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이것만 알면 국제물류 주선업 법인에 대해 전문가!

 
 

 

창업상담 이것만 알면 국제물류 주선업 법인에 대해 전문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정리했나?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연관 정보
‘밥벌이의 즐거움’ 이라는 책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밥벌이, 만족스럽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밥벌이 중 잠깐씩 짬내서 글 쓰는 이 시간이 더 행복한데 어쩌죠?
지금은 알아두시면 좋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설립지와 함께 상호명, 사업장 주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를 사용할 경우 등기되지 않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앞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알아보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을 마친 다음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허가증,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내야 하고,
전전세(轉傳貰)는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후에 상호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대표 이사 혹은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변경 시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으로 변경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나 기간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자!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관련 정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한 2년이 지나야 합니다.


혹시라도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재가 불가합니다.


법인의 대표가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어야 법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국제물류 주선업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만족시켜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을 들 수 있는데요.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기준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부합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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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가 있어서 현재가 있고 지금이 있기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그저 마음속에 저장만해두지 마시고 잘 활용해 보세요.
달라진 미래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창업상담 알짜만 담은 포워딩,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창업상담 알짜만 담은 포워딩,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이제 나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똑똑이!

‘어느 정도의 긴장은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매 순간 긍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이처럼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먼 훗날에는 큰 행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로 긍정적인 생각을 UP 시켜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칸 밑에 신고사항부분이 있어요.
신고 사항란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작성해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아
미가입 사유란에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요.
신고서 왼쪽 아래에에 '귀하'라는 문구 앞쪽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써야 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땐 신청인란 인적사항 란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작성해야 해요.

임원의 인적사항은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 부분에 적어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신고서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적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인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이나 혹은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CHECK POINT,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연관 핵심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셔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지만 해요.

포워딩 법인 건축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등록된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이유에 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소유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개설 등록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한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문서를 내야지만 합니다.


포워딩 법인 개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련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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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 다양한 선택 사이에서 목표를 잃고 헤매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휩쓸리는 단계 속에서 계속 단단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비법이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모음처럼 유익한 상식, 다음에도 또 찾으러 와주세요.

 

 

 

 

 

창업상담 집중!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및 등록





창업상담 집중!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자료 모음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정보 살펴보기

혹시 오직 나만의 지루한 일상에서 탈출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상이 지루해질 때면, 마음을 다지고 공부를 한답니다^^
몰랐던 영역에 대해 하나씩 배워갈 때~ 제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마련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 일상에 활기가 되기를 바라며 바로 전해드릴게요!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가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둘 중 하나가
말소된 것이 확인이 되면 폐업을 확인한 것이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가령,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휴지(休止)기간인 6개월을 초과했을 때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넘게 휴업했다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대한 꽉찬 정보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이 외에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혹은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의 목적은
해외 제품 구입을 대행하거나 직구 중개업무를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을 거치고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만 포워딩 법인을 창립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경우
자본금에 맞게되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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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탐색해보았듯이, 모든 순간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찬 하루를 만들어봅시다!
다음시간에도 긍정파워를 심을 수 있도록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서울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센터

 

 

서울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센터
안 읽으면 후회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고급 정보, 눈 여겨보자!
이준익 영화감독의 영화 <동주>중에는 이런 대사가 나와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정말 멋진 말이죠? 여러분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공부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이요! ^^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하역 및 운반을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하역이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류를 수월하게 낮추는 업무를 뜻해요.


또,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국제적 규격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정적으로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를 무리없이 놓아두는 작업을 진행해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경우나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은 e-물류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e-물류 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서 물류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업무도 시행합니다.
물류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시키고 요구되는 장소에 유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관련 지식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규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까닭에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물류 효율성을 위해 아웃소싱 역할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의 성장세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죠.


국토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물류강국을 실현할 거라는 비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의 정책을 업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 덕분에 국제 택배 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이나 중량이 규칙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 및 성장 가능성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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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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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다고 생각할 때 너는 가장 빠른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익혀가신 여러분은 가장 빠른 한 걸음을 뗀 셈이지요!
여러분의 당당한 걸음에 파이팅을 외치며!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업상담 집중! 포워딩,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자료 모음





창업상담 집중!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 자료 모음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정보 살펴보기

혹시 오직 나만의 지루한 일상에서 탈출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상이 지루해질 때면, 마음을 다지고 공부를 한답니다^^
몰랐던 영역에 대해 하나씩 배워갈 때~ 제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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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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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혹은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의 목적은
해외 제품 구입을 대행하거나 직구 중개업무를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을 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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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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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과 인허가 내용을 잘 알고 시작해야합니다.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말그대로 국제물류주선이 목적입니다. 국내 운송 및 화물관련 일이 아니므로 인허가 내용이 다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하기 위한 국내운송만 가능합니다.

