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행사 핫 토픽, 여행업법인 정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가이드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총 정리
앤드류 카네기의 대표 명언 ‘행복의 방법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도한 욕심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행업법인 관련 지식을 확인하면서 긍정 파워를 높여봅시다!
두 곳 이상의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여행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미루며 잘못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또, 관광지의 여행시설 이용에 대한 계약은 여행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짓는 경우가 많죠. 여행객이 신뢰하여 계약을 했으니 여행업자는 시설에 대한 넉넉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해요.
또한, 여행사는 여행 스케줄과 동선을 관광객의 취향과 욕구에 맞게 계획해야 합니다.
계약하기 전 여행객과 다양한 소통을 해야 하며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유령 여행업체를 운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업체는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퀄리티를 떨어뜨립니다.
다음으로, 여행업자는 관광객이 여행지에서 출발지로 돌아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을 져야 하므로 관광 중 업무상 부주의로 생긴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가져야 해요.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A to Z 알아봅시다!
법인 설립을 통하여 여행업과 다른 산업 사이의 융복합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관한 창조산업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식 법인 설립을 통하여 공식적인 활동에 무게감이 커질 수 있어요. 사업적 계약을 맺은 회원사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발전에 빨라질 수 있어요.
또,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이후 호황은 국외 법인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때문에 해외여행 증가 현상과 더불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영역이 확대될 수 있지요.
또한, 국민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여행업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은 경쟁력 높은 사업운영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망이 예상되는데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 속에서도 사업 성장 가능성이 확대될 확률이 높아요.
여행을 통하여 재충전하는 문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여행업에 대한 성장 범위가 커졌죠. 그러므로 여행업 법인설립은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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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유용하셨나요? 몰두하고 봐서 눈이 빨갛다고요?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일상에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20/20/20운동을 소개했습니다.
20분마다 눈동자를 돌리고 20피트 거리를 20초간 보는 거예요! 어때요! 간단하죠? 틈틈이 밖을 바라보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오늘도 웃는 하루 되세요!!
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짜 활용법!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관련 정보 지금 확인하기
때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저 멍하니 있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신가요? 그렇다면 이웃님들을 대신해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율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이고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해 정합니다.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기존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로됩니다.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되면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되어집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해요. 이 경우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입니다.
국내여행업을 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하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더해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부수적인 자본금이 있어야 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알아두어야 할 요소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준비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개요 및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반드시 명시돼야 해요.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을 할 때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등록신청 시 1부만 내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해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함께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하단부에는 상호를 적습니다. 전화번호 및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함께 쓰셔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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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힐링 활동으로 떠오른 필사, 직접 해보신 적 있나요? 간단한 필기구만 있으면 좋은 글귀를 차분히 따라 쓰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어요. 방금 본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 정리하고, 마음에 드는 문장 필사 어때요?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http://www.iros.go.kr )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