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미래를 준비한다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정보!





혹 눈물이 뜨거운 이유를 아시나요? 눈물이 뜨거운 건 바로 가슴이 뜨겁기 때문인데요.
매순간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떠오르는 핫 이슈,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상이하게 여행업은 담당자가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는데요.


실사를 통해 사무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두 사업의 동시 등록이 안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의 동시 등록에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인데요.


이것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서는 잔액증명, 대차대조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것들로 증명해 주면 됩니다.

법인으로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에 등록하고 싶다면 법인 등기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는 사무실과 자본금을 서로 공유해 동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사업을 위해 구비한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따로따로 내야 한다는 점 알아 두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여행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상 공통점이 많은 두 사업을 동시 등록하더라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지요.





알토란처럼 유익하고 알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연관 상식에 대해 파헤쳐보자!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주며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를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들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하면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 사례들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만의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등을 결합하여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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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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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정말 실용성있는 정보였지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알고싶은 정보 원하시면 이웃추가해주세요!
가치있는 내용 가지고 다음번에 정보 남길게요~








천기누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보는 순간 고개를 끄덕일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관련 정보






교훈을 주는 사자성어 중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미리 먼저 준비를 하면 근심이 없다는 뜻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도 준비한 뒤 익혀두면 근심이 사라지겠죠?


이웃님들의 근심을 없애줄 정보,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단계를 거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구상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정보 모음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보유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꼭 계좌내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용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 경비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별개로 등록 인허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파견근로자를 빼고
5인 넘게 상시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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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뉴의 명언!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행복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이처럼 고난과 역경이라도 이겨내고 나면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저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본 하루도 유익했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올바로 이해해보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관한 정보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경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눈을 가지는 데 있다.”는 말 아시나요?
여행이라는 주제에 대해 마르쉘푸르스트가 한 말인데요. 여행뿐만 아니라 학습에서도 쓸 수 있답니다.
특별한 시각으로 인생을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에 대해 알아봐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이라 약속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됩니다.
재산의 종류와 수량, 가격, 주식의 종류 등이 속하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무기명 주권의 발행 또는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에 관한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간주합니다.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내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함에 의해 발기인이 이익을 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에 따른 내용과 이를 받을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다룹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그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꼭 적을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 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쓰임새가 넓어지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연관 정보


2015년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되면서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장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촌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구입하고 저장하는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농업활동에 중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노동력이 부족해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신 도와주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합니다.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기계 장비를 빌려주거나 고쳐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계 장비를 대신 보관해주는 일도 맡고있기 때문에 농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재배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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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은 하나로 모아질 때만 불꽃을 만들죠. 그만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선택하지 못했다면 최대한 빨리, 집중은 공을 들여 천천히 그리고 지속하고 진행해요.
농업회사법인 소식을 마치며 저도 이만 선택과 집중에 올인해야 겠어요! 행복하세요!








슬쩍 봐도 이해되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읽어볼수록 재미 가득!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관련 얘깃거리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것?
주식회사법인 때문에 지금 여기를 발견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마침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 뒀으니까요.
필요한 정보를 꼭 찾아가시기 바라며 시작할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구별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사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이 일반적으로 간편하고 배당을 통해 수익금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경된 내용에 관련해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체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러나,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대상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된답니다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한 대부분을 지정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출자 형식이 다른 것이지요.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법인사업자라면 매월 들어오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한 편이지만,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쉽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정산할 때 복잡할 수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경우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기회가 많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회사운영에 있어서 일정부분만 책임을 갖고, 그외는 주주들이 나눠서 가집니다.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편이고,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유리한 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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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포크너의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라. 지금의 자신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명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오늘 저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면서 보다 나은 자신을 만드셨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노력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여행업법인 연관 정보 요약
핵심만 알뜰하게 짚어준다!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연관 지식







평소 궁금했던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 이곳에 와주신 여러분!
저와 함께 흥미로운 배움의 과정 함께하실 준비 되셨을까요?
준비되셨다면 지금 당장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전해드릴게요!


여행업의 법인설립은 국내, 해외로 나눠진 경계를 허물어서
여행사업영역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가별로 구분된 차이를 줄이고 중심지로서 각 사업영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이후의 호황은 국외 법인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한답니다.


그러므로 해외여행 증가 추세와 더불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활동이 확대될 수 있어요.

법인 설립을 통하여 여행업과 타 산업 간의 융복합을 꾀해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연관된 창조산업 사례들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정식 법인 설립을 거쳐 공식적인 활동에 정당성이 증가할 수 있답니다.


사업적 거래를 맺은 회원사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발전에 빨라질 수 있어요.

국민소득이 상승함에 따라서 여행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은 경쟁력이 높은 사업운영을 가능하게 해서 효과적인 전망이 예상됩니다.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 가운데서도 사업 성장 가능성이 커질 확률이 높아요.



나만 몰랐던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에 관한 꿀팁!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전, 국내와 국외, 일반 여행업 중 어떤 것을 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최소한 1,500만원의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일반여행업은 최소한 1억원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은 전부 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단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만, 국외여행업은 국외 여행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각자 다릅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지만,
국외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할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일반 여행업의 경우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일반 여행업 법인을 조직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의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은 언제든지 뾰족한 언덕길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렇기때문에 함께 살펴본 여행업법인에 대한 내용처럼 오늘의 삶을 더욱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죠.
차분하게 나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다음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외워야 할 법인전환에 대한 상식
뉴스보다 재미있고, 기사보다 쉬운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연관 정보







잇님들 안녕하세요~여러분은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평소 평판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느 때든 밝은 인사와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마음을 편히 먹고 아래 법인전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부동산 임대업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지불할 의무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향후 부동산 처분할 경우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월
과세 제도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뒤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혹은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포함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이월
과세 적용 신청서를 써야 하니 체크해두기 바랍니다.


