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려면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운송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물운송과 화물주선은 다른 업종이며 허가내용이 다르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거나 준비가 미처되지 않은경우는 사업중인법인이나 설립만되어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등록신청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1].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1].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리, #포워딩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특별한 법인전환 지식 방출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알짜 정보





본디 알짜 정보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반면,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뜻하죠.
그렇다면 법인전환 관련 정보는 어떤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까요?


따라서 법인전환 정보를 통하여 여러분의 알짜 지식 수준을 탐색할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알짜’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세어봐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인이 발기인을 하면 되고, 이사회 허가 내지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시됩니다.

그리고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 기업의 폐업 등록을 하고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파악하는 것도 거쳐야 할 단계 중 하나입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마친 다음에는 자산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세 신고와 면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렇게 법인 전환을 하였다면 법인 설립 뒤 삼 개월 내에 전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월과세 신청과 부동산 명의 이전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아요.

또한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내에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의 특징,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해야 해요.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안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불어 법인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하여 순자산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자산평가의 경우에는 감정가액과 평가액 전부 결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신고 접수 시 폐업날짜는 일반사업양수도 확정일의 전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나아가 등기 절차를 받은 다음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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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못하면 고민이 생긴다고 하네요. 악순환!, 고민하고 망설이고를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행동이 최고라는 것! 고민할 시간 대신 일단 시작하세요!
나쁜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법인전환 관련 소식 마치겠습니다. 망설이지마 NONONO!








창업상담 관심집중!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희대의 문학가 괴테는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무엇이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 아닐까요?
그럼 괴테의 말처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포워딩 법무사를 선정하기 전에는 최대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적절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정할 때 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부르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비교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같은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유선상으로만 따져보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주의하고
신뢰할 만한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연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흐를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첨하여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가령,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신고 없이 1년 동안 휴업했다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지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폐업신고는 세무서장에서 신청하고 관할관청 내에서 등록 취소를 합니다.


참고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라도
말소됐다는 것이 확인되면 폐업을 확인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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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원했던 정보, 꼭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자주자주 올려 드릴게요!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자주 방문해주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창업상담 궁금증 바로 해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관련 가이드라인 숙지하기





병뚜껑이 잘 열리지 않는 경우 뜨거운 물에 뚜껑 부분을 적셔보세요^^
3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시도해보면 아주 쉽게 잘 열린답니다~


이런 유용한 팁처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정말 알차게 준비했으니
나중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서 살펴봐 주세요!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리를 받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할땐 상황을 채워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여전히 끝나지 않게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이 됩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만약에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답니다.


등록 취소 처분 후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선 처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만약에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2달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작성해야 해요.





철저하게 따져보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에 대해!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에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후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혹은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혹은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서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업주가 변경 혹은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시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에 관련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알립니다.


주기적 신고를 할 경우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및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당초등록증 원본이 존재합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 과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 혹은 폐업 했을 때에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청서, 휴업과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십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일 경우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하였으면
업주는 삼십일 이내로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하여야만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일 경우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깨닫기만 하면 이론이고 행하면 본질이다.
좋은 말 아닌가요? 지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깨달음은 얻었다고요?
하지만 이대로 저장만해두면 이론에 그칠 뿐입니다.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더 가치있는 결과가 만들어질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원하는 주식회사법인 핵심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관련 새로운 뉴스!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며 성장해가요.
그럴 때 마다 ‘넌 틀렸어!’ 라고 하기 보다 ‘너와 나는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마음을 넓게 열고 훈훈한 분위기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알아보면서 지식도 마음도 한 단계 성장하길 바랍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올리는 것을 칭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내야 합니다.


한편,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뜻해요.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서명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한답니다.
공증이란 고유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칭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기재해야 해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필독!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 설립 이야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서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쉬운편인데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쉬운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우며 의사결정도 수월한 반면,
법인세에 비교하면 최고 41.8%의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근래 1인 창업이 붐을 이루면서
1인 법인설립에 관련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된다면 법인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다음 다시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큰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쉽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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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망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목적을 가지고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한 여러분은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랍니다.
제가 항상 존경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오늘 하루도 파이팅!








편리하게 뚝딱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요점 정리




혹시 ‘나는 이러이러해서 행복해.’가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불행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찾는다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저와 함께 행복한 이유를 찾아봐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 행복한 오늘처럼요! ^^ 오늘 포스팅도 살펴볼게요~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 이상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 혹은 화물해상 보험이 미가입 상태라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결정하는 법인이라면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니라면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의 목적은
해외 제품 구입대행 등 직구 중개업무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절차입니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정도의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하실 시, 1억원 초과의 보증 보험에 들지않아도됩니다.


