관 이야기


기업을 없애려면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했다면 기업을 청산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답니다.


다음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직접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가운데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했다면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로 인한 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공신력을 확보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 또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옮길 수 있답니다.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비교적 재산 이전이 편리한데요.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경우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옮길 수 있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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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순간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말하는 절차탁마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담아요~
오늘도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한 걸음 더 빛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반짝이는 내일을 제가 마음을 다해 응원할게요^^










*국제회의기획업 심층분석 - 국제회의기획업 법인설립 및 등록방법





국제회의기획업이란?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 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요건은 여행업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자본금규정: 5천만원이상
-자본금은 당기 순손실 및 순이익이 포함된 실질 자본금이 해당 여행업 등록 에서 요구하는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국제회의기획업 자본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등록당시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으로 인한 자본금이 부족할경우 등록이 되지 않는다.

2.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사무실이라 함은 법률관계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확인이 가능한 상업 시설로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 주택, 빌라,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건물대장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이 필수.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시 준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신청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모두)의 성명,주민번호기재필수
3. 사업계획서
4. 사무실임대차계약서
5.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6.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신규법인일경우 개시대차대조표)
*제출처: 시 민원실(광광과)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① 신규등록 : 30,000원(수입증지)
② 변경등록 : 15,000원(수입증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3.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 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4.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자 등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의 경우 등록시 필요서류 안내

「관광진흥법」 제15조,제17조,제18조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1. 사업계획서 1부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국제회의시설업: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당신의 지적인 매력을 높여줄 여행업법인 지식
지나치면 후회하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한 정보





누구나 들으면 따라 알 수 있는 국민가요처럼 익숙한 것들이 있죠?
여행업법인 정보는 익숙한가요? 아마 어색할 텐데요.


아주 익숙한 상식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공부해봐요!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기본 신상정보를 필수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필요 서류들을 첨부하여 내셔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를 포함해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관광숙박업의 따라
제출서류의 차별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여행업 등록에 요구되는 관광사업등록증의 경우
사무실 관할지역의 시청과 구청등에서 발급됩니다.


신청서의 경우는 광광진흥법 제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등록을 신청받습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전부 쓰면 접수를 하면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외국인광광 도시민박업의 경우엔 2만원, 그밖의 관광사업의 경우엔 3만원이 부과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쉬운 뉴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연관 정보


여행업을 등록 할 때 내야 하는 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여행업 추진에 관련한 사업계획과
향후 3개년간의 연도별 수지예산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1억원이 구비되었다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도 동시에 등록해 진행이 됩니다.


 매출액이 1억 미만일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등록을 하려는 법인사업자는 등록 당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 접수했을 경우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통해 자본금 요건사항을
 충족하는지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일반여행업 등록을 위하여 개인사업자는 예금잔고증명서를 통하여
자본금을 증명하는 것이 제일 일반적이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판별한 영업용자산명세서를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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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도 없이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난감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우리가 항상 준비된 상태라면 그 어떤 일이 생겨도 평온할 텐데 말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여행업법인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신 여러분!
이제 여행업법인에 관해 잘 몰라 어려운 일은 절대로 없으실 겁니다!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자세하게 파헤치기!
알토란처럼 유익하고 알찬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연관 상식에 대해 파헤쳐보자!






때때로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건성건성~ 대충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같은 별것 아닌 일들이 모이고 쌓여 큰일이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새기면서!
오늘은 제가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가져와 봤어요^^ 바로 보실까요?


주식회사 설립시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완료됩니다.

 설립방법에는 모집과 발기설립이 있어요.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을 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답니다.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의미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의미합니다.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에 서명을 해야 해요.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공증이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뜻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A to Z 알아볼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중요한 차이점은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어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나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내지는 대부분을 특정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해 자본금 출자 방식이 다른 것이지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경비 조달이 일반적으로 간편하고 배당을 통해
수익금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제한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용하는 데 통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경된 내용에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수 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다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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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이 있죠? 고난을 겪은 후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주식회사법인 연관 상식도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가 알아두면 좋은 법인전환 연관 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자신감을 높이는 팁 하나 추천해드릴까요?
시도하기 까다로운 일의 리스트를 만들어보고 그 일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것이죠.


