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준비 절차

 

1.법인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인원은 1명이다.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상383조제1항),

감사는 두지 않을수 있다.(법409조제4항). 따라서 회사 설립의 최소한 인원은 1인이며 가부동수를 피하기 위해 3,5명과 같이 홀수로 선임하는경우가 많다.

 

2. 이사 또는 감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 인감증명서 각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3.자본금 관련 개정

자본금의 최저 금액규정 삭제되어 자본금 100원 부터 법인회사 설립가능

발기설립의 경우 자본금 10억원미만의 경우 위주식금납입 절차외에도 잔고증명 으로 대체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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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설립 ,1인기업창업, 1인창업방법

 

1인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1. 최소의자본금(100원이상-최소금액의 1주)이 준비되야겠죠?-최소자본금이 5000만원이상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 최소의 인원- 여기서는 1인법인이라고 해도 실제로 자본금을 증명하는 은행잔고 증명서를 본인이름으로 발급받을경우는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1명이 더 들어갑니다. 이사나 감사1명이 조사보고인이 되야하며 본인은 발기인으로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조사보고인 과 발기인 을 겸할수 없으므로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1명이 조사보고인 이나 발기인으로 하는거죠.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3.1인기업설립 필요서류

 

 

주주겸 임원으로 될 본인 의 인감증명서 2부,인감도장,등본1부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의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등본1부

은행잔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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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설립진행안내 

 

1. 법인 회사 설립시 필요한 사람의 수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인이 주식을 전부인수하는 형태의 발기설립도 가능합니다.

2. 법인 회사설립시 필요한 자본금
자본금에 관한 상법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입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최소자본금을 2,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 자본금을 5,000만원 미만으로도 설립할수 있습니다.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의 설립은 소기업확인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의 최저한 금액의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자본금 100원부터 가능합니다.

3. 법인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발기인 및 임원,주주로 참여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단, 설립에 필요한 소정양식에 인감을 미리 날인한 경우 인감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원이면서 주주일경우 인감증명서2통,등본1통,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상법계정으로 발기설립의경우 10억이하는 공증이 정관및 의사록의 공증의무가 면제되어 단지 기명날인으로 처리되어 공증에 들어갈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어 1통이면 가능합니다.


4. 법인 회사 설립의 실제진행과정

1) 상호
서울 시내에 수많은 주식회사가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존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및 기존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상호를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세개의 상호를 미리 정하여 그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면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2) 설립의 기간
보통 등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틀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은
(1) 의뢰인의 자본금 준비, 상호및 본점,임원, 주주현황등 설립의 기초사항을 확정과 서류(인감증명서,주민등본)준비,교부

(2) 상호사용여부확인

(3) 신청서및 정관등 서류작성

(4) 주금납입-상법계정으로 10억미만의 발기설립시 은행잔고증명서로 대체 할수있습니다.

(5) 등록세발급,인증(정관,창립총회의사록등)

(6) 등기신청

(7) 등기부등본및 인감증명서 발급

(8) 완료입니다.

위 절차중 의뢰인이 해주셔야 할 절차는 (1) 및 (4)입니다.


5. 설립비용

회사의 설립비용은 회사가 설립되는 지역, 회사의 사업목적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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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자본금 가장납입 대납에 관한 사항

 

1. 가장납입의 의의
가장납입이란 주금의 납입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않고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러한 가장납입에는 흔히 "예합"이라는 형태와 "위장납입"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2. 가장납입을 했을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

판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여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납입한 사람도 회사의 주주이고,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장납입한 주주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지는 않습니다.

3. 가장납입의 법률관계

이처럼 회사가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경우에는, 주금절차가 완료된 후에라도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례84다카1823)

그리고 가장납입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가장납입으로 증자등기를 한 경우 상법상 가장납입죄와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개정상법----에는 발기설립시 자본금이 10억 미만 경우 은행잔행 잔고증명으로 가능하게됨.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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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1. 사업의 양도 양수의 의미

사업의 양수도란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동일한 의미로 파악되는 데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기업체를 일체로

이전하는 채권계약으로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되는 목적물의 범위는 단순히 유형자산 뿐만아니라 영업상의 비밀, 영업조직등의 사실관계도 이에 포함된다.

2. 구체적인 법인전환절차

1) 개요
이절차의 특징은 먼저 법인을 설립하여 놓고 이 설립된 법인과 개인기업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개인기업의 양도 양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한다.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기업은

폐업신고를 하고 신설된 법인은 재산의 이전절차를 거치면서 법인전환절차는 종료된다.

2)단계적인 구체적 절차

(가) 법인의 설립
먼저 개인기업을 양수할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나)사업양수도계약의 체결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법인대표이사와 개인기업주가 사업양도양수곅을 체결하게 되는 데 이때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위하여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요건은 사업장별로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계약은 법인설립등기후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이 양도계약서에는 법인에 양도할

개인사업주의 자산에 대한 양도,양수가액의 결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법인은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이사회결의를 하여야 한다.

