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궁금증 바로 해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관련 가이드라인 숙지하기





병뚜껑이 잘 열리지 않는 경우 뜨거운 물에 뚜껑 부분을 적셔보세요^^
3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시도해보면 아주 쉽게 잘 열린답니다~


이런 유용한 팁처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정말 알차게 준비했으니
나중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서 살펴봐 주세요!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리를 받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할땐 상황을 채워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여전히 끝나지 않게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이 됩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만약에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답니다.


등록 취소 처분 후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선 처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만약에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2달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작성해야 해요.





철저하게 따져보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에 대해!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에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후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혹은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혹은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서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업주가 변경 혹은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시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에 관련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알립니다.


주기적 신고를 할 경우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및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당초등록증 원본이 존재합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 과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 혹은 폐업 했을 때에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청서, 휴업과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십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일 경우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하였으면
업주는 삼십일 이내로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하여야만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일 경우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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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깨닫기만 하면 이론이고 행하면 본질이다.
좋은 말 아닌가요? 지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깨달음은 얻었다고요?
하지만 이대로 저장만해두면 이론에 그칠 뿐입니다.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더 가치있는 결과가 만들어질지도 모르잖아요?








1석 2조의 농업회사법인 정보 모음
당신을 위해 아껴둔 이야기,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한 학자는 새로운 배움을 머리에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배움을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우리가 되길 염원하며
달라진 맘으로 농업회사법인 관련 필수 정보~ 곧바로 전해드릴게요!


농업회사의 설립형태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회사가 빛을 질 경우에 책임지는 정도로 구분함)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
물적 인적의 요소를 합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가 존재합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금을 납부 않고
이 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내셔야 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에서 발기는 1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는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혹은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하여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시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내용에 관련한 것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농업회사법인은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천만원 이상,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면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후 농지소유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1/3 이상이 농업인일 때 가능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회사 설립 할 때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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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받는걸 두려워한다면 아무 발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평과 비난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본 농업회사법인 지혜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




내가 원하는 주식회사법인 핵심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관련 새로운 뉴스!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며 성장해가요.
그럴 때 마다 ‘넌 틀렸어!’ 라고 하기 보다 ‘너와 나는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마음을 넓게 열고 훈훈한 분위기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알아보면서 지식도 마음도 한 단계 성장하길 바랍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올리는 것을 칭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내야 합니다.


한편,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뜻해요.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서명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한답니다.
공증이란 고유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칭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기재해야 해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필독!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 설립 이야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서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쉬운편인데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쉬운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우며 의사결정도 수월한 반면,
법인세에 비교하면 최고 41.8%의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근래 1인 창업이 붐을 이루면서
1인 법인설립에 관련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된다면 법인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다음 다시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큰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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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망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목적을 가지고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한 여러분은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랍니다.
제가 항상 존경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오늘 하루도 파이팅!








 경비업법인, 꿀 정보!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에 숨겨진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역경은 희망으로써 극복된다. 바로 메난드로스의 명언입니다.
혹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세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희망을 가지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오늘 경비업법인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경비업자가 비용을 들여서 경비업법에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하는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혹은
 단체 가운데 한 곳인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 속합니다.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 시험의 방법과 과목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따로 나눠지는데 1차 시험에 합격했을 때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해 1차 시험을 면제받습니다.


경비업을 하려고 할 경우 그 허가를 받거나 또는
허가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비업법 상 정보통신망으로 전자화폐 혹은
전자결제의 방법으로도 수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적절치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사항이 거짓일 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만든 경비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목적으로 한 성범죄 혹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가 결정된 자는 취업에 있어 힘들수 있습니다.


경비업무에서는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 상 경비업에 종사하는 법인이 들어간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깐깐하게 고른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경비업법인은 일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결정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한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할 때에는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해서
전자 및 통신 분야에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있어야합니다.

신변보호업무를 지원하는 경비법인 설립 시 필히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연관된 단체가 인정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또한 하나의 경비업무에 해당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법인이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적으로 하고자 할 경우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알맞은 교육장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돈은 남한테 줄 수 있지만, 지식은 본인이 습득하지 않으면 진짜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내 지식을 늘리고 싶으면 오늘처럼 경비업법인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해야겠지요?
다음 이 시간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요!







대박자료검색 !!  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이제 헤매지 마세요.
이해를 돕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필수 상식, 지금 확인해보세요





원인을 알면 확실히 해결되는 법이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100% 완전 확신! 또 확신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할 경우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차례를 통해야 한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련해
미리미리 구상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뒤,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핵심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엔 예전의 상호와 똑같거나 동일한 것을 선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도하므로 면밀하게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을 모두 준비해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영 중 허가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트러블이 발생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니고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무익한 업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생겨날 수 있어서 세세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하여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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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정보만을 모아 준비한 오늘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는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했던 정보를 쏙쏙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는 바로 여기에서 찾아 보실 거죠? 다음에 다시 만나요!









