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력이 당선되면서 중국의 사드보복도 완화 되고있습니다.

물류사업도 빨리 회복이 되야할텐데요. 좋아지고있는건 사실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과 포워딩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절차 집중분석!!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경비업법인, 법인 핵꿀팁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관련 정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반복해서 들어서 이골이 나신다고요?

그래도 배움의 재미만큼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로 지식의 양을 한 뼘 늘려보겠습니다!



경비업은 핵심 시설이나 운송 중에서도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조기에 방지해주는
신변보호, 기계보고, 특수경비 영업으로 법인의 회사만 경영할 수 있습니다.



또 경비업법인은 앞전에 승인받은 업체와 똑같은 상호명은 사업장 승인을 받을 수 없으니
경비업법인명을 결정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법인을 꼼꼼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시켜 일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가능한데요.
예외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이라면 이사나 감사 한명이 더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다음으로,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는 필수사항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한 제복과 장구를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을 구비해야 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변보호업무를 맡아주는 경비법인 설립 시 필히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연관 단체가 인정해준 사람만 포함됩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구석구석 알아보기!



경비업 법인 건립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경비업 허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임원 이력서, 장비확보계획서를 1부씩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잔액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일반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잔액이 남았을 때에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 허가를 받은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바꾸거나 새로운 업무를 추가할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 변경허가신청서와 법인의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 계획서를 갖춰
관할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경비업법인 설립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허가증을 못쓰게 된 경우엔
허가증 재발급을 위해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때 허가증을 분실했으면 분실 사유서를, 못쓰게 된 상황이라면 허가증을 함께 첨부해야 해요.



그 다음으로, 경비업법인 설립 후 휴업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휴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해당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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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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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경비업법인에 대한 게시물이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기쁘게 하루를 마무리 지을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이웃추가 해주시고
자주 방문 해주세요!












현명하게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알아두면 피와 살이 되는 정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평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셈인데요.

혹시 지금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어려움을 마주했다면 저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 정확한 가격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에서는 정리해고 후에는 2년 이내에 파견근로자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같지만 않는다면 등록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한편,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트러블이 발생될 수 있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까다롭게 선정한 파견근로자보호법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리고 법인에 귀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한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 근무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이처럼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넘게 파견하면 법 상으로 어긋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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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애 칼럼니스트로 인기 많은 작가 곽정은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화려하게 만들어줄 사람보단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늘 곁에 존재하는 사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없어도 우울해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
저는 다음 시간에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번에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A부터 Z까지 알아두자!



어른들은 ‘앓느니 죽지’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왜요? 죽는 건 더 아깝지 않나요?
죽느니 앓는 게 낫습니다. 다만 앓는 것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고요.
앓고 앓다가 이제와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이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 있을 거라구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으실 때 갖춰야할 서류로 고객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간이 비자 받을 기간 보다 반년 이상 남아 있으셔야만 합니다.




또, 외국인 환자가 입국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문서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이와 더불어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급 시 무조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행 시스템인 HuNet KOREA에 기업이 등록돼 있으시면 생략이 가능하죠.


그리고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환자가 진료 받으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끝으로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때에는 과거 치료 기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너에게만 공개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정보!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국민의 건강을 예방하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 되지만
외국 환자의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관광 활성을 위해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만의 방법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 현재 시행되는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 결합하여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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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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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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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어느정도 알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마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언가 알고자 했다면 하나보단 둘을 둘보단 여러개를 아는 게 훨씬 득이 되죠.
지금은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곧 힘이 되니까요.
좋은 정보! 앞으로도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자주 찾아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속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노곤한 기분~ 기운도 없고 피곤하고!!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이럴 땐 머리를 식히는 게 최고죠? 집중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여기 준비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다같이 알아봐요~



아마 노곤하던 몸과 마음이 활기차질 거예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매겨지는 과세표준은 아래 설명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모든 대가를 뜻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거나,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여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정할 시에,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한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점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정해지는데요.

즉 용역 공급 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알짜 지식



동남아 및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에 힘입어서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엔 건설자재 그리고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물류강국의 실천이라는 비전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의 정책에 힘입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에 따라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 및 중량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반증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덕분에 국제 택배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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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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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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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 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알찬 소식!
그저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겠죠? 실전에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막히거나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











매우 유용한 주식회사법인 정보!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아직도 모르신다구요?


환하게 빛나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기도해본 적 있나요?
간절하게 희망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이웃님의 소망을 위해 보름달을 보면 저도 꼭 소원 빌어 드리겠습니다. ^^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 준비했어요. 이번 시간도 알짜 포스팅, 확신합니다!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언제나 회사의 일상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 말고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일례로 사내이사는 사장, 부사장, 상무, 전무 등의 경영관련 직책을 지니고 있으며
여타 이사는 모두 비상무이사로 경영진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두죠.


여타의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생길 때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상법에는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데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무에 근무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을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렵다는 것도 다르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정의, A-Z까지 알아보자!



