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등록에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겠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절대 가이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대한 정보 모음집



산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작은 돌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자가 했던 말입니다.
시작을 하지 않는 다면 우리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도전이라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만약 국내여행업을 운영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하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원래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데요.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되면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일반 여행업을 운영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여 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바란다면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는데요.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율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이랍니다.

그러나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 수가 있어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정합니다.








깐깐하게 선정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을 받아야 해요.
이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해당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해야 수여돼죠.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해 수여되며,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따라 강력한 효력을 지니죠.



그러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만약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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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남다른 인생을 원하지만, 우리는 평범하게만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색다른 인생을 위해선 그에 어울리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평범한 소식보다는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 ^^












국제물류주선업, 자세한 법인 자료공개

너에게만 알려주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꿀정보!



노력은 계획으로부터 성취되고 오만으로부터 무너진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내용 다 알고 있다고 방심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오늘 제가 전해 드릴 유익한 정보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마스터에 성공하세요~





포워딩 법인 신청을 한다면, 먼저 설립지 및 상호명, 사업장 주소를 정해야 합니다.
이 때, 상호는 기존과 같은 상호를 쓰는 경우 등기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서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먼저 준비되어있지 않거나, 설립 후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도 가능하지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법률상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켰으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하면 된다고 해요.


이렇게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에 상호나 자본금, 자산평가액,대표 이사 혹은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변경할 땐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해야 해요.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제 33조의 2에 의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은 90일 이내에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에 인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핵심 지식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때 잡다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낯설은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이 경우 본인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 때는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같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해요.

그리고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조건도 확인해야 하죠.
간혹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포워딩 법무사를 컨택할 때는, 간단한 서류만 기록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하는데요.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을 진행하는 중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유난히 높게 책정하는 곳은 불법 업체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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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실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답니다!
실수를 걱정하지 말고 그 실수를 바탕으로 발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고요~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스팅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쭈욱~!















기억하자, 법인전환

이렇게 하면 나도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척척박사!



무언가 망설이는 게 있나요? 큰 도전을 앞두고 있거나, 변화를 목전에 두었을 때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도전하는 건 어때요?

아무것도 없이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번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볼까 말까 고민했던 법인전환에 대한 포스팅, 오늘은 자세하게 보자고요! ^^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려면 먼저 법인전환기준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일과 법인전환기준일을 일치시키면 정기 및 폐업신고를 모두 한번에 완료할 수 있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할 때는 현물출자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물출자계약서는 개인사업자 대표와 신설법인의 주식회사 설립 정관에 서명한
대표가 자신의 서명과 함께 작성한 뒤에 공증을 받아 보관해야 해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 개인기업의 자산감정이 필요해요.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특허권 같은 경우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할 때는 사업개시일 20일 이내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허가, 등록, 신고 업종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마치면 거래처에 통보하고,관련서류, 마크 등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법인전환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다면 미리 통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알아두어야 할 요소는?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답니다
이와다르게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적합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세무관리 대상이므로 외부감사에 관련된 세무장부관리가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에 대비해 자금을 사업주 개인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고 다수인으로부터 자본 조달이 수월한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신속한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의 투자 지분 비율에 근거해 사업에 관련해서 소임을 지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된 여러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한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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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습니다!’ MBC 무한도전 박명수의 유명한 대사 중 하나죠. ^^
고된 하루에 치여 꿈을 잊은 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반영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
그래도 때때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가장 좋죠?
오늘은 방금 공부한 법인전환 내용 정리하고 남은 시간, 편히 쉬면서 보내는 것도 좋겠어요!











<농업회사법인 요점노트>
꼼꼼하게 따져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나중으로 미뤄두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허나 오늘은 단 한 번 뿐이죠! 오늘 할 수 있다면 즉시 처리하세요~
농업회사법인에 관련된 포스팅도 언제 또 접할지 모르니까 지금 읽으세요 ^^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업체의 기본적인 항목을 결정짓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조항을 나타내는 ‘창립총회’, 출자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작성하는 ‘설립등기’ 등 넓게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설립 이전에 상호도 정해야 하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동일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또 2014년 8월 6일에 개정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도 필수적입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후,
이것을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기도 해요.


만일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1개월(30일) 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꼼꼼하게 선택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각종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농업경영 경험이 없는 전문경영인이 판단을 잘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인설립 신청 시 동일한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이용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적힌 영문 상호의 이용이 불가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택하셔야 하죠.

그 다음으로 속임수를 써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는데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된다면
1년 내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조합원 수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혹시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된다고 하니 참고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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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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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때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위해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주는 귀중한 것이 되기도 하죠.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보물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상자를 열자!             
필수로 알아야 할 파견근로자보호법 이야기!


여러분은 비상금을 어디에 숨기시나요? 철지난 옷? 자주 입는 옷? 정말 쉽지 않죠?
필요할 때 쓰고자 차곡차곡 쌓아두는 돈이 ‘비상금’ 이라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를 급히 찾으시는 여러분에게, 제 게시글도 비상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저만의 사명감으로~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아낌없이 드립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돼요.



특히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할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전제하에 지면으로 결정해야 해요.



한편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상황입니다.



참고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파견 근무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정확하게 따져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엔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접수를 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특히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생각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사전에 결정해야 해요.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단계를 거친 후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실시할 수 있답니다.


