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CLICK! ‘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궁금한 사람, 모여라!





노곤하게 잠이 솔솔 오기 딱 좋은 시간,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맛있는 커피 향을 맡으며 제가 전해 드리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면 공부도 되고, 잠도 확 달아날 수 있답니다. ^^


법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수정하지 않고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에서는 회사명을 결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요.


광역시, 군, 특별시 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비슷하게 되는 경우 등기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즉 법인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발기인 모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발기인 모집은 주식회사의 설립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발기설립은 주식인수인이 출자를 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강제 이행을 하지만,
모집설립은 출자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실권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한 달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를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알려드립니다!


법인 표준 정관 기재 시 본점의 소재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될 주소는 세부적인 장소로 써내야 하는데요.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독립된 행정구역만 쓰면 됩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 작성을 할 때에는 상호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관할 내에서는 똑같은 상호를 이용할 수 없어요.
창업 전에 같은 이름의 상호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본 다움에 기록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기입할 땐 사업의 목적을 써내야 하는데요. 대강의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중인지 디테일하게 기재 해야 한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때에는 정관을 통고할 방법을 같이 명시해야 해요.


정관을 통지할 일간 신문의 이름이나 홈페이지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대표적이랍니다.

정관을 작성할 땐 설립자뿐만 아니라 이사나 감사 등에 대한 정보도 적어야 하는데요.
이사의 명수나 그 임기 아니면 이사회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적으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 속에도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온 방문자 여러분!
댓글로 함께 소통하면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눠볼까요~?!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출처 : 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공법인양도 OK M&A
글쓴이 : OK M&A 원글보기
메모 :

서울근로자파견업 보고 또 봐도 놀라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모음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북적북적한 대중교통 속에서 매일 인내하는 당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라는 무엇도 가질 수 있대요.


조금씩 쌓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지식으로 인내력을 함께 키워볼까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을 시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 근무로 1년 근로가 가능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합니다.

근로자파견 시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맡고있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해해 두면 완전 대박!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지침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일은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그 가운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예외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근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조업중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해지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금지된 업종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한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란다’는 존 웨인의 말이 있지요.
지금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게 되신 여러분의 내일은 행복할 것 같네요 ^^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로 항상 행복한 내일을 드리도록 할게요!







출처 : 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공법인양도 OK M&A
글쓴이 : OK M&A 원글보기
메모 :

서울여행사 핫 토픽, 여행업법인 정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가이드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총 정리






앤드류 카네기의 대표 명언 ‘행복의 방법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도한 욕심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행업법인 관련 지식을 확인하면서 긍정 파워를 높여봅시다!


두 곳 이상의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여행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미루며 잘못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또, 관광지의 여행시설 이용에 대한 계약은 여행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짓는 경우가 많죠.
여행객이 신뢰하여 계약을 했으니 여행업자는 시설에 대한 넉넉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해요.

또한, 여행사는 여행 스케줄과 동선을 관광객의 취향과 욕구에 맞게 계획해야 합니다.


계약하기 전 여행객과 다양한 소통을 해야 하며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유령 여행업체를 운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업체는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퀄리티를 떨어뜨립니다.


다음으로, 여행업자는 관광객이 여행지에서 출발지로 돌아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을 져야 하므로 관광 중 업무상 부주의로 생긴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가져야 해요.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A to Z 알아봅시다!


법인 설립을 통하여 여행업과 다른 산업 사이의 융복합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관한 창조산업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식 법인 설립을 통하여 공식적인 활동에 무게감이 커질 수 있어요.
사업적 계약을 맺은 회원사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발전에 빨라질 수 있어요.

또,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이후 호황은 국외 법인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때문에 해외여행 증가 현상과 더불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영역이 확대될 수 있지요.

또한, 국민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여행업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은 경쟁력 높은 사업운영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망이
 예상되는데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 속에서도 사업 성장 가능성이 확대될 확률이 높아요.


여행을 통하여 재충전하는 문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여행업에 대한 성장 범위가 커졌죠.
그러므로 여행업 법인설립은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한 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유용하셨나요? 몰두하고 봐서 눈이 빨갛다고요?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일상에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20/20/20운동을 소개했습니다.


20분마다 눈동자를 돌리고 20피트 거리를 20초간 보는 거예요! 어때요! 간단하죠?
틈틈이 밖을 바라보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오늘도 웃는 하루 되세요!!









출처 : 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공법인양도 OK M&A
글쓴이 : OK M&A 원글보기
메모 :

창업상담 오늘의 주제, 법인전환에 관한 알짜 정보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관련 지식 하나씩 차근차근 해부하자!





평소 궁금했던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찾아 이곳에 도착한 여러분!
저와 함께 흥미로운 배움의 과정 함께하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법인 설립 3개월 이내로 일반사업 양수도 계약을 해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할 수 있어요.
계약 시 양수도 가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평가 방법만을 써도 무관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할 땐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해요. 때문에 개최 날을 잘 확인한 뒤에 진행하세요.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선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내에 가능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에 의하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될 경우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말까지이며 소득증빙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손쉽게 알아보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에 대한 정보! 지금 주목하세요!


이월과세는 법인 설립 해당 년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기간에 대한 세금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고정자산 중 기계장치는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변경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업 양수도 방법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안에 법인에게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반영 받으려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종류여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숙박업, 일반유흥주점, 클럽 등 주점을 말하는데
그 중 관광호텔과 외국인 전용, 관광 유흥음식점은 제외됩니다.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해 법인으로 변경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청을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접수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새로 창립되는 법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한 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오늘, 어떻게 보내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웃 여러분에게 법인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기대하세요!







