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호를  (주) 영진AID 라고 할려고 합니다

 

직접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립등기할때  AID는 한글로 써야 하나요?

 

(주)영진에이아이디   아님 영진에이아이디 주식회사

 

영어로는 YOUNGJIN AID CO. LTD.

 

뭐죠?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등기를 하실때 상호는 무조건 한글로 표기되야 합니다.

 

"주식회사 영진에이아이디 " 나 " 영진에이아이디 주식회사" 로 표기되야 하며

 

따로 YOUNGJIN AID CO. LTD 표기할수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를 같이 넣을수는 있지만

 

영어표기로만은 등기되지 않습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발기인은 저와 제아내이구요

주식소유는 제가 100%로

대표자는 제 아내로 할려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회사 정착태 까지는 무보수로 하려 합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직장인이 법인의 등재이사가 안되는경우는 없습니다만

 

직장을 다니신다면 사규를 검토후 금지사항을 확인하시고 진행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겸직을 금하고 있으니 하시면 안됩니다.

 

급여는 책정하지않고 일하는것도 상관없습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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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식회사 설립을 할려고 하는데요.. 애매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품을 납품하는 소자본 유통주식회사이구요.. 공동창업을 할려구요

 

그런데 궁금한것은 요즘 상법이 바뀌어서 발기인1명이상, 비등기이사 1명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 발기인2명이구요..  따로 이사를 두어야 하는건가요?

2. 아님 발기인중 1명이 이사를 겸직할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발기인이 2명이면 이사를 한명만 두어도 되고 2명다 이사가 되도 됩니다.

 

1명이상이면 됩니다.

 

발기인중 2명다 이사를 등재해도 됩니다.한명은 감사를 해도 되구요.

 

겸직이라는 표현보다는 발기인은 주주라고 생각하고 창립총회를 해서

 

이사가 누가될지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 본점은 어디로 할지 를 정하는 과정이므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법개정으로 자본금의 경우는 예전처럼 소자본창업 이런게 다 필요없이

 

100원 이상이면 법인이 설립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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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인설립시 최소자본금은 얼마인지요?  

법인설립시 최소자본금이  얼마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전에는 3천만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상법개정으로 법인설립시 자본금 100원이상이면 설립이 됩니다.

 

최소 한주의 가격이 100원이고 한주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거죠.

 

하지만 자본금 100원으로 사업을 하기엔 무리가 있기에 그에 맞는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최소자본금의 액수가 정해져있는경우도 있으니

 

업종별 허가 관련해서 알아보신후 상담바랍니다.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 잔고증명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은 발기인대표(주주)개인통장에 자본금을 넣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설립이 되야 투자든 자금이 들어오는경우가 많은데 그전에 자본금을 맞춰야 설립이 되니

 

애로사항이 있죠.

 

부득이하게 설립을 먼저해야 하는경우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시작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자본금을 대납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할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공법인 보유내역이니 참고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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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가능 여부

법인 설립 등기할 때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에도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설립할때 임원이 필요한서류는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렇게 필요하고

 

대표권이 있는 임원의 경우 취임승락서와 인감신고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에는 서명확인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명사실확인서는 매번 필요할때마다 발급을 받아야 하므로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리고 공증용문서에 들어갈 서명은 불가능합니다. 공증법이 변경되지 않아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명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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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법인설립 및 임원등재 방법은?

Q:

안녕하세요?

회사 설립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제가 현금 5천만원을 내고

중국인인 제 친구 3명이 자신들의 기술을 제공하여 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지분은 제가 40%, 다른 세 친구가 각각 20%씩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회사 설립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1. 대표이사를 중국인으로 하는 경우도 일반 법인 설립과 동일한가요?

2. 친구들의 노무를 현물로 인정하고 지분을 주는 것인데 지분 인정 방법에 문제는 없나요?

3. 국내 법인 설립과 같이 정관만 잘 정리되면 문제가 없나요?

4. 중국인 친구들에 대한 특별한 비자 규제가 있나요?

 

지식인 분들의 친절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먼저 답을 드립니다.

 

1. 중국인이 대표이사라도 일반법인설립과 동일합니다만

인감도장의 유무에 따라 복잡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2. 지분분배는 문제없습니다.

3.문제없습니다.

4. 창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체류비자가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법인의 형태라면 외국인 1인당 1억이상의 자금이 송금되어 들어와야 인정이 됩니다.

이때 투자자에게는 기업투자비자 를 받을수 있으며

이익에 대한 해외송금에서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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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하려고 합니다. 주소재지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Q: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다가

 

현재 아버지 명의의 사무실이지만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과 전세로 임대한 사무실들이 몇곳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된 빈사무실의 주소로 제가 법인의 주소재지로 등기 할 수 있는지요?

 

법인의 대표는 제명의입니다.(사무실의 명의는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와 보증금 및 월세가 0원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유효한가 싶어서요..

 

아버지 명의의 빈 사무실이 잇는데, 굳이 돈을 더 들여서 사무실을 구하려니 아깝기도 해서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설립시 본점주소지는 꼭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필요없이 정확한 주소만 있으면 등기는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때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빈사무실에서 사업을 하는건 아무 문제가 없을것 같구요.

 

형식적으로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후 무상임대 라고 표시하면 될것 같네요.

 

세무서에서는 아버지건물이라는걸 알수있으니 그렇게 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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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법인설립시 인감증명을 대신하려하는데요?

