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려면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운송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물운송과 화물주선은 다른 업종이며 허가내용이 다르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거나 준비가 미처되지 않은경우는 사업중인법인이나 설립만되어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등록신청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1].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1].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리, #포워딩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창업정보] 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과 서류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수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법인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등록 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조금 더 특별한 법인전환 지식 방출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알짜 정보





본디 알짜 정보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반면,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뜻하죠.
그렇다면 법인전환 관련 정보는 어떤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까요?


따라서 법인전환 정보를 통하여 여러분의 알짜 지식 수준을 탐색할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알짜’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세어봐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인이 발기인을 하면 되고, 이사회 허가 내지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시됩니다.

그리고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 기업의 폐업 등록을 하고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파악하는 것도 거쳐야 할 단계 중 하나입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마친 다음에는 자산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세 신고와 면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렇게 법인 전환을 하였다면 법인 설립 뒤 삼 개월 내에 전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월과세 신청과 부동산 명의 이전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아요.

또한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내에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의 특징,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해야 해요.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안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불어 법인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하여 순자산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자산평가의 경우에는 감정가액과 평가액 전부 결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신고 접수 시 폐업날짜는 일반사업양수도 확정일의 전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나아가 등기 절차를 받은 다음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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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선택을 못하면 고민이 생긴다고 하네요. 악순환!, 고민하고 망설이고를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행동이 최고라는 것! 고민할 시간 대신 일단 시작하세요!
나쁜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법인전환 관련 소식 마치겠습니다. 망설이지마 NONONO!








외국인환자유치업 세부 지식!
알거면 제대로 알아가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정보 총 요약





새로 구매한 옷을 막 입었을 때의 그 쾌감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저 역시 그렇지만, 요즘은 그보다도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배우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아래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역시 제게 기쁨을 선물하는 주인공 중의 하나인데 같이 봐주실래요?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항목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세밀하게 정리해 제출해야 향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의거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의료법 제9조에 의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 부과실태를 파악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했어요.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대한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기본 지식


법인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및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 법인 등기를 하는 것이 먼저죠.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자본금은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의 동시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려면 잔액증명, 대차대조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것들로
증명해 주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여행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상에 있어 공통점이 많이 있는 두 사업을 동시 등록을 하더라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가
 있어야 돼요.


또,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사무실과 자본금을 공유해 동시에 등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각각의 사업을 위해 준비해 놓은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한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다르게 여행업은 담당자가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는데, 이때
사무실이 허위라는 것이 판명되면 두 사업을 동시에 등록하는 것이 불가해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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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얼굴은 영혼의 통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인상은 내면의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습득이 당신의 내면을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상을 만들기 위한 정보 학습! 다음에도 하길 바랍니다!









창업상담 관심집중!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희대의 문학가 괴테는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무엇이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 아닐까요?
그럼 괴테의 말처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포워딩 법무사를 선정하기 전에는 최대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적절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정할 때 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부르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비교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같은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유선상으로만 따져보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주의하고
신뢰할 만한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연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흐를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첨하여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가령,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신고 없이 1년 동안 휴업했다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지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폐업신고는 세무서장에서 신청하고 관할관청 내에서 등록 취소를 합니다.


참고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라도
말소됐다는 것이 확인되면 폐업을 확인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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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원했던 정보, 꼭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자주자주 올려 드릴게요!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자주 방문해주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놓치면 후회할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지금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 때라고 하죠.
그렇기에 현재는 선물처럼 가치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특별한 현재에 여러분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체크해볼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지원 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접수를 하면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에 관련된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처리 기간은 통상 경영체 등록만 하면 1개월,
직불금이나 보조금 신청까지 했다면 90일 정도가 걸립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할 때에는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있다면 농장명도 기입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관 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대리인이 해도 무방하나,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시에는 가/부 확정 전 직원이 농업현장을 방문하며,
작성한 내용이 실제와 맞아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할 때 소재한 곳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개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농업법인은 사무소가 자리한 곳의 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꼼꼼히 비교해봅시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와 달리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됩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법인의 한 종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거의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넘을 수 없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금 한도에 따로 제약이 없으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허가로 설립이 가능하며,
본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와 같은 과정 없이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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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오늘의 글, 도움되었나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이웃 추가 해주시길 바라요!
앞으로 이웃님들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는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별 자본금별 농업회사법인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즉시 양도양수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정보, 경비업법인
호송경비업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상 파울의 “인생이 한 권의 책과 같다”는 말은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은 단 한 번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부지런하게 읽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경비업법인 관련 상식도 확실히 학습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도움이 돼 준답니다.


