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살펴보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한 눈에 살펴보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에 대해 꼭 기억하세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공부는 혼자보다 다 함께 할 때 성적이 더 향상된다고 합니다.
서로 의견 나누고 협동할 때 성적이 더 잘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포스팅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사고 모아두는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농사에 중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맡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기계 장비를 임대해주거나 고장난 기계를 고쳐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계 장비를 대신 보관해주는 일도 진행하기 때문에 농업에 도움이 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 말고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 사업을 통해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가능하죠.


종묘를 생산하고 배양하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중요한 사업 분야 중 하나죠.
여러가지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작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업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A

to Z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는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관광휴양단지나 관광농원, 주말농원 사업 등이 가능해
졌어요.


농업회사법인은 합병 및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 1개의 형태로 세울 수 있습니다.
사업 범위는 농기계 장비의 임대 ∙ 수리 ∙ 보관과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까지 다양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에는 영농자재 생산부터 공급이 들어갑니다.
영농자재란 비료나 퇴비, 사료, 유류, 부직포, 농사 기구 등을 말해요.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은 기본적으로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판매가 가능합니다.
농산물의 공동 출하나 가공, 수출을 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유사해 보이지만
자세하게 보면 상이한 부분이 많기에 꼼꼼하게 비교해봐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구매하고 비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비축한 농산물은 상황에 따라 판매해 수익을 만들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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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하루 중 제일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저는 농업회사법인 연관 지식을 알아보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답니다!
그만큼 언제나 알찬 정보, 소식들만 여러분께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꼭 다시 찾아주세요^^

 

 

 

궁금했던 농업회사법인 관련 이야기

 

 

 

궁금했던 농업회사법인 관련 이야기
쉽고 빠르게 배우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 이제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자주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매일같이 핸드폰으로 또는 인터넷을 하시며 알아보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발기인 대표 명의의 통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입금한 증빙서류도 내야 해요.


농업회사법인을 세울 때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주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을 갖춰야 해요.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모두 세무서 및 주민센터에서 수령해 첨부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정관과 규약은 자금 대출 신청 시 갖춰야 하는 서류인데요.
정책자금 대출이라면 정책자금 배정문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하죠.


농업회사법인 대출 이용 시 서류는 조합원 명부와 정관, 규약이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농지원부도 필요한 문서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등기소에서 받아야 할 증명서류들이 있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얘기보따리,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핵심 지식

2000년 기준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적으로 삼천여 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한 다음 출자지분에 따라 그만큼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대조적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운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명분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농업법인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형태처럼 하기 위해 도입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해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만들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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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만들어보는 것이라고 해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오늘 하루 나는 어땠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지혜롭게 알아가기

 

 

농업회사법인 지혜롭게 알아가기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관련 지식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 다들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텐데요~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심지어 확실하지 않은 정보마저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진실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부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4년까지 1/2이 낮춰집니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농업회사법인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농업인이 초지 및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만약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자금을 낸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포함해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면제되는데요.
농업소득에서 생긴 배당소득은 소득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면제되는 것이죠.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4개월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이나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대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둬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이용하는 부동산이 있으면 재산세가 50% 감면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반드

시 도움 되는 농업회

 

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핵심 정보 대공개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있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지만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한다면, 세액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는데요.
단,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가 필요하지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된다면 1년 안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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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계획과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지만, 그래서 훨씬 재미있고 기대되는 것 같아요~
오늘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덕분에 예기치 못하게 마주친 우리처럼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를 준비할 테니, 꼭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릴게요. ^^

 

 

 

 

 

농업회사법인 필수정보

 

농업회사법인 필수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철저히 알아보세요!