성취감을 느끼며 발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해요! 법인전환 관련 지식 나눔도 마찬가지에요~!지금 시작!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반대로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에 앞서 자금을 개인화 해두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환하려면 개인사업의 재산이나 세금에 관련해 생각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자세한 사전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꿀 경우 1차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연매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매출 2억 이하는 개인사업자, 2억 이상은 법인사업자가 훨씬 이득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한 ,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원한다면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 설립하는 방법이죠.





이제부터 알아가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시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하답니다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요.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고민할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종합 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일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 업체를 고를 때
소득세 관련 자료를 갖고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대외신용도가 상승해 자금유치가 수월해집니다.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입찰을 위해서 대외신용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회사라면
대외신용도 상승 수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컨설팅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회사를 선택할 경우 상담에서부터 처리 절차,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데라면 좋습니다. 기업별 1:1 맞춤형 상담과 처리를 진행해 절차가 안전하기 때문이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선택할 때는 기업의 현황분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자산, 영업권 평가와 전환 시 손익평가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곳으로 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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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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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법인전환 관련 핵심 정보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법인전환 관련 정보에 흥미를 가지고 방문하실 수 있도록,
다음에도 정직한 포스팅을 보여드릴게요! 또 만날 날을 기다리며, 안녕~








여행업법인 지식 수집!
확실하게 알아보는 여행업법인 양도양수 지식, 알아볼까요?





재능과 노력. 어떤것이 더 좋은걸까요? 물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능만 있고 노력은 없다면 끝에는 흡족한 삶을 살 순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결 나은 것 같네요~ 이렇게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오셨잖아요. 알고자 애쓰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노력하는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봤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타겟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하는데요.
여권이나 입국허가증을 받는 단계를 대행해주는 일을 합니다.


여행업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양수 구비자료로
대표자 및 임원 등 지위를 승계한 개인에 관한 기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려 할 경우에는 국내여행업은 시.군.구를 방문하시면되고
카지노업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외에 업종들은 문화체육관광구와 시.군.구를 방문하시면됩니다.


외국인이 지위를 승계하려 한다면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증명해주는 서류가 필수이며
이 서류는 반드시 당해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부여한 것이여야 합니다.


참고로 지위승계 접수가 접수되면 통상의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은 5일이 소요되고
국내여행업은 2일의 기간이 경과됩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백전백승! 여행업법인 발기설립 관련 필수 지식


발기인은 회사 설립의 모든 과정을 책임 지게 됩니다.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를 이행하며,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하는 것까지 맡아야 하죠.

발기인은 한 명 이상으로 구성되면 되고, 일반적으로 별도의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시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지요. 단, 공무원이 진행하려면 소속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발기인 가능 조건이라기 보다는 공무원의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 조사보고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발기인 본인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임명하는데그냥 비용을 내고 조사보고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으니 필요 시 참고하세요.


그리고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여행업법인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즉 주주가 발기인 전부인 것이지요.
최근에는 신규로 사업을 진행할 때 대부분 창업자들이 법인을 설립하기에 발기설립 형태가 많아요.


만약 여행업 법인 발기설립 시 자본금이 10억에 미치지 않는다면, 잔액증명서를 발급해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하고 이 경우 감사가 필수 기관이 아니니 선임하지 않아도 문제 없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가끔씩은 달콤한 응원보다 따가운 채찍이 더 이롭다는 명언이 있어요.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확인한 것처럼 가끔은 자신에게 채찍질이 간절한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게요!








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여행사창업 한 번에 쏙쏙 이해되는 여행업 법인 지식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알면 더 좋은 여행업의 특성 연관 정보






뭘 하더라도 짜증 나고 우울한 날, 기분을 바꿀 수 있는 나만의 힐링 리스트를 갖고 계신가요?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 등등! 다채로운 방법이 있을 텐데요.


좋아하는 장소에서 신선한 자극을 받는 것도 건전하게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에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새로운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통해서 기분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 하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타겟으로 하는 일반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여행업과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업으로 구분될 수 있답니다.


