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이해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구석구석 알아보세요!



정신 없다는 이유로 다음으로 미루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허나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 법! 오늘 할 수 있다면 곧바로 해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고급 정보도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 지금 읽어 주세요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 등록증이 필요해요.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효력을 띠게 되죠.




또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들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하죠.
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없어지고 처벌을 받게 돼요.

이러한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있어야 해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선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한답니다.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하지요.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해 수여돼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해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알아두어야 할 요소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준비하셔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있어야 해요.
회사의 개요 및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이러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되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기입할 때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하는 게 좋은데요.
사무실에 대한 소육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가능한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만들어두세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할 때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또한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신청 시 1부만 제출하면 돼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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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말은 ‘오늘’이라는 단어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놓친 ‘오늘’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오늘 함께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도 내일의 재산이 되길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총 집합!

구석구석 따져보자!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관해!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안달하고 있다면 아무리 많이 지니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아낌없이 나눠 드릴게요. ^^ 집중하세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설립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요.
이때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서류를 내야죠.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셔야 하는데요.
이때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내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포워딩 법인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신청을 할 수 없어요.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포워딩 법인 개설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남에게 본인의 성명이나 기업명을 가지고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도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한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련한 서류를 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신고서 신청인 부분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적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삼억 원 이상의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칸에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은 뒤에
법인의 등록번호와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의 경우 임원의 명부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 인적사항의 경우에는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란에 작성해야 해요.
이때 신청란인에 임원의 직위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전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후에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인란 인적사항 란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어야 하죠.
이와 함께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기재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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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같이 알아봤는데요~
저혼자 알고 있던 정보의 가치가 그 배로 커진 듯한 기분이 드네요.^^
뭐든 같이 한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저 혼자만 알기 아까운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완벽 분석 여행업법인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 꼭 기억하세요!


요즘 유행하는 감기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잠자는 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아닌 사람 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자, 그러면 오늘은 여행업법인 포스팅까지만 보시고 취짐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착한 블로그! 여행업법인정보 나갑니다^^



여행업 형태는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총 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법인 설립 시 여행업 종류에 맞게 요구되는 자본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여행업에 해당하는 가격의 영업보증보험가입 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법인설립에 쓰이는 비용이 달라지는데요.
서울이나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고 해요.
따라서 여행업 종류와 지역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치뤄야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업 법인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정해진 특정 양식은 없지만 임원, 회사 소재지, 사업 목적,
3년간 사업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 필수 내용을 추가해야 하죠.

또한 주거 공간의 형태가 아닌 사업 용도의 사무실에서만 여행업 법인 설립이 이뤄지므로,
사무실 공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시해야 한답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어렵다면 정확한 도로명주소도 괜찮아요.


뿐만 아니라 여행업 법인 설립 등록 시에는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같이 내야 하는데요.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무방하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 꼼꼼하게 알아보기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면 회사 개요와 주요 사업 내용,
향후 3년내의 여행업 알선 계획과 추정손익계산서에 관련한 사업계획서 1부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위해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임원명단 1부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도장이 필수적이랍니다.

관광사업자등록 후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고 법인 설립을 할 때에는
각 임원 개인별로 개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 각각 1부씩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법인의 규칙 같은 것을 적은 정관 사본 1부와
법인의 인감 도장이 날인된 주주명부 1부를 반드시 갖춰야 하죠.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을 하려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사무실이 필요한데 사무실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주거공간이 아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는 법인 명의로 1부 준비해야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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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행업법인에 관해 모아봤습니다.
여행업법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니 훨씬 쉬우시죠?^^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창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그것이 궁금하다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부는 혼자보다 경쟁자와 함께 할 때 성적이 더 오른다고 합니다.
서로 의견 나누고 협동할 때 성적이 더 잘나온다는 거죠!
제 포스팅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다 같이 알아볼까요?


현행의 의료법은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주며,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됐습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을 결합하여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하죠.



끝으로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환자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하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 되리라 예상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현명하게 파헤쳐보세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우선 이와 관련된 법률이 새로이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체크해야 하죠.

외국인 환자 유치 경우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용을 위한 단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고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같이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 때 치료기간 동안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여러 허용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에는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 조항을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연관된 처벌 조항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향후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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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 순 없어요~~ 브로콜리너마저라는 인디밴드의 <앵콜요청금지>라는 곡이에요~
지나간 사랑은 잡을 수 수 없고. 끝난 노래도 다시 요청하기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또 다른 정보를 원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요청 주세요!
언제든 준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 되지 않기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완벽 알짜 정보!             
이렇게 하면 나도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전문가!


나무뿌리가 풍성하지 않다면 양분 섭취를 못 하고 금방 말라 버려요!
건물도 기초가 잘못되면 금방 무너지는 것처럼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하지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기초 상식은 제가 확실히 다져 드릴테니 아무 걱정마세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의 목적은
해외 상품 구입을 대행하거나 직구 중개업무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우선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이 제삼자의 물류매출액이어야 하고,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1년을 기준으로 3천 건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 1억원 그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 인증의 유효기간같은 경우에 2년이지만
인증기간을 갱신하여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인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등록할 경우에는
법인에서 임명한 임원 모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표준은 다음 설명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조건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받는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러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한편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용역 항목은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혹은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와,
특수화물(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등등을 다루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어요.


