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상식 대 방출!

 

 

 

농업회사법인, 상식 대 방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 핵심 지식

환히 빛나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기도해본 적 있나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이웃님들의 소망을 위해 보름달을 보면 저도 꼭 소원 빌어 드리겠습니다. ^^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준비했어요. 이번 시간도 알짜 포스팅, 확신합니다!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할 때 소재한 곳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농업법인은 사무소가 자리한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직접 방문이 힘들 경우 우편이나 홈페이지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에는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따로 있다면 농장명도 쓰세요.


농업경영체 등록에 앞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방문하세요.
경작농지 면적과 종사일, 농산물 판매 총액 등의 정보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할 경우
오른쪽 하단의 ‘농업경영체’ 탭으로 클릭해 들어가 신청서를 내려받으세요.
내려받은 신청서는 작성한 후에 관리원에 방문해 내거나 팩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지원 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접수를 하게 되면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에 관한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경영체 등록만 하면 4주, 직불금이나 보조금 신청까지 할 경우 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부하면 어렵지 않아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 핵심 지식 살펴보기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해 어떤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해 되도록 자세하게 기재하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사업자등록등명원과 이사회차입결의서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신용보증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자금이 모자라 돈을 빌릴 때에는 농어업경영체등록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등기소에서 받아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토지 혹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 필요해요.

농업회사법인을 세울 때 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발기인 대표 명의의 통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통장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이체한 증빙서류도 발급받아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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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슐러의 명언 중 ‘진정한 성취는 항상 특별하지 않은 준비 뒤에 온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저와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살펴본 것처럼 눈부신 성취가 다가오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이제부터 200% 이해, 농업회사법인 정보 모음-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관한 정보

 

 

 

이제부터 200% 이해, 농업회사법인 정보 모음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관한 정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듯이 어차피 해야 한다면 먼저 해결하는 게 좋죠.
그렇다면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바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포함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그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하셔야 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꼭 써두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존립 기간,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법정 결의사항 이외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자 할 때도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련된 항목은 상법 제366조에 따릅니다.


또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라면
상법 제469조에 따라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무기명 주권의 발행 및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각종 주식의 내용 및 수량,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도 함께 고려해주세요.

 

확실히 기억해야 돼! 농업회사법

 

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은 인감증명서 한 부(법원 제출용),
임원은 인감증명서 두 통(법원제출목적, 공증목적)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한데요.
추가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제출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까지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을 나타내야 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농업인이라면 관련 내용을 증명할 서류도 준비해야겠죠?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는데, 발급까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 혹은
농업 생산자단체 해당 여부 표시가 된 서류 등을 마련해주세요.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확인서나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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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시작하기 전 꼭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싫은 것도 좋아 할 수 있다’고 다짐 하는 것 이라네요.

농업회사법인 에 대해 마음을 여셨던 여러분은 다음 번에도 모든 것을 손쉽게 시작할 수 있을 거에요! ^^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알아두고 한 단계 UPGRADE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알아두고 한 단계 UPGRADE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유용한 TIP

사랑은 나로 인해 상대 연인이 빛나 보이고, 돋보이는 것이라고 해요.
나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한다면, 그보다 더 빛날 수는 없겠죠. ^^
모두 빛나는 사랑 중이신가요? 저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도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데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크기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게 돼요.
이런 지원들은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되어 줍니다.


지금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도 됩니다.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죠.
거주지와 농지가 같은 시/군/구에 있지 않은 경우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하답니다.


경영주 외에 농사를 함께 하는 가족과 고용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심사를 거친 후 가족과 직원에게도 농업인 확인증이 주어져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여 농작물을 팔면 세금이 나옵니다.
시스템 상 사업자로 등록되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죠.
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되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세대 단위로 이뤄지므로 결혼한 자녀의 경우 따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학과 질병, 사업 등을 이유로 원 주소지에서 일시로 나온 경우는 아닙니다.

 

 

보면 또 보고싶은 농업회사법인의 특징소식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만들 수 있게 되면, 대표자 역임도 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방식대로 하기위해서 도입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얘기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에서 농업회법인의 규제에 의하여 설립이 된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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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로 검색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의 장바구니를 구매해 하나하나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농업회사법인에 이어 다음 시간에도 소쿠리를 채울 뉴스를 가져오겠습니다!

 

 

 

 

주목 트렌드! 농업회사법인

 

 

 

주목 트렌드! 농업회사법인
당신에게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지식이 필요하다면? 지금 집중하세요.

