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http://www.iros.go.kr )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해 이제 제대로 알자!
삶의 질이 달라지는 유용한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정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제일 위대한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줄 줄 알아야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보세요!
그전보다 더 성장할 여러분을 위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적으로 외국인환자에게 검진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연관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12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하죠.


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지나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사람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따른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의
검진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도한 청구를 제한하게 되었답니다.






발품을 팔아 찾아다녔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관련 정보, 지금 확실하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 신청서를 등록한 뒤 검토 승인 후 등록증을 수령 받죠.


반드시 등록하는 요건들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을 계획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미리 사업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인생은 진정한 스승 한 명, 친구 열 명, 백 권의 좋은 책만 있으면 성공이라는 말, 아시죠?
진정한 친구 열 명, 누굴까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전화하세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대화와 함께 맛있는 밥 한끼, 어떠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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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다! 주식회사법인
구석구석 따져보자!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에 대해!





짚신도 제짝이 있다는 말처럼, 키보드와 마우스가 한 세트인 것처럼 세상은 짝수로 구성됐다고들 하죠.
2가 되어야 완전한 수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정보는 어떨까요?
두 번 읽고, 두 번 기억하고, 두 번 외우면 완전히 내 지식이 됩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나의 것으로 만들 기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까다롭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일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언제나 회사 일상업무를 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 말고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가 있는데 이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 법인은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는데요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책임지고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실제 상무에 일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을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이라고 합니다
반면 여타의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생길 경우에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한눈에 들어오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관련 정보 A to Z


대표이사는 1인 또는 많은 사람을 둘 수 있고,
여러 명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말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 또는 한글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먼저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 가능합니다.

지점의 소재지를 명백히 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고르면 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하여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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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배울 줄만 아는 바보가 되어라! 라는 명언이 있죠?
오늘 여러분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배워보면서 공부밖에 모르는 지식인이 되었는지요.
다음시간에도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업상담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확실하게 배워보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에 대한 모든 지식





가끔 뉴스를 틀면 참 소란스러운 이야기들에 머리가 아파질 때가 있어요.
어지러운 뉴스들을 마주하고 있으면 TV를 끌까 말까 고민이 느는 것이 사실인데요.


언젠가는 기쁨 넘치는 소식이 뉴스를 가득 채우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제가 준비해본 포스팅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로 알차게 준비해 보았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받을 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있어서 본인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급인정서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세요.


핸드폰 사진도 사용 가능하나 훼손된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항목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6개월 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누락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로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하고자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하기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할 시에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방문정보 란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어서는 안되므로 첨부 전 파일의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아서면 후회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관련 정보


전세계의 유명 의료기관들은 이미 의료 서비스 패턴을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내 의료기관들도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외국인 환자의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료관광 전반을
패키지로 만드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서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은 주로 중증 환자의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나
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끔 관련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전망이에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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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알차게 느껴지셨나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를 확실히 정복하는 그날까지 저와 지속적으로 함께해주세요~







여행업법인 정보는 여기에서!
국외여행업에 관한 꿀팁





단조로운 하루라도 성실하게 쌓아가다 보면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단 사실!
티클모아 태산이 되듯이 매일의 노력이 쌓여서 크게 되는 거겠죠.
오늘은 저와 함께 여행업법인 관련 내용을 배우며 실속있는 시간을 보내실래요?


국외 여행업을 비롯하여 여행업 법인 건립 시 서울권 구청 등 각 지방의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때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시대차대조표 등 몇가지필수적인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 중 국외 여행업 법인 설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사업 등록인데요.
이 때 대표가 직접 찾아가 신청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위임장을 만들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용도에는 여행업 형태에 따라 적절한 사항들을
기입해야합니다. 분류는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이 있으며
해외여행 물품들을 다룰 때라면 국외 여행업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은 이외의 업종과는 다르게 사업 개시 전에
보증보험에 들거나 영업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여행자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필히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관한 여행 사업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을 위주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A-Z까지 파악해보자!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유령 여행업을 운영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회사는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신용도를 떨어뜨리죠.


여행지의 여행시설 이용에 대한 계약은 여행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행객이 믿고 계약을 했으니 여행회사는 시설에 대한 다각적인 사전 조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내국인의 해외 관광이나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진행하는 여행업체는
국제 친선 효과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책임감을 동반하여 일해야 합니다.


여행업자는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지에서 출발지로 돌아올 때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관광 중 업무상 부주의로 일어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가집니다.


국내 여행업체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사는 여행지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관광지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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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안에서 역경을 보고,
긍정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고 하는데요. 기회를 도모하려면 식견이 필수겠죠?
오늘 탐구한 여행업법인 지식이 여러분을 보다 낙천주의자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네요. ^^










특별공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자료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철저히 파헤쳐봅시다!





반갑습니다~ 혹시 나른하고 지루한 하루에 활력소가 되어 줄 것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기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한 포스팅을 준비했거든요. ^^
오늘 준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통하여 일상의 즐거움을 찾아보실 수 있길 바라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나가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서 확실한 금액을 꼼꼼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 정확한 가격을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유사하지만 않다면 사용 가능하시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요.


