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법인설립자격???

아웃소싱으로 용역업체를 법인 설립하려고 하면 대표 나 감사 이사직으로 등록될 사람의 자격중 안되는 자격은 뭐가 있나요 ?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나 범죄자는 안된다 뭐 이런거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근로자파견업의 경우 전반적인 사항은

 

1.인력(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2.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4. 사업목적 (업태,종목)기재 방식

1)인력공급업

2)고용알선업

3)경비업 - 인력파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회사의 사업 목적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며

 

허가의 결격사유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4.11., 2008.3.21., 2011.8.4.>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6조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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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외국 영주권주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법인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외국인 영주권자라면 국적이 어디로 되어있나요?

국적에 상관없이 설립은 가능합니다.

물론 입국하지 않아도 가능은 하죠.  다만 좀 복잡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되려면 자본금이 한국으로 송금되어져야 합니다.

내자법인으로 하실지도 고려해야 할사항이구요.

-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절차 -

1. 외국인 투자 신고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투자 신고 후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4. 법인설립등기
5. 사업자등록




준 비 서 류
임원(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주주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임원(이사, 감사) 겸 주주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서류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는 경우
 ① 위 [1] '①'과 '②'의 서류를 준비하거나
 ②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명공증(본 서명이 본인의 것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공증서류) 3부
 ③ 여권사본 3부
 ④ 거소사실증명원 3부(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⑤ 위 '①'의 경우는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②'의 경우는 특별한 준비는 없음
 
[3]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4]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 
위 [3]과 아래 중 편안한 방식을 선택함
 ① 해당국가 영사관에서 인증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또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명공증을 받은 서류 3부
 ③ 여권사본 3부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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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질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자본금 관련 비공개 / 2013-10-03 20:35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을하려 합니다

 

 

설립하고 등록조건이 자본금 3억이상인데

 

사무실계악하고 다른 준비를 하면 설립전에 자본금을 준비하기 힘듭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니 잔고증명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고

 

대납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방법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re: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자본금 관련 smd3216 / 2013-10-04 10:11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조건은

 

자본금 3억이상 으로 설립되야 하며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카페에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본금이 미리 준비가 안되거나 나중에 투자가 되는경우는

 

3억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변경등기해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 리스트 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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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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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아웃소싱 법인설립 자본금 문의드립니다 

 

Q: 

지인이 아웃소싱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설립후에 노동청에 가격요건따는데

통장에 자본금이 1억이 있어야한다던데 자본금이 부족해서

해결방법을 찾고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부족한 자본금을 법무사통해서 설립할때 법무사쪽에서

    도와주시는 부분이있다는데 어떤방법인지 궁금합니다

 

2. 1번사항으로 진행시 수수료는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3. 1번방법으로 진행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사업초기에 법인설립전에 자본금이 먼저 들어가는경우가 많은데요.

 

사무실보증금 집기 등에 먼저 지출이 된후 설립을 할경우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본금이 부족할때 대납 등의 방법은 불법이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본금의 문제일경우

 

기존에 있던 법인을 양도받으셔서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자본금별 지역별 리스트입니다.

 

보시고 문의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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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여행업 법인 설립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 드려요

 

국내 관광객을 국외로 여행을 할예정입니다.

 

국외여행업 을 등록하면 되는지요? 설명상은 맞는거 같은데요

그럼 자본금 6천만원인대 이게 영업보증보험 가입에 사용되는 돈인가요? 별도로 보증보험 비용이 필요한가요?

 

보증보험은 어디에서 들어야 하는지요? 삼성화제나 이런곳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동대표를 선임할건데 그중 한명이 개인 회생 진행중인데 상관없나요?

 

질문이 어수선 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국내여행업은 자본금 3000만원

국외여행업은 자본금 6000만원

국내 국외여행업을 다 같이 하려면 자본금이 9000만원이며

 

일반여행업(자본금 2억원)은 3가지 여행업을 다할수 있습니다.

 

보증보헝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서울보증보험 에서 진행을 합니다.

 

전화를 하면 월에 얼마씩 납입하는데 신용상에 문제가 없으면 쉽게 가입되구요.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중 한명이 개인회생중이면 보증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에 문제없는 분이 대표를 하시고 임원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혹 세금이 체납중이라면 사업자가 나오질 않으니

 

임원 주주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Q:

공동대표중 한명이 개인회생중이면 보증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에 문제없는 분이 대표를 하시고 임원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혹 세금이 체납중이라면 사업자가 나오질 않으니

 

임원 주주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

 

이렇게 답변 해주셨는데요 보증 보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개인회생중인분이 공동 대표가 되어야하는데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까?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공동대표가 꼭 되야한다면

 

http://www.koreatravel.or.kr/biz/biz07.asp 에 문의해서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사항은 관광협회에 문의해보심 정확한 답을 얻을것 같네요.

 

 

 

[별표 3] <개정 2010.8.17>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단위: 천원)

여행업의 종류

(기획여행 포함)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의 기획여행

일반여행업의 기획여행

1억원 미만

20,000

30,000

50,000

200,000

200,00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

40,000

6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000

55,000

85,00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5,000

100,000

150,0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40,000

180,000

250,000

300,000

300,000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450,000

750,000

1,000,000

500,000

500,000

1000억원 이상

750,000

1,250,000

1,510,000

700,000

700,000

(비고) 1.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일반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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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법인설립시 최소자본금은 얼마인지요?  