이와 더불어 운선주선용역에 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든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해서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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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같이 봤습니다^^
오늘로써 알았다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나 자신만의 지혜를
더하여, 꼭 생활의 지혜가 되는 좋은 정보 만드시길 바랄게요!








여행업법인, 정보 대 방출!
필수로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이야기!



뭔가를 100% 이해했다고 생각했을 때
각도를 살짝만 돌려 보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론 알고 있는 몇 가지에 사로 잡혀 못보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럼 지금부터 여행업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여행업의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을 확인 후 등록하셔야 해요.
단, 영업 도중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아요.


10억 에서 조금 부족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신다면,
이사와 감사 각 1명씩을 선임하는 경우는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때에는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할 때도 국내여행업보다 다소 높은
3천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인이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 마지막으로 결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고, 신규 법인은 개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종류 중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국외여행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2억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3억5천만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답니다.






국내 여행업 종류에 대해 꼭 기억하세요!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보통 3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발생하죠.

국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임원 가운데에서도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인을 세우기 어려운데요.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죠.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실행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 있어요.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서,사업자등록증 요청은 세무서에서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국내 여행업은 최소한 2000만원 이상 보증보험에 들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국내의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진행하는 기관이 상이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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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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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여전히 감 못 잡으셨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 포스팅, 그 다음 포스팅으로 이렇게 여행업법인에 대해 찬찬히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궁금했던 것 여기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A-Z까지 파헤쳐볼까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 사전 조사를 통해 미리미리 점검하는 편이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도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알아두면 나쁠 거 없지 않을까요? ^^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고싶으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만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율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이고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수 있어서 의료기관과 협의해 정합니다.

법인을 신규 설립할 경우는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마다 그 이용료가 다릅니다.

또, 일반 여행업을 운영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업을 운영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더해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알아두면 이득 되는 정보!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함께 냅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와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찢어지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 접속하여 새로 발급을 등록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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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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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정리한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 재밌으셨나요? ^^
이웃님께 좋은 소식 전해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했더니 급 졸음이 밀려오네요!
오늘 내용 마무리하고 한숨 푹 자야겠어요.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한번보면 끝!!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등록절차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알면 유익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구석구석 따져보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에 대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치고 힘들어 다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때 있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순간에서 멈춰버리고 마는데요~
경험상 이제 도저히 못 하겠다! 라며 포기하는 순간이 목표가 바로 눈앞에 있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마스터 할 날이 가까이 다가왔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진행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됐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 해주셔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한 이후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셔야 하고, 한편,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이 아니여서 다른 이유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시는
해산일 30일 이내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와
법인의 해산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외에도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는
그 사유가 생겨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동안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정보!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혹시나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답니다.
등록 취소 처분 다음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또한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사람이 아니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다음,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뒤에 알려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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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낭비라고 후회하는 게 진짜 시간낭비래요! 듣고 보니 참 맞는 얘기죠?
과거의 일을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공부하는 알찬 시간이었으니!
마음 편하게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여행업법인, 상식 득템!
완벽하게 이해하는 여행업 법인 모집설립 방법





매일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지치셨나요?
그럴 때엔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이에요.
오늘 새롭게 알아보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평범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여행관련업 법인 모집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 체크를 해야 해요.
실질 자본금이 법인설립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들어맞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등록 서류 작성은 여행업 법인 모집설립의 기본 요건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도 30,000원이 들고 일주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돼요.

모집설립으로 여행관련회사 법인설립을 진행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록을 끝내야 한답니다.
또 자본금액이 여행업을 꾸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모집설립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여행업 법인 모집설립을 시작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본에 여행업 목적을 적어야 해요.

국내나 국외 등 어떤 여행업인지를 써 놓아야 모집설립이 가능하답니다.


여행회사 법인 모집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이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 해요.
어쩔 수 없이 방문이 어려운 상태라면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인에게 줘야 해요.








현명하게 이해하는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관광사업자등록을 받은 뒤에는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에 맞춰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셔야 해요.
일종의 사업자 신고와도 같은 사업자등록증은 해당하는 세무서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새로 만드는 일반여행업 법인이 제주도에 생긴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만 해요.
법적으로 최소한 3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한편, 여행업을 지정하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는 등록이 어렵답니다.
이는 법률상으로 관광진흥법 제 7조에 관련하여 여행업 법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했다면 법률적으로 우리나라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 거래 업무가 둘 다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죠.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나 도에 법인을 등록하는 사항들을 규정으로 해요.
하지만 국내, 국외를 아우르는 일반여행업은 법률상으로 문화관광부에 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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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거창한데 끝마침이 아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시작보다 어려운 것이 끝입니다. 뭐든 시작을 했다면 인정할 수 있는 끝을 보세요.
여러분과 공유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도 좋은 끝맺음으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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