여행업은 기후나 계절, 날씨의 변화, 경기나 경제적인 환경변화에 따라서
수요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계절성이나 경제적인 영향을 꽤 많이 받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요즘에는 교통기관의 발달, 생활수준 향상, 여가의 증대, 노년층이나 청년 등
관광여행 계층이 확대되면서 여행업이 크게 발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자본금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 꼭 필요하기때문에 사무실의 위치 의존도가 높은 편이에요.


동시에 노동력에 관련해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전문화를 크게 요합니다.





빠르게 학습하는 여행업 법인설립 비용 핵심정보 알아보기


여행업 법인설립 비용 산정 시 가장 우선적으로
 넣어야 할 항목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자본금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진행하려는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여행업으로 법인설립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제주도를 취급하는 업체는
법인설립 비용 산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일반여행업이라도 제주도 여행이 서비스 대상이라면
최소 자본금 규정이 3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아웃바운드라고 불리는 국외여행업은 자본금 규모가 3천만원입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해당 금액을 꼭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본점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도 법인설립 비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 위치해 있다면 등록면허세가 중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등록면허세를 착오 없이 확인하여 법인설립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여행업인지,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에 따라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비용 역시 법인설립비용 산정 시 항목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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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골라서 나만의 정보를 만들어도 좋아요.
개인 자료실을 만들거나 따로 적어둬도 되고요.
그렇게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가 쌓여 있을 거예요~
유용한 정보는 꼭 잊지 말고 가져가세요!






유용하다! 주식회사법인
구석구석 따져보자!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에 대해!





짚신도 제짝이 있다는 말처럼, 키보드와 마우스가 한 세트인 것처럼 세상은 짝수로 구성됐다고들 하죠.
2가 되어야 완전한 수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정보는 어떨까요?
두 번 읽고, 두 번 기억하고, 두 번 외우면 완전히 내 지식이 됩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나의 것으로 만들 기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까다롭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일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언제나 회사 일상업무를 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 말고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가 있는데 이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 법인은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는데요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책임지고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실제 상무에 일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을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이라고 합니다
반면 여타의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생길 경우에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한눈에 들어오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관련 정보 A to Z


대표이사는 1인 또는 많은 사람을 둘 수 있고,
여러 명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말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 또는 한글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먼저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 가능합니다.

지점의 소재지를 명백히 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고르면 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하여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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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울 줄만 아는 바보가 되어라! 라는 명언이 있죠?
오늘 여러분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배워보면서 공부밖에 모르는 지식인이 되었는지요.
다음시간에도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행사창업 거침없이 알려주는 여행업법인 지식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 쉽게 알아보자!






성공은 꾸준한 노력이 이어져 이뤄내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찰나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물방울로 바위를 깨듯이 말이죠!


배움 역시 그런 게 아닐까요? 작은 정보가 모여 큰 지식을 이루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니 성공하는 팁을 알아보고 가세요!


여행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
해당의 여행업이 명시되어야 하며,
법인 및 임원이 여행업 등록 결격사유가 없어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시재무제표 또한 재무상태표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데요.
여행업 접수를 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세무사 혹은
회계사의 날인이 포함되어있는 재무상태표가 제출되어야합니다.


여행업은 관광사업자등록증이 있으셔야만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임인 신청시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이 찍혀진 위임장 1부,
접수자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야합니다.


여행업등록신청 후에는 전담 공무원이 사무실에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는데요.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고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까지
보증보험증권 아니면 영업보증금 납부증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내야합니다.






활용하기 좋은 여행업 법인 양도 시 필요 서류 연관 지식을 공개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란 납세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에
관한 사실들을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 때
발급받는 문서인데 여행업 법인 양도시에 필수로 요구됩니다.


여행업 법인 양도 관련된 필요 서류로
이사회 의사록을 요구하는데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의
회의내용 및 회의과정을 자세하게 남긴 문서입니다.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인에게 금융거래 확인서를 요구하는데
금융거래확인서는 금융회사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여행업 법인 양도를 원하신다면 양도인은
 국가 세금을 완납해야되는데 지불한 증명서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을 제출하셔야합니다.


법인양수양도계약서는 법인에 의한 권리를
그 이전 관리자가 new 관리자에게 양수 및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로 양도 시 갖춰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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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실수하고, 좌절하는 과정만큼 값진 게 또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유용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본 시간도 여러분에게 유익했기를 희망하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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