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절차 상세설명 입니다.

창업을하실분은 필독바랍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송도, 영종도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시 등록세가 적게 들어간다고 비과밀지역에 설립후 다시 서울이나 과밀지역으로 옮길경우는

등록세금 432만원을 다시 내야하므로 2중으로 등록세를 내는 경우를 조심해야합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중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설립이나 양도후에 포워딩등록의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대행도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공법인양도 당신의 지식 공간을 넓혀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

 

 

 

공법인양도 당신의 지식 공간을 넓혀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관련 지식 함께 탐험해볼까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며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떠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써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하나의 양식으로 등록과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돼요.
그래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신청인칸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적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최소한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란에 최소 육억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하여야 해요.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법인일 때에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란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은 후에
법인의 등록번호 및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작성하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일 땐 임원의 명부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A to Z 확인해볼까요?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이 경우 등록세가 조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선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되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서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각기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서울시의 모든 지역들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금액은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도권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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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때때로 살며시 노크한다’는 명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한 번 가만 귀 기울여 보셔요!
힘차게 공부한 여러분에게 기회도 살며시 노크하고 있을 테니 말이지요^^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유용한 정보 모아모아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유용한 정보 모아모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이것만은 꼭 명심하세요!

뭔가를 완전하게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각도를 조금만 돌려 보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알고 있는 몇 가지에 사로 잡혀 못보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럼 지금부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갖추어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할땐 상황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차후에 신청이 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사람이 아니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으로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기준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부합시킬 수 있답니다.

만약에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렇기 때문에 접수가 어렵습니다.

 

 

 

 

 

 

유념해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고퀄리티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은 접수 후 3~4일이 걸립니다.
포워딩 오피스는 이 시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우선은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관한 등록조건을 확인하여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접수를 한 뒤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필요서류 등록절차를 세세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무실을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인계합니다.

시, 도지사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완료한 법인에 대해,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분명하게 기재하고, 관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사자성어인 ‘온고지신’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온고지신이란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미래의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오늘 배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새것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사업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과 인허가 내용을 잘 알고 시작해야합니다.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말그대로 국제물류주선이 목적입니다. 국내 운송 및 화물관련 일이 아니므로 인허가 내용이 다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하기 위한 국내운송만 가능합니다.

 

등록증없이 개인적으로 할수도 있지만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겠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거나 준비가 미처되지 않은경우는 사업중인법인이나 설립만되어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상담 알아두면 유용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 상식

 

 

 

 

창업상담 알아두면 유용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 상식
보고 또 봐도 계속 보고 싶은 !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핵심 정보

‘꿈은 도망치지 않는다. 도망가는 건 항상 자기 자신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스스로의 꿈을 쉽게 포기하고, 먼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정짓기 보다는
최대한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럼 오늘 하루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지식으로 오늘을 알차게 시작합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등록할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포함한 다른 종류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보험가입증명서, 선하증권 약관 서류,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서류를 갖춰놔야 합니다.


설립을 할 때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 이상의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이 있으며,
대비해 시청의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등록 절차에 대해서 꼼꼼하게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 상속 신고과정에서는
상속받는 자와 피상속인의 관계여부를 밝힐 수 있는 서류를 내야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이나
신고필증 복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서류를 구비해둬야 합니다.

 

 

 

 

 

 

현대인 필수 상식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관련 정보 대공개

운선주선용역에 관해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하여, 그 요금을 외국 돈으로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됩니다.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한 용역을 제공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면 되니, 교부해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용역 항목은 아래 설명된 것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및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와, 특수화물
(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같은 화물을 다루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조건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관한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러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지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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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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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울 만큼 끈기를 지니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끈기를 갖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본 여러분은 내일 더 훌륭해질 수 있겠네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잠재력을 언제나 응원하고 있답니다. ^^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몰랐던 비밀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몰랐던 비밀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에 관한 필수 팁 공개!

오늘은 또 어떤 정보를 들고 왔나~ 궁금하시나요? ^^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될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왔으니 집중해 주세요!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국제적 크기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전히 배송될 수 있게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류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시킨 다음 필요한 곳에 유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다다를 때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고려하고 컨트롤하는 공급사슬관리 업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절차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이용하여 경제재를 효과적으로 이동시켜 가치를 향상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하역 및 운반을 담당하는 작업을 합니다.
하역이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류를 순조롭게 낮추는 업무를 뜻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구석구석 파헤쳐보세요!

기업들이 물류 효율성을 위해 아웃소싱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성장세는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는 인천항만, 인천공항, 부산항 등에 자유무역지역이 있습니다.
무역업을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 산업으로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적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어 산업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물류강국을 실현할 거라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의 정책을 업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동남아와 중동은 건절자재와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말처럼 공감되는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씩 나 스스로가 만든 생각의 늪에 들어가기 때문 같습니다.

