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을 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지식 대공개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A to Z!






사자성어 만년지계(萬年之計)는 먼 앞날을 본다는 말이에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지식 공유로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보는 건 어떨까요?
미리 준비하는 자가 성공하는 법! 오늘 알찬 정보로 미래를 대비해봐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찾아봐서
동인상호가 있는지 앞서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관한 등록조건을 확인하여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요청을 하고 나서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확실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을 진행하여, 해당 사항들을 변경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서
국제물류주선업에 등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등록 신청하게 되면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채택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접수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또한 상호 또는 주소가 달라지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돼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편, 상담을 진행하는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뿐 아니라 상담 비용을 유독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포워딩 법무사를 고를 때는, 가벼운 서류만 작성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잡다한 서류와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선택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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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저는 모교의 선생님 때문에 이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좁은 시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멀리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오늘 함께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구요! 크게 멀리~ 아시겠죠?










오늘의 뜨거운 감자! 법인전환 관련 정보
핵심만 모았다!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단 번에 확인하기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신 것, 기억 하세요?
지난밤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스마트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도 법인전환에 대한 특별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을 위해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접수 시 폐업날짜는 일반사업양수도 확정일의 전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일반사업 양수도는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개인사업자 순자산 가액보다 많아야 가능하며 개인사업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야 해요.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을 사용 시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일 25일 안에 부가세 확정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계약서, 부채 및 자산 목록, 개인사업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세요.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 개최 일시를 잘 확인 후 진행하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위해 등기 절차를 받은 다음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
완료해야 하는데,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간을 준수하세요.





나만 몰랐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에 대한 꿀 정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꾼 후,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원한다면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한데, 절차가 번거롭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적을 땐 일반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현명한데,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비교적 용이하고 편리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일 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조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랍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려면 진행 시기를 잘 알아봐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법인전환일과 맞추면 한번의 신고로 정기 및 폐업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조금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알아보세요.
법인 구축한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형태로 매각하는 형태로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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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 80세인 일본 남성들의 장수 노하우는 많이 걷는 습관에 있다고 합니다.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면서 긴 시간 앉아만 계시진 않았나요?
이제 공원에 나가 산책하면서 남은 하루를 보다 길게 마무리하세요~^^









창업상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식회사법인 정보 속으로 출발!
알짜배기 정보로 똑똑하게 살아보자!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정보






뭔가 마음은 무겁고, 머리는 지끈 지끈, 가슴은 무겁지 않으세요?
이게.. 마음이 체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처리한 일은 잘 마무리 됐나,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말을 했지? 같은 생각 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온 사소한 걱정! 주식회사법인 정보로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어떤가요?


점점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요.
법인의 주주는 지분이나 출자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개인에 비해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에서 더 피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아서,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관공서 등의 거래에도 유리하게 작용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철저하게 알아보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된답니다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는 대부분을 특정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 방법이 다른 것이지요.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의 재산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자본을 개별적인 수단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러나,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속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 설립 자본금이 필요하답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소자본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쉬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중요한 차이점이라면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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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흥미로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역시 어떤 정보든 새로운 내용은 늘 이롭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웃님들에게 알찬 정보 전해드린 것 같아 보람찹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








나만 알기 아쉬운 법인전환 관련 지식 창고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에 대해 100% 이해하기







세계적인 명작을 만드는 작가들은 어디서 뭘 하든 펜과 종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스로의 일에 대한 열정이 높고, 기록해둔 내용을 잘 활용했다는 건데요.
잇님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릴 법인전환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실지 궁금해지네요~!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질 예정이라면 법인 전환을 생각해
 볼 만 한데,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 세 부담이 덜한 개인 임대사업자라면 일반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이 가능하죠.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조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득실을 가려 선택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보통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양수도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또한, 현물출자 법인 전환으로 부동산을 따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특세는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법인설립 및 전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절세 혜택을 받기 알맞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취득세 등을 절약할 수 있어 이롭습니다.


다만 현물 출자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한다면 인수한 법인 처분할 때 양도세를 준비
해야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에 관한 정보


법인전환을 할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비교적 재산 이전이 편리한데요.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라면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옮길 수 있죠.


그리고,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대표자가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또, 기업을 청산할 경우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면 기업을 없애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답니다.


또한, 법인전환을 한다면 등기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사업양수도를 기준으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 등기를 면제받는 혜택이랍니다.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가운데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했을 때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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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란 미래에 관한 현재의 결정이라는 말을 한 피터 드러커!
여러분의 오늘, 내일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계획의 일부를 법인전환 관련 지식을 쌓기 위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짜여지기를 언제나 응원할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지금까지 몰랐던 지식!
내 기초 상식 높여줄 알짜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관련 이야기






롬멜의 유명한 명언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우리를 가진 적이 없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종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낙관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명언입니다.
그럼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용역 항목은 다음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및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와, 특수화물
(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같은 것을 취급하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는데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정할 시,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하죠.


만약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해 용역을 제공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서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이때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든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고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어릴 수 있어요.
이럴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한편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의 화폐로 요금을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기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정해져요.
즉 용역 공급 뒤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면 도움이 되고, 모르면 후회하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시크릿 정보 탐색시간



국제물류주선업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낼 시엔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사용해 서면 제출해야 하는데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 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혹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의 양이 과하게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추려내보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너무 많아 첨부서류의 양이 많은 경우,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혹은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덜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각 따로 꾸려 제출해야 해요.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업무 프로그램으로 쉽게 출력할 수 있는데요.