한편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하는데요.
법인 설립에 관련한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적을 수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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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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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
댓글과 공감으로 만족도를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구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풍성한 포스팅, 앞으로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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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속으로 떠나요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A-Z까지 알아볼까요?


여러분 주말 즐겁게 보내셨나요?
주말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주에 꽤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부푼 마음으로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계획을 세우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좋은 정보가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한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 꼼꼼하게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활용 하세요^^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 시험의 방법과 과목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이루어지는데 1차 시험에 합격했을 시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서만 1차 시험을 면제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고 준수사항을 엄수해야 합니다.
2011년 새로 만들어진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관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관련한 내용을 기록해 2년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경비업자가 비용을 내서 경비업법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경비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 해당합니다.

한편, 만 18세 미만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데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및 기계정비업무의 경비업 같은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비업법 상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복구되지 아니한 경우
경비원 업무에 있어 결격사유로 판단하는데요.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나 신변보호업무를 하는데 있어 채용이 곤란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까다롭게 고른 신변보호업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등, 하교길에 아이들이 걱정하는 부모님들은 신변보호 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사하게 집까지 데려다주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훨씬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로 이루어진 것이 기본이며, 1인만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데요.
만약 위험 사태가 생기면, 1명은 의뢰인을 경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변보호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 설비를 사용하여 소극적인 방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사전에 고난이도의 훈련을 하여 위험인물로부터 의뢰인을 경호해야 합니다.

신변보호업무를 맡아주는 경비법인 설립 시 필히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연관 단체가 인정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변보호업무는 긴급함을 필요하므로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빠르게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일사불란하고 통일성 있는 행동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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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는 미루기, 특기는 내일 하기! 이 말에 공감하는 분들 많으시죠? ^^
파블로 피카소는 ‘정리하지 않고 죽어도 되는 일만 내일로 미루라’는 명언을 전했습니다.
경비업법인에 대한 배움도 마찬가지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해주세요!









상세한 여행업법인 정보!
국내 여행업 종류, A부터 Z까지 파악해볼까요?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다 획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것을 가지려고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알아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또 내 것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도 열심히 읽다 보면 내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포스팅도 시작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국내의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진행하는 기관이 상이하죠.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대표자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기록한 서류가 필요해요.
이는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명분이 있으면
법인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국내 여행업 법인의 설립은 여행업 법인 건립 신고,
관광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 차례대로 진행되죠.
이 때 지참 서류를 잘 준비해 가야 합니다.

만약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홈페이지로 홍보와 영업을 진행할 생각이라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웹상에서 영업을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번호를 홈페이지 하단에 필수로 명시해야 합니다.

한편, 국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임원 가운데에서도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인을 만들기 힘들어요.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에 관한 꿀팁 공개!



국민소득이 상승하면서 여행업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은 경쟁력이 큰 사업운영을 가능케 하므로 효과적인 전망이 예상돼요.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에서도 사업 성장 가능성이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행업의 법인설립은 국내, 해외로 나뉜 경계를 없애서
여행사업영역을 종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요.
국가별로 나누어진 차이를 줄이고 중심지로서 각각의 사업영역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은 관련있는 관광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요.
파생된 사업권에 대한 취득이나 시장으로부터 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식 법인 설립을 거쳐 공식적인 활동에 정당성이 커질 수 있어요.
사업적 거래를 맺은 회원사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성장이 가속화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설립을 통하여 관광진흥법을 준수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공인을 받은 데라는 대외적 인식향상을 기대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업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업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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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린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에서 문제의 답을 찾으셨나요?
혹시 부족한 정보는 없으셨는지요?
아직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필요한 정보를 찾아
다시 찾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짜 지식!
현명하게 이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오늘 아침, 식사 하셨나요?
바쁜 아침엔 밥까지 챙기기 쉽지 않지만 자주 거르면 혈당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전에 느낀 피로감은 하루 온종일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말고 꼭 챙겨야겠죠?
오늘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아침밥 같은 정보 입니다~
꼼꼼하게 짚어 보시고 필요한 정보 꼭 챙겨 가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는 자본금이 1억 원 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회사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로 자본금을 공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또한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한답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1달 안에 보증보험에 반드시 재가입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나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전문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실 때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확보하세요.

사업계획서의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데,
등록신청 시 1부만 내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신청인란을 모두 기입한 후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된답니다.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해 보세요.

또,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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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 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잘 보셨나요?
새로운 것을 배운 후에는 기억에 오래 남기기 위한 복습이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 하루 중 잠시라도 짬을 내 배운 내용을 상기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











똑소리나는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에 관한 정보





간혹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맞춤법이라든지, 생활 상식이라든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어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번 검사해 보세요~ 지금 알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을 세우고자 한다면
신청한분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여 외국인 임원을 임명하고자 할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관련해 해당 임원의 신원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만이 아니라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죠.

그리고 업체명이나 자본금, 임원의 이름이나 법인등록 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포워드 법인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내야 하는데요.
더불어 법인이 합병할 때는 합병 이후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이야기!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때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하실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진행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넘게 휴업했다면
6개월 안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감행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또한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3개월 기간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를 포함
법인의 해산을 밝힐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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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하는 분들! 그리고 달콤한 초콜릿과 빵을 참아가면 체중감량을 하는 여러분!
유혹과 스트레스를 참느라 힘드시죠?. 이럴 때 마음을 채워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조금
참을 만 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요소로 채워가다 보면 뭔지 모를 부족함이 사라지는 날이 올 거예요!
오늘 함께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풀어줬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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