호송경비업 경비법인 창설 시 알맞는 현금호송백은
현금이나 귀중품을 수송하는 도구이므로 경보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호송 경비업은 보안 등급이 아주 높은 제품이나 문서 등을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경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예측되는 모든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이동 경로 답사, 실제로 호송경비 예행연습 등 확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호송경비업에 알맞는 호송용 차량은 현금이나 다른 그 밖의 귀중품 운반을 수행하므로
무선통신시설과 경보시설을 갖춘 견고성과 안전성이 있는 차량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호송 경비업은 무술 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며,
자본금 오천만 원에서 1억 원 넘게 확보하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더불어,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소도 필요합니다.

호송 경비업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 고객님의 물건을 운반할 때,
도난이나 화재 등 있을 수 있는 피해들을 완벽하게 보호해줍니다.





나만 몰랐던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에 관한 꿀 정보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넘게 배치하려고 할 경우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비업법인에 경비를 문의해야만 합니다.


단,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이전까지 개별적으로 고용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경비인력을 개별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은 문을 닫거나 법인명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
사업장 신설과 이전, 등의 상황이 생길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접수해야 합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을 개설할 경우엔 첫 업무 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법인설립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승인 받고자 할때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통해서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을 시작할 때 갖춰야할 경비원의 휴대장비는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방검복 등등이 있습니다.
각 장구마다 규격이 있어 꼼꼼하게 조사한 후 구비해둬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 경비원 의상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색깔 및 형태와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경찰청장에게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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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 아시죠?
참 멋진 말이지 않나요? 오늘도 즐겁게 웃고 행복함을 느껴보세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께 웃음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딱 좋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100점 정보를 모았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이웃님들은 스마트폰으로 주로 무얼 하시나요?
게임, 웹툰, 뉴스 기사 등등 다양하게 이용하실 텐데요.
그래도 때때로 스마트폰으로 도움되는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


오늘 이시간에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련된 공부 어때요?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을 했을 때 사용사업주는 사업 안에서 같은 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요.


또, 법인에 소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한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다해야 해요.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
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생의 꿀팁으로 활용 가능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핵심 이야기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의 서류들은 법무사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함을 참고하세요.


또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지참해 가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 필요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약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 준비해야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이에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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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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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다 활용하세요.
이것이 바로 현재 성공한 이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와 같이 최적의 정보를 가지고 오는 저와 오늘도 긍정적인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랄게요.









여행사창업 너가 궁금했던 여행업법인
이렇게 하면 나도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척척박사!





살면서 나를 스쳐 지나갔던 수없이 많은 기회들! 놓치고 나서야 후회한 적 있으시죠?
어쩌면 성공이란 내게 찾아온 기회를 알맞게 활용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일 아닐까 싶어요~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중요한 기회! 놓치지 말고 제대로 붙잡으세요. ^^


외국여행사 법인 설립 할 경우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별도의 양식은 없지만 사업목적과 인원 및 비용을 모두 포함한
3년 까지의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넣어 작성해야만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건축법상 가정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회사사무실로 쓸 수 없어요.
법인을 확실하게 설립하려면 필히 업무용 건물을 임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계세요.

해외 여행업 설립 이후 영업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국외 여행업은 우리나라 여행업보다 금액이 다소 더 부과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여행업의 분야에 따라 등록 조건을 틀리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여행업을 설립 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등록법을 자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대표 및 임원이 외국국적인일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해당 국적의 정부나 그 밖의 정부 기관이 인정해준 자료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가 필요해요.
아니면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출신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작성한 서류 1부가 있어야만 여행사 신규 등록이 완료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유용한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정확히 알아보기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대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 그리고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하는 경우에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의 면적에서 10/100 이하의 변경 등 눈에 안띄는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2일, 일반, 국외 여행업은 4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에서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 이며
혹시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가면 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의하여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은 해당 관청은,
신청 문서와 내용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줍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설립을 한 후에 관광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하는데요.
서울은 구청, 지방의 경우는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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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채워가는 것이야 말로 진정 행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저와 함께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로 지식을 익힌 것 역시 행복한 시간이였길 바라요!







여기 주목하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 정복!
까다롭게 선정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한 유명인은 새로운 배움을 머리에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모든 배움을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달라진 맘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필수 정보~ 지금 즉시 전해드릴게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필요한 자본금 액수는 적어도 1억 이상인데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하고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직장의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같은 서류로 자본을 입증 할 수 있다고 하죠.


이처럼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이유는무분별한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생길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막기위함 입니다.


그리고 여행업의 경우는 등록을 하고자 하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일땐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환자를 유치하려면 보증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법인 설립시 자본금 규모금액도 1억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으로 수여되죠.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서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합니다.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유치 업자의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한답니다.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엔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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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아닌 삶 속의 지혜가 핵심이다 말하는 문일지십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식이 아닌 지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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