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카네기의 명언 ‘행복해지는 방법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도한 욕심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밝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상식을 알아보면서 긍정 파워를 높여봅시다!
화물배상책임보험 중, 4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보증 상품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 넘어야만 합니다.
법인 신고를 할 시 조사보고(調査報告)를 해야 하는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인증기간을 갱신하여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인증을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이 제삼자의 물류매출액이어야 하고,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1년을 기준으로 3천 건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첨부서류의 가장 주요한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란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경우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기 꾸려 제출해야 하는데요. 혹시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항행 용역에 대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뒤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관련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니 꼭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끝으로 송장 집계표 형식을 토대로 작성된 서류에요. 즉 거리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통하여,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과 같은 내용이 종합적으로 표시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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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아쉽지만, 그만큼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공부하느라 애쓰신 여러분! 지나고 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과 인허가 내용을 잘 알고 시작해야합니다.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말그대로 국제물류주선이 목적입니다. 국내 운송 및 화물관련 일이 아니므로 인허가 내용이 다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하기 위한 국내운송만 가능합니다.
등록증없이 개인적으로 할수도 있지만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겠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거나 준비가 미처되지 않은경우는 사업중인법인이나 설립만되어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법인양도 당신의 호기심을 해결해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핵심 정보
루크레티우스의 명언 중 끊이지 않고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낸다는 말이 있죠. 이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노력들이 언젠가 멋진 풍경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면서 내일을 위해 노력해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주어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해요. 이를 육십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삼십만원 그리고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업주는 매년 갱신 때마다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가 되기 전 이를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업주가 휴업 혹은 폐업 했을 경우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청서, 휴업 및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1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10일 이하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일 경우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양도양수, 상속이나 혹은 합병 등의 사유로 승계가 발생했을 경우 업주는 삼십일 이내에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하여야만 해요. 신고가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업주가 변경 혹은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에 관련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알립니다.
지식이 두 배로 쌓인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필수정보 알아봐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거나,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여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꼭 포함시키세요.
운선주선용역에 관해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상황이라면, 없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계산할 시,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위한 과세표준은 다음 사항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지불되는 모든 대가를 지칭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의 행동은 말뚝이 아니라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겨내야 하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학습한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놀 때 홀로 열심히 달려온 당신을 위해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올 테니 다음에도 찾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