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

 

 

 

 

창업상담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행동하는 인간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나 생각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게 핵심이라는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알려고 찾아오셨다면, 지금부터 꼼꼼히 읽어보세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는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이나 초본 1부,
그리고 인감도장, 주주는 등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3억원이 넘게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은행에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이름 앞으로 된 잔액을 증명하는
은행잔고 증명서 한 통을 제출하여
은행 잔고를 명확히 증명하여야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으나,
잔고증명서가 없다면 상담을 거쳐 포워딩
법인을 설립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하실 경우에는
신규 등록 신청 시에 진행한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를 신고했을 때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 투자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 입증을 위해서
통장의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 증명서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하고.

이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다다를 때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구상하고
컨트롤하는 공급사슬관리 역할을 진행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류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시킨 다음
필요한 장소에 유통하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물건을 운송수단으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이동하는
업무를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국제적 크기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정적으로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를 안전히 두는 업무를 진행해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경우거나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문제없이 지키는 일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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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일이든 생각을 하다 보면 알맞은 답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도 또다시 새겨보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상담 신뢰 지수 100%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

 

 

창업상담 신뢰 지수 100%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
정확하게 탐구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요점 정리
가정에서 전선이나 케이블을 정리할 때는 남은 두루마리 휴지심을 쓰세요!
안에 넣어 두면 깔끔하게 정리되기에 유용합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 포스팅도 매우 유용하니 다들 주목해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돼요.
이를 육십일 이내에 미신고시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그리고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업주는 매년 갱신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이걸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양도양수, 상속이나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업주의 승계가 발생하였으면
업주는 삼십일 이내로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일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때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신고 시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당초등록증 원본이 존재합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이나 위

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하여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편하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무사를 고르기 전에는 최대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주기 때문에 다양하게 비교해본 후,
비교적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신청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난해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정할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같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균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변동되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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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를 보고 싶으면 어떤 비라도 견뎌내야 한다는 명언이 있듯이,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면서 무지개를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오늘처럼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서울법인양도 지식 창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서울법인양도 지식 창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해를 돕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필수 상식, 지금 확인해보세요
여태껏 단 한 번이라도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만약 없다면 목숨을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굳이 미치지 않고도 빠르게 작은 성취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여태껏 몰랐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탐구를 도전하는 일이랍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선발하면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온라인페이지에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시행하실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변경조건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법률상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으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검색해 동인상호가 있는지 일단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관한 등록조건을 체크하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해야 하죠.

 

 

 

 
정확하게 알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알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과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돼요.
그래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후에 내용을 써야 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신청인란 인적사항 칸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자본금 그리고 자산평가액란에 최소 6억원 이상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일 땐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닐 경우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총족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왼쪽 아래에에 '귀하'라는 글씨 앞부분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등록기준신고서의 앞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적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뒤 신청인 이름을 적고, 서명이나 또는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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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은 달콤한 응원보다 따가운 채찍이 더 이롭다는 명언이 있어요.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살펴본 것처럼 가끔은 자신에게 채찍질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공법인양도 편리하게 한번에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공법인양도 편리하게 한번에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세세히 파헤쳐보자!
공부하면서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셨다면 지금부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영세율첨부서류 중 제일 주요한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란 바로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시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기업 혹은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요구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외화 입금 증명서가 없을 시에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어요.
외화획득 명세서에 영세율이 나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내면 되니 꼭 알아두세요.


영세율 첨부서류란 바로 외국항행 용역에 관련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뒤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니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서류입니다.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바탕으로,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을 비롯한 내용이 모두 표시되죠.

 

 

반드시 알아두세요!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대해!
포워딩 법인 설립 등록에 관련된 법령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등록 토대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금 보유에 관한 사항은 법인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할 경우 국토해양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련된 서류를 내야지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련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포워딩 법인 개설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엔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회사명을 사용해서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도 등록이 취소돼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후에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변경등록 신청서를 내야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식이 아닌 삶 속의 지혜가 꼭 필요하다 말하는 문일지십이란 이야기가 있죠.
오늘 제가 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식이 아닌 지혜가 되기를 희망해 보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www.okmna.net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한 안내 드립니다.
포워딩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기존 회사에서 나와 창업을 준비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으로 부르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설립부터 등록 사업자등록까지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첨부터 준비가 되지않으면 법인을 양도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18-4043]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송도, 영종도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시 등록세가 적게 들어간다고 비과밀지역에 설립후 다시 서울이나 과밀지역으로 옮길경우는 등록세금 432만원을 다시 내야하므로 2중으로 등록세를 내는 경우를 조심해야합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중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설립이나 양도후에 포워딩등록의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대행도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1.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1.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50만원 추가)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서울법인양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서울법인양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우릴 위해서라도 알아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관련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을까? 틀릴까? 걱정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더는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운선주선용역에 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상황에도,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바랍니다.