출력 당시에는 외화획득 명세서라고 출력될 수 있지만, 외화획득 명세서도
송장을 집계한 형식이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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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멈추지 않고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공부하고자 힘차게 달려오신
여러분께 칭찬의 말씀을 보내며~ 저는 다음 포스팅을 준비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









제대로 알아두면 이득! 주식회사법인 상식
알아두면 이득!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이야기!







1년 12달, 365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는 언제일까요?
정답은 바로 오늘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를 잘 보내는 게 중요한 법이죠.
시간은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한층 빛나는 오늘을 시작해보세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뜻하는데요.


모든 업무집행은 정관 또는 법령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보통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한 명에 대해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사용할 경우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는 1인 말고도 수인을 두고,
여러 명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또,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한 사람 이상을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에요.
취임한 후 3년 안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철저하게 알아보자!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쉬운편이에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간편한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만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게다가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하기 쉬워요.
다만 법인세에 비해서 최고 41.8%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경영성 문제가 발생할 시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든 사업주 혼자 책임져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죠.


또한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된다면 법인은 꾸준히 유지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거친 파도와 태풍을 견디면 아름답고 평온한 바다를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잘 몰라서 어려우셨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이야기 덕분에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마스터 하셨을 테니!
오늘도 바다와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그 속으로 풍덩!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정보 살펴보기







선입견은 어떤 것이나 현상을 제대로 보는 데 방해가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서 이미 아는 내용이 있어도,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는 정보는 선입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보세요~^^


포워딩 법인 구축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개설
 등록 요청을 받고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현황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기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건설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도 등록한 결격사유에 해당
돼요.


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원한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야지만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을 함께 내야지만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항에 관련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만 읽어도 전문가 소리 듣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정보


업주는 매년 갱신 해줄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이걸 담당 구역에 관련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때 1천만원 이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해야만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때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생기게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시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 혹은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관련없이 현 업주를 대상으로 해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르는 채로 양도를 받았다고 하여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라서 과징금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담당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해요.
따라서 업주가 변경 그리고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하면 지방자치
단체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 그리고 알립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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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
오늘도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고급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됐다면 댓글 부탁 드려요~댓글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창업상담 [알아두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정보만을 모았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관련 정보 이해하기







유명인사들은 항상 배움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하고는 하지요~!
단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깊은 진리를 마음에 채우며^^
제가 열심히 준비해온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 지금 바로 전달할게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면 여건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만약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답니다.


만약 등록이 끝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생겨난 지 8주가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작성해야 해요.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다음,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쏙쏙!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관련 정보 알아볼까요?


업체명이나 자본금, 임원의 성명 혹은 법인등록 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 해당 사항을 바꾸시고자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양도, 양수하거나 상속, 합병할 경우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안에
해당될 시엔 혹은 도지사에게 관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할 시 제출 하셔야 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원 이상이되는 화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해야 하며
원본 제출이 요구되므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 법인 합병 신고에서는 합병계약서의 사본과
합병 당사자 법인의 최근 1년 내의 사업용 고정 자산 명세서가 각 1부씩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47조 1항에 의하면
국제물류주선 사업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일 때
외국인 투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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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려면 귀는 열고 입은 열지마라는 록펠러의 유명한 좌우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와 같이 알아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상식이 여러분의 성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알짜만 담은 법인전환 필수 정보
알아두면 정말 좋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연관 이야기







생택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장미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인 그 시간 때문이야.’
저는 오늘 소중하게 가져온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를, 장미꽃처럼 전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게되었다면 그 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다른 법인에서 합병하여 가져갈 시 국가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 중에서 현물출자는 법인이 최초 설립시 개인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제일 큽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기에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조세특례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의 등기자산 명의 이전 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만 내시면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다음 법령에 따라서 폐업하거나 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면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돼요!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하니 알아두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1인 자본이 투자되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모은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우수하고 다수인으로부터 비용 조달이 수월한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정확한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변동이 자유롭고 매각이 쉬워서 사업의 계속성이 우수해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고세율이 다르기에 회사의 소득구조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져 법인전환을 따져봐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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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 테레사는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답니다.
곧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이죠.
저도! 방문했다 가시는 모든 분이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로 보다 행복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내가 직접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시크릿 정보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핵심 지식 살펴보기





무언가를 최선을 다하여 공부해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건 힘들지만 즐거운 일입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많은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는 귀한 재산이 되니까요~
오늘 공부할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재산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땐 향후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 등을
먼저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충분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민원의 절차 간편함을 위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번에 진행해야 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하여 생긴 폐단을 방지하려는 위함입니다.

설립허가신청서는 일반적으로 경기도청 문화예술과와 같은
소재지 도청 주무과에 신청하게 된다면 설립을 진행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회사 형편에 맞게끔 결정되면서
기본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설립허가 이후에 대표자변경과 허가조건변경 등이
발생하게 되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확실하게 알아가자!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관련 정보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기재 시 본점의 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될 주소는 세부적인 장소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기본적인 독립된 행정구역만 작성하면 됩니다.


 1주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만일 무액면 주식이 아니라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정해 등기하면 됩니다.

또한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정관 전부가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이와 다르게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입하지 않아도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그리고 사업의 목적을 명시해야 하는데요.


대략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상세히 기록해야 한답니다.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개수도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를 창립하는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를 적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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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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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으면 원하는 곳에 미칠 수 없다는 멋진 핵심 한 마디가 있는데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열심히 힘을 내서 오늘도 더 나은 미래에 다가서고 있는 여러분~
제가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올 때까지 많이 기다려 주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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