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올바른 지식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관한 꿀팁





다이어트를 하려면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잘 알아보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알짜 정보만 드릴 테니 꾸준히 제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식으로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서
 설득해야 하죠.


법인 설립에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적으로 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으로 설립할 수 있어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존재해야 해요.
각 임원은 개인이 따로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발급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하여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하셔야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더불어서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합니다.





잊지 못할 핵심포인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모음집 바로가기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 하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해요.


또,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하며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현행하는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치료 시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반복될 시에는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좋지않게 인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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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는 기쁨을 배로 만들어 주고 슬픔을 절반으로 줄여 준다고 하던데 여러분도 그러한 친구가 있나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이야기를 함께 알아본 오늘같이 저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네요!
다음에도 또 찾아와 주시길 바라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자세하게 파헤치기!
알토란처럼 유익하고 알찬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연관 상식에 대해 파헤쳐보자!






때때로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건성건성~ 대충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같은 별것 아닌 일들이 모이고 쌓여 큰일이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새기면서!
오늘은 제가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가져와 봤어요^^ 바로 보실까요?


주식회사 설립시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완료됩니다.

 설립방법에는 모집과 발기설립이 있어요.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을 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답니다.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의미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의미합니다.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에 서명을 해야 해요.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공증이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뜻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A to Z 알아볼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중요한 차이점은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어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나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내지는 대부분을 특정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해 자본금 출자 방식이 다른 것이지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경비 조달이 일반적으로 간편하고 배당을 통해
수익금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제한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용하는 데 통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경된 내용에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수 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다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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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이 있죠? 고난을 겪은 후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주식회사법인 연관 상식도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세간의 화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그것이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주목하세요!





무언가를 꼼꼼하게 공부해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건 힘들고도 즐거운 일입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길고 긴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는 무엇보다 소중한 재산이 되니까요~
오늘 공부해 볼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재산이 되길 희망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는 법무사에서 챙기도록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설립 때에 임원이 되시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를 해두면 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할 때 챙길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각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제외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필수적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연관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있을 시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넘게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근로자파견 진행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지면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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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기분 좋은 일만 생기진 않지만, 그 때문에 오늘의 만남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로 인연을 맺은 우리! 앞으로 더 끈끈한 관계를 맺어봐요!
더욱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 그때까지 공감과 댓글! 잊지 마세요~! ^^








모두가 알아두면 좋은 법인전환 연관 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자신감을 높이는 팁 하나 추천해드릴까요?
시도하기 까다로운 일의 리스트를 만들어보고 그 일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것이죠.


성취감을 느끼며 발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해요! 법인전환 관련 지식 나눔도 마찬가지에요~!지금 시작!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반대로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에 앞서 자금을 개인화 해두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환하려면 개인사업의 재산이나 세금에 관련해 생각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자세한 사전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꿀 경우 1차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연매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매출 2억 이하는 개인사업자, 2억 이상은 법인사업자가 훨씬 이득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한 ,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원한다면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 설립하는 방법이죠.





이제부터 알아가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시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하답니다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요.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고민할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종합 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일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 업체를 고를 때
소득세 관련 자료를 갖고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대외신용도가 상승해 자금유치가 수월해집니다.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입찰을 위해서 대외신용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회사라면
대외신용도 상승 수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컨설팅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회사를 선택할 경우 상담에서부터 처리 절차,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데라면 좋습니다. 기업별 1:1 맞춤형 상담과 처리를 진행해 절차가 안전하기 때문이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선택할 때는 기업의 현황분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자산, 영업권 평가와 전환 시 손익평가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곳으로 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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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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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법인전환 관련 핵심 정보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법인전환 관련 정보에 흥미를 가지고 방문하실 수 있도록,
다음에도 정직한 포스팅을 보여드릴게요! 또 만날 날을 기다리며, 안녕~








당신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농업회사법인 필수정보
활용도 만점의 알짜배기 지식,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연관 정보





하루를 뜻깊게 보내려면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지금을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이라는 내용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죠.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이후에 발급되는데 약 1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땐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리스트 및 그 사원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날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그 밖에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위한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필수사항입니다.


또,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상황엔 인감증명서 1통(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2부(법원제출목적, 공증용)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때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하는데 농업인은 최소 1인이상 필요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관해 알아볼까요?


조직 및 사업,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된 항목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합니다.


또, 농업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적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회계와 회계연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절대적인 항목에 포함이 돼요.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죠.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명시해야 하죠.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이야기하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과 연관된 항목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혹은 현금, 기타 현물로 출자할 수 있는데요.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과 더불어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써놓아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전이라는 단어는 용기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무엇도 하지 못하고, 빠르게 포기하게 될테니까요.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접하신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
내일도 지금 이 시간처럼 용기 있는 시간 보내며 알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안내
저희사무실에서 지역별, 자본금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 기간 등 여러가지 종류가 많으니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010-9513-9448







창업상담 나에게 도움되는 필수 지식, 외국인환자유치업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핵심 정보





여러분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시나요? 대체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실 텐데요!
여기에는 디지털 매체에서 찾을 수 없는 아날로그 정보까지 풍성하답니다.


더욱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용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중동 지역의 환자를 유치할 시에는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국가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 국가의 국민에 대해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여러가지 허용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으려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시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세밀히 파악한 뒤,
미리 보증금을 받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도록 돼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길 경우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만일 문제가 될만한 상황이 발생해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잃어버린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현명하게 파헤쳐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서류도 알맞게 준비해 두어야 해요.


여행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1억 원이며, 가정집이 아닌 별도의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마련한 자본금과 사무실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 등록 시 쑬 수 있습니다.