좋은 내용의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제일 대단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읽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고, 색다른 지식 탐구에 매진해야 하죠.
지속해서 달려온 여러분을 위해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확실하게 배워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이 되면 농작업 대행이 가능한데요.
참고로 농작업이란 식량작물부터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등을 말해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사고 갖고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비축한 농산물은 경우에 따라 팔아 수익을 만들어내면 된답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세우면 부대사업으로 영농에 사용되는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이 가능한데요.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과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도 할 수 있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시행령 제19조를 참고하세요.
이 내용을 보면 농업 경영이나 종묘 생산, 종균 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 사업 등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일단 농산물의 유통부터 가공, 판매가 가능해요.
농산물의 공동 출하나 가공, 수출을 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상이한 부분이 많기에 세세히 비교해봐야 합니다.

 

실속 있게 알아보자! 농업회사

법인 세제 혜택 지식 탐험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항목에 따라 환급 및 감면을 받습니다.
농업용 기계나 자재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므로 알아두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초 수입 발생 연도와 그 후 4년까지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면제되니 잊지마세요.

농업 소득에서 발생된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외 소득에 대해 조합원당 일년 동안 1,200만 원 한도로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종합소득에 합해 계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가 된다는 점도 알고계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설립한 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영농에 이용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을 만들고 24개월 내에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이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과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

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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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국 작가 노먼 빈센트 필이 남긴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명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를 과소평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다 믿는다면 할 수 있어요. 농업회사법인 내용 역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필수 지식, 농업회사법인

 

 

나에게 도움되는 필수 지식, 농업회사법인
돌아서면 후회하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연관 정보

딱히 특정한 이유 없이 우울한 날 다들 있으시죠?
그런 날에는 나를 위한 자극제로 허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한동안 미뤄두었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찾아보면서 멍해진 나를 되돌려 보면 어떨까요?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 즐겁게 시작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확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예로 꼽을 수 있습니다.


종묘를 생산하거나 개발하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주력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여러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모자라서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일을 대행하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합니다.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기재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분야 중 하나입니다.


2015년 들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되어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농촌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돕는 역할을 맡습니다.

 

편하게 알

아보는 정

 

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혹은 현금, 기타 현물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과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써놓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에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출자액의 납입과 산정 방법에 대해 써놔야 합니다.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 한도에 관한 항목도 꼭 적어야 합니다.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뿐 아니라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말하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에 의한 항목입니다.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농업법인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누락되면 해당 정관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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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 받는 사람인가요?
사랑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이라면 이미 충분히 매혹적인 사람일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더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유용한 정보만 들고 찾아올게요!

 

 

 

 

 

 

 

세상을 바꾸는 지식, 농업회사법인 알아보기

 

세상을 바꾸는 지식, 농업회사법인 알아보기
반드시 알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한 정보

무엇이든 간에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 알고 계시죠?
반복에 따라 차곡차곡 지식을 쌓아야 장기간 기억에 남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학습하게 된 내용은 나중에 유용하게 쓰이니 실천해보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을 정도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중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는데요.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각종 법령에 의거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농업경영 경험이 없는 전문경영인이 판단을 잘못할 우려가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모자라다면 1년 이내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충원이 안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진행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을 경우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정했지만,
이것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90%를 넘길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법률로 정합니다.

 

이렇게만 배우면 완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핵심정보 체크하기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으로 취급되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상대적 기재사항을 정관에 포함시키려면 법률에 의거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법정 결의사항 외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사채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자 한다면 정관에 적으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일임하는 상황에
상법 제469조에 의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필수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이나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들 수 있습니다.

무기명 주권의 발행 혹은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간주합니다.
각종 주식의 내용 및 수량,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내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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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운동하거나 일한 뒤에 먹는 밥이 맛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하느라 고생하신 여러분! 뿌듯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 지식E 쑥쑥

농업회사법인 지식E 쑥쑥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에 관해 100% 이해하기

남들보다 훨씬 뒤처진 느낌이 드신다면 이 명언을 확인해 보세요. ‘천천히 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뒤로 가는 사람이 되진 마라.’ 미국의 전 대통령 링컨이 전한 명언입니다.
전진만 있을 뿐, 후진은 없다! 저와 오늘도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함께 확인해요!

