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법인 등록 절차

 

 

 

1.법인설립

 자본금규정에 맞게 설립

 

국내여행업 3천만원

국외여행업 6천만원

국내,국외 여행업 9천만원

일반여행업 2억원

 

 

2.관광사업자 등록신청

 

 

행업 법인 등록 구비서류

 

- 3개년여행업사업계획서1부(일반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 각각 1부씩 필요)

-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인 반드시 법인(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명의 필수) -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2종 근린시설 필수

- 대표자와 임원의 호주 성함과 본적지 주소를 기입한 서류 1부

- 세무사 혹은 회계사의 날인이 있는 개시대차대조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관광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3.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정관사본 1부

주주명부 1부 (법인인감도장날인필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관광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개인사업자는 법인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필요없음.

 

4. 영업보증보험 가입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5.그외 온라인 영업을 할경우 통신판매업신고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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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법인설립조건 

 

 

 1.여행업의 자본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여행업-내국인의 국내,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 을 대상

- 자본금 2억이상- 문화관광부에 등록 


* 국외여행업-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

- 자본금 6천만원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 국내여행업-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

- 자본금 3000만원 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2.임원의 자격

 

관광진흥법 제 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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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절차 - 부동산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 의 차이,업무범위

 

 

 

부동산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동시에 적용되며

 

일반 법인설립과 차이가 있는 내용만 적어볼께요.

 

1.부동산중게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만약에 2인이상의 공동대표라면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잇어야 합니다.

 

2.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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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의 선임 퇴임 연임에 대하여

 

 

1.주식회사 법인의 경우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자본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수있다.

(상법383-1)

 

2.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상법382-1)

다만 설립당시의 이사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발기설립시에는 발기인회에서 선임한다.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도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3."상장회사"는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이사총수의 4분의1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 상장회사로 사외이사 의무규정이 면제되는 경우 (상법시행령 제 13조 1항)

1)벤처기업중 자사총액이 1천억원 미만ㅇ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회사

2)회생절차가 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

3)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5)해산을 결의한 상장회사

 

4.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사의 결산기의 말일이 12월 31일이고 그 결산기(1.1~12.31)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일이 다음해 3월 11일인 경우에 임기가 12월31일과 다음해 3월11일 사이에 만료되는 이사만이 위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연장된다는 의미이고 임기가 결산기 이전, 즉 12월 31일 이전에 만료되는 이사의 임기는 위 규정에 의하여 연장이 되지 않는다.

 

 

5. 감사의 자격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권한을 가진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수 없다.

 

6. 감사는 회사에 1인이상 있어야 하며 정관으로서 2인이상 감사를 둘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금총액이 10억미만일경우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7.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감사의임기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 이보다 길거나 짧은 임기로 정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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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개인회사 법인전환의 이유, 절세효과, 전환방법의 논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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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은 은행에 제출하는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절차만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내국법인 설립절차와 동일하다. 하지만 외국인투자법인의 특성상 투자자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영문으로 받아야 하는 등 실무상 어려움이 따른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순서

  절   차

 관  할

 1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자금송금

 은행

 2

 법인설립등기

 법원

 3

 사업자등록

 세무서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은행

 


 


(1) 외국인투자신고및투자자금송금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절차이다. 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시중은행 (외환,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을 말한다.

 
외국인투자신고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투자신고서

②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③     외국법인의 이사회결의서 (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공증

④     외국법인증명서 (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

⑤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외국인투자신고서는 정해진 양식(법제처 홈페이지 외국인투자촉진법 별지서식 참조)으로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작성하면 된다.

위임장(공증)은 외국투자자가 한국에 직접 와서 신청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신고절차를 위임하는 서류이다. 위임장은 설립등기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설립관련사항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

이사회결의서(공증)는 외국투자자가 법인인 경우에 작성을 하는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

외국법인증명서(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는 외국투자자인 외국법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정부기관(세무서, 법원 등) 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법인의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정도가 해당이 된다.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는 특정된 양식이 있지는 않고 외국인투자가(외국법인)의 내역과 한국에 설립될 외국인투자법인의 내역, 영위할 사업 등에 대해서 적으면 된다.

 

이러한 서류들 중 위임장, 이사회결의서는 외국투자자인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에서 공증(Notarization)을 받아서 제출이 되어야 한다.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통상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다.

 

은행에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고 해당은행에서 지정한 계좌로 외국인투자자가 투자금(자본금)을 송금하면 된다. 투자금이 송금되면 은행에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또는잔고증명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급해 주게 된다.