 우선 두서없이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모르는 분께 질문을 드리는것에 대해 많이 송구합니다.
저의 무식함이 생면부지 모르는 분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네요-,-

알아보다 알아보다 확실한것을 알지 못해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연히 님의 답변글을 보고
1:1  문의를 올려봅니다.

가까운 친인척분의 법인설립으로 제가 이사 혹은 감사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을 같이 할 의사는 전혀 없고 명의만 빌려드리는거예요.(-,-)

좋은게 좋은거다.. 도와드려야지 하는생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 신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얼마간 빌려주어야 한다는것을 듣고 고민이 되네요.
이 중요한 것들이 저를 떠나서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지거나 친인척분이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것이 내심 불안하기도 하고 솔직히 한 인격체로의 저를 대신하는 분신인데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알아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걸 알고 이거다!~ 싶었는데요.

님께서 어떤분의 물음에 답변하시길 아직 공증법이 같이 변경되지 않아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셔서 한번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일단 법인이 설립되는 상황이구요(제 친인척분이 대표이사).
전 이사 혹은 감사로 넣을 생각이랍니다. 법무사사무실에 맡긴다는데..

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몇장 가지고 가서 법무사사무실에서 사인해주고 오면
가능한지요? 한번만 가서 다 처리되는 방향으로..

아니아니.. 그냥 법무사사무실에서 법인설립대행시 필요한 서류나 도장(사인) 같은걸 받을때
제가 한번만 방문하면 된다면 한번 직접가서 해주고 제 신분증,인감도장 같은건 다시
가지고 올수 있을텐데요...

실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 궁금합니다. 한번에 다 되면 전 걱정이 없겠는데-,- 

 

A:

안녕하세요.

 

감사 나 이사로 들어가는데 조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인감도장을 안주면 되구요.

 

감사나 이사가 되려면

 

취임승락서 에 도장을 찍어서 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1부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1부가 필요합니다.

 

도장은 주지말고 취임승락서에 도장을 찍어 인감증명서와 등본을 주시면

 

다른 행동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명은 가능합니다만

 

1회용으로 이사나 감사에서 퇴임시 아니면 이사회를 개최한다든지 할때 마다 서명확인서를 받아야 하므로 굉장히 귀찮을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주지않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사무실 직접가서 취임승락서에만 날인하세요.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여행업 법인 설립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 드려요

 

국내 관광객을 국외로 여행을 할예정입니다.

 

국외여행업 을 등록하면 되는지요? 설명상은 맞는거 같은데요

그럼 자본금 6천만원인대 이게 영업보증보험 가입에 사용되는 돈인가요? 별도로 보증보험 비용이 필요한가요?

 

보증보험은 어디에서 들어야 하는지요? 삼성화제나 이런곳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동대표를 선임할건데 그중 한명이 개인 회생 진행중인데 상관없나요?

 

질문이 어수선 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국내여행업은 자본금 3000만원

국외여행업은 자본금 6000만원

국내 국외여행업을 다 같이 하려면 자본금이 9000만원이며

 

일반여행업(자본금 2억원)은 3가지 여행업을 다할수 있습니다.

 

보증보헝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서울보증보험 에서 진행을 합니다.

 

전화를 하면 월에 얼마씩 납입하는데 신용상에 문제가 없으면 쉽게 가입되구요.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중 한명이 개인회생중이면 보증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에 문제없는 분이 대표를 하시고 임원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혹 세금이 체납중이라면 사업자가 나오질 않으니

 

임원 주주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Q:

공동대표중 한명이 개인회생중이면 보증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에 문제없는 분이 대표를 하시고 임원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혹 세금이 체납중이라면 사업자가 나오질 않으니

 

임원 주주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

 

이렇게 답변 해주셨는데요 보증 보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개인회생중인분이 공동 대표가 되어야하는데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까?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공동대표가 꼭 되야한다면

 

http://www.koreatravel.or.kr/biz/biz07.asp 에 문의해서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사항은 관광협회에 문의해보심 정확한 답을 얻을것 같네요.

 

 

 

[별표 3] <개정 2010.8.17>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단위: 천원)

여행업의 종류

(기획여행 포함)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의 기획여행

일반여행업의 기획여행

1억원 미만

20,000

30,000

50,000

200,000

200,00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

40,000

6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000

55,000

85,00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5,000

100,000

150,0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40,000

180,000

250,000

300,000

300,000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450,000

750,000

1,000,000

500,000

500,000

1000억원 이상

750,000

1,250,000

1,510,000

700,000

700,000

(비고) 1.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일반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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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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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Q: 

지인이 아웃소싱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설립후에 노동청에 가격요건따는데

통장에 자본금이 1억이 있어야한다던데 자본금이 부족해서

해결방법을 찾고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부족한 자본금을 법무사통해서 설립할때 법무사쪽에서

    도와주시는 부분이있다는데 어떤방법인지 궁금합니다

 

2. 1번사항으로 진행시 수수료는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3. 1번방법으로 진행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사업초기에 법인설립전에 자본금이 먼저 들어가는경우가 많은데요.

 

사무실보증금 집기 등에 먼저 지출이 된후 설립을 할경우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본금이 부족할때 대납 등의 방법은 불법이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본금의 문제일경우

 

기존에 있던 법인을 양도받으셔서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자본금별 지역별 리스트입니다.

 

보시고 문의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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