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 정보속으로 떠나요
쉿! 여러분에게만 가르쳐드리는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 지식입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요점만 콕! 찝어 유익한 정보만을 알아 낼 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잘 찾아 오셨어요^^ 더 이상 힘들게 찾아 다니지 않아도 돼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셨을 정보,
꼭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를 모아 봤습니다! 그럼 한 번 알아볼까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임원과 감사가 1명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을 넘기는 법인은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나 이는 보편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법인의 경우 동일한 관할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 중인 업체가 있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등록할 때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해본다거나 사용 가능한 상호를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 다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을 세우려는 장본인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건물 또는 사무실용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법인을 만들려면 일반여행업은 일반여행업협회에서 5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외여행업은 관광협회에서 3천만원 이상 그리고 국내여행업은 2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다음 보험증서를 챙기고 있어야 법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만드는 경우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이며
국내여행업이라면 15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제주도에 설립하는 경우 일반여행업의 경우
3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이제까지 알던 정보는 가라! 진짜 알아두어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 교육 관련 지식 공개



공식적으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에요.
여행업 법인설립에 요구되는 준비서류로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주 등본, 잔액등본서 등이 있죠.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여행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여행업 중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의 정의와 특징 등을 공부해야 해요.

제대로 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상품구성이 가능해야 된답니다.


국외 여행업의 경우에는 여행사 지사의 패키지 상품 구성이나 내용에 관한 교육이 동반돼야 하죠.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시행되는 일인만큼 처음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는 정식 법적 절차에 대한 교육을 수행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이후에 정식으로 업무에 돌입한다면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뒷받침되야 하는데요.


국외여행업 법인이라면 여행인솔자들의 직무에 관련된
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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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바꾸는 힘은 배움과 지식에서 온다는 말이 있죠?
오늘 배운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지식이 한 층 성장하기를,
다음 이 시간에는 훨씬 재미있고 알찬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게요!







편리하게 뚝딱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요점 정리




혹시 ‘나는 이러이러해서 행복해.’가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불행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찾는다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저와 함께 행복한 이유를 찾아봐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 행복한 오늘처럼요! ^^ 오늘 포스팅도 살펴볼게요~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 이상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 혹은 화물해상 보험이 미가입 상태라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결정하는 법인이라면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니라면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의 목적은
해외 제품 구입대행 등 직구 중개업무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절차입니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정도의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하실 시, 1억원 초과의 보증 보험에 들지않아도됩니다.


운송수단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진행하는 일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혹은 그 밖의 운송 수단 예약 외에도
서류 작성과 운송에 연관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핵심 정보 제대로 알고 싶다면 주목!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는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이나 초본 1부,
그리고 인감도장, 주주는 등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3억 이상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금융기관에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바꾸실 경우엔
신규 등록시에 진행하신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 법인 합병 신고에서는 합병계약서의 사본과
합병 당사자 법인의 최근의 1년 내의 사업용 고정 자산 명세서가 각 1부씩 필요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47조 1항에 의하면
국제물류주선 사업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일 때
외국인 투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시 제출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하셔야 하고
원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양도, 양수 신고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진행할 경우엔 상속신고서를 합병을 진행하셔서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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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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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레이유 줄리아노의 좌우명 ‘매일 한 번쯤 생각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가 여러분에게 작은 휴식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욱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총정리.
농업경영체 등록,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어떻게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며 자신의 상태를 한탄하면 안돼요.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고 고통 없는 인생은 그저 판타지일 뿐입니다.
인간사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해내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소식을 모았으니 힘을 내시고 내용을 살펴보세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의 자격을 정식으로 입증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
등록을 통해 농업인으로 확인되면 국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경영주 외에 농사를 함께 짓는 가족과 고용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과하면 가족과 일하는 사람에게도 농업인 확인증이 주어집니다.


지금 도시에 살고 있으나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거주지와 농지가 동일한 시/군/구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하답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여 농작물을 판매하게 되면 세금이 나오며,
시스템 상 사업자로 등록되면 저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이루어지는데요.


단,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을 할 때 융자나 보조금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해야하며,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소나 인터넷에서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진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고 부르는데요.


농업법인 중의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형태처럼 하기 위해 세운 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되는데요.
따라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범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시킵니다.


2000년 기준으로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약 삼천여 개로 늘어났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비농업인이 대표자로 출자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하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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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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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더 잘 될 거라고, 내일은 더 좋을 거라고,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내일은 더 불행할 거라는 말만큼은 미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측 하는 대로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바로 내일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
그럼 다음 번에는 농업회사법인 포스팅보다 더 기적 같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중요** 농업회사법인 지역별 양도가능한 법인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있어야 양도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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