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법인 설립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등록대상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1. 건축물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2. 토지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요건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이 경우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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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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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및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 물류 정책 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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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2.2.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사무실

토목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명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4억원 이상

조경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토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석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도장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학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금속구조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법인 및

2억원 이상

사무실

창호공사업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개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철도·궤도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 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6. 사무실

포장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수중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3. 사무실

조경식재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강구조물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

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5. 사무실

개인

20억원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5.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준설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4. 사무실

승강기설치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난방시공업제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시공업제2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인 이상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난방시공업제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 이상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8. 사무실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4인 이상

법인 및 개인

3억원 이상

1. 육안검사 :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5. 사무실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삭제 <2007.12.28>

바. 삭제 <2007.12.28>

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는 응용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아.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자.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분야 기술자 1인 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차.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

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시설장비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 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삭제 <2008.6.5>

마.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관련)[별표1]

 

[별표 1] <개정 2012.2.2>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ㆍ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3.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7.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10.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13.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14.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15.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16.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18. 강구조물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19. 철강재설치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20.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21. 준설공사업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22.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24.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6. 난방시공업(제1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7. 난방시공업 (제2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8. 난방시공업 (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29.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의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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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료직업소개업 법인 설립 및 인허가 관련 안내 최신 개정판 ^^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금지

구분 법인 개인
설립자격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설립 별도의 자격 없음
사무실 규모 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 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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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법인설립 및 허가절차 

 

 

 

 1.경비업 의 허가 기준

1)5000만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수 있는 교육장이 있어야 한다.

3)경비인력은 업무별로 다양하지만 시설경비 업무일경우 2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경비업의 시설등의 기준(제3조 제2항 관련)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시설경비업무

20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호송경비업무

무술유단자5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신변보호업무

무술유단자5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통신장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장구

기계경비업무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출동차량: 출장소별 2대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특수경비업무

특수경비원20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4)허가기관 : 경찰청(본점소재기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 서류제출)

 

2. 경비업 허가 신청 서류

경비업허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 장비확보계획서 1부

 

3. 경비업 허가를 취득하고 허가증을 받으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간략하게 순서를 말씀드리면

 

사업장을 정하고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특수임무업무일경우는 3억원 이상)을 준비해서 경비업 법인설립을 하고

서류를 가지고 경비업 허가 그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네요.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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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후 허가내용

 

 

1.인력(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2.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4. 사업목적 (업태,종목)기재 방식

1)인력공급업

2)고용알선업

3)경비업 - 인력파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회사의 사업 목적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간략한 순서는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허가- 사업자 등록  입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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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8-4043 , M)010-9513-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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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여행업 법인 등록 절차

 

 

 

1.법인설립

 자본금규정에 맞게 설립

 

국내여행업 3천만원

국외여행업 6천만원

국내,국외 여행업 9천만원

일반여행업 2억원

 

 

2.관광사업자 등록신청

 

 

행업 법인 등록 구비서류

 

- 3개년여행업사업계획서1부(일반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 각각 1부씩 필요)

-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인 반드시 법인(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명의 필수) -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2종 근린시설 필수

- 대표자와 임원의 호주 성함과 본적지 주소를 기입한 서류 1부

- 세무사 혹은 회계사의 날인이 있는 개시대차대조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관광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3.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정관사본 1부

주주명부 1부 (법인인감도장날인필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관광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개인사업자는 법인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필요없음.

 

4. 영업보증보험 가입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5.그외 온라인 영업을 할경우 통신판매업신고 하면

 

..........끝...........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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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법인설립조건 

 

 

 1.여행업의 자본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여행업-내국인의 국내,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 을 대상

- 자본금 2억이상- 문화관광부에 등록 


* 국외여행업-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

- 자본금 6천만원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 국내여행업-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

- 자본금 3000만원 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2.임원의 자격

 

관광진흥법 제 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8.2.29>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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