농업경영체 등록하기에 앞서 서류 작성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놓으세요.
경작농지 면적이나 종사일, 농산물 판매가격 등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 경영 혹은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일년 중 90일 이상은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활용하면 등록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날짜별로 마을을 가서 신청을 받는 기간으로 연 초에 많이 진행이 됩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은 후 농업경영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영주체로써의 고유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 시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농업법인은 사무소가 세워진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직접 방문이 힘들다면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라면 대리인이 해도 되지만,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기억해두세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알아두어야 할 것은?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만들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 또한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후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다른 점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합니다.
이 때문에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차별적으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적용시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을 뜻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초기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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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주변에도 학창시절 이상하게 성적이 높게 나오는 친구가 있었나요?
얼핏 봤을 땐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분들은 핵심 포인트를 짚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요.

하지만 농업회사법인 관련 분야에선 제가 그 포인트를 알려드릴테니 걱정할 것 없어요~

 

 

 

 

필수 지식, 농업회사법인

필수 지식, 농업회사법인
엑기스만 골라 담은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핵심 정보 확인하기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경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는 말 아시나요?
여행을 생각하며 마르쉘푸르스트가 한 말인데요. 여행뿐만 아니라 학습에서도 충분히 쓰일 수 있답니다.
특별한 시각으로 인생을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농업회사법인 핵심 상식에 대해 알아봐요.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출자액(자금액수) 크기는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의 90%
내외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유한회사는 천만 원, 농림사업 지원을 받길 바란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또, 농업회사 법인설립을 위한다면 자본금에 대한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진 않으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경우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이상이여야 가능하며, 이때 농업인은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하지만,
비농업인이 설립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 경우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있어야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해야 합니다.

 

지식 쌓기에 도움!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지금 확인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8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규정
하고 있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9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징을 띄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된다면 1년 안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
을 해산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하시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하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거짓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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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이웃님의 열정이 위대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이웃님들을 위해 보다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을 바꿀 지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내일을 바꿀 지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잠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농업회사법인관련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어떤 정보가 내게 유용한지, 어떤 부분을 명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유용한 정보만 쏙쏙 골라뒀답니다.
자~ 그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소식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과 법인의 차이 없이 동일한 변경등록 신청서를 이용하면 돼요.


기존의 농업경영체가 농업과 관련해 바뀐 점이 있어 변경등록을 할 때는
경영주인 농업인이나 법인 경영체의 경우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신원이 확실한 대리인이 나서서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주소지가 바뀌었거나 법인의 사장이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등록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하라는 공지가 옵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방문이나 우편접수하는 것이 힘들면 전화로 해 보세요.
앞서 등록할 때 정보동의활용을 한 경우에는 전화로 간편하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신규 등록에 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요.
경작사실확인서를 비롯해 영농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줄 자료들이 필요해요.

 

깐깐하게 고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게되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확인된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
첫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시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맞게 그만큼 의결권을 얻을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요소가 감소하며,
주식회사보다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농업회사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 이다는 사실 외에도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변경시 갖게되는 이점은 주식회사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농업회사 세우기 전에 각각의 지 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게된다면
법인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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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도 없이 부지런히 몸을 구르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농업회사법인 정보가 여러분이 향해갈 앞으로의 밝은 내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

 

 

 

유용한 것만 모았다! 농업회사법인 지식 정리

유용한 것만 모았다! 농업회사법인 지식 정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욱 알고 있어야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결심이 습관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야 습관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복잡한 결심은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부터 농업회사법인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
이제부터 66일 동안 매일 만나게 되겠네요! 반갑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세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한 자녀는 별개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진학이나 질병, 사업 등을 이유로 원 주소지에서 일시로 나온 경우는 예외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여 농작물을 팔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시스템 상 사업자로 등록되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단에 이의제기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바뀌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의 자격을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이를 통하여 농업인으로 확인 받으면 나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도 무방합니다.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죠.
거주지와 농지가 똑같은 시/군/구에 있지 않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해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농업인이라면 본인의 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협 조합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전문가가 직접 권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 특급 가이드 공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 때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해요.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각기 세무서와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떼어야 될 서류들이 있어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 그것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대출 시 필요한 서류로는 조합원 명부나 정관, 규약이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농지원부도 보내야 하는 문서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자금 대출하는 데 있어 농업인 확인서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을 수 있으니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을 만들 때 돈이 없어 대출받을 경우 농어업경영체등록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해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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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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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도움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잘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웃 추가 해주시면 다음 농업회사법인 포스팅에서는 더 알짜 정보로 찾아올게요 ^^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하는 좋은 블로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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