인간의 눈은 누군가를 만날 때와 헤어질 때 가장 눈부시게 빛난대요.
이렇게 여러분을 만난 것도 정말 인연인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빛나는 눈으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식 제공해드릴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영농에 쓸 자재의 생산 또는 공급산업, 종자 생산과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함께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같이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하시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긴 하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 혜택이 없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그리고 유한회사 체제로 농업회사법인 신설 준비를 한다면
자본의 크기가 비교적 작으므로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위험이 적어진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법인설립을 완료한 뒤,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했다면 법인세와 더불어 소득세를 감면 혹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株式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비레하여 의결권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핵심 정보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시 발기는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며, 발행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잇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납입 않고,
앞으로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해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 판단을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하는데 이 경우 이사의 1/3 이상의 판정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 법인의 출자 이행 방식으로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이후에 인수가액을 지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지불함) 2가지가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과적인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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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사람은 멀리서 행복을 찾고,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운다고 하죠.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통해 약간의 행복감이라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알차게 오늘의 시간을 채워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10분만에 완성하는 농업회사법인 정보

 

 

 

 

10분만에 완성하는 농업회사법인 정보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구석구석 파헤쳐봅시다!

훌륭한 행동이야 말로 훌륭한 언행보다 적합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말보다는 행동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으러 온 멋진 여러분, 함께 알아가 봅시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재배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팔아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업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종류의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돕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한 농기계 장비를 대여해주거나 수리해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쓰는 농기계 장비를 보관하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농업과 관련된 사업 말고도 부대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 사업을 통하여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가능하죠.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작은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이 맡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이는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수입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꼽힙니다.

 

 

 

 

 

장안의 화제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필요 정보 알아두기

농업회사법인은 합병,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로 만들면 되는데요.
사업 범위는 농기계 기구 임대 ∙ 수리 ∙ 보관에서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까지 다양해요.


사업범위에 관해 알고 싶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시행령 제19조를 보세요. 이를 보면 농업 경영이나 종묘 생산, 종균 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영농자재 생산과 공급이 들어갑니다.
영농자재는 비료부터 퇴비, 사료, 기름종류, 부직포, 농기구 등을 말합니다.


사업범위는 본디 농업경영, 농산물 가공‧유통, 농작업 대행 및 부대사업에 한정돼 있었어요.
그러나 2015년 농어업경영체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등으로 크게 확장되었어요.

농기계 및 이 외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 사업과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에 속합니다.
농지 소유 또한 가능한데,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과 등기이사가
1/3 이상 농업인이어야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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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알짜 정보는 어떨까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고마운 사람들에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금 더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가 될 거에요! ^^

 

 

 

 

 

혼자서는 찾기 힘든 농업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혼자서는 찾기 힘든 농업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관련 정보

하루를 알차게 보내려면 하루를 무엇과 시작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개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하루를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속하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정합니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킬 것이라면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꼭 쓸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이나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들 수 있습니다.


법정 결의사항 이외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하면 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채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면 정관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라면
상법 제469조에 의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이라 정해둔 재산이 있다면 이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됩니다.
재산의 양과 종류, 가격, 주식의 종류 등이 속하니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연관 정보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실 경우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를 준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신청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한 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2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될 때에는
필요한 서류 수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날짜가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꼭 필수입니다.
그리고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위해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출자 한도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는 주식회사의 구조로 구성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 다른 체제로 설립했을 때로 구별하여 서류가 다릅니다.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부 및 명부와
그 사원이 농업인 아니면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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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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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당신이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란 말이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즐겁게 학습하며! 오늘도 위대한 일에 다가간 멋진 여러분!

그 멋진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멋진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

 

 

 

 

화제의 이슈, 농업회사법인 짚고 넘어가기

화제의 이슈, 농업회사법인 짚고 넘어가기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대야할 지 모르겠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진정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이야기를 함께하는 것! 시작해봅시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 밖에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제출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출자 한도를 잘 준수했는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이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의 체제로 설립했을 때로 구분해서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 위한다면 농업인 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이후에 발급되는데 평균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이 농업인 이거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정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된다면 1년 내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조합원 수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때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8억 원을 빼고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하시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긴 하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하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감사가 필요하지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신청 시 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쓸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표기된 영문 상호의 이용이 불가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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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혹시, 포스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나가기 버튼 클릭하는 건 아니죠? ^^
제 블로그 살펴보시면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뜨거운 감자, 농업회사법인