운송수단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진행하는 일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혹은 그 밖의 운송 수단 예약 외에도
서류 작성과 운송에 연관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핵심 정보 제대로 알고 싶다면 주목!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는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이나 초본 1부,
그리고 인감도장, 주주는 등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3억 이상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금융기관에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바꾸실 경우엔
신규 등록시에 진행하신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 법인 합병 신고에서는 합병계약서의 사본과
합병 당사자 법인의 최근의 1년 내의 사업용 고정 자산 명세서가 각 1부씩 필요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47조 1항에 의하면
국제물류주선 사업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일 때
외국인 투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시 제출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하셔야 하고
원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양도, 양수 신고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진행할 경우엔 상속신고서를 합병을 진행하셔서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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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레이유 줄리아노의 좌우명 ‘매일 한 번쯤 생각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가 여러분에게 작은 휴식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욱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상담 궁금증 타파! 주식회사 법인 정보 모음
잊고 지나가면 안 되는 주식회사 법인 삼각합병 정보!




세계적 만화가 월트 디즈니는 ‘만약 당신이 그것을 꿈꾼다면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아직 잘 모르신다면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반드시 도움이 될거에요!


삼각합병은 모기업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하므로 제3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인데요.
삼각합병이 이뤄지게 될 때 합병 대가를 교부하는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삼각합병은 기업 인수의 한 방법으로서 따로 현금 없이 기업을 매수 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주식만으로 기업을 매수할 수 있기에 인수를 위한 긴급 자금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삼각합병을 하는 경우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기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다 인수 기업의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명목 상의 회사를 만들어 삼각합병을 한다면
매수모 회사와 자회사 둘 사이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모회사가 책임승계의 회피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삼각합병은 매수모 회사가 경제적으로는 매수대상 회사를 흡수 합병한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면서
법률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합병절차를 넘어갈 수 있답니다.
따라서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합병이 실행될 수 있어요.



주식회사 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을 쓸 땐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선별해야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그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대조적으로 상대적 기재사항은 작성하지 않아도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우선 사업의 목적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대략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답니다.

다음을 정관을 알릴 방법을 덧붙여 서술해야 해요.
정관을 통고할 일간 신문의 이름이나 홈페이지의 주소를 작성하는 것이 주된 방법입니다.

끝으로 회사 주식에 연관된 사항도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가 향후 발행할 주식의 총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인데요.
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원하는대로 적을 수 있답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발행을 했거나 앞으로 할 주식의 총 수와 1주의 금액을 제하고,
주식에 관련한 사항은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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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기도해요~
도움 되셨다면 이웃추가 꼭 눌러주세요!
제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최신 정보 찾아드릴 보람이 더 날 것 같아요 ^^

YOLO! 법인전환 자료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이야기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가장 유능한 항해자의 편에 선다는 에드워드 기본의 말을 알고 계신가요?
이 말처럼 유능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전환 핵심상식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도 유능한 인재로 발돋움해 있을 거예요.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년 다음에
부동산을 전부 처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된 양도소득세와 법인 전환한 뒤 양도차익에 관한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는 적용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검토하여 책정이 됩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룰이며,
상황에 따라 소득세법에 근거해서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다섯해 사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의 50% 이상을 정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체크해두세요.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혜택을 쓰면 자금운용의 폭이 커집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기간 동안 해당 금액만큼의 자금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후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려면 추가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혹은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들어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니 알아두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에 숨겨진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답니다.
1인 자본이 수반되는 개인사업자와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는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답니다


이와 달리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아주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세무관리 대상이므로 외부감사에 대한 세무장부관리가 필수랍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에 비해서 자본을 사업주 개인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의 투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에 관련해서 담당을 지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하는 대부분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통과한 뒤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는데요.
반면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과 다르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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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의 명언 중 ‘배워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허하고, 생각하나 배우지 않는다면 위험하다’는 말이 있죠?
오늘 저와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서 하루의 공허함을 채우셨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창업상담 지식 바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어떻게 해야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거나 했던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들이 할 수 없고, 하지 않았던 일들에 먼저 행동해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핵심 지식 탐구도 마찬가지죠. 새롭게 도전해 학습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덕분에 국제 택배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물류 효율성을 위해 아웃소싱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성장세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회사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 운송 가격을 낮추게 되는데요.


이용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장기적인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에 힘입어서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엔 건절자재와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유가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줄게 되었어요.
저유가가 지속되는 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지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깐깐하게 선택한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세계적 크기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합니다.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다다를 때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시는 방법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생각하고 통제하려는 공급사슬관리 업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순서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이용해 경제재를 움직이게 해서 가치를 향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위치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일을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을 적합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터넷이 점점 발달하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e-물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요.
e-물류 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물류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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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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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소소한 일이라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아세요?


그렇기에 작은 행동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떠올려야 하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을 쌓은 것처럼 모범적인 걸음 한 발자국, 내일 역시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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