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내일을 바꿀 지식,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기
대한민국이 주목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교과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끔은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기찬 마음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말인데요.
그럼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로 힘찬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므로써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메디컬비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는데요.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or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사업의 종류와 상호가 겹치지 않는 것을 서류에 명시하면 인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때 전문의 가운데 의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꼭 확인해보도록 하세요.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금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보험증서부터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자본금 규모에 관한 서류 등을
제대로 갖춰 내지 않으면 인가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자본금을 국내 자본으로 해야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것보다 인가가 수월합니다.
해외 자본을 들이면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발전한 오늘을, 오늘보다 더 밝을 내일을 준비하는 게 목표인
저는 그럼 또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내일 이 시간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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