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작성 및 인증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1.정관의 의의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곧 회사의 준칙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물론이려니와 그 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 시킨다.

2.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이며 이들 절대적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기재를 누락하면 정관은 무효가 된다.
ㄱ.목적
목적이란 회사가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ㄴ.상호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상법상 상인이 상호를 선정함에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호권을 인정하여 타인의 부정침해로부터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호를 등기한 자는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동일한 특별시, 시, 읍, 면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추정되므로 거증책임이 전환된다는 점이다.
ㄷ.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란 회사가 장래 발행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즉 이사회에 대하여 발행을 수권한 주식수의 최대한을 의미 하는 것으로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를 말한다. 이 발행예정총수는 설립자가 전부 발행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4분의 1이상이 발생되면 된다.

***설립이후는 제한규정이 삭제되어 무제한이지만 ,설립단계에서는 4배로 제한되어 있다(상289 2항)***

ㄹ.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1주의 금액은 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기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장래 발행될 주식의 액면가를 정하고 있다. 단, 벤처기업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의 최저한 금액규정이 삭제되어 100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ㅁ.회사의 설립시에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
이것은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서 회사설립시에 실제로 발행하는 주식총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발행 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이 아니면 안된다.
ㅂ.본점의 소재지

본점의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지번까지 기재할 필요가 없다.

ㅅ.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주식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고를 요구하고 있는데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의하여야 한다.
ㅇ.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발기인은 누구인가 그 동일성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며 그 기재방법에 특별한 제안은 없다.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않지만 그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이 회사와 주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ㄱ.변태설립사항
상대적기재사항 중 다음사항은 특히 회사의 설립시에 문제되는 사항이다. 발기인에 의한 부정한 조작의 대상이 되기 쉬운것이고, 또 위험한 화근을 남길 여지가 많은 것을 말한다.
ㄴ.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특별이익은 회사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공로에 대하여 회사가 주는 특별한 이익이며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신주인수에 관한 우선권, 회사의 설립비용에 관한 특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ㄷ.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한 때에는 이를 정관에 기 재하여야 회사의 법률관계로서 효력이 있다.
ㄹ.주식에 관한 사항
주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는 사항이다.
ㅁ.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ㅂ.이사, 감사, 청산인에 관한 사항
ㅅ.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
- 회사의 존립기간, 해산사유
- 건설이자
- 청산인의 정함에 관한 규정
ㅈ.현물출자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하는 출자를 가리킨다. 주식회사 에서는 금전 출자가 원칙이며 현물출자는 예외로 정관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현물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회사설립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현물자산에 대한 감정가가 있으면 되지만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던중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보다 적정한 현물출자가액 산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필요하다. 정관에는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출자 목적물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하며, 목적물인 재산은 그 동일성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ㅇ.재산인수
회사설립에 있어서 그 성립후에 특정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회사가 매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재산인수라 한다. 이것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특정재산을 양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ㅍ.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설립비용이란 회사의 설립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관의작성, 인증비, 주식청약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인쇄비, 설립사무의 임차료, 설립사무를 위한 통신비, 비품비, 인건비, 주식 모집의 광고비, 주금납입의 취급을 위탁한 은행이나 신탁회사등에 지급할 수수료, 창립총회의 소집 비용,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감정인에게 감사 내지 감정 시킨 경우 그 비용등을 포함한다. 즉, 물적 회사의 설립절차는 인적회사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설립절차보다 훨씬 복잡하여 정관의 작성으로부터 설립등기를 종료하기 까지는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설립비용이란 회사의 설립 사무소에 소요된 경비이므로 회사의 설립시까지만 발생된 비용이며 그 이후의 비용은 설립비용이 될 수가 없다.
임의적 기재사항
이것은 정관에 기재할 것인가, 기재하지 않을 것인가를 완전히 회사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사항이다. 일반적으로는 발행주권의 종류, 주식의 명의개서등의 절차, 주권의 재발행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의 의장, 이사 및 감사의 수, 사업년도, 주권불소지제도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수는 상법상 3인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3인으로 정하든 4인으로 정하든 5인 이상으로 하든 적법하다.
*임의적기재사항목록
- 주권의 종류
- 주권의 재발행의 절차
- 주식의 명의개서의 절차
- 질권의 등록 및 신탁표시에 관한 사항
- 주주 등의 주소 인감 등의 제출
-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 주주총회의 의장
- 이사, 감사의 원수
- 이사, 보선이사의 임기
- 회사의 영업연도
- 배당지급시기

3****상법개정으로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의무사 면제되어 있으므로 단지 기명날인으로 처리된다.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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