또한, 인력파견법인 설립 여건을 모두 갖추어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영 중 허가요건에 맞지 않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습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젯거리가 생겨날 수 있어서 염두
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선정한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다음 기업과 계약을 하고 특정화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진행하게 하는 법인 사업이라고 해요.


특히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고 법인을 설립하고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인력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부분에서
고급 인재를 알선하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별되니 참고하세요.


또,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거해서
1회에 한해 1년 이하의 파견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또한, 인력파견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경우 3년 동안은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되어지는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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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많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전해 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으셨나요?
이제까지 알고 있던 내용보다 새로운 정보가 더 많았다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막 딴 신선한 사과 같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여행사창업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여행업법인 관련 상식
꽉찬 소식만 전합니다, 일반여행업






그거 아세요? ‘멍 때리기’를 해야 업무 성과가 더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요!
눈 뜨고 있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모니터든 휴대폰이든 내내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루 다섯 번 이상은 잠깐이라도 뇌를 쉬게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앗! 근데 지금 여행업법인 포스팅은 보고 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구분하며
일반여행업의 업무범위 영역은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답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한 1억원의 자본금이 구비된 경우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주력으로 한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알선 및 비자발급대행 등 관련업무 사업 (외국인환자유치업)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업을 신청하려면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무실의 경우 주거용 공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꼭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니 건물대장을 확인바랍니다.
일반여행업 등록에 요구되는 사업계획서는 등록권자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해요.


일반여행업 신청을 할 때에 개인사업자는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신청을 한 이후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된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행업 법인 설립 신청 시에는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겸해 전달해야 합니다.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사업계획서는 정해져 있는 특정 양식은 없지만 임원, 회사 소재지, 사업 목적,
3년간 사업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 필수 내용을 추가해야 하지요.


​주거 공간의 형식이 아닌 사업 용도의 사무실에서만 여행업 법인 설립이 허용됩니다.
사무실 공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출해야 하죠.


전대계약을 할경우 소유주의 동의서가 필요하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업체에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더하여 회사 상호부터 주주별 주식비율이나 임원의 직책 등의 법인 시스템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필수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해당 지역 관청에 제출합니다.
법인 설립은 서류 제출로부터 약 10일 간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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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의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최고로 뛰어난 인물이라는 증거다.’라는 베토벤의 명언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확인해본 것처럼 언제나 낙천적인 마음을 갖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 풍부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정리
유념해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절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거나,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나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걱정 마세요! 이미 목표를 이룬 셈이니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로,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보시고 업무의 위탁을 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는 자는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그외에도 대표자가 바뀌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변동된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합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넘도록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의료기관 등록이 최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 기관 및 유치업자는
매년마다 3월안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알려야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A to Z 알아볼까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에서 중요해요.
보증보험증서나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자본금 규모에 관한 서류 등을
갖추지 않으면 인가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그 규모가 크거나 유명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협력을 맺는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도 선호할 만한 의료기관을 사업계획서에 쓰면 인가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해두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의 금액은 1억 원 이상, 기간의 경우엔 1년 이상
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나 필수서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락되면 인가를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대행하는 전문 협회나
사무실을 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외국인환자유치업이 많은 의료 분야일수록 인가를 받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피부과 및 치과, 한의과, 성형외과 같은 곳 외에 희소성이 있는 의료분야를 골라 신청
하는 게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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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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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라는 말은 쉽지만, 생각보다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상식을 다 공부한 여러분은 이미 오늘 목표를 다 달성한 셈이에요.
내일도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요.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잠깐만 훑어봐도 기억에 남을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연관 정보





옛날 사자성어 중에 ‘주경야독’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았을 거예요.
주경야독이란, 바쁜 틈을 타서 어렵게 공부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한 마디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배움이 주는 지혜를 잊지 않아야겠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로 여러분의 주경야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할하는 담당기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계획서 샘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러한 샘플 양식을 활용해서 작성하면 한결 쉽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목적으로 삼는 사업계획서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해요.
의료기관에 대한 소개를 비롯하여 진료과목과 진료내용, 전문의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목표로 하는 국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환자 유치와 관련한 홍보 계획과 목표 등도 쓰면 좋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중 하나는 내용에다가
실제 업무 시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적는 겁니다.


이 때 투입되는 인력과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함께 기재하면 도움이 된답니다.

외국인 환자를 어느 병원과 연계를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적으면 법인설립에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폭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적을 협력병원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편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외국인 환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료관광 전반을
패키지로 만드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외국인 환자 대상의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도 발달할 것입니다.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 분야로 주목받고 있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경이 되면 외국인의 실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국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서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계의 유명 의료기관들은 이미 의료 서비스 패턴을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환시키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서 국내의 의료기관들도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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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믿게 되면 어떻게 살아나갈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배우는 행위도 스스로를 믿어주고 자존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처럼 가치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도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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