출처 : 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공법인양도 OK M&A
글쓴이 : OK M&A 원글보기
메모 :

 세간의 화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얘깃거리 풍성한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연관 지식





과거는 지금과 미래의 밑거름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 스스로의 과거에서 현재를 위한 새로움을 배울 수도 있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새로운 배움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이제부터 알찬 정보 속으로 빠져봅시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가능하죠.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시에는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세 또는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혹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꼭 유의하세요.


또,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최소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최소 3억 이상이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신고를 진행할 때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 그리고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꼭 필요합니다.
때문에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분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너에게만 밝히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꿀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선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 모든 서울시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등록세가 조금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선택할 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
억제권역 이라면 약 210만원 정도 요구됩니다.


또,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하기 원할 경우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에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되는 것을 참고하세요.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각기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저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다음 번에 올때는 더 풍성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올 것을 약속 드릴게요!
여러분의 기쁜 하루의 마무리를 제가 마음을 다해 응원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출처 : 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공법인양도 OK M&A
글쓴이 : OK M&A 원글보기
메모 :

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짜 활용법!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관련 정보 지금 확인하기






때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저 멍하니 있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신가요? 그렇다면 이웃님들을 대신해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율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이고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해 정합니다.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기존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로됩니다.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되면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되어집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해요.
이 경우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입니다.


국내여행업을 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하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더해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부수적인 자본금이 있어야 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알아두어야 할 요소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준비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개요 및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반드시 명시돼야 해요.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을 할 때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등록신청 시 1부만 내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해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함께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하단부에는 상호를 적습니다.
전화번호 및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함께 쓰셔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한 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현대인의 힐링 활동으로 떠오른 필사, 직접 해보신 적 있나요?
간단한 필기구만 있으면 좋은 글귀를 차분히 따라 쓰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어요.
방금 본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 정리하고, 마음에 드는 문장 필사 어때요?









출처 : 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공법인양도 OK M&A
글쓴이 : OK M&A 원글보기
메모 :

찾기 힘든 농업회사법인 관련 1급 정보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이준익 영화감독의 영화 <동주>를 보면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정말 인상적인 대사죠? 이웃님들도 [[MAINKWD]]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이요! ^^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으로 여겨지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키려면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무기명 주권의 발행 혹은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여깁니다.


각종 주식의 수와 내용,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항목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꼭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 및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에 발기인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과 연관이 있는 내용과 이익을 받게 될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봅니다.

또한 법정 결의사항 이외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싶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대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거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에 대한 필수 팁 공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잘 활용하면 등록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날짜별로 마을을 가서 신청을 받는 기간으로 연 초에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농업경영등록신청서를 내면 경영주체로써의 고유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경영 및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 일년 중 90일 이상은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에는 농지 소유자 혹은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따로 있다면 농장명도 기재하세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전화접수는 안되니 이 점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하려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행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웹사이트에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할 때에는
오른쪽 밑의 ‘농업경영체’ 탭으로 클릭해 들어가 신청서를 내려받으세요.
다운받은 신청서는 기재 후 관리원에 방문해 내거나 팩스로 보낼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한 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아는 것이 부족해 막연히 어렵다고만 느끼셨나요?
오늘 전해 드린 내용으로 인해 조금은 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농업회사법인 관련 유용한 포스팅으로 여러분 앞에 인사 드릴게요!




출처 : 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공법인양도 OK M&A
글쓴이 : OK M&A 원글보기
메모 :

찾기 힘든 농업회사법인 관련 1급 정보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이준익 영화감독의 영화 <동주>를 보면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정말 인상적인 대사죠? 이웃님들도 [[MAINKWD]]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이요! ^^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으로 여겨지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키려면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무기명 주권의 발행 혹은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여깁니다.


각종 주식의 수와 내용,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항목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꼭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 및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에 발기인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과 연관이 있는 내용과 이익을 받게 될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봅니다.

또한 법정 결의사항 이외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싶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대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거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에 대한 필수 팁 공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잘 활용하면 등록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날짜별로 마을을 가서 신청을 받는 기간으로 연 초에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농업경영등록신청서를 내면 경영주체로써의 고유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경영 및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 일년 중 90일 이상은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에는 농지 소유자 혹은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따로 있다면 농장명도 기재하세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전화접수는 안되니 이 점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하려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행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웹사이트에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할 때에는
오른쪽 밑의 ‘농업경영체’ 탭으로 클릭해 들어가 신청서를 내려받으세요.
다운받은 신청서는 기재 후 관리원에 방문해 내거나 팩스로 보낼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한 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아는 것이 부족해 막연히 어렵다고만 느끼셨나요?
오늘 전해 드린 내용으로 인해 조금은 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농업회사법인 관련 유용한 포스팅으로 여러분 앞에 인사 드릴게요!




출처 : 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공법인양도 OK M&A
글쓴이 : OK M&A 원글보기
메모 :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공법인양도 OK M&A
글쓴이 : OK M&A 원글보기
메모 :

[외국인환자유치업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http://www.iros.go.kr )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출처 : 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공법인양도 OK M&A
글쓴이 : OK M&A 원글보기
메모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