법인설립시 최소자본금이  얼마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전에는 3천만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상법개정으로 법인설립시 자본금 100원이상이면 설립이 됩니다.

 

최소 한주의 가격이 100원이고 한주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거죠.

 

하지만 자본금 100원으로 사업을 하기엔 무리가 있기에 그에 맞는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최소자본금의 액수가 정해져있는경우도 있으니

 

업종별 허가 관련해서 알아보신후 상담바랍니다.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 잔고증명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은 발기인대표(주주)개인통장에 자본금을 넣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설립이 되야 투자든 자금이 들어오는경우가 많은데 그전에 자본금을 맞춰야 설립이 되니

 

애로사항이 있죠.

 

부득이하게 설립을 먼저해야 하는경우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시작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자본금을 대납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할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공법인 보유내역이니 참고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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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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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과 잔고증명의 차이 

 

Q:

 법인 최초 설립시 자본금이 1억일때 주금납입은  주주가 각각 주금을 법인통장 납입하는것이고 잔고증명은 법인통장에 한사람이 1억을 넣어놓고서 잔고증명을 뽑으면 되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법인설립시 모집설립의 경우와 발기설립이라도 자본금10억원 이하의 경우는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 잔고증명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은 발기인대표(주주)개인통장에 자본금을 넣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설립이 되야 투자든 자금이 들어오는경우가 많은데 그전에 자본금을 맞춰야 설립이 되니

 

애로사항이 있죠.

 

부득이하게 설립을 먼저해야 하는경우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시작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자본금을 대납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할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공법인 보유내역이니 참고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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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회사(근로자파견회사,아웃소싱회사) 설립은 어떻게 하나요   

 

 

Q: 파견 인력회사를 창업할려고 합니다.

한국인도 있지만 외국인도 있습니다.

등록은 어떻게 하고, 필요서류는 어떤것이 잇는지.

그리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개인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문의 합니다. 

 

A:

법인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인력파견업 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후 허가내용

 

1.인력(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2.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4. 사업목적 (업태,종목)기재 방식

1)인력공급업

2)고용알선업

3)경비업 - 인력파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회사의 사업 목적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간략한 순서는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허가- 사업자 등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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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법인설립과 잔고증명 가능하신분 계신가요? 

 

Q: 1억원 법인을 설립하려합니다.

잔고증명해주시고 잔고증명 후 찾아가시는 방법으로 도와주실분과,

그냥 법무팀에서 한번에 잔고증명부터 법인설립까지 해주는 법무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가능하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A:

 오세정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설립만 해놓은 자본금 1억원 법인이 있습니다.

 

그외 법인 설립용 양도할수있는 법인 리스트이니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9.9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사업자 없고 신규설립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간단히  변경등기하여 사업하시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5년법인/살아있는법인/부동산취득용법인/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절차/개인사업자법인전환/법인설립요건/법인설립비용/법인설립조건/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법인설립자본금대납/자본금잔고증명서/법인설립대행/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외국인투자법인조건 자본금규정/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농업인의조건/농업인이란/농업회사법인세재해택/농업회사법인자본금규정/법인지점설치/제조업법인설립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유료직업소업설립/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방문판매업,다단계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법인설립/건설기계대여업/건축물유지관리업법인설립/결혼중계업법인설립조건/여행업법인설립조건절차비용/외국인환자유치업법인설립/인력(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절차/주류업법인설립/화물자동차운수사업,운송주선사업 법인설립 허가절차/부동산개발업설립/부동산중개법인설립/상조업설립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처음부터 체류비자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능한가요?????
 

Q:

일본에서 한국으로 외화반입 문제 입니다

일본개인과 한국에 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3억짜리 법인으로 이번달에 사업자등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비율은 일본개인50% 한국인 50%로 주주납입서까지 발급 받아놓았습니다.
법인을 세울때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업무를 진행한 법무사무실에서는 외투법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본금은 모두 한국에서 조달하여 법인을 세웠고 지금와서 일본개인의 자본금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의 스캐줄상 법인설립의 시기가 중요하여 일본주주의 자본금 납입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 일을 보았던 법무사님이 아무 생각이 없으셨거나 일을 의뢰했던 분이 실수하신거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일억오천만원은 자본금 성격이지만 이미 법인이 설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대면 증자성격의 돈으로 변하여 자본금과 주식수가 변하게 될것 같습니다.
3가지 정도 방법을 세우고 싶습니다.
조건은 다음주 목요일 전까지 송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것입니다.
이미 법인계좌는 외환통장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어떻할까요. 처음순서가 잘못시작 된것은 알지만 이미 업무가 시작되어 법인을 없애고 다시 세우기는 불가능 할것 같습니다.
편법으로 개인 통장으로 돈을 나누어서 송금을 받고 그기간에 외투법인신고를 마무리할까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돈을 안전하게 넣을 방법을 달라고 합니다.
중간에 일을 맡게 되어 미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중이라도 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할려고 하는데 아는곳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에서 자금을 미리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은행에 돈을 송금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은행으로 외환을 송금받거나 국내에 들어오실때 공항의 세관에서 현금으로 가지고 온 외화를 신고하시고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저희 오세정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인설립에 대해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그외의 편법은 해외로 다시 외화를 반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인 사항이죠.

 

 

1.외국인투자신고

 

2 외환계좌개설

 

3 잔액증명서발급

 

4 외국인투자법인설립

 

5 사업자등록증 발급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7 체류비자 발급

 

이 모든업무를 처리할수 있으니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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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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