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자본금 가장납입 대납에 관한 사항

 

 

1. 가장납입의 의의
가장납입이란 주금의 납입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않고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러한 가장납입에는 흔히 "예합"이라는 형태와 "위장납입"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2. 가장납입을 했을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

판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여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납입한 사람도 회사의 주주이고,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장납입한 주주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지는 않습니다.

3. 가장납입의 법률관계

이처럼 회사가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경우에는, 주금절차가 완료된 후에라도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례84다카1823)

그리고 가장납입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가장납입으로 증자등기를 한 경우 상법상 가장납입죄와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개정상법----에는 발기설립시 자본금이 10억 미만 경우 은행잔행 잔고증명으로 가능하게됨.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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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비용, 자본금 해결방법 제시

 

질문: 법인설립하여 여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본금 문의드려요. 

 

 법인설립을 하여 여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국내여행 국외여행 일반여행업을 하려고 하면 자본금이 2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설립후에 투자를 받을예정이라 설립이 힘드네요.

 

자본금을 나중에 채워넣으려고 했지만 여행업등록이 안된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re: 법인설립하여 여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본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국내여행업은 자본금 3000만원

국외여행업은 자본금 6000만원

국내 국외여행업을 다 같이 하려면 자본금이 9000만원이며

 

일반여행업(자본금 2억원)은 3가지 여행업을 다할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대납의 방법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이며 위험합니다.

 

공법인 2억짜리를 양도받으셔서 사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보증보헝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서울보증보험 에서 진행을 합니다.

 

전화를 하면 월에 얼마씩 납입하는데 신용상에 문제가 없으면 쉽게 가입되구요.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별표 3] <개정 2010.8.17>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단위: 천원)

여행업의 종류

(기획여행 포함)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의 기획여행

일반여행업의 기획여행

1억원 미만

20,000

30,000

50,000

200,000

200,00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

40,000

6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000

55,000

85,00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5,000

100,000

150,0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40,000

180,000

250,000

300,000

300,000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450,000

750,000

1,000,000

500,000

500,000

1000억원 이상

750,000

1,250,000

1,510,000

700,000

700,000

(비고) 1.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일반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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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 문의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해야하는데

 

필요한 서류 와 비용을 알려주세요.

답변: re: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은 자본금이 3억이상이며

 

법인설립- 사업자 등록- 국제물류주선업 면허 신청 등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설립서류는

 

임원되실분 인감증명서 1부 등본1부 인감도장 이 필요하면

 

3억이상의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잔액증명서가 준비가 안되시거나 자본금이 준비가 안되시는 분들은

 

문제가 많은 대납하는곳을 알아보지 말고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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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사업을 영위 중이며 어플개발을 통한 신규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은 유통쪽이며 신규로 법인을 하려는 부분은 어플개발 쪽인데 현재 개발인력과 기타

 

인력들은 각자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프로젝트 팀 형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진행하면서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벤처인증도 받으려 합니다 .

 

법인설립후에 개발인력은 신규법인으로 채용을 하고자 하구요 .

 

일단 3~4명정도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등을 나누어 맡을 사람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설립후에나 개인차입과 투자등으로 채워질 예정인데 어떠한 절차로 설립을하고

 

벤처인증까지 받을수있는 빠른길인지 궁금합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자본금이 법인설립후에 채워진다면

 

먼저 법인설립자본금을 최저로 하고 (100원이상 가능) 

 

투자가 되면 증자를 하면 되는데요.

 

벤처인증을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술보증기금에서 자금신청과 동시에 벤처인증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금이 필요없다면 가지고 있다 다시 상환하면 되고요.

 

보통 초기자본으로 고생을 하시니 기보에서 신청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보에서는 자본금이 잠식되있는 회사는 일단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초기자본금을 좀 넉넉히 해둘필요는 있습니다.

 

정 안되면 설립이 되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본금별 지역별 리스트입니다.

 

보시고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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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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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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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좌법인/양도양수시행사법인

신용등급이 10등급인데 법인설립(대표이사)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도에 뜻하지 않은 사고를 치루어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후 현재 가석방으로 13년여 만에 사회에 복귀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하던 일을 이러 하려고 금번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개인신용보고서를 발급받아보니 종합신용평점이 100점(1000점 만점기준)이고,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나와있습니다.

신용정보 요약란에는 건수는 모두 0건이고, 금액도 모두 0 입니다. (이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장기간동안 은행거래가 없어 비록 신용등급이 낮긴하지만, 신용불량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정확히 판단이 안됩니다.)

 

위 내용으로 봐서 법인설립(대표이사)에 다른 문제가 없겠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가 발급이 되나요?

 

주소는 말소되지 않았는지 ...