과세 표준을 산출할 시에,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경우에는, 주의할 것이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하여, 그 요금을 외국 화폐를 통해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표준이 됩니다.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 원화로 환산한 경우라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필독! 알아두면 정말 좋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연관 이야기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의 목적은 해외 물품 구입을
대행하거나 직구 중개업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혹은 다른 운송 수단 예약 뿐만 아니라
서류 작성과 운송에 연관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인증기간을 갱신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인증을 유지될 수 있죠.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에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및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 신고를 할 때 조사보고(調査報告)를 진행할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주식이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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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시절 읽었던 동화, 신데렐라 스토리를 기억하시나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는
신데렐라가 잘생긴 왕자님을 만나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
저는 때로 생각해요. 그날 신데렐라가 그 파티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

무엇이든 실행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부도 미루지만 말고 저와 함께 열심히 해봐요!



 

 

 

 

공법인양도 내 몸에 보약같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공법인양도 내 몸에 보약같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그것이 알고싶다!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시켜 줄 좋은 기회나 행운은 매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다가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확! 낚아채는 것도 꽤 중요한 부분 중 하나에요. ^^
지금 우리가 함께 알아 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행운이나 기회가 될지 모르니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해 업주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임원들의 신원조회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 결격이유를 체크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맞춘 외국인투자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관련된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와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희망하는 자의 법인 등록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럴 때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 지역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하기 위해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기준 신고를 할 때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해야 해요.
이때에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희망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정사항과 주소지 그리고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 그리고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알아두면 완전 대박! 놓치면 아까운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정보

한국에는 인천항만, 인천공항, 부산항 등에 자유무역지역이 있습니다.
무역업을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 산업으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적 산업으로 나눌 수 있어 산업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회사들 사이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 운송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이용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장기적인 호황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저유가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줄게 되었어요.
저유가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통계에 따라서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 및 중량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 및 성장 가능성을 반증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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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은 자신감과 갈망이 결합했을 때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에 집중하지 못하셨다면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그리고나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분명 무언가 달라질 겁니다.

자신감은 모든 일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란 점 명심하세요!

 

 

 

공법인양도 한 눈에 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법인양도 한 눈에 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에 대해 꼭 명심하세요!

옛날에 읽었던 동화 중 가장 즐거웠던 이야기는 어떤건가요?
전 양치기 소년이 가장 인상에 남는데요,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는 교훈이 있죠?
정보 역시 동일하게! 나쁜 것!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련한 진짜 소식을 엄별햇습니다~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순서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통해 경제재를 옮겨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이르기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고려하고 통제하는 공급사슬관리 일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이는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상품들을 운송수단으로 이동시킵니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이동시키는 일을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를 무리없이 보관하는 일들을 진행해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때 또는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수월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공간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을 적합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날 위해서라도 꼭 알아둬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연관 정보

서울과 경기, 인천 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계획일 경우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두세요.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각 설립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어,
예를 들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액수가 다르며,
대개 서울권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통상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이 경우 등록세가 조금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서 진행하는 것이 좋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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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함은 말과 다르게 힘든 일입니다. 지루하고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젠가 작은 것들이 모아 큰 성과를 나타나는 날이 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잘 알고 갔으면 합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공법인양도 살펴볼수록 재밌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

 

 

 

 

공법인양도 살펴볼수록 재밌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공부에는 끝이 없다는 말,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나요?
아무리 채워 넣어도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찾는 게 중요하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하다 보면 지식을 열심히 채울 수 있으니 바로 주목해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중지기간인 6개월을 지났다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폐업신고에
관한 일은 세무서장에서 등록하고,
관할관청 내에서 등록 취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동안 휴업했다면
6개월 안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감행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법인 설립할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겼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합병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시는
해산일 30일 내에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뿐 아니라

법인의 해산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진행 중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유난히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유선상으로만 따져보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의하여,
신뢰할 만한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상호 또는 주소가 달라지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히 따져봐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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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핵심 정보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업상담 몰래 가르쳐주는 비밀자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창업상담 몰래 가르쳐주는 비밀자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쏙쏙 이해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알짜배기 정보

유명인들이 명상을 배웠다는 사실 아시나요? 바로 집중력을 키우기 좋아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한 소식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강력한 집중력으로 읽을 수 있는 정보들만 모아봤습니다
그럼 시작해요!

정기적 신고를 할 때에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그리고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와, 당초등록증 원본이 존재합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이나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서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이나 혹은 폐업 했을 경우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청서, 휴업 및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10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일 시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무관하게 현 업주를 대상으로 해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른 상태로 양도를 받았다고 해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기 때문에 과징금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하면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후에도 신고하지 않을 시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혹은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 혹은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서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업주는 매년 갱신 해줄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끝나기 전에
이것을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시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알아두면 활용도가 높아지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연관 정보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벌을 받거나 면제받게 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다음에 신고해야 한답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혹시나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답니다.
등록 취소 처분 다음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선 처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부합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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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않아도 알아준다”는 건 사실 없습니다. 확실한 의사표현을 해야 알 수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게된 계기였으면 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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