저와 함께 바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알차게 쌓은 것처럼 내일도 좀 더 똑똑해져 봅시다!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 궁금증 타파!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 궁금증 타파!
당신에게만 공유하고 싶은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관련 지식

언제나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행복과 복이 생길 수 있도록 매일을 웃음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로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봅시다!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운영하는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등록 단계가 아주 조금 어려워져도 일 처리를 똑바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선정할 때는, 어렵지않은 서류만 작성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진행할 때 잡다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난해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선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진행 중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아니라 상담 비용을 과하게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체크하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의하여,
문제 없는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두면 평생의 도움이 될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관련 정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금은 지역마다 다른데 대개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이나 「해운법」 등의 법을
위반한 경험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관세 또는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혹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별도로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올바른 사업장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세부적으로 정해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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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를 좀 더 알고 싶은 이웃 여러분의 열정이 위대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이웃님들을 위해 보다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속으로

 

 

 

 

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속으로
누구든 빠르게 이해 가능!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관련 핵심 지식

요즘 여러모로 ‘사는 게 참 힘들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저는 막 ‘위로가 되는 노래’도 찾아보고 수다도 떨면서 우울한 기분을 달랩니다.
그래도 힘든 하루를 열심히 버텨냈기에 오늘도 있는 것 아니겠나요~
업무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비타민 같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스팅 준비해봤습니다^^

운송수단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진행하는 일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혹은 다른 운송 수단 예약 뿐만 아니라
서류 작성과 운송에 연관된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그 밖에도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배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 또는 화물해상 보헙 가입이 돼있지 않아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과정을 거친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되야 포워딩 법인을 창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등록할 때에는 법인에서 선정한
임원 모두가 결격사유에서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현명하게 알아보자!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
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 못한다고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엔 영문만을 사용해서는 상호를 등기할 수 없죠.
하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가능합니다.


또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신청 차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을 시,
대표자 혹은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 이력이 있을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 동일한 상호가 없을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한 뒤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중에 있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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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에 쫓기는 마음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사실도 보이고
새로운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답니다. 혹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것도 마음 급하게 보셨다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까는 발견하지 못한 뜻밖의 정보를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창업상담 한번에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창업상담 한번에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두고두고 살펴 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알짜 지식

무엇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가지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해봤나요? 혹시 학습에 대해서도 도전한 적이 있나요?
없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을 탐구하면서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신고 시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론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그리고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당초등록증 원본이 있습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 및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하여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 상관없이 현 업주가 대상이에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르는 채로 양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므로 과징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하면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한 경우
업주는 삼십일 이내로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때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할 시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와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하여 담당 구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혹은 조작되었으면 행정처분을 받으니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쓸모 제대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고급 지식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서류입니다.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중심으로,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과 같은 내용이 종합적으로 표시되죠.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기 꾸려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특별히 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가져다 낼 땐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사용해 서면 제출해야 하니 알아두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 전에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 혹은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준비하게 돼요.
이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허용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청구하는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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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면 서고 갈라지면 넘어진다.’라고들 하지요? 유명한 동화작가인 이솝의 명언인데요.
오늘 잘 뭉쳐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 역시
늘 좋은 방향으로 벌떡 일어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뵈어요!

 

 

 

공법인양도 발 빠르게 살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

 

 

 

공법인양도 발 빠르게 살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
알아두면 정말 좋다!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연관 이야기

마르티 알리스의 명언 ‘내일의 삶은 너무 늦다. 현재를 살아라’를 아시나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위해 꼼꼼하게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의 삶 모든 순간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오늘도 이 명언을 새기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보아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설립 신청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한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맞게 외국인 투자를 보여줄 수 있는
문서를 내야만 합니다.


포워딩 법인 건립 관련 법령에 의거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도 등록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또,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련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다는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하는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한 서류를 내야 하죠.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원하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셔야지만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해요.

 

 

 

 

스피드하게 이해하고 가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연관 지식 공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액은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선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때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또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있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중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이 경우 등록세가 약간 저렴하다는 부분이 있죠.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택할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일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
억제권역이라면 약 210만원 정도 요구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서 설립비용이 다를 수 있죠.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약 1.44%의 세금이 부과
되는데 예를 들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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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은 본인이 직접 부르는 것도 좋지만 듣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즐겨 듣던 음악으로 분위기를 전환시켜 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을 함께 읽는다면 그 효과는 2배로 높아질 것이랍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어제보다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알맞은 정보만 선별해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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