 

(2) 법인설립등기

 

법원에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는 절차로서 통상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게 된다.

 

설립등기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②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서(공증) 및 여권사본

③     인감신고서(Seal Impression) 공증

④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

⑤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위임장(공증)은 상기 외국인투자신고시 작성되었던 위임장을 쓰게 된다.

 

취임승낙서(공증)는 외국인투자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재할 사람이 작성을 하는 것으로 한국인의 경우 인감을 날인하면 되고, 외국인의 경우 사인을 하고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여권사본의 경우 외국인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경우에 필요하며 공증은 필요 없다.

 

인감신고서(공증)는 외국인의 경우 인감날인을 대신하여 사인을 사용하므로 사인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다. 외국인 대표이사가 사인을 하는데 거주하는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정관은 국영문 어느 것으로 준비 하여도 되나, 영문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으로 번역을 하여 등기신청에 들어가게 된다.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상기 (1)번의 외국인투자신고시 작성 및 발급되었던 것을 말한다.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에게 설립등기를 위임하게 되며, 등기는 통상 2-3일이면 이루어진다. 등기시에는 투자자본금의 1.44%(수도권외 지역은 0.48%)에 해당하는 등록세(교육세포함) 및 등기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가 발급된다.

 

(3)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절차이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④   주주명부

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는 정해진 양식(국세청 홈페이지 법인세법 별지서식 참조)으로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작성하면 된다

 

정관은 위 등기시에 구비하였던 서류이다.

 

임대차계약서는 외국인투자법인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임대차 계약서는 외국인투자법인 명의로 계약을 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임차상가의 해당부분의 도면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주주명부는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주명세서를 말하는 것으로 주주의 이름과 주식보유현황을 작성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면 된다.

 

기타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인허가증사본이 필요하다.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즉시 사업자등록이 발급되거나 추가자료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정도 더 시일이 소요가 된다. 사업자등록이 발급되면 외국인투자법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이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상기 (1)번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던 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신청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법제처 외국인투자촉진법 별지서식 참조)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외국환매입증명서

 

위 서류들은 전항에서 이미 설명이 된 것들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위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데 이로써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된 것이다.

 

출처:네이버 지식iN 오픈백과 tax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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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법인이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내의 현지법인기업을 설립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하는것을 말한다.

 

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형태는 국내현지법인의 설립(국내법인의 기존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을 포함),개인사업자의 영업, 외국환거래법의 절차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설치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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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지법인(외국투자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가 국내에 현지법인의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상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본다.

설립가능 한 회사형태는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등 4가지가 있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종전에는 투자금액이 한명당 5천만원 이상이었으나 2010.10.5, 자(대통령령 제22426호)로 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개정하였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단)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된다.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설치

외국법인은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점설치절차의 이행 및 법원에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들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4.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인 활동만을 수행한다.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부여하며 법원에 등기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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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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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법개정 기조>

◈ 고용창출 세제를 개선하는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

◈ 유럽 재정위기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

◈ 복지수요 증가,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 추진

◈ 100세시대 대비 연금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제고 등 조세제도 선진화


이번 2012 세법개정의 목표 중 '기업'을 위한 개정 목표는 고용창출 세제를 개선하는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는 것이랍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본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하며 추진전략을

▲고용창출지원강화 ▲성장동력 확충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두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1.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 → 30%로 인상

ㅇ 벤처기업 등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14.12.31.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10%(벤처기업 직접투자는 20% → 30%) 소득공제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4년 → 5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해 4년간 50% 세액감면

ㅇ 재창업 지원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지급)을 받은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유예기한 특례(일반 9개월, 특례 18개월) 적용대상 확대*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 (현행) 6억원 이하 → (개정) 10억원 이하
체납액․결손처분액 기준 : (현행) 5백만원 미만 → (개정) 1천만원 미만

3.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 기술유출 방지시설은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ㅇ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 → 7%로 인상

4.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항구화

ㅇ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항구화

* 통합후 법인은 통합전 주된 사업용 자산을 모두 보유(승계)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주가 통합후 법인의 주요 주주가 되어야 함

ㅇ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항구화


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ㅇ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6. 지역발전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4년간 50% 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신발전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입주기업에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등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 다만, 기업도시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주변지역의 공동화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한 종료

[출처] [126호] 2012세법개정: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작성자 기업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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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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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류
임원(이사, 감사)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주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임원(이사, 감사) 겸 주주
  •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첨부파일(다운로드) : 공증용위임장 , 취임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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