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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에 대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사람을 사귀시나요?
아마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먼저 친구가 되는 것일 거예요. 앞장서서 다가가야죠!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얻는 법도 마찬가지랍니다. 친구를 사귀듯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무조건 법대로 따르면 되는 절차가 아니라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전략싸움’입니다.
컨설팅 회사를 고를 시 업체의 컨설팅 사례를 체크해 보고 전략을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회사별로 절차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복잡한 절차를 혼자 알아보면서 고생하지 말고 경력이 풍부한
컨설팅업체를 선택하여 함께 절차를 알아본다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선택할 경우 기업의 현황분석을 꼼꼼히 분석하여
자산, 영업권 평가와 전환 시 손익평가를 확인시켜주면서 설명하는 곳으로 하는 것을 권합니다.
일처리가 체계적이고 꼼꼼하다는 증거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 회사를 고른다면 재무 상태표를 분석해주는 곳으로 하세요.
재무 상태표상의 자산, 유형고정자산명세서상의 토지나 건물 있는지 여부,

꼭 필요한 사업용 토지나 건물이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한데요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어, 컨설턴트의 조언이 필요해요.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선택할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A-Z까지 확인하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고 나서,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원할 경우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차가 힘들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꿀 경우 1차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연매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매출 2억 이하는 개인사업자, 2억 이상은 법인사업자가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려면 진행 시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법인전환일과 동일하게 하면 한번의 신고로 정기 및 폐업 신고를 끝마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환하려면 개인사업의 재산이나 세금에 의하여 고려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세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부동산 비중이 낮은 수준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세요.
법인 개업한 후,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사업양수도의 형태로 매각하는 형태로 절차가 간단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광고천재! 명강사 박웅현의 유명한 서적 <책은 도끼다>를 아시나요?
책이 무뎌진 감각을 일깨워 주는 도끼라고 생각해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참 멋진 말이지 않나요? 유명 서적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나눈 정보가
여러분의 감각을 깨우는 도끼가 되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것만 알면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것은 OK
완벽하게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정보 탐험




여러분께서는 비상금을 어디에 숨기시나요? 철지난 옷? 아끼는 옷? 사실 쉽지 않죠?
급할 때 쓰고자 차곡차곡 쌓아두는 돈이 ‘비상금’ 이라면,
농업회사법인 정보를 급히 찾으시는 여러분에게, 제 게시글도 비상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저만의 사명감으로~ 오늘도 농업회사법인 에 관한 알찬 정보 아낌없이 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적극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침에 따라서 적절히 규정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업체의 기본적인 조항을 확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규정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는
‘설립등기’ 등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농업법인설립 시 속임수를 써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내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시작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해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에 대해 200% 이해하기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이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이용해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1억 원 넘는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생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요인이 적으며,
주식회사와 달리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각 지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마치면
법인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받을 수 있다고하니 기억해 두세요.


이외에도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비례적으로
의결권을 가져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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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인 나태주님의 <풀꽃>이라는 시의 내용인데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셨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종종 찾아주세요.
자세히, 오래 알수록 좋은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을게요!








관심집중! [경비업법인]
기계경비업, 철저히 확인해보세요!


해외 컨설팅회사에서 ‘곁에 두면 독이 되는 사람’을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1위는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 다음은 신경질적이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맞아 정말 그래 이런 사람 있어 있어! 라고 남말만 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독이 아닌 ‘득’이 되는 정보만 나누니까 제 블로그 자주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관한 글을 올려볼까 해요.



경비업법인설립에 있어서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편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상황에는 1억 원 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보다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계경비업법인은 출장소에 경비대상시설의 명칭과 소재지•계약기간,
기계경비지도사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출동차량 대수, 경보 수신과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 결과, 오경보의 경우는 오경보 발생 원인과 조치 결과에 대해 기록되어있는 문서를
보관해야 하며, 경보 발생일로부터 1년간 이 문서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은 직종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달라집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하여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을 운영할 때 고객에게 전달해야 하는 서류에 꼭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있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기계경비업무와 해당하는 관제시설과 출장소 명칭과 소재지,
경보를 수신했을 때 행해야하는 조치, 경비 업무용 기기 설치장소와 종류•설명,
오경보 발생 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련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계경비업법인은 감지장치와 송신장치, 수신장치와 관제시설을 보유해야 합니다
경보가 켜지면 바로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출동 차량이 출장소마다 2대 이상 필요합니다.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유용한 정보 드릴게요!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적으로도 다른 업무 행위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 설립이 취소되며 재설립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가능하답니다.