즉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해 요구되는 사무실과 자본금은 한 번만 마련해도 되는 거죠.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일반여행업은 사무실과 자본금을 서로 공유해 동시에 등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사업을 위해 준비한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내야 한다는 점 알아 두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 등록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다르게 여행업은 담당자가 사무실로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에 의해 사무실이 허위라는 것이 판명되면 두 사업의 동시 등록이 안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기 위해 1억 원의 자본금이 준비된 경우
연간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를 갖추고 있을 경우 추가적인 자본금이 없다고 해도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 것은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 엔도르핀이 분비돼 계속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저는 항상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분의 엔도르핀이 될게요^^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경비업법인 정보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현명하게 알아봅시다!





말에는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있다고들 하죠~ 긍정적인 말은 좋은 결과를 낳는 법!
부정적인 말보다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비업법인 관련 공부도 열심히 해봐요~
여러분의 밝은 앞날을 꿈꾸며 제가 열심히 준비한 이 포스팅을 통해서요. ^^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법인 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연관된 단체가
 인정하는 사람만 포함합니다.


그리고, 경비업 법인 사업장은 사무실 용도의 구조물을 임대차계약 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평수는 제한 없으나,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인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비업 법인 설립할 때에는 국가 기술 자격법에 근거하여
전자 및 통신 분야에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신 사람들이 꼭 있어야만 해요.


또, 경비업법인은 업무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결정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확인 되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경비업법인 허가를 결정할 경우에는 법인 임원 중 결격 사유에 부합한 사람 유무,
신청한 경비업 분야 조건 확보 및 확보 가능성 여부, 자본금과 대표자•임원의 경력, 신용 등을 검토합니다.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에 관한 모든 정보



경비업법인을 시작할 때 갖춰야할 경비원의 휴대장비는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방검복 등이 있습니다.
각 장구마다 규격이 있기때문에 자세하게 조사한 후 구비해야 합니다.


또, 경비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주나 주주에게 체납내역이 있을 경우는
사업자 접수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고 진행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경비업을 수행하려면 필수적으로 법인설립을 해야 하는데요.
법인 설립 허가는 법인의 소재지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보다 많이 배치하려고 할 때는
경비인력을 본인이 고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비업법인에 경비를 의뢰해야만 하죠.


단,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이내에 개인이 고용해 경비업무를 해주는
피고용인의 경우라면 경비인력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을 준비한다면 우선 상호, 사업장주소 그리고 사업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허가신청서에 기입한 후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경찰청 생활안전계에
내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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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변 사람이 성공해서 질투한 경험이 있나요?
왜 나한테는 그런 행운이 오지 않을까 탓했던 때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요!
다음 포스팅에 더 재미있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







여행업법인 지식 수집!
확실하게 알아보는 여행업법인 양도양수 지식, 알아볼까요?





재능과 노력. 어떤것이 더 좋은걸까요? 물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능만 있고 노력은 없다면 끝에는 흡족한 삶을 살 순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결 나은 것 같네요~ 이렇게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오셨잖아요. 알고자 애쓰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노력하는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봤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타겟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하는데요.
여권이나 입국허가증을 받는 단계를 대행해주는 일을 합니다.


여행업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양수 구비자료로
대표자 및 임원 등 지위를 승계한 개인에 관한 기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려 할 경우에는 국내여행업은 시.군.구를 방문하시면되고
카지노업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외에 업종들은 문화체육관광구와 시.군.구를 방문하시면됩니다.


외국인이 지위를 승계하려 한다면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증명해주는 서류가 필수이며
이 서류는 반드시 당해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부여한 것이여야 합니다.


참고로 지위승계 접수가 접수되면 통상의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은 5일이 소요되고
국내여행업은 2일의 기간이 경과됩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백전백승! 여행업법인 발기설립 관련 필수 지식


발기인은 회사 설립의 모든 과정을 책임 지게 됩니다.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를 이행하며,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하는 것까지 맡아야 하죠.

발기인은 한 명 이상으로 구성되면 되고, 일반적으로 별도의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시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지요. 단, 공무원이 진행하려면 소속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발기인 가능 조건이라기 보다는 공무원의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 조사보고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발기인 본인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임명하는데그냥 비용을 내고 조사보고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으니 필요 시 참고하세요.


그리고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여행업법인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즉 주주가 발기인 전부인 것이지요.
최근에는 신규로 사업을 진행할 때 대부분 창업자들이 법인을 설립하기에 발기설립 형태가 많아요.


만약 여행업 법인 발기설립 시 자본금이 10억에 미치지 않는다면, 잔액증명서를 발급해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하고 이 경우 감사가 필수 기관이 아니니 선임하지 않아도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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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은 달콤한 응원보다 따가운 채찍이 더 이롭다는 명언이 있어요.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확인한 것처럼 가끔은 자신에게 채찍질이 간절한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게요!








창업상담 정확히 알아보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이 풍부해지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관련 정보 집중탐구





무언가 망설이는 게 있나요? 큰 도전을 앞두고 있거나, 변화를 목전에 두었을 때
할까 말까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한번 하는 건 어때요?
아무것도 없이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결과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한 번 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볼까 말까 망설였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포스팅, 오늘은 자세하게 보자고요! ^^

서울과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부분을 유념해두세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다르게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서울특별시 모든 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각기 다르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하기 원할 경우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때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는,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알면 더 좋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관련 정보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진행하고,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들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바탕하여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사람이 아니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을 바탕으로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채울 수 있어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다음에 알려야 한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2달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찰나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되는 거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본 오늘도 그럴지 몰라요. 제가 제공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유용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그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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