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법인설립 등록 주택건설사업면허 방법

 

주택에 대한 법령은 아래 주택법에서 확인바랍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971#AJAX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안내

 

대상

1.연간 20호/세대(도시형생활주택 30세4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2.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접수처

대한주택건설협회

 

필요서류

1. 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

3. 기술자 보유현황

4.사무실 보유 증명서류

5.주택건설사업계획서(1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1.자본금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2.기술인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분야(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3.시설

사무실전용면적 33㎡ (약10평)이상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질문: 부동산 개발업 법인 설립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방법문의 비공개 / 2013-10-05 13:43

부동산 개발업 법인 설립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등록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설립조건과 자보금규정 등록의 조건등 상세히 방법 안내해주세요.

답변: re: 부동산 개발업 법인 설립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방법문의 smd3216 / 2013-10-07 10:05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 조건 자본금규정 등록관련 사항들입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1. 건축물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2. 토지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요건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이 경우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본금의 준비가 설립후에 되는경우는

 

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양도리스트이니 참고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질문: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 법인설립 하려합니다. 비공개 / 2013-10-05 00:06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 법인설립 하려합니다.

 

법인설립 조건과 자본금이 후 투자될경우 설립을 어떻게 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re: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 법인설립 하려합니다. smd3216 / 2013-10-07 10:01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은 [의료법 제27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9조]에 의해

 

자본금 1억이상과 보증보험 1억원에 가입되야 합니다.

 

기존사업의 법정 최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이상이므로

 

여행업을 겸하고 있다면

 

일반여행업에 관한 자본금규정 2억에 외국인환자유치업 1억해서 3억이상으로 자본금이 맞춰져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시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정관 1부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계획서 1부 (회사개요,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별표2” 참조)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증보험증권 원본)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모든 준비를 하기전에 법인설립이 되야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증보험 등 외국인환자 유치업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설립후에 투자가 되는 경우는 

 

법인을 양도양수하여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양도리스트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질문: 근로자(인력)파견업,경비업, 유료직업소개업 법인설립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 2013-10-03 20:46

 

근로자(인력)파견업,경비업, 유료직업소개업 사업을하려 합니다

 

설립하고 등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본금에 관해서인데

 

사무실계악하고 다른 준비를 하면 설립전에 자본금을 준비하기 힘듭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니 잔고증명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고

 

대납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방법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re: 근로자(인력)파견업,경비업, 유료직업소개업 법인설립 문의드립니다. smd3216 / 2013-10-04 10:19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유려직업소개업의 법인설립 조건은

 

자본금 1억이상 으로 설립되야 하며 경비업의 경우 5천만원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카페에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본금이 미리 준비가 안되거나 나중에 투자가 되는경우는

 

해당되는 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변경등기해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 리스트 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질문: 상조업 법인회사설립문의 입니다. 비공개 / 2013-10-03 20:42

상조업 사업을하려 합니다

 

설립하고 등록조건이 자본금 3억이상인데

 

사무실계악하고 다른 준비를 하면 설립전에 자본금을 준비하기 힘듭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니 잔고증명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고

 

대납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방법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re: 상조업 법인회사설립문의 입니다. smd3216 / 2013-10-04 10:16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상조업의 법인설립 조건은

 

자본금 3억이상 으로 설립되야 하며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카페에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본금이 미리 준비가 안되거나 나중에 투자가 되는경우는

 

3억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변경등기해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 리스트 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질문: 여행업 법인설립 도움주세요. 비공개 / 2013-10-03 20:39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설립조건이 자본금 2억인데 자본금 준비가 설립후 여행업등록후 투자됩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니 잔고증명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고

 

대납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방법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re: 여행업 법인설립 도움주세요. smd3216 / 2013-10-04 10:15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여행업의 법인설립 조건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의 경우 자본금 3천만원

내국인의 국외여행업의 경우 자본금 6천만원

외국인의 국내여행과 내국인의 국내외 여행업을 다할수 있는 일반여행업은

 

자본금 2억이상 으로 설립되야 하며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카페에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본금이 미리 준비가 안되거나 나중에 투자가 되는경우는

 

2억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변경등기해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 리스트 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질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자본금 관련 비공개 / 2013-10-03 20:35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을하려 합니다

 

설립하고 등록조건이 자본금 3억이상인데

 

사무실계악하고 다른 준비를 하면 설립전에 자본금을 준비하기 힘듭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니 잔고증명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고

 

대납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방법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re: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자본금 관련 smd3216 / 2013-10-04 10:11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조건은

 

자본금 3억이상 으로 설립되야 하며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카페에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본금이 미리 준비가 안되거나 나중에 투자가 되는경우는

 

3억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변경등기해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 리스트 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아파트 생활하수관 청소업도,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Q:

저는 일반사업자등록을 마치고,생활하수관및 모든 배관내부를 특수장비로 막힌곳을 청소(세관)하는업체입니다.  (특수장비 다량보유)

저와같은 일에종사하는 업체도 (법인설립)이 가능한지요.

법인설립을 할수있다면, 자격요건이 어떻게되나요?

만약. 법인설립이 되었을때. 아파트생활하수관청소, 경쟁입찰에 참여할수 있는지요!

(예를들면)

입찰참가자격;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에 의한 참가자격의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업체,

도와주세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업종이 청소업, 위생관리용역업 ,소독업 등이 되는것 같습니다.

