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목하라!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숨겨진 정보
당신이 꼭 알아야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필수정보 대공개





빛나는 눈을 가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라고 하지요.
누구나 장점이 있고 그런 점에 집중해보면 우리의 마음도 보다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구독해 보는 것도 여러분의 눈을 빛나게 해줄 테니 바로 확인하세요.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새로 법인을 만드실 경우는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국내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더해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만 해요.


이때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로 됩니다.

법인을 신규 설립할 경우는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마다 그 금액이 다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율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으로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수 있어서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지식이 두 배로 쌓인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필수정보 알아봐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 광고가 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 개정됨에 따라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됬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하여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힘들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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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에 무역풍을 가득 담고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담고
멋지게 항해하신 기분이 어떤가요?
또 다른 항해를 위해 저 역시도 분발하겠습니다~^^기대해주세요!










깨알 팁!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기본 정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세운 계획, 다들 철저히 지키고 계신가요?
실천이 말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무엇이든지 한 번 하는 게 더 의미있다는 말이겠죠.


그런 뜻에서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죠?

대표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신청인란 인적사항 란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기재하여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면
자본금 그리고 자산평가액란에 최소한 육억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해야 해요.


등록을 위해서 신청자는 법인일 땐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등록기준신고서의 앞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작성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후에 신청인 이름을 쓰고, 서명 혹은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란 아래에 신고사항부분이 있어요.
신고 사항부분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작성해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니
미가입 사유란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적는 편이 좋아요.


해외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를 적는 게 아니라, 국내 영업소 주소를 기재하여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니 국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해 확인해볼까요?


물류정책기본법 제 33조의 2에 의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90일 동안에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인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년에 5개 이상의 국가에 거래하는 화물(수입, 수출 모두 포함)이 도착해야 하고,
서비스나 업무의 역량을 심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우수 국제물류주선 업체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요청을 한 뒤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확실하게 문의해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을 원한다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정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먼저 마련되어있지 않거나, 설립 이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적합한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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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밥 한 번 같이 먹자.'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기도 해보기도 하셨죠?
그저 주변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치레에 불과하지만, 오늘만큼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에 옮겨보는 거 어떨까요? ^^ 오랫동안 잊고 지낸 지인과의 즐거운 식사로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세요! 저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콘텐츠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법인전환에 대한 주요정보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요즘들어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큐레이션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나의 취향에 적합한 정보를 제대로 저격해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는 정말 소중한데요.


제가 오늘 들고 온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도 모든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저격하는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어요.


법인 전환의 목적과 사업양수도 기준일, 사업양수도 방법 같은 항목이 필요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마친 후에는 자산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혜택을 받길 원한다면 취득세 신고와 면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도록 하세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을 바꿨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면제 받은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보다 많은 자본금이 있어야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발기인을 하면 되고, 이사회 허가 내지 주주총회 개최가 요구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로 법인 전환을 하였다면 법인 설립 후 삼 개월 안에 전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월과세 신청과 부동산 명의 이전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출자방법의 특징에 대한 정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법인전환을 하기에 앞서 먼저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회계 처리를 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 기업을 결산해야 합니다.
전환일로부터 빠른 시일 안에 부가가치세를 확정하고 폐업신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끝마치면 거래처에 통지하고, 관련서류,
마크, 표시 등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원활한 거래를 위해 사전에 미리 통보해주세요.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 사업개시일 20일 이내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허가, 등록, 신고 업종 여부를 확인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 개인기업의 자산감정이 필요합니다.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특허권의 경우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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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집안일 중 가장 귀찮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요.
압도적인 비율로 '청소'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해요. 매일 조금씩 해야 하는 일, 청소!
사실 며칠정도로는 큰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조금만 방치해도
금세 더러워지기 마련이죠!?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요~!








창업상담 야무지게 골라담은 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관련 이야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백과사전을 공개합니다.