 

그외에 업종에 따라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는 있으나

 

법인설립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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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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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에 명의를 빌려준경우

거래처회사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이사진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래를 끊어서 이사진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확인을 할수있는 방법이 없네요

주소는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1. 제가 아직까지 이사진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2. 혹시 아직까지 속해있다면 사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 이사진으로 속해있게 된다면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나요 ?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임원에 등재되있는지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사명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등재되어 있다면 사임서 와 인감증명서를 내용증명으로 회사로 보내

 

사임의 뜻을 정확히 알리고

 

주주로도 되어있는지도 확인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임원으로 되어있어도 본인의 인감이 들어간 보증이 아니면

 

이사의 책임은 없으므로 큰걱정은 안하셔도 되지만

 

민형사상 사건에 휘말릴수 있으므로

 

꼭 사임서를 보내서 등기를 하게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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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시행사법인   

자본금 5000만원 법인회사 등기임원 3명으로 변경할수 있나요?

2013년에 임원등록 연장을 한 자본금 5000만원 법인회사 입니다.

지금 임원4명에 감사1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임원3명으로만 하려 하는데.

임원3명으로  줄일수 있나요?

 

가능 하다면 이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가능합니다.

 

10억미만의 자본금의 법인은

 

사내이사 1인이상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변경등기를 해야하며

 

필요서류는

 

 

준 비 서 류
공 통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부
  • 정관사본 1부
  • 법인인감카드
임원변경 1. 취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3. 주주(주주총회) - 이사, 감사 선임시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 해임시 3분의 1 이상)

    4. 이사(이사회) - 대표이사 선임시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상호변경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법인인감도장 변경시)

    3. 이사
  • 일반도장
목적변경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이사
  • 일반도장
본점변경(관내) 1. 이사(이사회)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본점변경(타관)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이사(이사회)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이며

 

사임할 감사의 인감증명서와 사임서가 필요합니다.

 

준비해서 법무사사무실로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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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 개발을 위주로 하는 문화 컨텐츠 회사를 설립 할려고 합니다.

초기 창립 멤버는 5 명정도 되는 돼요.

1. 필요힌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2. 제가 대학생인데 청년 창업 지원금을 받을수 있나요?

3.비용은 얼마 정도가 들까요?

4. 제가 오피스텔에서 거주중인데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신고 가능한가여??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주주가 5명 되는걸로 이해했습니다.

 

사내이사와 감사는 10억이하의 자본금에선 1명이상 있으면 되고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필요서류는 임원되실분의 인감증명서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주주만 되시는 분은 주민등록등본 1부 

 

면 됩니다.

 

청년창업지원금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대출입니다 금리가 낮아 많이들 신청해서 초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청가능합니다.

 

 

설립비용은 자본금 지역에 따라 등록세가 다르므로

 

서울 5000만원 으로 해서 알려드리면

 

법무사 수수료 약40만원, 그외 등록세 72만원 공과금 4만원

 

입니다.

 

오피스텔도 사업장으로 신고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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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법인설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과 합작하여 법인 설립을 하려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으로 외국인(일본) 1억원. 한국 5천만원을 생각합니다.

 

현재 주주는 외국인3명, 한국인 2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글들을 읽어보니 외국인 각각 1억원씩(총 3억)을 투자하여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인정 받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국내에 체류할 예정은 없고 한국인 주주 중 1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외국인 투자법인의 적용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 주주 3명이 각각 1억원씩 출자를 하여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상기 명기한 것과 같이 외국인 3명이 총 1억원, 한국5천만원으로도 설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이 되려면 외국인주주의 1인당 1억씩 이상 투자가 되어야 하며

 

그 외국인이 투자비자 를 발급받을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온 내역이 있어야 하며  투자신고후 정해진 계좌로 자금이 들어왔을때 인정이 되며

 

회사의 수익 등 투자금의 회수가 필요할시 본국으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내자법인으로 설립도 물론 가능하지만

 

본국으로의 송금이 제한되어 환치기나 위장거래 의 방식으로 보내지곤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지 않아도 될경우

 

설립가능하며 투자금에 상관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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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하려는데 필요한것좀 정리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 막 1인법인설립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막상 준비하다보니 많이 복잡해서 고수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하려는 업종 업태는 무역업(자동차수입),자동차부품 도,소매입니다.

상호선정은 하는데  뭐부터 해야될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1.등기부등본(법인등기 신청할때 1인법인인데 임원진은 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백인가요)

2.주주명세서(1인법인설립인데 주주가 필요한가요?)

3.정관(양식대로 써서 세무서에 주면되는지)

4.임대차계약서

5.법인인감

 

최종적으로 질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 1인법인설립에 대해 순서

2. 필요한서류

3. 비용은 어디에 들고 총얼마정도 필요한건지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직접 하시려면 아무래도 힘이 듭니다.

 

법무사에 의뢰하시는게 업무에 매진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네요.

 

1인법인이라면

 

임원1명에 주주1명 이되는 식의 법인을 말하며

 

준비서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자본금이 들어가있는 통장의 잔액증명서  준비하시고.

상호, 목적, 주소지 정하셔서

 

의뢰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등록세 와 법무사 수수료 등이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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