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호기심 해결을 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지식

 

 

 

 

 

공법인양도 호기심 해결을 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지식
알아두면 완전 대박! 놓치면 아까운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정보

혹시 ‘나는 그래서 행복해.’가 아니라 ‘이래서 불행해’라고 생각하시나요?
불행한 이유를 찾는다면 수만 가지일 거예요. 이제는 저와 함께 행복한 이유를 찾아봐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잇어 행복한 오늘처럼요! ^^ 오늘 포스팅도 시작할게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따로 꾸려 제출해야 하는데요.
혹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특별히 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서는 관세청에 영세율 첨부서류라고 하는 것을 필히 내야 하는데요.
영세율 첨부서류란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첨부서류 중에 손꼽히는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란 바로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시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땐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팩스 등을 사용해 서면 제출해야 하니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서류에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활용하여,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

내용, 거래금액 등과 같은 내용이 전부 표시되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등록기준신고서의 앞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기재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죠.
그리고 나서 신청인 이름을 쓰고, 서명이나 혹은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일 경우
에는 자본금과 자산평가액란에 최소한 6억 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해야 해요.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법인일 때에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에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총족하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과 변경 등록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후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란에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은 후에 법인의
등록번호 및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의 경우 임원의 명부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고서 신청인칸 아래에는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써야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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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파도와 태풍을 견디면 아름답고 잔잔한 바다를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잘 몰라서 힘드셨으나, 이제는 아닐 겁니다.
귀에 쏙쏙 박히던 이야기 덕분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마스터 하셨을 테니!
오늘도 바다와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한 안내 드립니다.
포워딩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기존 회사에서 나와 창업을 준비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으로 부르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설립부터 등록 사업자등록까지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첨부터 준비가 되지않으면 법인을 양도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18-4043]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송도, 영종도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시 등록세가 적게 들어간다고 비과밀지역에 설립후 다시 서울이나 과밀지역으로 옮길경우는 등록세금 432만원을 다시 내야하므로 2중으로 등록세를 내는 경우를 조심해야합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중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설립이나 양도후에 포워딩등록의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대행도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1.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1.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50만원 추가)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서울법인양도 쉽게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서울법인양도 쉽게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잊지 말아야 할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에 관한 모든 것!

성공은 여러 노력이 쌓여 이뤄내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한방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물방울로 바위를 쪼개듯이 말이죠!
배움 역시 그런 게 아닐까요? 작은 정보가 모여 큰 지식을 만들어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테니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가세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간혹 과거 사업 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불가할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때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해서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에, 동일한 상호가 없을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에,
2년 안쪽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불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차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을 시,
대표자 혹은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불가합니다.

 

 

 

 

 

관점을 넓혀줄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관련 경쟁력 있는 정보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무실을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경우
그 지역을 맡고있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인계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 33조의 2에 의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90일 내에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인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신임 임원의 인적사항을 신청하실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 등록 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먼저 준비되어있지 않거나, 설립 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후 상호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대표 이사 이거나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변경시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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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그땐 왜 그랬을까 싶어서 후회되는 일이 있기 마련이죠.
허나 여러분의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전혀 후회 없을 거예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전해 드리기 위해 저는 남은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법인양도 훑어만 봐도 도움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정보

 

 

 

 

서울법인양도 훑어만 봐도 도움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정보
나만 알고 싶었던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핵심 정보 대공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정보를 찾아오셨군요.
일단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적어갈 준비를 하세요
노트도 준비하셨겠죠?

그럼 모든 준비가 끝났으리라 믿고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건립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신청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이유에 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련해서 서류를 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후에는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안으로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개설 등록 요청을 받고난 후
등록기준에 적당한지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적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유용한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관련 정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일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설립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로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따로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구체적으로 정해 적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관세 또는 국세의 체납이 꼭 없어야 합니다.
만약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시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와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분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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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재밌게 읽으셨나요?
오늘 내용을 마치며 이웃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 자신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세상의 모든 중심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이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창업상담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창업상담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알아두면 도움되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이야기

오늘은 또 어떤 정보를 들고 왔나~ 궁금하셨나요? ^^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미리 알고 있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될 유익한 정보만 모아왔으니 집중해 주세요!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때에는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경우

자본금에 맞추어서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시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등록할 경우는
법인에서 선정한 임원 모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구성해야합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인증기간을 갱신하여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인증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임원이 임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 해당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후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되어야만 포워딩 법인을 창립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관련 핵심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것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받는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런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어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거나, 수화물을 직접 휴대해서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서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운선주선용역에 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용역 항목은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및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와,
특수화물(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같은 화물을 다루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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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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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셨나요?
혹시 부족한 정보는 없으셨는지요?
아직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실용성있는 정보를 찾아
다시 또 올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한 안내 드립니다.
물류주선업을 창업하시려는 분은 꼭 보시고 참고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으로 부르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설립부터 등록 사업자등록까지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첨부터 준비가 되지않으면 법인을 양도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18-4043]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송도, 영종도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시 등록세가 적게 들어간다고 비과밀지역에 설립후 다시 서울이나 과밀지역으로 옮길경우는 등록세금 432만원을 다시 내야하므로 2중으로 등록세를 내는 경우를 조심해야합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중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설립이나 양도후에 포워딩등록의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대행도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1.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1.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50만원 추가)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잊지 말고 Click!