아는 게 힘이다, 하루에 조금 공부하더라도 발전하는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 시작을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볼게요~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해
상호명을 검색한 후, 동일한 상호가 없을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년 내 국제 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을 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사업자를 등록할 때,
대표자나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을 한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활용도 만점의 알짜배기 지식,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연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항에 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등록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이나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련된 서류를 내야지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건립 접수를 신청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신청한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기준하여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내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다음은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내에서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지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개설 등록 신청을 받고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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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유지자사경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사람은 하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낸 그 용기와 자신감로 이웃님들도 성장하길 바랄게요^^







법인전환 간편정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관련 정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SNS가 활성화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맛있는 음식, 한가로운 카페, 행복해 보이는 모임 사진 때문에 부러우셨던 적 있나요?
몇 가지 모습으로 그 사람을 전부 알 수는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도 단편적이 아니라, 이렇게 알찬 것만 드리겠습니다!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큰 다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6~38%까지 차등적용받고 회사법인은 최대
로는 22%까지 과세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변경이 자유롭고 매각이 쉬워 사업의 계속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하니 알아두세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죠.
또한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차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1인 자본이 투자되는 개인사업자와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모은답니다.







알아두면 정말 좋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연관 이야기


기업을 없애려면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했다면 기업을 청산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답니다.


다음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직접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가운데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했다면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로 인한 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공신력을 확보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 또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옮길 수 있답니다.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비교적 재산 이전이 편리한데요.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경우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옮길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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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순간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말하는 절차탁마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담아요~
오늘도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한 걸음 더 빛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반짝이는 내일을 제가 마음을 다해 응원할게요^^










창업상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 정보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기본 정보






공부든, 운동이든 매일 꾸준히 특정 활동을 지속하는 것만큼 인내력을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을 위해 또 다른 새로운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책을 공부하고, 인터넷을 찾아보죠.
일상에서 꼭 필요한 아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더 재미있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위한 과세표준은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칭합니다.


 운선주선용역에 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용역 항목은 아래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및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
특수화물(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같은 것을 취급하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에는,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것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받는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러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이것만 읽어보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화물배상책임보험 중, 4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니 염두해 두시면 좋습니다.


운송수단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맺는 사업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송 수단 예약 뿐만 아니라
서류 작성과 운송에 연관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습니다.


자본금이 10억이 넘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10억 미만의 법인이 보편적 입니다.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이 제삼자의 물류매출액이어야 하고,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1년 동안 3천 건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한 분이상의 임원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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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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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열정 없이 생긴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를 좀 더 알고 싶은 여러분의 열정이 위대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이웃님들을 위해 보다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테니 기다려주세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자세하게 파헤치기!
알토란처럼 유익하고 알찬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연관 상식에 대해 파헤쳐보자!






때때로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건성건성~ 대충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같은 별것 아닌 일들이 모이고 쌓여 큰일이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새기면서!
오늘은 제가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가져와 봤어요^^ 바로 보실까요?


주식회사 설립시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완료됩니다.

 설립방법에는 모집과 발기설립이 있어요.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을 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답니다.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의미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의미합니다.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에 서명을 해야 해요.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공증이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뜻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A to Z 알아볼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중요한 차이점은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어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나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내지는 대부분을 특정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해 자본금 출자 방식이 다른 것이지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경비 조달이 일반적으로 간편하고 배당을 통해
수익금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제한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용하는 데 통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경된 내용에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수 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다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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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이 있죠? 고난을 겪은 후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주식회사법인 연관 상식도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업상담 정확히 알아보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이 풍부해지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관련 정보 집중탐구





무언가 망설이는 게 있나요? 큰 도전을 앞두고 있거나, 변화를 목전에 두었을 때
할까 말까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한번 하는 건 어때요?
아무것도 없이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결과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한 번 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볼까 말까 망설였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포스팅, 오늘은 자세하게 보자고요! ^^

서울과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부분을 유념해두세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다르게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서울특별시 모든 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각기 다르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하기 원할 경우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때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는,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알면 더 좋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관련 정보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진행하고,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들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바탕하여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사람이 아니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을 바탕으로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채울 수 있어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다음에 알려야 한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2달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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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찰나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되는 거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본 오늘도 그럴지 몰라요. 제가 제공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유용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그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 #포워딩창업절차 , #국제물류주선업등록절차, #포워딩법인설립


 어떤 사업을 하시든 사업을 시작하려면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운송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물운송과 화물주선은 다른 업종이며

 허가내용이 다르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거나 준비가 미처되지 않은경우는 사업중인법인이나 설립만되어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으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등록신청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1].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1].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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