 

구청에 신청이 가능한 업종이구요.

 

법인설립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이라면

 

파산자, 금치산자 등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나 건물관리사무소 에서 공개입찰을 할경우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법인사업자이며

자본금 2억이상

설립한지 2년이상

다른아파트와 계약이 되지않은 업체

 

등의 조건이 있으니 검토바랍니다.법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복지부, 20여개 주요 규제개선과제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과 관련, 20여개의 주요 규제 개선 과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연내 개선을 목표로 하는 주요 개선 내용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규제완화 및 부모협동어린이집 진입규제 완화, 어린이집 대표자 결격사유 정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의 규제완화 및 담배갑 포장지에 경고그림 등 표시의 규제완화(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네일미용 자격취득 요건 완화

▲구급차 이송시 요금 산정 투명화, 구급차 용도제한 및 민간이송업 시설 등 기준의 규제완화(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음주에 대한 광고금지 규제 명확화(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이다.

 

직장어린이집은 현행은 건축물의 1층 설치가 원칙이고 사업장(사옥)내 설치시 1~5층까지 허용했으나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1~5층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옥외 설치 원칙인 놀이터는 옥외·실내·인근 놀이터 중 선택하도록 했다.

영유아 보호자 15명 이상이 출자하고 상시 영유아가 11명 이상인 경우 설립이 가능했던 부모협동어린이집(2012년말 현재 113개소)은 영유아보호자수도 상시 영유아수와 동일하게 11명으로 완화했다.

어린이집 대표자 결격사유도 현행은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명시하도록 햇으나 개선안은 올 7월부터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규정을 정비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의 규제완화도 추진, 체납시 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를 국세징수법을 준용해 3%로 조정키로 했다.

 

네일미용업 창업을 위해 헤어위주의 미용사 자격을 취득해야했던 요건도 완화, 일반 미용업에서 네일미용업을 분리하기로 했다.

 

구급차 이용시 구급차 운용자가 임의로 징수한 요금산정은 요금미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송료도 현행 기본 10㎞ 2만원+추가 1㎞당 800원에서 기본 10㎞ 3만원+1㎞당 1000원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구급차 용도도 대규모 행사시 응급환자 이송대기를 허용키로 했다. 민간이송업의 시설기준은 특수구급차 10대 기준 운전자·응급구조사 각 24명을 두도록 한 것을 특수 구급자 10대 기준 운전자·응급구조사 각 16명을 두도록 완화한다.

 

음주에 대한 광고는 규제 대상 및 규제 내용이 불명확했으나 규제대상에 광고의뢰자 및 광고대행자 모두를 포함하고, 위반시 제재수단을 광고의 변경·금지명령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담배갑 포장지에 경고 그림(앞·뒤·옆면 각 50% 이상, 담배광고에는 10%이상 면적에 담배유해성 정보표기) 추가가 의무화되는 등 담배갑 포장지 표시 규제는 강화된다.(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장례식장 영업도 현행은 별도의 신고 규정이 없어 사실상 자유업이었으나 신고제 전환 및 장례식장 장례용품 강매금지 규정이 신설돼 규제가 강화된다.(장사 등에 관한 법 개정)

 

2014년 개선을 목표로 한 규제 개선 과제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 네거티브 전환 및 의료광고 허용(의료법 개정)

▲소독업 시설·장비 기준 정비(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류용기 경고문구 표시 규제합리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금연구역 지정 합리화(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미용업(피부) 시설기준 명확화, 공중위생영업자의 불필요한 규제 삭제,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규제 완화(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후 재신청시 기준 명확화 등이다.

현행법은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개선안은 국내공항, 대형병원 등 외국인환자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에 의료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주류용기 경고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동일내용의 경고문구 표기를 반복토록했으나 개정안은 문구 삭제 또는 자구수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연구역 지정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은 현재 정부 및 지자체 청사, 학교, 어린이집, 300석 이상의 공연장,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목용장 등으로 명시했으나 개선안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업계·단체 등의 의견수렴 및 타당성을 조사해 전면 금연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미용업(피부) 시설기준은 영업소내 작업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3분의 1이상을 투명하게 설치하도록 했으나 개선 후엔 규제대상에서 탈의실이 제외된다.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 공중위생영업자는 현행법상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하지만 개선안은 이·미용사와 대통령이 정한 일부사업자를 제외하고는 교육을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후 재신청시 기준은 현행은 과거 3년간 과징금 누계액을 명시토록 했으나 '종전 인증 취소의 원인이 되었던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제외토록 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중장기적 검토 과제로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약국 개설 허용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규제 개선 과제는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의 경우 이르면 연내 시행이 가능하며 아직 방향만 서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과제들이나 법개정 과제 등은 내년은 돼야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동차임대업(렌트카) 법인설립 

 

 

 

 

자동차임대업 법인설립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임대업에는 자본금제한은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 하구요.

 

설립에는 일반법인과 동일하며

 

설립후 건설교통부(시,도지사)에 자동차대여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 등록기준대수: 50대

 

 

*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자동차 : 13-16

 

- 소형승합자동차 : 15㎡ - 18㎡

 

- 대형승합자동차 : 23㎡ - 26㎡

 

* 사무실:배차관리 등 대여사업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것

 

* 등록 서류

 

- 자동차대여사업드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보유한 사업용자동차의 명세서(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 포함)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문의는 시청 도로교통과에 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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