(다) 양도할 자산가액의 결정을 위한 감정
양도 양수의 목적이 되는 자산의 가액을 평가하기의하여 감정을 하게 된다.

(라)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마) 개인기업의 결산
개인기업은 정리후 폐업을 하여야 한다. 개인기업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연도의 1월1일부터 폐업일인

법인전환기준일까지 결산과 재무상태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기업에 대한 결산결과는 개인사업주의 사업소득과 양도양수가액 결정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바)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는 폐업후 지체없이 하여야 하는 데,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다.

(사)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법인전환일(폐업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히여야 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 거래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의 경우 그 사업양수도 계약은 제외하고

정상적인 시업장의 과세거래만 포함된다.

(아) 자산의 이전에 따른 권리이전의 조치
법인으로 권리를 확정적으로 이전시키는 등기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이방법의 유용성

가장 간단하고 많이 이용되는 법인전환의 방법이다. 다만, 절차가 간단하지만 법인전환에 따르는 세금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도 별다른 세금혜택이 없거나 조세혜택을 받기위한 노력과 시간이 과대한 경우

일반적으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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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참고사항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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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참고사항

1.법인설립시 최소인원

자본금이 5억이상 이사가 3인이상 감사1인이상

자본금이 5억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수에 제한없음

이사1인감사1인, 총 2인만으로도 법인설립 가능.

 

개정상법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상383조제1항),

감사는 두지 않을수 있다.(법409조제4항). 따라서 회사 설립의 최소한 인원은 1인이며 가부동수를 피하기 위해 3,5명과 같이 홀수로 선임하는경우가 많다.

 

2.본점소재지를 주택으로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시 주택이 사업장인 경우에는 실사를 하는경우가 있음.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1주일이내에 처리되며 반려되는경우도 발생.

 

3.사업자등록시 첨부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전전세계약서라먄

건물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4. 임원의 자격

법인은 임원이 될수없고 미성년자 임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5.신용불량자의 경우도 임원이 될수있다.

법인에서 대출을 받을경우 임원이 신용불량일경우 대출이 되지 않을수있다.

 

국세체납자는 사업자등록증발급이 불허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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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준비서류 필요서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준 비 서 류
임원(이사, 감사)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주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임원(이사, 감사) 겸 주주
  •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첨부파일(다운로드) : 공증용위임장 , 취임승낙서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인력회사설립시 개인기업과 법인형태가 좋은가요 

    인력회사설립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등 어느형태가 좋은지 비교설명 부탁해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후 허가내용

     

    1.인력(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2.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4. 사업목적 (업태,종목)기재 방식

    1)인력공급업

    2)고용알선업

    3)경비업 - 인력파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회사의 사업 목적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간략한 순서는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허가- 사업자 등록  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먼저 세금에 대한 차이입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책임의 문제입니다.
     
    법인의 책임을 개인이 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의 모든 책임을 100% 져야 합니다.

    시설경비업 허가신청을 준비하는데요,자본금 기준이 1억이라는 분도있고 완화되어서 5000만원이라는 분도있고 뭐가 맞는거죠?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경비업은 5천만원이상의 자본금규정이 있습니다.

     

    아래내용 확인하시고 진행바랍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및 허가절차 

     

     

     1.경비업 의 허가 기준

    1)5000만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수 있는 교육장이 있어야 한다.

    3)경비인력은 업무별로 다양하지만 시설경비 업무일경우 2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경비업의 시설등의 기준(제3조 제2항 관련)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시설경비업무

    20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호송경비업무

    무술유단자5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신변보호업무

    무술유단자5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통신장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장구

    기계경비업무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출동차량: 출장소별 2대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특수경비업무

    특수경비원20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4)허가기관 : 경찰청(본점소재기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 서류제출)

     

    2. 경비업 허가 신청 서류

    경비업허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 장비확보계획서 1부

     

    3. 경비업 허가를 취득하고 허가증을 받으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간략하게 순서를 말씀드리면

     

    사업장을 정하고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특수임무업무일경우는 3억원 이상)을 준비해서 경비업 법인설립을 하고

    서류를 가지고 경비업 허가 그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네요.

    주택건설시행사(650세대)호 주식회사 설립시 자본금이 얼마이상이어야하나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주택건설업은 자본금 3억이상의 법인설립으로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법령은 아래 주택법에서 확인바랍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971#AJAX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안내

     

    대상

    1.연간 20호/세대(도시형생활주택 30세4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2.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접수처

    대한주택건설협회

     

    필요서류

    1. 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

    3. 기술자 보유현황

    4.사무실 보유 증명서류

    5.주택건설사업계획서(1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1.자본금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2.기술인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분야(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3.시설

    사무실전용면적 33㎡ (약10평)이상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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