 

등록증없이 개인적으로 할수도 있지만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겠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거나 준비가 미처되지 않은경우는 사업중인법인이나 설립만되어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법인양도 우선으로 알아가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공법인양도 우선으로 알아가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최근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계절이 서서히 조금씩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건 아무리 오래 돼도 바뀌지 않죠.
사시사철 우리에게 도움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 봐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양식에 맞도록
작성한 뒤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신청하려면
사업자 명의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 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련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을 할 때에는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이나 초본 1부,
그리고 인감도장, 주주는 등본 1부를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3억 이상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금융회사에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신청을 할 때에 인증신청서를 포함
법인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재무제표를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할 경우
신규 등록 시에 진행했던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명시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냅니다.
신고서 왼쪽 아랫부분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적어야 합니다.

하나의 양식으로 등록과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서 신청인 부분 아래에는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써야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신고서의 앞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작성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후 신청인 이름을 적고,
서명이나 혹은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칸에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은 후
법인의 등록번호 그리고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일 경우 임원의 명부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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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인기 시 ‘풀꽃’입니다. 뭐든 가치 없는 것은 없답니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울법인양도 나만 알아두고 싶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시크릿 정보

 

 



서울법인양도 나만 알아두고 싶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시크릿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꿈을 가지지 않은 자, 꿈을 가진 자를 위해 노동하게 된다’는 말이 있죠!
목표를 향한 주행이 꿈을 곧 현실로 만드는 동력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제가 가져온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세계적 규격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정적으로 배송될 수 있게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합니다.


물류의 하역 및 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하역이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류를 문제없이 내리는 업무를 뜻합니다.

다양한 운송수단 중 국제물류주선업은
가장 만족스러운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역할을 해요.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 중
능률적인 방법들을 선택해 운송을 시행하는 것이죠.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해주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들을 갖춰야 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류를 순조롭게 놓아두는 작업을 진행해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때나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저유가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감소했어요.
저유가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이 물류 효율성을 위해 아웃소싱 비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물류주선업의 성장세는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답니다.

통계에 따라서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 그리고 중량이 주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하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인데요.
그러므로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물류강국의 실천이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의 정책에 힘입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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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하는 건 쉽지만, 말한 것을 직접 행동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은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공부를 하며 훌륭한 행동 하나를 해내셨습니다!
오늘같이 꾸준하게 노력하다 보면 발전된 내일을 이뤄낼 수 있겠죠?

 

 

 

 

 

공법인양도 오늘의 뜨거운 감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지식

 



공법인양도 오늘의 뜨거운 감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지식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확인해보세요!

다리 찢기라든가, 땅에 손 짚기라든가 어렸을 때는 됐는데 큰 뒤부터 안 되는 동작들이 있으신가요?
나이를 먹으면서 몸이 노화돼서 자연히 안 되는 거라고는 하지만, 이는 연습의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아래 정보를 공부하면서 운동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저랑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도 알아 나가면서 운동도 미루지 않으실 거죠?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고를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등록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균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 때는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같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물어보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조심하여,
정상적인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의뢰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추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을 진행하는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상담 비용을 과하게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인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관련 유용 정보

혹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면 여건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구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분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를 파이팅 넘치게 익힌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때때로 천천히 걸음을 늦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다음 시간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 안고 찾아올 제 포스팅! 많이 기대해 주세요^^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대한 정보!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대한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연관 정보, 여기 다 모았다!


날씨 쨍한 날, 왠일인지 나른하고 늘어지는 때가 있지 않나요?
무엇을 해도 기운 나지 않는 날이 있기 마련이죠
이런날 더 생각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
오늘은 생기발랄하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겼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중지기간인 6개월을 경과했다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때에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사이트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폐업신고 일은 세무서장에서 하고, 관할관청 주도하에 등록 취소를 처리하게 됩니다.


합병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 30일 이내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뿐 아니라
법인의 해산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알지 못했던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관련 상식,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포워딩 법인 개설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또한 남에게 개인의 성명이나 업체명을 가지고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도 등록이 취소돼요.

포워딩 법인 설립 등록에 관련된 법령은 정해진 금액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등록 토대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금 보유에 관한 내용은 법인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할 상황마다 국토해양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건축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이후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변경등록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포워딩 법인 개설 관련 법령에 의해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상태라면 등록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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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글이었어요~ 잘 보셨나요?^^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 지을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요~
더 세부적인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웃추가 해주시고
자주 방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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