임원으로 있던 경비 회사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회사로 옮겼다면 임원 자격요건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시 본인이 범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회사의 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비업 법인을 설립했다가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임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취소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경비업 법인의 임원될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외에도 경비업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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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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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에 대한 아침밥처럼 필수적인 정보들! 알아 보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몇 가지 정보들 안다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렇게 핵심적인 정보들은 꼭 챙겨 가세요~
이웃 추가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방문 해주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축적하기!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A-Z까지 확인해보자!



시간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항상 일정한 시간을 부지런히 하면 그 방면에서는 분명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래요. 저도 이 시간의 법칙을 따라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줘서 전문가가 되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함께 채워나간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때에는 기존의 법인명과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거절될 수도 있어 꼼꼼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게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 장소는 다른 도시에 비하여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세배 중과되니 주의해주세요.

이처럼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나가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는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니라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해로운 직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정보



인력파견법인을 설립을 원한다면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요구됩니다.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때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반드시 사무실 용도의 건물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잔고증명서 1통이 필요한데요.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둔 것입니다.



더불어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은 보통의 회사와 비슷합니다.
단지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업 고민에, 결혼 걱정에 잠 못자는 요즘 청춘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걱정을 달고 사는
젊음들이지만 최고의 특권을 가졌잖아요. 청춘이라는 단어의 특권!
고된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청춘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가 청춘들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차원이 다른 여행업법인 정보!!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에 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아까워서 조금씩 아껴쓰는 것들 있으세요?
저는 노력해서 수집한 여행업법인 정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공유하면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요^^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요구되는 법인관련서류로는 이사회 의사록이 있어요.
법인의 동향이나 의견을 나타낼 수 있게 이사회 의사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서 공증용위임장이란 대리인을 정해 공증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서류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넘길 때 법인과 관련된 공증 또한 모두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주식양도증서라고 하는데요.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가 양도 받는 사람에게 주식을 넘겨주고 전달하는 증서입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는 나라에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을 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법인을 양도받는 이에게 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이 요구됩니다.





여행업 부문 법인을 넘길 때 양도하는 쪽에서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에 연관된 비밀, 모두 공개합니다.



여행업을 법인으로 등록할 때 기준은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여행업 법인으로 등록할 때는 필요한 자본금 액수가 정해져 있으나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하는 등의 기준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행업을 법인에 등록할 때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이 기준이 되는데요.
기존 법인은 마지막으로 결산해 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을 기준으로 삼게 되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과거에 결산한 적이 없으니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여행업으로 법인에 등록하려면 필수로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법인을 만드려는 장본인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건물 혹은 사무실용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여행업의 한 가지인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각각 법인의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보통 법인의 자본금 혹은 개인의 자산평가액과 사무실 소유 여부 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인을 세우려는 대표자나 주주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법인 등록의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가령 세금 체납이 있거나 전에 사업을 할 때 체납을 한 적이 있으면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세무서에 점검한 뒤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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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행업법인에 대해 정확히 아시겠죠~?
혹시 여행업법인 정보가 부족하다면
이웃추가 하시고 앞으로 더 유용한 정보 얻어가세요!
그래주실거죠~? ^^












외국인환자유치업, 알고보면 별 것 아녜요!

나만 몰랐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꿀팁!





‘제대로 알고 나서 행하면, 그 한계를 넘게 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계를 넘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꼼꼼히 차분히 알아보고 그 후에 행동으로 옮겨서 한계를 경험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여정, 같이 하시겠어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말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며 국가는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죠.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경우,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해당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의료증 소지자 (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혹은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수료 거래가 없을 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파헤쳐보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즉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지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랍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하여 수여되며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해당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까지 꼭 기억하세요.