주식회사를 설립할 시엔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 개념이 아닌 제 3의 인격체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내규법,
즉 규칙을 결정하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공증의 인증을 거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적은 규모 회사 설립에 쉬운 반면,
모집설립은 큰큐모의 자본을 조달하는 데 이로운 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러한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대표이사와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더하여 법인의 모든 곳이 간소한 절차, 설립기간단축의 이유로 발기설립 절차를 이용합니다.
발기설립은 기업을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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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식회사법인 포스팅 이었습니다!
원했던 정보,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는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여러가지 정보 자주자주 올려 드릴게요!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자주 방문해주시고, 소중한 정보 얻어가세요~









여행업법인, 상식 대 방출!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A-Z까지 파헤치기!


요즘은 4계절 내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흔히 미세먼지에는 삼겹살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근거 없는 ‘속설’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 여행업법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아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못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는 가라! 여행업법인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보! 같이 알아봐요~


여행사는 여행을 좋아하는 관광객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국인의 해외 여행이나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서비스하는 여행업체는
국제 친선 효과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회사는는 여행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여행객을 위해
객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 2개 이상의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여행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미루며 잘못을 회피하는 관행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 책임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끝으로 정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유령 여행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여행업은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신용도를 떨어뜨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세세히 알아봅시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를 준비해야만 하지만,
국내외여행알선과 국내외 여행 주선 등은 포함하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여행업 법인의 경우는 관광사업 등록을 할 것이라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검토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일 경우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행업 법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해져있는 양식은 없으나 사업목적과 인원 및 금액을 모두 포함한 3년간의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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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자세하게 읽었다고 해도 돌아서면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오래도록 잊지 않으시려면 하루에 한 번씩만 떠올려주세요~^^









             농업회사법인 정보, 모두 모아봤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구석구석 알아봅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싶어하는 하는 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를 알면 내일은 둘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셋을 알고 싶고
점점 익히고 싶은 것은 늘어만 가고 호기심은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장 여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두 모아 봤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작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팔아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죠.



특히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중 하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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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부대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15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가 되어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촌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똑똑이!



먼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임원의 경우,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감사의 불필요성이 판단되면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는다면, 8억 원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길 수 없어요.

덧붙여 농업회사법인설립할 때는 동일한 시, 군에서 유사상호를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려요.
특히 알파벳으로 표기된 영문 상호의 이용이 안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정하셔야 합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요.



특히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되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이라면, 판단을 잘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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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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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관심을 가지냐보다 얼마나 오래도록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관건입니다.
제 블로그 이웃 추가 하시고, 오래오래 찾아와주세요. ^^





경비업법인 필수정보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꼼꼼히 파헤쳐보세요!



이웃님들 오늘도 아픈 데 없이 건강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잠은 잘 주무셨는지, 식사는 잘 하셨는지, 저는 자나 깨나 우리 이웃님들 걱정이랍니다~
이웃님들도 경비업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고 계셨겠죠?
오늘 이웃님들께 전달드릴 경비업법인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도맡고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2011년 새로 만들어진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관련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관련한 내용을 기록해 2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허가되지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사항이 거짓일 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만든 경비원이 이에 포함됩니다.

경비업법 상 파산선고가 떨어져 아직 복구되지 아니한 경우 경비원 업무에 있어 결격이유로 여기는데요.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나 신변보호업무를 하는 데 있어 채용되는 데 힘들 수 있습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른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이 배치되는 곳에 명부를 작성, 두어야 합니다.
이때 행정부자치령이 정하는 바로 인해 경비원의 인적 사항과 배치 일시, 장소 등을 써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경비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특수경비업무에 있어 경비원으로 채용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업, 알아두면 좋은 정보!



근래에 스토킹, 이별 협박 등으로 피해당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변보호하는 일도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등, 하교길에 아이들이 걱정되는 부모님들은 신변보호 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사하게 집까지 데려다주므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훨씬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변보호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 설비를 이용하여 소극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고도의 훈련을 하여 위협인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신변보호업무는 긴급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하고 일사불란하고 통일성 있는 행동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가 되는 것이 기본이고, 1인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데
만약 위험 상황이 생기면, 1명은 의뢰인을 보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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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시험을 볼 때도,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결국은 내 기억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경비업법인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남게 될지 궁금하네요~ 부디 좋게만 남게 되면 좋겠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실패가 두려워 노심초사하고 계시나요?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부딪히는
모습을 표현하는 ‘좌충우돌’은 젊음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마지막엔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있답니다. 은근 복잡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내용도 저와 같이
알아보면 해결되듯이 말이에요. ^^ 오늘 이야기도 시작할게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 하고자 할 때는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며,
법인 설립에 대한 모든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받을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직접 본 다음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나 지청에서 승인 신청을 해야하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법인을 설립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전문가를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인데요.

이 때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후 사업을 지속하려면 지속적으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주는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하며
한 사업장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발적으로 혹은 특정 업무 수행하는 명목하에
근로를 하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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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찾아봤는데
꽤 도움 되셨나요?
풍성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글을 마칠게요
더 알고싶는 게 있다면 쪽지나 댓글로 알려주세요~ㅡ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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