뜨거운 감자, 농업회사법인
필독하면 전문가 부럽지 않다!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 지원방법 A에서 Z까지

음식이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를 먹으면 속이 뻥~ 뚫리는 기분, 느낀 적 있으세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제대로 알 도리가 없어 지금까지 답답하셨다면
오늘 알려 드리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포스팅으로 속이 다 시원해질 거예요~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은 기업의 신용도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금 매출을 누락시키고 면제 사업 시 매출 신고에 문제가 발생되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보고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대로 잘 작성해야 합니다.
왜 자금이 필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낼 것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은 사장이 직접 접수부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다른 사람이 대신 제출하는 것도 불법이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농업회사법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전체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부도안은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있을 경우, 현금은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이 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정책 자금을 빌리려면 신용상태가 좋을 때 재무제표를 잘 관리해야 해요.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평가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알아두면 진짜 든든한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자

금대출에 필요한 서류 연관 정보 알아두기!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야 하죠.
어떤 사업을 통해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관해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하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 등기소에서 떼어야 될 문서들이 있어요.
법인등기부등본부터 법인인감증명서, 토지 혹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서류들이에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을 세울 때 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발기인 대표 명의의 통장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넣은 증빙서류도 내야 하니 주의하세요.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자금을 빌리고 싶다면 주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해요.
국세 완납증명서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모두 세무서 및 주민센터에서 수령해 첨부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자금 대출 시 농업인 확인서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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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를 뿌리는 일은 거두는 일만큼 어렵지 않다.'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그만큼 일을 시작하고 나서 잘 마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저와 함께 오늘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차게 쌓은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승자입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농업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농업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도움 되는 상식 모음!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관련 정보 지금 확인하기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게 다가오던 때가 있다면?
그럴 땐 가방의 무게를 반으로 줄여보라고 하더라고요!
필요없는 것은 덜어내고 알차고 가볍게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만 담아볼까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수입 발생 연도와 그 후 4년까지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면제되니 참고해두세요.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관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재산세가 1/2 감면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자금을 넣은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포함해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농업소득에서 생긴 배당소득은 소득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면제되는 거예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체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4년까지 50% 감면됩니다.

하지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어야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설립한 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배워보는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에 대한 모든 지식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할 때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법인은 사무소가 자리한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직접 방문이 힘들다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라면 대리인이 해도 무방하나,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어려우니 이 점 알아두세요.


농업경영체 등록하기 전 서류 작성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세요.
경작농지 면적이나 종사일, 농산물 판매가 등의 정보가 무조건 필요하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1년 중 90일 이상은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에는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의 정보를 거짓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있으면 농장명도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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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옷을 입거나 머리를 하게 되면 내내 기분이 좋은데요.
내 마음에 드는 모습에서 비롯된 자신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의 노력이 제일 멋지다고 생각해요!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자신감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하나씩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최근 빠른열차보다 속도가 느린 새마을호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변화와 경쟁 속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느림의 미학을 즐기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속도는 어땠나요? 저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아주 천천히 보폭을 맞춰나가 볼까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는 것이 힘들다면 전화로 해 보세요.
이전 등록할 때 정보동의활용을 한 경우에는 전화로 편리하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농업인과 법인 간 구별 없이 같은 변경등록 신청서를 이용하면 돼요.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법인의 사장이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등록기관에서 변경요청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관할 기관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들어오면 해당 근무자는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나중에 이상이 발견되면 경영체의 동의를 얻어 내용을 바꾼 후 절차를 완료합니다.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을 변경 또는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이, 법인의 경우 등기이사나 조합원, 사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다면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에 대한 유용한 정보!

농업회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엔 1천만원 이상,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할 때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경우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농업인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에 농업경영, 농산품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업용 기계 장비의 대여 및 수리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고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해주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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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유하는 이야기 속에도 정보가 있답니다.
지금까지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
댓글로 함께 소통하면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눠봐요!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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