또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를 갖추고 있어야 해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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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움에 대한 노력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내용으로 아름다움이 한층 더 해졌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많이 부탁드려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법률 돋보기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에 연관된 비밀, 전부 알려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라는 것을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포스팅의 주제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대한 정보로 선택했습니다~

우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보통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한 뒤, 그 요금을 외국 화폐를 통해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에 관해 과세표준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에 원화로 환산한 경우에는,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된다고 해요.

이러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는,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야만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 때,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다음의 예가 있는데요.
운송주선용역에 받는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런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또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거나,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고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하고 나서 내용을 작성해야 해요.


그 다음으로,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칸에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은 뒤
법인의 등록번호 그리고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작성하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써야 하죠.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일 경우 임원의 명부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란 아래에 신고 사항란이 있어요.
이 때, 신고 사항부분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작성해야 해요.
만약에 보험이 미가입된 상태로 운영하게 되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미가입 사유란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적는 것이 좋아요.

또한, 신고서 신청인 부분 아래에는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작성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선
최소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혹은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인란 인적사항 칸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죠.
또한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작성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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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오늘 콘텐츠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은 저와 특별한 약속 하나 해봐요.
방금 배운 내용 정리하고 지친 몸을 위해 가벼운 스트레칭 하기!
의식해서라도 자주 움직여줘야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법률, 법인전환 필수정보

오늘의 집중탐구, 중소기업통합방법의 특징 확실히 되짚어 보자!



우리의 인생은 B(Birth)와 D(Death)사이의 C(Choice)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생에서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는 선택!
여러분들이 이 포스팅을 클릭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법인전환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통합은 갖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법인을 일단 설립하고 신설법인에 개인기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때, 중소기업 통합 법인 전환시에는 현물출자 방안을 고려해보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현물출자 방식은 국가로부터 조세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제 경영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경우에는 개인 기업주와 법인 대표와서 계약 체결이 필요하죠
이 경우에는 주로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을 모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또 중소기업통합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전환 3일 이전에는 등록 신청을 해줘야 하는데요
개인기업을 승계한 법인이 중단없이 사업하기 위하여 법정처리기한이 3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중소기업통합의사에 관련해서 개인사업자가 법인 명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땐 개인사업장의 소멸기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에 대한 모든 정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공신력을 확보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이것으로 협력업체나 거래처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시 무상증자,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본 조달이 쉬워지게 돼요.

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조세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이 땐 개인사업자로 세금을 낼 때보다 약 10~18% 정도 조세 부담이 적어져 부담이 없죠.


또한,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재산 이전이 용이해요.
특히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일땐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옮길 수 있답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을 없앨 경우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만약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게 된다면 기업을 없애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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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전환에 대해 포스팅 했는데요!
다시봐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식이 풍부해지는 듯한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저의 활약 계속 기대해주세요~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등록에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겠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당신이 찾던 농업회사법인 필수정보

제대로 이해해보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에 관한 정보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고자 하는 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를 알면 내일은 둘을 알고 싶고 그 후엔 셋을 알고 싶고

점점 배우고 싶은 것은 늘어만 가고 호기심은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장 여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봤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약에 의해
설립되어진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방식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했으며
법인의 형태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분류할 수 있답니다.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되어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범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차별적으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해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투자할 수 있고 대표자 역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록 후 출자지분에 그만큼 의결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인 1표가 원칙으로 적용되는 영농조합법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세세하게 따져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먼저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한 부(법원 제출용),
임원은 인감증명서 두 통(법원제출목적, 공증목적)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라면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또은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과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한답니다.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확인서나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출자 한도를 지켰는지 서류도 필요합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체제로 설립했을 때와 다른 구조로 설립했을 때의 서류가 다르기 때문이죠.




더불어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인이상 필요하며, 이때 농업인은 10%의 지분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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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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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을 집중해서 보고 나면 배고픈 느낌, 다들 아시나요?
방금 살펴본 농업회사법인 내용에 폭 빠져있다 정신 차리니 역시 허기가 지네요! ^^
오늘은 따뜻한 국물요리가 당기는데, 이웃님들의 식사 메뉴는 무엇인가요?
저는 순대국 한 그릇 뚝딱 비우려고요. 입이 즐거워지는 식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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