또,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특정 시점에 추징이 되므로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5년 후에 50퍼센트 이상 주식을 처분했다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주주에게 내게 되는데, 주식을 자녀에게 넘긴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죠.


또한,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를
내세워 양도하는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취득 법인 역시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므로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오년
 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진짜 핵심만 딱 추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사업용 재산의 범위 상식 확인하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업무와 상관없는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업무와의 관련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그리고,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사업용 재산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대상에 근거하여 사업용 재산을 생각하는 것은 피하세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부지가 공사를 하고 있을 때에는 사업용 재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업용 재산은 개인기업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산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때에는 조세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만을 범위로 간주하죠.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면 사업용 고정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용 고정 재산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및 전환에 대한 지식
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인전환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점만 콕콕 집어서 알려 드리니 이해하기 더욱 수월하죠? ^^
이웃님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 드린 것 같아 제가 다 뿌듯합니다.
이 기운을 몰아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빠르게 끝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당신의 선택에 더욱 더욱 필요한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연관 정보







남들보다 더 뒤처진 것 같다면 이 명언을 확인해 보세요. ‘천천히 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뒤로 가는 사람이 되진 마라.’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입니다.
전진만 있을 뿐, 후진은 없다! 저와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포스팅 함께해요!


국내 택배회사 업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둔채 택배 산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 택배 인프라가 풍부해지는 건데요.


따라서 운송을 전담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역시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에는 인천항만, 인천공항, 부산항 등에 자유무역지역이 있습니다.


무역업을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 산업으로 가치높게 다루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적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어 산업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하는 소비자가 규칙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로 인해서 국제 택배 물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에 힘입어서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동남아와 중동일 경우 건설자재 및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에 연관된 비밀, 전부 알려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끝난 후 업주는 제출 서류를 구비해서
법인사업장 주소 담당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 후 7~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위해서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기준 신고흘 할 시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하여야 해요.
이때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기준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과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 그리고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의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동륵 신청를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 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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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예전부터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보이는 백과사전을 제대로 읽지 못했는데요.
그 때문인지 나이를 먹으며 내게 정말 필요한 정보만 추려내는 습관이 들었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가 여러분께도 유용한 정보였길 바라며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주여행사창업 똑소리 나는 여행업법인 상식
오늘의 집중탐구, 여행업의 특성 확실히 되짚기!






최근들어 저는 참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지요.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가끔은 내 자신에게 소홀해지는 때가 오지요.


하지만 최소한 하루 한 시간은 나를 돌아보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바쁨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여유를 응원하며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가져와 봤어요.


교통기관의 발달, 생활수준 향상, 여가의 증대, 노년층이나 학생 등
관광여행 계층이 넓어지면서 여행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경영자 등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련된 안내, 그 밖의 관광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니 알아두세요.


일반적으로 여행업은 노동력에 관한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어
 직원의 전문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명주기가 짧은 편입니다.


여행업은 기후나 계절, 날씨의 변화, 경기나 경제적인 환경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수요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계절성이나 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때문에 알아둡니다.


그리고 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자본금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위치 의존도가 높은 편이랍니다.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국내여행업 관련 유용 정보


여행업 중 국내여행업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을
서비스하는 여행업이라고 하며 내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가 불가해요.


국내여행업을 법인설립 할때는 여행업 법인신고, 관광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 그리고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설립 신고는 법원 등기소에서 하며 법원 서류 제출이 어렵다면 대법원 전자등기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해도 되는데, 필수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알아두세요.


보통 법인설립에 드는 비용은 법인설립 지역별로도 약간 달라집니다.
예컨대 수도권과밀억제권의 등록면허세는 타 지역과 비교해 몇 배 더 부과될 수 있죠.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무실은 주거용 공간이 아니고,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보유해야만 법인설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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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려는 본인의 의지가 어떤 것보다 중요한 법입니다.
이미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학습했다면 의지가 다른 이보다 높다는 증거예요.
남들이 놀 때 꾸준히 땀 흘린 당신을 위해 더 유익한 정보 들고 올 테니 추후에도 찾아주세요!














한 눈에 들어오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관련 상식
더 이상 모를 리 없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관련 상식 확인하기





짚신도 제짝이 있는 것처럼, 키보드와 마우스가 한 세트인 것처럼 세상은 짝수로 이뤄져 있다고 하죠.
2가 되어야 완전한 수가 된다고요. 그렇다면 정보는 어떨까요?
두 번 읽고, 두 번 기억하고, 두 번 외우면 완전히 내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들 기회!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라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정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이고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정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지녀야만 합니다.
신규 법인을 만드실 경우엔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고싶으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추가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시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로됩니다.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 해요.
이 경우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로 됩니다.





나의 양분이 되는 고급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정보, 지금 주목하라!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에 의해 가능해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개인이 따로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선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꼭 용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느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 설득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소지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만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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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다른 오늘처럼,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들고 싶으면 무엇이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상식을 학습한 여러분에게는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당신의 미래가 더욱 빛나게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처럼 도움 되는 정보만 들고 올게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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