 

 

 

 

 

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잊지 말고 Click!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관련 필수 정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듯, 정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핵심 정보를 많이 알아둘수록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웃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고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 어떤 사람도 알려주지 않았던 핵심 정보로 강력한 파트너를 가져 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과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의 순서대로 이루어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동륵 신청를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이나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
아니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 희망을 원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정사항과 주소지 그리고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 그리고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또한 등록을 받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게다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혹은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따라서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끝난 후 업주는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서
법인사업장 주소에 해당하는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넣습니다.

업주는 등록기준을 신고한 후 7~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하기 위해서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신고를 할 때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준비해야 해요. 이런 경우에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혹은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에 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임명된 임원들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이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중 법인 설립 시에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이나 초본 1부,
그리고 인감도장, 주주는 등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3억 이상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금융사에서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할 경우엔
신규 등록 시 진행한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명시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신청하려면
사업자 명의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 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련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포워드 법인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법인이 합병할 경우에는 합병한 다음에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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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e diem! 지금의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언데요.
그 어떠한 순간보다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말, 너무나 공감되는 말이죠!
순간과 찰나가 쌓여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 이 순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와 함께 유익하게 보내셨기를 바라요.

 

 

 

 

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완소자료

 

 

 

 

 

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완소자료
장안의 화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필요 정보 알아두기

매일을 살다 보니 유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참 어려운 일인 것만 같아요.
그동안 동경만 해왔다면? 지금 그럴 필요 없이 차분하게 시작해보세요.

먼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알게 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 발짝씩 나아갈 당신을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업무 프로그램으로 쉽게 출력할 수 있는데요.
출력 당시에는 외화획득 명세서라는 명칭으로 표시될 수 있지만,
외화획득 명세서도 또한 송장을 집계한 형식이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첨부서류들 중 손꼽히는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는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시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땐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서면 제출해야 하니 꼭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기 꾸려 구비해야 하는데요.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류인데요.
다시말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통하여,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과 같은 내용이 종합적으로 표시돼요.

 

 

 

 

 

더욱 쉽게 배우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모음집을 공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 상관없이 현 업주가 대상이에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르는 채로 양도를 받았다 해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라서 과징금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음에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뒤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했을 경우
업주는 삼십일 이내에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하여야 해요.
신고가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일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 시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그리고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해 담당 구역에 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혹은 조작되었을 때 행정처분을 받으니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을 주기로 주기적 신고를 해야만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때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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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인생은 축복이기 때문에 낭비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보며 순간순간을 소중히 다룬 여러분은
오늘도 축복에 대한 우수한 자세를 갖췄다고 보면 되겠네요. ^^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훨씬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서울법인양도 뜨거운 감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서울법인양도 뜨거운 감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돌아서면 후회하는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관련 정보

타인을 사랑하려면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해주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로 다정하게 하루르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알면 알 수록 더욱 신기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도 슬쩍 건네준다면 더욱 좋겠죠?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상황에는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다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한 이후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발급받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둘 중 하나가
말소된 것이 확인이 되면 폐업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 내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는
그 사유가 생긴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3개월 기간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관련 지식을 소개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에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0억 미만의 법인이 다수 입니다.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기관에서 1억 원 이상 지급 보증을 받았을 경우,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 및 화물해상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는
설립할때, 1억원 그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를 할 때는 조사보고(調査報告)를 담당할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은 주식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 주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후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만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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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이란, 원하는 삶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주도하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더불어 성공이란, 일상을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소식으로 성공에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상식창고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상식창고
기초 상식 원탑,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연관 정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평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고민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셈인데요.
혹시 지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저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포워딩 법무사를 지정하기 전에는 가급적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알려주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적절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신청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어려운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확인하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주의하고,
신뢰할 만한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무사의 도움을 통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정할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핵심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그리고 설립 목적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상호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할 시에는 설립 세금을 꼭 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른데 보통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그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혹은
「해운법」 등의 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역시 등록이 어렵습니다.


또한 신고를 진행할 시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 보고해야 하는 임원이 있어야 합니다.
고로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명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굳이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사업장 주소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구체적으로 정해 적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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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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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결정장애는 현대 새롭게 생긴 질환이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봤으니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을 거에요!
다음에도 결정장애를 해결해주는 좋은 정보들을 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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